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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21회 제2내무위원회1997-04-19

정순명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21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우리 내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위원회를 통틀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동 통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언론에서도 자리를 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조심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 통합 문제가 우리 시민이나 언론, 우리 의회, 집행부의 많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가 원만하게 우리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금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상시거주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세제감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중 부속토지의 "최대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상시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점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농외소득원개발 사업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개발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진주의 중앙시장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재래시장의 법적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용어는 도·소매진흥법 제2조1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중앙시장, 서부, 천전, 동부시장, 읍·면·동의 정기시장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제19조2의1항에 보면 재개발 건축사업 시행자도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시장재개발, 재건축은 시행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데, 향후 5년간이다. 만약에 시행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점포에 인접한 사람이 소급해서 5년이전에 한 것도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시장재개발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시행자도 역시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시행자라 하면 시공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시행하는 주체.

정지호위원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혹시나 분양을 해서 분양이다 안될 경우에 시행할 업체가 가지고 있어야될 경우에 극히 적을 것으로...

정지호위원

예를 들어서 감보율을 떼어 가지고 업자에게 주는 그런 방법이 혹여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사용검사일하고 사용승인일하고 차이점 그리고 한글로 천분의 삼하고 아라비아숫자로 1,000분의 3,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사용검사일 하고 사용승인일은 바뀌어서 병행해서 바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용어가 바뀐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의미가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밑에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현행에서는 천분의 삼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법을 만들고 검토과정에서 통일된...

오상옥위원

조례 표기상 아라비아숫자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부칙 2항 유효기간에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조례안이 금년 연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연말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감면조항 전반에 대해 재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연말로 끝나면 신설하는 조항은 5년간 감면한다고 했는데 새로 신설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감면법을 만들때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감면하는 것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조례가 금년말로 효력이 끝나면 신설조항하고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연말되면 효력이 없지만 법을 1년한다. 연말까지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한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오상옥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감면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칙에 금년말로 둔 것이 조례를 재개정할 것으로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정지호위원

오상옥 위원의 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의를 내려 주세요. 이 조례는 공포가 되더라도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유효기간이 금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만약 '98년1일1일부터 이 조례가 폐기된다. 구태여 이것이 뭐하는데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지방세 관련 조례개정은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현행조례에서 12월31일까지는 부칙에 되어 있지만은 기존 만드는 조례는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으로 하되 이 조례가 끝나는 이후부터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감면사항을 개정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금년 12월31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끝나는 것이나 5년으로 하는 것은 쟁점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시 만하는 것도 아니고.

정지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내용에 5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내용은 그리되어 있는데 부칙에 '97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것이죠. 말씀은 우선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되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법안이 제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금년말까지 끝나지만은 이 조례는 3년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으면 과장의 생각으로 연말이나 내년초에 개정조례안이 다시 상정 되겠네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전반적으로 개정됩니다. 어차피 12월31일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창식위원장

이 조례 자체가 효력이 올 연말까지 가고, 그렇다고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에 준칙이 내려오고 이 조례안만을 연말까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세무과장께서는 성의껏 답변했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들이 완전한 의문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읍·면·동수가 인구에 대비해서 과다하고 읍·면·동간의 인구편차가 너무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비능률 요인이 되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대시민 서비스증대와 행정비 절감등을 위하여 기존 읍·면·동을 적정 규모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1단계로 행정동 구역을 개편하되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리적 근접성, 주민동질성 등을 감안하여 작은 동은 통·폐합하고 인구 3만 이상인 큰 동은 분동하며, 통합이 어려운 동은 일부 경계조정 등으로 행정동을 적정규모로 개편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명칭 및 관할구역중 행정 26개동으로 하는 행정동 구역획정및통합 행정동 명칭변경은 별표2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을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내무위원들께서 평소에 깊이있게 연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는 해당되는 위원이 5명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알수도 있습니다. 질의하는 중에 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할때에 국장의 답변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현행법으로 읍·면 통합을 할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가능은 합니다. 절차가 차이나는 것이지 가능은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읍·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 3월에 도를 통해서 행정개혁위원회에다 읍·면도 법정 읍·면이 현행법에 존속합니다만은 행정 읍·면을 둘 수 있는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사항이 내무부에 이첩되어 금년 2월경에 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저희 시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나면서 행정 읍·면을 둔다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남기고 귀경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근거서류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행정개혁위원회에 건의했던 사항, 근거는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그런것을 질의 하느냐하면 16개 읍·면에 인구는 6만5,000명 정도 되죠, 동은 25개동에 27만명인 시는 5개동을 줄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동을 줄일 것이 아니고 현재 1만명 이하가 7개동이 되죠. 이왕 시작한 김에 이렇게 졸속하게 됩니다. 면하고 내무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은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그러면 같이 시전체를 20개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졸속하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동 자체는 하지만, 동은 행정동을 둘 수 있고 면도 법정면으로 통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정면은 통합하는데 통합과정이 동은 조례로서 가능하지만은 법정면의 통합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생각은 1단계로 동부터 통합하고 2단계로 면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할때 같이, 크게, 마산같은 곳은 10개동...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마산은 9개동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보니까 7,000명정도 되는 동이 7개동입니다. 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러면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중에 보면 초전동같은 경우 이표를 만들 당시에 6,161명으로 제일 작은데 현재는 초전지역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1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을 보면 중앙지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아 가지고 행정수요는 중앙시장을 끼고 중심상권을 끼고 있어서 행정수요는 많은 지역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우리 동에 행정공무원 배치해 놓은 것을 보면 2만명이 넘는 곳은 24명, 문산읍을 보면 3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서 행정구역을 만든다면 인력도 같이해서 여러가지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5개동해서 10억원의 경영효과가 있다는데 10억원이 어떻게 해서 경영효과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10억원의 효과 자체는 다른 경비는 일체 계산이 안되고 5개동을 축소한다고 가정했을때 5개동의 사무관 급료, 사무장급료, 7급 기준으로 한 나머지 21명의 급료를 기준했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를 기준했을때 10억원 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다 해직시킬 겁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직원들은 자연 감소시까지 유지할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안은 완전 졸속 전시 효과라는 것입니다. 전시효과를 지상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크게 ,마산과 같이 내년에 해도, 금년 말에 해도 그렇게 크게 했으면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금년초에 내무부의서 안을 보면 전국의 작은 동은 최하 5,000명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의 여건으로 봤을때 다소 1만명 이하가 되는 동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행정수요라든지 도시의 여건으로 봤을때 제가 판단할때는 현재대로 저희들 안 자체가 타당하지 않느냐, 다른 도시를 보면 저희들이 듣기도 앞으로 대동제를 추진할려고 하는 도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동제 자체가 행정에 필요성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담당 실무과장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제출한 안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내 놓은 것을 보면 편리한 쪽으로 밀어부칠려고 하는데 다시 연구를 해서 크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들께서 질의하실때 크게 해보자 작게 해보자는 토론 시간에 할 요랑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의문점만 물어주시고 질의중에 읍·면을 하면서 우리시, 읍·면은 우리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그 우리가 동을 통합하고 하는 대원칙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앞으로 전산망이나 체계가 갖추어지니까 인력을 감축시키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통합이 되죠, 그렇다면 제 생각은 지금 면도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동을 통합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생각 같으면 5개동만 통합 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대단위적으로 10개쯤, 현재 보면 시의원이 45명으로 한 동에서 한분씩 당선이 되었는데 시의원수도 많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하는 김에 대단위로. 통합해서 동숫자를 줄이자 5개를 통합하는 것을 시에서 주장하고 있지만은 5개보다는 10개로 줄이는 것을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경비절감 차원이나 행정능률향상 차원에서 본다면 내무국에서 5,000명이상 통합하자는 권유사항이라는데 권유할 때 대단위로 하자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주자, 5개쯤 해서 통합 했노라라고 뽐낼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추진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크게 하는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저희 시에서 제시할 규모가 적정하다는 지역주민 대다수의 반응이었고 순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했을때 정 위원의 말씀처럼 이것보다 더 크게 하자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현행규모 자체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면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들면 현행법으로 면부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몰되는 대평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의 면이 존속하고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인구에 대해서 조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소규모 인구를 가지고 면도 이번에 하는 김에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행정동을 통합할때는 법정동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민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각종 공부라든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변하는 것이 통합되므로 해서 통·반만 변합니다. 그러나 면의 통합은 행정면 통합이 아니고 법정면 통합입니다. 법정면을 통합한다고 하면 만약에 인근의 일반성과 이반성을 통합해서 반성면이 되었다 하면 면에 있는 각종 지적공부 호적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재산권 관계도 바뀌어 져야되는데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하기로 법정면의 통합은 현행법으로 가능한데 그렇게 안하고 행정동과 같이 면에도 행정면을 둔다고 하면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면서 면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을 4조 5항인가에 보면 행정동.리로 되어 있는 것을 면을 하나 끼워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자체, 면·동리를 둘 수 있다고만 하면 조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의 통합은 법정면의 통합이 되기 때문에 동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내무부에 건의 하니까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봤고,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이 금년 2월에 진주까지 내려왔다 갔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분이 지금 시장께서 내무부에 계실때 같이 계시던 분이 되어서 시장과 한시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만은 진주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상경을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든지, 보완이 안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지방자치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상옥위원

현행법으로 된다고 했는데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어나 행정면을 둔다고 가정 했을때 법정면 통합은 가능하지만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정면은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상옥위원

현행법으로 된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으로 법정면으로는...

하창식위원장

조금전에 위원들께서 의심을 가지는 것은, 물으시는 것은, 지금은 조례로서 할수 있는 것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개정이라든지, 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단, 위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서 설명을 해야 아는데, 총무과장보다 제가 조금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법상으로 행정동을 폐치·분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옥봉남동과 옥봉북동, 법정동은 그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동이나 계동이나 본성동이나 동성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계동과 본성동은 합해서 본성동을 만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동·본성동까지 합해서 행정동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의 경우는 행정읍·면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성과 이반성이 거의 같기 때문에 반성면으로 고치자고 할 것 같으면 행정면아니기 때문에 일반성과 이반성은 전부 없어지고 다른 법정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성과 이반성을 합하자 할 때 투표를 해서 지침상 90%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법정동을 많이 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대평면과 수곡면을 합할려고 하면 행정읍·면을 둘 수 있다 하면 수곡면과 대평면을 합해서 행정다르면 만들수가 있습니다. 행정읍·면을 둘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면으로 남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공부가 전부 바뀌어져야 됩니다. 동성동과 본성동은 동이 어디로 가든지 법정동은 언제나 동성동과 본성동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침에 의하면 90% 이상 찬성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견하는 바이고, 1차적으로 동통합을 하고 나면 2차적으로 이것이 되든 안되든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거대 동을 만들어라, 일리가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위원으로서 당시에 거대 동 문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거대동으로 만든다고 해서 좋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8,000명, 내무부 지침에서도 5,000명 기준으로 했고 필요하다면 15,000명 기준으로 했고, 필요하다면 15,000명까지 기준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도 생활권과 주민의 편의, 여러가지를 감안할때 두부모 자르듯이 15,000명 이렇게 자르기는 어려운 것이고 거대 동도 만들때 거기에 장단점이 있고, 또 우리가 내는 안도 반드시 100%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51%냐, 49%냐 그러한 시각으로 봐 주셔야지 이것을 1만명이나 1만5,000명으로 다시 조정을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고,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다루면서 정말 주민과의 이해관계, 편리, 동사,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도 보고를 여러번 드린바가 있지만은 공청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거치고, 여론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에서는 적어도 100%은 아니다 하더라도 시민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태진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께서 동순회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지더라는 이야기를 새삼스레 했는데 저는 장재동하고 초전동하고 통합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볼 때 법정동은 차라리 하촌동하고 장재동이 초전동하고 합쳐지면 장재동으로 남아 있는데 행정불편을 보면 4km는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 90%는 반대를 합니다. 그 날 공청회에 참석해 봤지만 장재동민들은 7∼8명밖에 안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민선자치제라고 의원들 뽑아놓고 의원에게 위임 시켜놓은 쪽으로 괜히 제가 동네에 있으면 저한테 강력하게 물어도 보고하는데 장재동이 통합되면 행정상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민원 처리하는 담당부서가 장재동에 남아 있을 것이냐, 또 남아 있더라해도 여기서 처리하면 동장의 관인이 초전동에서 장재동으로 왔다, 갔다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폐단에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집행부에서 대대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그 당시에 했더라면 면도 통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하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7월1일로 못은 박아놓고 이때까지는 어떤 행정집행을 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견해가 앞서야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때는 면도 1년전, 2년전에 계획을 했더라면 병행해서 할 입지가 되었지 많겠느냐 하는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주민 설명회 할 때 장재동 주민이 몇분 참석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날 통합안을 설명 드렸을때 그날 통합안을 설명 드렸을때 주민들 자체가 반대에 따른 말씀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의견이 나왔던 것은 동 명칭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군 중대자체가 초장중대로 불리워지고 있고, 젊은이들 자체가 예비군을 다 거친 사람들이니까 초장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박수로서 결정을 확인하다시피 했고, 이 자체가 통합이 되어서 행정처리 문제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다 해서 어느날 하루 아침에 통합되어진 지역에 동사무소를 옮겼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고려해서 일정기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 직원이 현지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동통합안을 작성할때부터 면 통합도 같이 했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면같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통합안을 검토하면서 통합안과 면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면통합을 위해서 행정개혁 위원회에 건의서도 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까지 다녀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은...

하창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태진

박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시·군 통합을 해놓고 면·동 하니까 물론 본 위원으로서도 생각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법을 개정하고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하면 김홍규 위원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민선 자치제에 걸맞게 시장도 열심히 하시는데, 대폭적으로 해야지, 제가 볼때 이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을 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되겠고 이런 시점에서 5개, 6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2년전부터 면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7월1일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시급한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점을 앞으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모든 의원들이 고차원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대라든지 행정절감을 하기 위해서 동과 면이 대승적 입장에서 통합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통합을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러한 위원들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행부 계획안대로 동통합으로 인해서 현재 동의 인원이 감축이 됩니다. 감축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 분들에 대한 수용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연간 자연감소가 40명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자연 감소 될 때까지 한시정원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40명이라는 것은 금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년퇴임하는 분달만 해도 작년에 약 30명, 금년에도 약 30명 정도 됩니다. 상반기가 21명입니다.

정지호위원

대체 시키면 현재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다.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졌을때 통합되는 새 동청사 소재지는 대충 확정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다고 가정할때 현재 동사무소에서 여건이 좀 나은 동에 따라 우선 옮기고 새로운 동청사는 다시 새롭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신규 동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재는 통합되는 사무소 여건이 좋은 곳에 옮기고 새로운 동청사는 그때가서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애당초에 신안동은 1,2동으로 분동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경된 것이 주민들의 공청회에서 분동하는 것이 폐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재 있는 평거동과 신안2동 했을때 지금 공영개발 사업하고 있는 2차,3차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2차예정지구 80%가 법정 신안동입니다. 현재 있는 공영개발 사업하는 진양호 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편에 있는 공영개발 사업지구를 신안2동으로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고 그렇고, 의견이 나오고 해서 판문동지역 주민들은 조래골만 편입시켜 달라고 그리고 평거동지역에서는 신안2동 명칭에 대해서 그 당시 안을 잡았을때 평거, 판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지적도상에 보면 명확이 도로로서 구분이 됩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상됩니다. 통합의 목적은 주민 동질성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동질성이 감안된 것이 아니고 무시해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거동 일부가 법거 평거동 주민이 행정 판문동으로 홉수되어 버립니다. 법정 신안동 주민이 평거동으로 홉수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평거동이라는 범위가 아주 조그맣게 되어버리고 다른 법정 신안동과 해서 동질성이 오히려 결여되어 버렸는데 내년 12월쯤 되면 평거동 인구가 3만명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주공아파트에 약 1,158세대로 인구가 4,000명이 넘습니다. 그 옆 강변쪽으로 주공아파트를 새로 건축하고 있는데 내년 12월에 입주하게 되고 그 뒤쪽으로 보면 흥한, 대경, 한보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4,50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한세대에 4명씩 한다고 해도 인구가 16,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내년 12월에 3만명이상으로 분동해야 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집행부 안대로 한다고 하면 평거동은 내년 12월쯤 가서는 3만명 이상 되면 분동해야된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재 12,000명이고, 98년까지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되어서 입주했을때는 저희들도 추상하기로 23,000명으로 보고 있고 2001년에 가서는 34,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정지호위원

조금전에 22,000명이라고 했죠. 이것은 새로 이주하는 인구를 말하는 겁니까? 인구수를 합쳐서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천만에 말씀입니다. 계산잘못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하는 인구수 자체에서 차이가 난 것인데 그것은 차이 나더라해도 별 문제가 아닌데...

정지호위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더라도 세대수곱하기 4명내지 3.5명하면 안 나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은 예견했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일반주거지역하고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어서 기존도로 위쪽에 있는 평거동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진 아파트는 인구는 많다 하더라도 행정수요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아파트가 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예측했던 사람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수는 많다 하더라도 행정수요는 다른 작은 동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정지호위원

그리 말씀하시면 안되죠. 행정수요가 작다 하는 것은 어떤면에서 작다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신안동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대1동이나 하대동에 가면 행정수요가 많아지지 축소되지 않습니다. 행정수요가 극소화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지 주민세는 일률적으로 같기 때문에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그 외 민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민원이 따라 다니기 마련인데 그런 개인적인 민원이 작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든 저렇든간에 행정수요가 적다, 많다 해서 됩니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동을 통·폐합 하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 말에가서 3만이상 넘을때 평거동을 분동하든지, 법정신안동을 통합시키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어차피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다시 분동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어째서 어렵습니까? 법상 3만이상은 분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3만이상은 분동하라는 법상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정지호위원

내무부장관 부령에 의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 지침도 5,000명이하 동은 최하 5,000명이상으로 하고, 앞으로 동자체도 거의 대동제로 가는 흐름입니다. 지침도 대동제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지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다음 문제고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동통합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 하신는 것이 어떤곳은 3만이 넘어서 분동을 시켜주고 어떤곳은 3만이 넘어도 분동을 안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형평성이 없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3만이 넘은 동이 인구가 늘어날 것을 추정했던 사항이고...

정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법정면 통합이 법률상 가능했을 경우에 어느 면에 인구가 이주하고 몇백명 안되는데 그대로 독립시켜 버리고 그런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때 법정면 통합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 행정개혁 위원회에서 서류도 올리고 담당관의 개인의 의견을 들었다 했는데 개인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면 통합은 현재 현행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행법으로서 통합은 가능한데 추진방법 자체에...

정지호위원

가능한데 추친할려고 하면 복잡하다. 그 이유는 투표에 의거해서 90%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된다. 그뜻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박태진위원도 말씀하였지만은 진작부터 했으면 오늘 한꺼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도...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법정면이 가능한 것이지 행정면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호위원

그래서 작년 3월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말씀하신 수곡하고 대평하고 예를 들어서 통합을 했다. 법정면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행정면 이름을 예를 들어 수대면이나 대수면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정지호위원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개혁위원회에 면도 행정면도 둘 수 있도록 해달라, 4조5항에 보면 동·리만 되어 있는 것은 면 자 하나만 들어가면 행정면을 둘 수 있으니까 행정면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고 면 통합이 가능하다. 거기에 따른 동단위 기관조직이 많습니다. 그것도 통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새마을금고, 예비군중대, 바르게살기, 동위원, 7, 8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수기관 통합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기준을 잡으면서 인구기준이냐, 면적기준이냐는 국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인구자체를 가지고 기준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인구만 가지고 기준하면 지역을 국장 말씀과 같이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야 됩니다. 대전제는 법정동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일정수준으로 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오상옥위원

작은 동의 기준은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작은 동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당초에 생각할때 1만명으로 생각했는데 법정동으로 안을 만들어 보니까 최소 6,000명선 이상 나왔습니다. 내무부지침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난 1년이후에 내려왔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도 5,000명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전제는 법정동을 위주로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였고, 그리고 사무실 관계는 현재 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사무실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통합을 전재해서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 놓지 많았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무실 중에서 직원들 수용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새로운 통합사무소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고 이 사항이 되면 저희과하고 재산관리하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사무소의 위치라든지를 그때가서 물색해야 될 입장입니다. 통합될때 관련되는 단체, 저희들이 생각할때 예비군동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선 보면 지역내에도 동대를 통합관리하는 곳이 세곳인가 네곳인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는 2대대에서 안이 확정되면 자기네들도 6월중에 정년하는 분이있고 하니까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 같으면 안에 맞춰서 조정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있고, 새마을금고 관계는 한곳을 법정면을 이야기 한것이고 법정면 통합은 법상 가능한데...

하창식위원장

행정면을 둘 수 있도록...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행정면을 둘 수 있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에 건의한 것이 행정면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지호위원

법정면 통합은 법상 가능하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반성, 일반성 통합했을때 예를 들어서 모든 등기부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한 예로 법정면 통합했을때 면의 이름이 없어지고 지적공부등이 다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행정면을 둘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이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입니다.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성사되면 우리시의 역사와 모든 이름이 대변혁을 가져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제안 이유에 보면 통합기준에 분동의 인구기준은 3만이상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통폐합 인구의 기준이 없어요, 작은 동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작은동 기준이냐, 인구기준이냐, 두 번째는 기대효과가 연10억의 효과 공무원 감축을 한시적으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마련이 되어있는 곳이 없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93년도 이후에 동사무소 신축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망경동은 대지가 335펑이고 강남동 150평, 칠암동140평, 상대1동 170평, 전부 100평 이상이 됩니다. 현재 통합되고 나서 우선 통합된 여건이 되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겠다했는데 언제까지 통합사무소가 마련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통합후에 사실상 당초 새마을금고 설립할때 읍·면·동단위로 하나씩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통합되면 중안동은 금고가 3개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행정동안에 3개금고가 같이 있으면, 동부농협도 보면 금융권 자체가 통합을 전제로 묶어 나가고 있는데 금고도 그렇게 안되겠느냐 제가 예견은 할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마련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것으로 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작년에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추정금액을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게 건평 25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해서 7억원인데 대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건축비는 7억원정도 입니다.

오상옥위원

대충 예산이 십수억원정도 나오겠는데 한 동에 사무소 마련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6개동이 없어지고 1개동이 분동되니까 5개동이 없어지는데 1년에 예산절감이 10억원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상 답변을 더 요구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원종록 위원입니다. 어저께 총무국장께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48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통합과 관련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5개동 감소, '97년3월8일까지 15개동으로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일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원종록위원

몇개동 입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5개동입니다.

원종록위원

대단위 동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죠? 의견서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몇건이나 왔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두사람이 4건 접수되었습니다.

원종록위원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찾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동성동주민 의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원종록위원

글로 써놓은 것은 엉뚱한 것을 써놓았는데 신용을 못믿겠고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료요구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수정동 9세대 개별 설문하셨다 했는데 설문 내용과 결과를 보여주시고, 이현동 2세대 이것은 설문내용과 결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했죠. 건의서 제출한 서류를 보여주시고, 이상 5건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앞서 오상옥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어저께 총무국장 답변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결정등 관련법규, 관련단체 정비 등 사무인수·인계등 '94년6월30일까지 하겠다.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만 시켜주신다면 7월1일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원종록위원

틀림없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원종록위원

만일 안되었을때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허다히 많더라구, 말만해놓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

원종록위원

아니, 여기에 서면에 보고를 하셨다고 구두로 한게 아니고, 그 보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7월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7월1일까지 소재지결정, 관련법규, 관련단체정비, 사무인수·인계 틀림없이 할 수 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할 수 없을때는 할 수 없는 책임을 과장께서 져주셔야 됩니다. 져주시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원종록위원

입법예고에도 보면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동사무소 소재지는 1997년 상반기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동질성, 동질성 하는데 평안동과 동성동 끝의 경우를 보면 이것은 동질성이 아니고 이질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진주중학교 서쪽부터 시작해서 합동주차장 앞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동이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3개동이 합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동질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또 시내에서 거리가 비교적 시내지역에서 보면 원거리에 있습니다. 이래서 평안동에 계시는 분들의 불평을 간혹 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계획과 내용이 미흡했지 않느냐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도시에 있어 가지고 동질성이라 할때 잣대를 대서 동질이다 아니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동질성을 생각할때 진주시 중심지가 중앙로터리를 끼고 있는 지역이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진주시 중심가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평안동 기점해서 장대동까지 일 것입니다. 지역주민 편의를 말씀하셨는데 진주자체가 원형으로 생겨서 진주시민전체가 거의 친한 인사는 안하더라도 목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안면은 있는 분인데 평안동 끝과 장대동 끝에 있는 사람이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행정편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느냐는 말씀하셨는데, 행정편의 했을때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잘모르겠는데, 동사무소의 위치를 두고 말씀 하신것 같은데 ……

원종록위원

그렇다고 보고 말씀해 보십시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동사무소의 확보방법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대안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통합 동사무소로 사용한다고 가령 했을때 장태동에 있는 분들은 불편을 느낄 것이고 장재동사무소를 사용한다고 하면 대안동 끝에 있는 분들은 다소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한 지역의 끝과 끝을 생각하면 비약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원종록위원

그리고 추진협의회에 민간인 참여했죠? 누구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전에 저희 시에 계시던 옥재현 국장.

원종록위원

이상은 저의 질의를 마치고 자료가 나오는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소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더러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안 그래도 이경표 위원 말씀하시기전에 그것 때문에 양해를 구했는데 어차피 원종록 위원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회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집행부하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하기로 하고 원종록 위원의 질의시 과장께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록위원

제출 서류순서대로 묻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제보사항처리카드, 우선 그 내용중에 제일 밑에 개론이 무엇입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오자입니다.

원종록위원

새로운 동으로 분동할 수 있는 동을 무리하게 분동하지 말고 현재 평거동 인구수만 1만명이 훨씬 넘는 동이므로 조래골 인구 5,462를 경계로 하고 평거3차 택지개발 예정지까지로 동 경계선을 조정하여 판문동으로 편입시킬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은 참고가 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다소 참고된 것입니다.

원종록위원

다소 참고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전체다 참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종록위원

부분적으로 참고를 하셨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개편 동성동 주민의견조사서 분석결과, 죄송합니다. 김홍규 위원, 이 부분이 맞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성동 주민 전체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동성동 주민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성동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저쪽으로 간다하면 멀다해서 다 찬성을 한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을 할려고 하면 전체를 해야 될 것인데 편파적인 설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종록위원

그 다음에 의견조사서접수 매수가 266매 중에 125매로 나와 있습니다. 47%가 접수되고 반이 안들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원종록위원

건의서 총 18매 중에 주민대표 256명이 서명을 했는데 제가 건의서 내용을 읽어 볼 시간도 없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본성동과 동성동을 분리하지 말고 중안동쪽으로 가든지 남성동쪽으로 가든지 본성과 동성이 같이 가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종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계획은 동성과 본성이 분리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동성동 주민들에게 물은 것이 중안동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남성동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의견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원종록위원

평거동장이 평거동 관할구역내 법정동(이현동)소재에 따른 의견제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 부분이 조금 명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이현동이 평거동으로 편입된 착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장이 의견을 제출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주소는 이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현동으로 안가고 현재와 같이 평거동으로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원종록위원

갑작스레 서류를 받아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읍·면·동 통합한 시·군이 몇개 지역이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고, 경남도는 사천시가 했고 진해시, ,마산시가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시는 36개 동입니다. 지난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36개 동에서 9개가 줄어서 27개 동으로 되었습니다. 옛날 창원군에서 5개 읍·면이 편입되었습니다. 우리보다는 여건은 다릅니다만은 역시 거기도 읍·면 통합은 하지 않았습니다. 9개동 평균 인구가 6,000명, 7,000명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진해가 24개 동에서 8개가 줄어서 16개동 입니다. 평균 인구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8,000명, 9,000명입니다. 그 중에 한두개가 1만명이 넘습니다만은 작년초에 실시해서 작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전국에 시·군 통합이 40개 가까이 되는데 읍·면을 통합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원종록위원

사천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천은 16개 동에서 삼천포, 사천이 통합하기 전에 되었던 사항인데 1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한 것입니다.

원종록위원

구 삼천포시만 그렇고 구 사천은 하나도 안되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이후는 안되었습니다.

원종록위원

도·농통합 이전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삼천포시는 통합이전에

하창식위원장

통합과 동시에 한 것 아닙니까? 이전에 한 것이 아니고.

원종록위원

통합하면서 했고 ,남산은 통합 당시에 구상해서 준비를 했으면 확실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점도 집행부에 제고를 안해봤다는 증거가 나오고 위원장, 이것을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 볼 시간이 없어서, 몇가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내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질의가 잘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하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통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평소때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미흡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정회를 하면서까지 장시간 동안 질의를 통해서 어느정도 의문은 해소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경표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도시 여건상이나 시대여건상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합자체에 조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은 제가 볼때 첫째로 통합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두번째로 장재, 초전같은 지역은 지역도 넓습니다. 인구도 증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 조정이 되어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은 중심은 지역도 좁고 인구도 적은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도 조정이 잘못된 것 같다. 지금도 2만명에 육박하는 동이 있습니다. 2만명이 되면 행정업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의 손대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 보지 못한 통합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재정해서 상정할 의향이 없는지?

하창식위원장

통합 기준이 없다는 것하고 재조정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에 대한 기준관계는 보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당초 계획할때 1만명이상 2만명 이하 기준으로 할 생각이였는데 원칙 자체가 법정동을 기준했기 때문에 인구수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저희들 통합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도 계시는데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이 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표위원

이게 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고 생각할때 재조정해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가 부결을 전제로 한 개정안은 없겠습니다.

이경표위원

부결로서 끝나고 재추진해서 안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행 개정안을 위원들께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통·폐합은 시대적인 요청이고 정보통신이 발달함으로서 해서 각 동을 통·폐합하자는 것은 진주시민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의견이고 내무위원들도 앞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통·폐합하는데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학계에서도 해야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확고한 기준도 기준이겠지만 자료 같은 것도 미리 알려주고 했으면 시간도 감소되었을 것이고 강원도 같은 곳도 한국일보 4월14일자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0억원 감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말고 상세하게 하나 일반기관 운영비는 얼마 감소하고 동해시 같은 곳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시대적 요청이니까 해야된다. 그렇게 하지말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납득할 상세한 자료를, 토론시간에 해야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것이 미비해서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리면서 주민의견 수렴했던 사항을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0억원에 대한 내역은 내면서 세세하게 못내서 그렇지 저희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10억원이라 하지 그냥 낸 것은 아닙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충분하지 못하지만은 어느정도 의문은 해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실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목적과 차원적인 대시민 서비스 증대라든지 행정절감이라는 컷은 찬성한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조례라는 것도 하나의 법인데 무슨 문제가 돌출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자료라든지, 이런것은 봤을 때 집행부의 미비점이 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을 크게 들춰낸다고 하면 조금전에 자료에도 보면 '96년12월12일 신경남일보에 통합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분명히 신안1동과 신안2동이 분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신안2동이 없어지고 판문, 평거로서 신안1동으로서 조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새로운 조정안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새로 해야 되는데 공고를 했다는 서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안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절차상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판문동의 시정모니터 이신구씨가 우리 시에다 제보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답변에도 절대적으로 시정모니터가 요구한 사항은 되지 않는다. 평거동이라는 것은 내년말에 가면 3만 인구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 급증에 따라서 분동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계획을 올려놨다 하는 것은 원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토론시간이라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한번 더 내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창식위원장

토론시간에는 지금까지 질의했던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습니다. 찬성이다. 반대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부언설명을 해주시면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께서는 집행부에다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집행부의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정지호 위원께서는...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결하자든지 부결하자든지 보류하자든지, 보류상태에서도 집행부에서 수정을 못합니다. 지금은 여기서 위원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토론하실때 찬성이다. 반대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언 설명을 해 주셔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분명하게 찬성이다. 반대다 보류다. 밝혀 주셔야 위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해주십시요.

정지호위원

그동안에 다른 위원…….

하창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중에서 가냐 부냐 보류냐 판단도 되었을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종록위원

오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해서 꼭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때 표결을 하든지 하고 한번 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 위원,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상옥위원

예.

하창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뜻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단은 보류를 해주면, 보류를 하는 원인은 조금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류를 하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완전무결하게 재조정한다든지 그대로 낸다든지 안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보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안건이 내무위원회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보류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이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를 하면 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그때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을 해 온다든지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상태로서는 보류를 해도 우리가 보류해서 수정을 하더라 해도 해야지. 집행부 손에서 뗘난 것입니다. 수정자체도 여기서 할려고 하면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 동 이름을 바꾼다든지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본회의까지 가서 부결이 되어야. 여기서 부결된다고 해서 본회의에 가서.

정지호위원

만약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의장권한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여기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의원 3분의1이상 찬성을 얻는다든지 의장님이 회부를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본회의에 회부...

하창식위원장

어디까지나 내무위원회는 예비심사입니다. 여기서 부결되어도 본회의에서 3분의1이상 연서를 얻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집행부에서 재조정할려면 부결되어야 됩니다. 보류가 되어서는 재조정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그것은 회의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이고, 일단 토론에 임했으니까 토론에 대한 집행부 나름대로의 설명을 충분히 했으리라 믿습니다. 내무위원회 각위원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다시 본 위원이 후속조치로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접수하고 개인적으로 몇장 훑어 본 결과 집행부에서 설명했던 부분과는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부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협회의운영과 공청회, 설명회 등 일부 시민들만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려나 해당 동 주민의 충분한 통보와 의회의 의견수렴과 내무위원회의 충분한 연구, 검토기간이 미흡하고 또 답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하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창식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죠?
남근

정남근위원

예. 토론을 마칩시다.

하창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종록 위원께서 보류안을 냈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한번 전문위원... 원종록 위원께서 말씀하실때 유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유보가 보류 아닙니까.

정지호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께서 보류동의를 했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보류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원종록 위원께서 보류안에 대해서 보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찬성, 반대, 보류안을 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번은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것도 의정활동 하는데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계시면 이 보류안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중요한 문제는 원만한 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경표 위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정회동의를 했는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정회시간에 보류안과 가결, 부결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문제점도 도출되었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보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해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원 위원, 이의 없으시죠?

원종록위원

예.

하창식위원장

그리고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께서 통합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단, 위원들께서 해당되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나 인구기준등이라든지 아직까지 보완해야될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더 합리적인 조정을 해서 더 좋은 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안을 집행부에 대 이송을 시켜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내줄 수 있도록 하자. 부결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의된데로 진주시읍·면·동·리명칭 및 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