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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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24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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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정비대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정비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다시 간담회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조례특위에서 정비대상을 조사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4건이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별로 정비대상 조례안 건수를 보면 제1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4건이며, 제2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5건이고, 제3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으로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셔서 조례정비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따른 진행은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경과와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있어 건제순에 따라 제1소위원회 소관부터 하여야 하나 제3소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3소위원회 배봉수위원장으로부터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배봉수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제3소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소위원장 배봉수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총 8건중 정비대상 6건을 심사하여 집행부 의견을 물어본 결과 6건 모두 부동의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회장에관한규정과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사무보조비용지급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례는 총 14건중 정비대상 6건을 심사하여 집행부 의견을 물어본 결과 2건의 부동의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기관 위임하였으므로 규칙제정 사항이므로 이 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에서는 조례 총 22건중 12건을 내용보완 및 신설하였으며 규정 2건을 제정하고 폐지 1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3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 위원장, 강명은 간사와 사회교대)

강명은위원장대리

배봉수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봉수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안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규정의 적합여부와 절충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건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비대상 조례 심사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 안건상정은 하나하나 읽지 않고 총 건수를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등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한건한건씩 처리하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장대리

일괄상정이요.

이길훈위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한건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명은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조천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제1소위원회의 소관사항 의결할 때 관계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 처리하도록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일괄상정을 해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는데 우리가 어제 정회시 소위원회별로 검토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동의사항과 부동의를 구별하셔서 동의관계는 집행부측에서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부동의관계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하셔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휴식시간에 부동의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상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의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위원회조례에 대해서 부동의 표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휴식시간에 상의를 한 결과 다른 의견은 거의 일치를 보고 제9조에 보면, 9조에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2항 전문을 삭제하고 1항 번호를 삭제한다고 이렇게 조례개정표시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왕에 2항을 전부 삭제하고 1항의 숫자도 삭제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위원이 전부 위원이니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표시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똑 같으니까. “상임”이라는 그 두글자만 삭제하기로 변경이 된 것이죠. 그것 하나만 문제가 있었죠.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아까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리고 9조가 신설이 됨으로써 10조를 11조로 11조를 12조로 하는 것은 법률안정상 그대로 하고 신조를 삽입할 때는 9조 2항으로 한다. 이렇게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도 있었죠. 그것만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생각하는 의견하고, 의견을 제출했을 뿐인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깊이 검토하신 내용이, 상당히 깊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0조를 신설하자고 했는데 9조 2항을 신설을 하면서 2항에 보면 공석중인 특별위원회의 앞에 선임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위원”을 삽입하자고 했죠. 그리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은 빼고 그정도만 상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지금 제3소위원회의 조례안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고 제가 지금 의문나는 점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에 속한 부분이 부동의가 많이 올라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부동의가 많이 올라왔는지 궁금하고 또한 3조 다항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속한 사항 기획실소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부동의를 했다는 것은 확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 계장들과 상의해서 이러한 의견도 일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검토 사항으로 표시한 것이 부동의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안을 가지고 오늘 조례정비특위가 개의된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저희들 생각이 짧았다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조에서 상임위원회소관 사항중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속한 사항중에 열거한 내용을 가지고 종전 현행 규정대로가 오히려 포괄적이지 않았느냐, 포괄적이고 또 의회활동의 범위를 넓고 열거주의를 택함으로서 오히려 상당히 규제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조례는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고 개정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이해가 돼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길훈위원

심의를 안해보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제3소위원회 간담회에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례특위를 하면서 1소위원회, 2소위원회, 3소위원회까지 두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는 처음접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다소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조천휘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장에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사무보조비용지급규정, 이상 2건을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특위의 의견으로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특위의 의견으로 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제3소위원회 소관중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관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차장설치관리조례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조례하고 강북구에서 실시하는 조례가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조례들을 대부분 구에서도 운영하고 시에서도 운영하는데 구조례에 없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삽입하려고 문안을 작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개정안 중에서 제2조 신설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사항에 대해서는 시조례는 있지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사항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항 9호에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다만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을 정한다” 그런 단서조항이 시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도 그 단서조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 시의회에 상정해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곧 삭제를 하기 때문에 본 강북구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서울특별시를 삽입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22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규정은 시에서도 지금 이 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위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강북구조례에서도 이 사항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정비안 제23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게 되면 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으로써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기준안은 일반시민들한테 제한을 가하는 사유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은 시, 구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비안 제24조 “옥상주차장 설치”사항도 시에서는 선언문 규정으로써 규정해 놓고 구에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시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정비안 제25조 “기존 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 특례” 규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으로서 도지사나 구청장은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동의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동의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제5조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부분만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를 하지요.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이길훈위원으로부터 개정한 1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이에 따른 질의이시죠?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담당 과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일화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세입구분을 내용을 간단하게 정비하는 안을 내시면서 저희 과에 의견을 물어 보셨습니다. 9조의 내용을 보면 강북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고 해서 1항, 2항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과태료는 지방재정법 제28조에 따로 명백하게 사무위임을 받은 강북구의 수입으로 한다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법제정 관례이기 때문에 “과태료” 문구만은 삭제해 주십사 하고 수정동의를 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문안을 제9조 세입구분으로 원안에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는 용어는 괄호안에 “세입구분”을 “세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원 조례안은 20m이상은 서울시 수입, 20m미만은 구수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세입"으로 하면 20m미만 도로에 대한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한다고 하면 구분도 할 필요가 없고 이중으로 문안을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빼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점용료는 괜찮고 과태료를 빼라.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왜냐 하면 과태료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28조에 따로 명확하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당이득금으로 하자는 것이죠. 및 과태료를 빼고.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이 문안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중에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다른 법에 명시가 구수입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서 과태료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방금 이길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 3항에 보면 2항에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납할 경우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조의 내용이 반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반환으로 개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공고된 내용을 보니까 반납으로 되어 있어서 2항의 내용처럼 반환으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것은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반환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길훈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3소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 강명은 위원장으로부터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명은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제1소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강명은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는 총 39건으로 이중 정비대상 34건을 심사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24건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하였고, 7건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 1건, 구정기획담당관실 1건, 총무과 5건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3건은 총무과 2건, 사회진흥과 1건은 조문 일부 자구수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1소위원회 조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강명은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 제1소위원장으로부터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제1소위원회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안건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안건 상정시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서 연번 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두번째에 집행부의 부적정이란 내용이 되어있는데 담당관께서 부적정인 사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 제7조 위원회 간사등의 직무를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 원조례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안을 보면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사무를 회무라고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사전적 의미는 국어사전에 취급하는 일, 맡아서 보는 일, 이런 풀이가 됩니다. 회무는 회의에 관한 여러가지 사무, 그러나 통상 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는 공적 위원회의 간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안을 살펴볼 때 대체로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사의 직무를 서무라고 표현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무회의 규정이라든가 경제 장관회의규정, 차관회의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들의 조항에서 간사의 임무는 서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고 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는 조항은 우리나라의 정책기획위원회규정이라든지 교육개혁위원회규정이라든지, 비상계획위원회규정,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한민족발전위원회규정, 통일고문위원회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에관한국회규칙,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등 모든 사항이 다 사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위원회의 간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조항의 용어로서 회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실정법 체계에서는 쓰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에서는 사무로 규정한 것을 회무로 고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사무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겠는가 해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어학회에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굳이 회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면 회무라 그러는 것은 그 회에 소속된 일, 그러니까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쓰면 어법상 어색하고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둔다,이럴 수는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장동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전부 어떤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이렇게 대부분 용어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특별한 사항이 되어서 아무래도 윤리위원회는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된 자료라든지 사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하고, 이래서 사무를 많이 관장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사무로 두는 것이 더 알아 보기도 쉽지 않느냐, 그런 얘기 뜻인 것같은데 우리가 통일은 다른 것은 회무로 통일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는 사무로 두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그런 뜻이니까 수정안을 하려면 이것 하나만 해야지.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라는 용어하고 회무라는 용어, 일반적으로 사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고 회무라는 용어는 단순히 한글로 써 놓으면 우리가 이해 하기가 어색한 면이 있고요.

이길훈위원

전체적인 용어통일을 반대 한다는 것은 수긍이 안가고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사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위원회니까 사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고 다른 위원회 전체가 사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는 그런 얘기는 수긍이 안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입장이 곤란해요.

조천휘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무냐 회무냐하는 문제는 위원회 조례중에서 사실상 내용해석의 범주를 넘나드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관용어구 정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런 관용어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낸 의견으로 볼 때 타당한 면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전체 조례에서 볼 때 과연 위원회 조례중에 일부 간사나 일부 회무나 사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단순히 이 사무국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 조례에 있어서의 처리의 문제, 용어의 문제,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개정할 때, 구청에 위원회가 여러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다 회무로 되어 있어요. 또 사실상 회무라고 하니까 친목회니 이런 회무보다,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간사가 사무를 처리한다 그 뜻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회무로 바꾸었는데,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한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3조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천휘위원장

지금 6번입니다.

유원한위원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제3조에 임기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기 2년으로 정비하자는 것에 대한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 위원회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임기가 다 2년인데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이 위원회만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동의를 얻었더니 2년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기왕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정책자문위원이라면 상당히 무게있는 위원이고, 또 정책하면 자타가 행정단위의 모든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거에도 정책자문이 30명 이렇게 많은 숫자로 정책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으로 줄였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인원이 정책자문위원회 관계만 30명으로 되어 있고 기타 위원회는 보통 10인~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개정할 때도 논란은 있었어요. “정책자문위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그런 안도 나오고 또 토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원만 많이 해놓고 실무차원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20인 정도로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동의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과거에 정책자문위원은 사실상 구청행정을 거의 도와주고 자문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예를 들어서 일개 부분이 아니고 다방면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 계통에 숫자를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약 10명, 15명, 20명 이내로 두었는데 여기에 30명으로 둔 이유가 자문위원이라면 다방면의 자문을 받으려고, 기능계통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에 한명씩 넣어도 30명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굳이 숫자를 줄일 이유는 크게 없을 같은데요.

조천휘위원장

그래도 일단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인원만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길훈위원

그것은 인원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문을 받아야지요.

조천휘위원장

하여튼 의견을 물었는데 집행부에서 동의가, 집행부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계장님 이신가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교육 가셨습니까?
상만

김상만구정개발계장

예.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조천휘위원장

답변하세요.
상만

김상만구정개발계장

구정개발계장 김상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 9월 16일날 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해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한분씩해서 저희가 총 분야별로 나눈 것이 행정발전이라든지, 재정운영 그런 것을 전공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강의하시는 대학교수님으로 해서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정비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아주 실력있는 분이라든지, 그 방면에 전문가를 위촉하려니까 위촉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숫자를 줄여서 위촉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구정개발계장

그 당시 ’95년 9월 16일날 위촉을 하게 될때 각 분야별로 일단 3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15명을 위촉해서.

이길훈위원

실무계장이니까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꼭 전문가를 발탁하기가 힘들어서 15명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15명이 타당하다고 해서 15명을 위촉한 것인지?
상만

김상만구정개발계장

꼭 전문가 15명 이외에 30명을 위촉하기가 힘들어서 15명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위촉하기가 힘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
상만

김상만구정개발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왜냐 하면 그것은 게으르다는 얘기에요. 전문가를 발굴 못했다는 얘기이고 결국 다방면에, 우리 기능부분이 15개 분야밖에 안돼요? 심지어 요즘은 다분화 되어서 몇백개의 분야가 다 있죠. 그 분야에 많은 사람을 위촉을 해놓고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죠.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다방면의 기술적인 분야가 있잖아요. 특수분야. 전문가를 불러야지 회장이고 누구를 불러서 그 계통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죠. 숫자가 많으면 시끄러우니까 숫자만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뜻밖에 더 있어요.

조천휘위원장

집행부에서 현재도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또 많은 분을 위촉을 하면 좋겠지만 20인 정도도 잘만 선정하면 괜찮습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중에서 인원을 30명으로 규정을 해놓고 실제로 1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다방면인데 그것을 다 총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좁게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여기는 지금 명단이 15명밖에 없다는 것은 30명이 있다가 안나와서 15명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15명으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만

김상만구정개발계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15명만 하려고 위촉을 한 것이 아니고 ’95년 9월 16일날 위촉을 할 당시에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을 위촉을 하다보니까 15명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 필요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늘려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15명을 할 때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안건을 칠십몇건을 해야 하는데 잘잘못 가리다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러한 우리가 개정한 안을 집행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좋다고 동의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조천휘위원장

그런 문제는 나중에 상임위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사실상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담당계장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15명을 한 것을 ’95년 9월 16일날 했다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3조 임기에 보면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95년도 9월 16일날 위촉하고 재임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구정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명단을 보고 싶은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조천휘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이것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거론이 되고 애초에 15명을 출발해서 1년 임기이기 때문에 재위촉하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이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30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자문을 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몇가지 분야에 필요한 인원들을 교수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운영의 의지문제이지 인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 그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교체하면 되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0명 정도로 의결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그런 쪽으로 심의 의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령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령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3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으로 현행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비한 조례안에서 “구의원”으로 못 박아 놓으면 저희 지방의회에는 시의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구정기획담당관이 교육중으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좋습니다.
찬우

이찬우재정기획계장

구정기획담당관실에 근문하는 재정기획계장 이찬우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조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 구 출신 서울시 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으로 되어 있고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은 구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대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시비 확보가 필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순수 시비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저희구에서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포함된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의원으로는 올 6월 18일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유대운 시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하고 우리가 심의한 사항인데요. 지방의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 어저께는 여쭤보고 하겠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장동우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조천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강북구 재정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으로서 신분을 갖고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의원으로서 여기에 참석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찬우

이찬우재정기획계장

여기에 자격은 시의원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회에 참석 할 때는 시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위원의 입장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은 구의원이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못을 박아야 되겠지만 그 분들이 그 신분을 가지고는 여기에 들어 올 수가 없어요.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조천휘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면 구의원 시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으로 하는 것보다 지방의원으로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무슨 위원회에 들어 갈 때는 시의원으로 하면 들어 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지방의원으로 하면 시의원도 들어 갈 수 있는 거란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넓혀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못을 박아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면 개정 안하는 것이 좋아요.

정수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상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상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제10조를 보면 용도후 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이 맞나요? 용도외가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오타입니다.

배봉수위원

이점을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바있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원과 사무분장에 관해서 부동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일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강북구지방의회정원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 사항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중복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유를 달았구요. 특위에서 정비된 안대로 조례를 개정 한다 해도 집행부 측에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은 폐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규칙은 당연히 폐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1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비안 제7조 감사장에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으로 “적”자를 빼야 되리라고 봅니다.

조천휘위원장

어제 간담회에서 “적”자를 빼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의논한 대로” 라고를 넣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원안대로라든지” 이렇게 처리될 부분이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로.

조천휘위원장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한 “지역적”을 “지역”으로 간담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대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2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1항 1호에 보면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생각이 되어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지도자 및 새마을사업을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수민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3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제4조 동사무소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에 보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현재 새로 건립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여건이 됐는데 ’98년도 6월에 다시 이전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대로 주소지를 놔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수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사무소 주소지에 대한 것은 어제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3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얘기 했던대로 지역발전이라는 것을 빼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에 맞추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수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은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나왔어요.

조천휘위원장

이것은 어제 넣기로 했어요.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어제 수정하시기로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라는 말을 꼭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통과되면 현재 안건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가 자꾸 다시 수정동의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천휘위원장

방금 정수민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수민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3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번 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정수민위원장으로부터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제2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정수민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건수는 총32건으로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26건의 조례를 정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령에 개정되었는데 현행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조례 6건, 조문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내용을 보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9건, 상위법령으로 기관 위임되어 단체장 권한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폐지되었거나 폐지하여야 할 조례 2건, 법률관용어나 자구 및 용어정리를 하고 문구 자체를 통일해야 할 조례 7건, 최종 검토결과 개정 내용이 너무 경미하여 개정할 필요가 없는 조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개정 의견을 집행부측의 조회를 통해 의사를 타진하여 본바 7건의 조례안이 통보되어 부동의한 내역에 대하여 10월 23일 조례정비 제2소위원회에서 의견의 통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만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정수민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장님으로부터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안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대로 제2소위원회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아까 11조에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감면조례 제11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터미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사례는 없습니다. 적용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이 지역에 만약 터미널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감면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소급적용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가능성을 두고 이 조항은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쪽의 의견을 들은대로 본위원이 동의를 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가 아니고 제가 집행부 의견을 듣자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들었던 대로 본위원이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방금 장동우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동우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회기때 수정하여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용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수료 종목이 122종입니다. 122종에 지난번 세외수입계가 신설된 이래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상위법령이나 상위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 51종은 이번에 폐기 추진하고, 나머지 61종에 대한 7종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54종에 대해서 인상되는 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다음 회기때 올라올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이것을 정비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놔두었다가 이 다음 조례때 올라오면 그때 다시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대로 놔둘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수민위원께서 방금 이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은 없고 반대 6명이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 제9조 장부의 비치 및 검사 제2항에 보면 전항을 제1항의로 단 한가지만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가지로서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수민위원께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반대 6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수정을 약간 했으면 하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승수입니다.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은 2조 1항 3호입니다. 거기는 주민이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도록 한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서 이것을 전.출입시 지소에 자료 등을 제공한다로 고쳤으면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제2조 지원사항, 1항 3호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로 되어 있는 것을 지소에 자료제공 등으로 수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수민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비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개정사유를 안붙여 주셨거든요 담당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견 개진을 안 해주었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정수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구요. 여기 것은 어제 저희가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을 본 부분 입니다. 그래서 어제 집행부의 의견서가 전부 붙여진 부분을 저희들이 다 봤고 오늘은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결정된 부분으로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의 의견서가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장동우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닌지요.

장동우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이 3분해서 했는데 지금 쭉 이런 내용의 자료가 오늘 배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정된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 및 집행부 의견서가 안 붙였 왔는데 거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홍

안재홍의사계장직무대리

옆에 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는 잘못 되어 있잖아요.
재홍

안재홍의사계장직무대리

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여기 잘못된 것이 확실해요? 우리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자료에 보면 이렇게 빈 공란으로 나와 있어요. 예, 됐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사계장이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조천휘위원장

장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조천휘위원장

평소 할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개정사유분을 써야 하는데 안써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강북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내에 심도있게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하나 하나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구수정부터 내용보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7년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