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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25회 제1본회의199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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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7년 10월 20일 김정중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7년 10월 28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4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 10월 24일 심사 완료되어 강북구 회의규칙 제50조의 2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68건을 ’97년 10월 27일 전 의원님댁으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2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였으며, 10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정비대상조례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되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년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제2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 의결한 바 조례특위 소관 조례안을 짧은 기간내에 다루는데는 무리가 있고 의원님들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였고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제안의건과 ’97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에 걸쳐 실시한 구의원과 구간부합동세미나는 26명의 구의원 및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양평대명콘도에서 연수를 마쳤으며 10월 30일 우리구의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의원 세미나도 의원님 26분이 참석하여 금년도 세미나를 최종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구 인사 이동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일자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이영욱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방금 소개한대로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욱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을 모시고 공단발족이 지난 11월 1일 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 앞에서 오늘 초대 이사장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40만 구민을 주주로 모시고 주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이사장님 강북구의 경영수익 확충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바 이번 회기는 97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일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오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용으로 보면 대단치 않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대단히 중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4회 임시회 본회의때 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 박문수의원께서 주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주무국 국장께서는 바로 이자리에 서서 대법원 판례는 9월 1일부터 각 동에서 시행하게 이미 판결이 났고 상부 기관에서는 9월 30일 이후부터 일괄하라는 지시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600여명에게 팔은 인지대를 대수롭지 않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명은의원께서 자유롭게 혈기방정한 젊은 의원님으로서 정의감에 불탄 나머지 법적인 시행으로 한달간에 공백차질에 대한 분통이 터진 나머지 “저런분은 의회에 출입을 금지시켜야한다.” 이러한 발언을 비공식적으로 좌석에서 했는데 그것을 이 단상에서 답변중에 있는 주무국장이 비록 청각을 진동시켜 뇌에 자극이 왔다 하더라도 못들은 척하는 것이 이 나라 의정사상의 상식이요, 예절일진데 그리고 직후 우리 의장님이 정회 선언을 했는데 의사법상 정회도 회의중입니다. 폐회와 산회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마치 고등학교 2-3학년 교실에서 패가름 싸움이나 하는 대표자들 처럼 집행부 의석에서 어디쪽 의원석으로 막바로 불이나게 뛰어 오면서 마침 강명은 의원은 내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좌시했 을때 결투나 청하러 오는 사람처럼 굳어진 표정을 하며 눈을 도사리고 그다음 대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미터 전방까지 접근을 하더니 “나오지 말라면 안나오면 될것아니야!” 여기가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는 무료봉사자에요. 법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난 문제를 신문을 보고 온 사람들은 동에 9월 1일부터 찾아오고 중간층에서 하달명령이 한달 이후로 지체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민폐가 얼마라는 것을 집행부 당국에서는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마치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의원석에서 어디 못할 말 했습니까? 그정도 말이야 우리나라 의회 관례상 얼마든지 있는 말이에요. 40만 구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마냥 폐를 끼친 내용인가? 꼭 현금으로 민폐를 끼쳐야만 그것이 민폐가 됩니까? 전세확인서를 떼는데 등기소에 가면 돈은 많이 들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존민비의 사상이 유전적으로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데 또 전세사는 사람이 무슨 큰 돈이 있어서 법정근처에 나타납니까? 동회에서 단돈 600원에 떼어 준다. 그 떼는 확인서가 자기에게 전세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이 성립된다. 얼마나 좋은 특혜입니까? 이것을 한달간 혜택을 못보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니지고, “저런 사람은 의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한다.” 그 말을 분석을 하면 우리 강명은 의원이 그 주무국장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단한 문제다.’ 집행부측에 대단히 행정 차질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역신문에 사과문이 나와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말 한마디 했다고정회가 선포되자 마자 득달같이 뛰어와가지고 무슨 결투나 신청하는 사람처럼 말이지, 그것도 명색이 전직 의장이 나란히 앉았고 이길택위원장이 앉았고 송유영위원장이 앉았고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앉았는데 거기에서 어쩌자는 얘기에요. 한순간 무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혈압이 내려가더라. 아무리 자그마한 지역구의회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서기관정도되면 비교적 공무원석에서 고급간부에 속한다는 자부심만 가지실 것이 아니고 그마만치 책임이 얼마만치 중과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지요. 이번 2대가 시작되자 마자 강북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3층에서 1층으로 사무실을 옮겼지 않습니까? 또 이동버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외에도 얼마나 많은 민의를 핑계되고 민의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많은 시간이 투자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 국장 한사람이 그러한 발언 그러한 행동, 그것이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집행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폐회나 산회일 때는 몰라도 우리나라 의회 관례상 그리고 지방자치법 의회 진행법에 보면 의사법에 보면 의사 질서를 위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대로만 해도 정회 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질서유지상 집행부 쪽에서 이쪽 의원들 좌석으로 마구잡이 출입을 하는 것은 삼가하게끔 유기적인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 주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당장 나오셔가지고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멀지 않아 3-40년의 공직생활을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지는 제 주관적 생각으로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님께서는 멀리 앉아 계셔가지고 강명은의원이 한 발언이나 거기에 대해서 정회중에 일어난 내용을 모르고 계셨으니까 사려 깊은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끝 마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회의 도중 또한 정회중이라도 의원석으로의 출입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임시회회기결정의의 건에 관련해서 발언하기 위해 발언석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소집이유는 의사일정의 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1시간 이상 엄청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쪽의 위원은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이미 안건을 상정한 특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의사일정을 잡아야 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한쪽의 토론요지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이냐, 행정사무감사는 1년 365일중에 7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은 행정 전반에 관해서 의원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시정을 해주고 또한 잘된 부분은 더더욱 잘되게 해줌으로써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를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밖에 없는데 이 7일이 언제냐 불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7일만이 우리 의원이 활동하느냐 실제 그렇지가 않죠. 이 7일을 활동하기 위해서 한두달 이전부터 많은 자료수집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미 10월 28일 이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열심히 노력한 산물로 69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물론 특위에서 전체 다 10인이 다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중에 몇인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에서 올라온 69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야만 하겠죠 그러나 본회의는 특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나름대로 상정된 안건을 나름대로 또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위에서 올린 이 69건 여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특위 위원들이 아닌 의원들이 거수기나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회의를 거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69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제25회 임시회에 다루는데는 문제가 있어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의장에게 통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보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위 위원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전에 본위원이 발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들이 단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저 본의원은 원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69건을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당연히 11월 15일까지 해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나 그 다음 건 정비조례 제안의 건, 뭐 제안까지 하는 것이야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결권은 특위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셔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본의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한 바 69건이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송부가 됐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11월 15일이 활동기한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심의를 할 것이냐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운영위원회에서 69건의 조례특위 개정안건을 단 본회의 2일간에 심의하기는 너무 짧은 그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하루를 더해서 본회의를 3일간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조천휘의원입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이 전체 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해서 검토작업을 시작을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법률용어정비 또 공식명칭사용 또한 약칭사용 또는 타 구조례, 상위법규조례 또는 법령 또는 법규 이런 사항을 비교검토를 해서 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고 또 자체 토론을 하고 또 사실 초안까지 작성을 해서 시행까지 하려면 3개월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 7월달에 7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례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조례특별위원회 기한이 11월 15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게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때문에 임시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비작업을 한 것을 또 정기회까지 연장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한달간 연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5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면 과연 몇개월입니까. 우리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준비는 1년내내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한을 정해서 행정감사준비해야지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에요. 1년내내 감사준비를 해서 11월 정기회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제 생각은 다르다고 답변 드리고 싶고 또 몇위원만 노력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몇위원이 했던 여러 사람이 했던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은 우리 할 일을 우리가 나눠서 한 것입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들의 검토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 검토하시려면 시간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 상위 조례 또 타 구조례 여러가지 비교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실제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 의원들이 각자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특위 위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또 기간안에 충분히 하라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난 27일날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 개정안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적게 걸리는지. 여러분들이 상위법령이나 상위조례나 타 조례를 비교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검토한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거기에 무언가 나올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본의원의 생각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의원님 본의원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민의원

김영민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이 안이 가결된 후에 발언권을 주셔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번호 부의안건 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소관 조례정비 제안의 건 제1위원회소관 23건에 대한 안건심의 안건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안번호 189번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목적을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 및 법령에 맞지 않게 등등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얼마전 우리가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결의하고 출발시키기 바로 그전에 불과 며칠전 바로 이 자리 본회의 석상에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각 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한 심사안건을 이십몇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역시 목적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에 맞지 않는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통과된 조례안이 불과 며칠전입니다.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낸 목적안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 이후 3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 1소위원회의 위원장인 강명은위원, 이호정위원, 최규범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규범위원께서 어떠한 이유로 사퇴서를 처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유로 해서 2명의 재무복지위원회가 수십건이 되는 총무위원회 안건을 심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렸습니다.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 의견을 나중에 토론을 거쳐 올렸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그 기간내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이와 같은 안건처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느냐 하면 없었습니다. 이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총무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그러한 안건들을 재개정하려 하는데 총무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해주고 협조할 사항이 있겠습니까”라는 그러한 예의절차도 무시해 버리고 오늘 23건이나 되는 안건심의를 해달라고 이 자리에 상정한 것은 도대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무시한 처사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 현재 파멸되고 없는 상태도 아니고 우리 강북구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총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나 재무복지위원회가 파멸된 상태가 아닙니다. 버젓이 존속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올려서, 더군다나 그 안건처리 23건이 상위법령에 대비대조표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것을 개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설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의 소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전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안건을 금일내에 처리하지 않고 차후로 보류해서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을 제안하신 이호정의원의 제안말씀 중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정비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등, 또한 이것은 족보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라는 등, 그 귀중한 문구를 써오면서 오늘 이것을 졸속 처리한다면 우리가 과연 주민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안건이 오늘 처리되기 보다는 보류해서 우리 임기가 보장된 그 시간까지 충분한 시간내에 서로 협조, 재숙고, 재심의해서 보다 좋은 안건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상익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강북구청장,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 기간중인 ’97년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청장,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지난 10월 28일 제2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구정발전에 관한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구민에게 알리고 보다 나은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97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과 사업실적 및 ’98년도 구정계획 등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강북구의 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본 안 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상익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하게 된 것은 ’97년 10월 28일 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9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강북구청의 사무에 대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의사일정을 참작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이며, 이는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됨에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98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구청장에 대한 구정발전에 관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친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필요한 자료 등을 획득하고자 본예산 심사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위원회 조례에 근거 각 위원회에 속하는 소관 업무를 처리하자는 것이며 전년도 소관 이후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복 감사의 폐단을 없애고 효율적인 감사가 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등을 의회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감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소속 위원들이 출장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에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회에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남상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각호의원님과 남상익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원심의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7년 3월 21일 제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심의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다섯분의 위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이호정위원이 ’97년 5월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그 보임으로 백운열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민원특위 위원님들께서는 특위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 10월 2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특별위원회 조천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조례정비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정의 발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북구조례가 ’95년 3월 1일 분구이후 시급하게 제정, 공포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 및 법령에 맞지 않게 제 개정된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심사 분석한 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하여 당초 지난 ’97년 5월 28일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97년 5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기간과 본의원외 9인의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97년 6월 24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계획서 의결시 조례정비 건수가 93건에 이르고, 조례안의 상위법령, 상위조례, 타구조례 등을 심층 분석하고 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후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 의결시 기간연장을 본회의에 요구토록 하여 ’97년 7월 10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 7월 15일부터 ’97년 11월 15일까지 동료의원님들의 지지속에 기간을 연장하는데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22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특위활동에 필요한 조례 93건의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조례, 관계조항 사본 등을 제출토록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토록 의결하였고, 또한 특위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위원장 책임하에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39건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32건을 ,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22건으로 분류하여 소위원회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이던 지난 여름은 그 어느해 보다도 유난히 길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 지루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정비에 필요한 관계법령과 상위조례를 준비하여 우리구 조례와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 검토하였고, 또한 지방자치제에 걸맞고 주민생활에 적합한 법령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직접 서울특별시 조례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 조례, 경주시 조례, 성북구 조례, 도봉구 조례, 노원구 조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조례정비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인 법제처,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및 법무담당관실에 수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법규검토와 자체토론을 거쳐 초안서 72건의 정비안을 작성 구청 해당과에 송부하여 각각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또 초안을 작성하여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지난 ’97년 10월 22일, 23일, 24일 3회에 걸쳐 최종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보내온 검토의견서의 부동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을 참석토록 하여 관계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토론하고, 최종 의결을 하였음을 부연하여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앞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중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제1소위원회 소관 34건, 제2소위원회 소관 23건, 제3소위원회 소관 12건 등 총 69건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의결되어 강북구의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동 사안에 대한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안한 조례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외 1건의 규정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하나하나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구수정부터 내용보완까지 조례안 정비에 진실로 최선을 다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본 조례정비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제출이나 의견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였고 향후 구정의 업무개선에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보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또한 격려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차질없이 정비조례안 조문검토와 내용보완 및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좌에 애쓰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과 사무국 전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조천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조례만 상정이 됐기 때문에 총무국 공무원들만 계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집행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69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상위조례를 준비하여 우리구 조례를 검토하였고,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에 걸맞고 주민생활에 적합한 법령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 보내서 의견청취 등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특위 위원장님의 말씀을 의원님들께서는 잘 들으셨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기능 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의결기관과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에 이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95년 3월 1일 분구당시 조례특위가 가동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집행부 업무처리가 급해 당시 70여건에 달하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분구이후 전반적으로 전체 조례를 가다듬어 의회에 보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조례특위는 4개월여 심도있게 검토 및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꽃인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특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총 93건 중에서 69건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93건중 69건 외에는 개정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69건중에 종이 너무 길거나 또한 너무 간단한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목적중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의 불편과 주민의 해소가 되는 조례가 이번 69건중에 몇 건인지, 또한 그 건 조례명이 무엇인지? 또한 69건이 아까도 질의 과정중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69건 전체가 다 시급성이 있는 건이었는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자료가 뒷받침되는 속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아무때나, 언제나 우리 집행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지요. 위원회 의결이나 본회의 의결로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안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포괄적인, 전문적인 자료요구는 행정사무 1년에 딱 한번밖에 자료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 답변중에 “1년 내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한다” 물론 당연합니다. 본의원 또한 1년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를 얻기 위한 정보 막바지에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은 더더욱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69건이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천휘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의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3건중에서 69건 이외에는 개정 이유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93건에 대한 사항은 일괄검토 작업은 각 소위원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소위원회에서 93건중에 69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어서 원래는 당초는 7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특위 의결시 69건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9건중에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길거나 간단한 것이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신설조항도 있습니다. 이 신설조항같은 경우에는 문안이 좀 깁니다. 그 다음에 용어정리는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불편을 주는 것은 과연 몇건이냐?”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정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검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몇건이냐는 딱 집어서 몇건이라고 꼬집을 수도 없고 우리 조례전체가 다 강북구민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이러한 조례를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것에 한해서 우리가 조례정비를 한것 뿐이지 딱 꼬집어서 불편을 주는 것이 몇 건이냐는 두가지 데이타를 뽑을 수도 없고 또 뽑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관계는 다 각자 의원님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법규라든지 무슨 타 조례라든지 하면은 시간이 당연히 많이 걸린다고 봐요. 그러나 이 조례는 우리가 개정한 조례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관계는 앞으로도 보름내지 20일의 여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69건중 시급한 것은 과연몇건이냐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급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조례정비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따라서 조례정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상위법령은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냥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도 있고 또 상위조례와 우리구조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상위조례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서울시 조례를 비교해서 내용을 발췌를 했고 또 타구의 조례도 비교검토를 해서 내용을 발췌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2차, 3차 토론을 한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박문수의원님 질의 참 고맙습니다마는 우리 특위 활동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서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영조의장

조천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조례정비위원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정비대상 안건 처리건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안건상정은 하나하나 읽지 않고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례특위 제1소위원회 조례 총건수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장동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상정된 제1소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건과 관련해서 자주 발언대에 서다보니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도 특위 여러분과 같이 40만 구민의 대변인입니다. 고로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안하신 장동우의원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을 앞에 두고 과연 오늘 23건이 꼭 이 자리에서 상정하고 의결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가,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을 다룬 이후에 해도 좋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제안하신 장동우의원께서는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안건중 당장 시급히 의결이 되지 않으면 안될 안건이 과연 몇건인지, 또한 올린 건중에 조문이 너무 길거나 너무 간단한 것은 없는지,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본의원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너무 골자가 긴 조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다음으로 넘길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신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장동우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께서 조례특별위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 회기 이후, 감사 이후로 조례특위를 넘겼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아까 조례특위의 위원장님이신 조천휘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이 같으리라고 믿고 제 소견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조례특위가 많은 기간을 통해서 본회의에 인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당장 시급한 것이 몇건이냐 하셨는데 사실 제안설명에서 나타났듯이 조례란 것은 당장 시급한 것도 있고, 또한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면밀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음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넓으신 이해와 협조 바랍니디. 답변이 불충분해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의장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특위 제안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상정된 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27일날 제안설명서 및 내용 조례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요 며칠사이에 이 안건을 나름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원의 질의가 때로는 편향되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안자이신 정동우의원께서 양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안에 제6조의 2 수당에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란 무엇인가 알고 계시는지, 또한 어떠한 것을 예산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한다”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당지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장동우의원님,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장동우의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본인 자신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의원으로서 좀더 좋은 시간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까 유료광고협의회 심의 수당지급이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하는 이런 질의에 관해서는 본의원도 집행부에 문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잘 모르는 사항이고, 나머지 몇가지 질문들은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는 조천휘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조천휘위원장님께 이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조천휘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장동우의원님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문수의원님 양해가 있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양해 못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취하하겠습니다) 취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문수의원님 이해가 되시면 조례특위 위원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천휘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의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첫번째 질의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들은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기관인 법제처라든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라든지,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은 전화해서 의견청취를 들었고, 다음에 우리가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비중에 “예산의 범위내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라면 수당을 주도록 예산을 짰으면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한다”를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례는 하나의 법규입니다.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지급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조항만 삽입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지급이 합법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이미 조례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도 벌써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불합리한 조례는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정비를 했고, 아울러 덧붙여서 한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다 자체토론, 또는 집행기관인 구청에 다 자문을 거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항을 다시 토의한다고 하면 전체 회의가 잘될지, 안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특위위원회에서 다 토론하고 모든 사항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박문수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조천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결위원장도 의원이시고 본의원 또한 의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30인은 누구나 다 똑같이 40만 강북구민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조례가 성안되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똑같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전 답변중에 “모든 내용은 토의됐었다” 그렇다면 토의내용이 개정안과 같이 의원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면 이러한 질의와 답변이 생략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의내용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지요. “모르는 부분을 왜 몰랐느냐”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97년도 예산에 수당이 정해져 있었다” 본의원도 압니다. 본의원 스스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해 봤기 때문에, 또한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지요. 본의원은 예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소 틀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예산이란 정부가 일정기간동안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이용에 관한 계획서가 바로 예산이다. 방금 나왔던 얘기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 효과는 무엇이냐. 조례에 있지 않더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것은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장황스럽게 개정안에 넣지 않더라도 하등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넣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셨지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197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토의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서면을 보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강영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의원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상위법령과 상위조례, 또 타구조례, 타 시도조례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위원회는 수당이 다 들어 있는데 유독 그 조례만은 수당이 빠졌어요. 그래서 타 위원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자, 그래서 이 안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검토과정에서 다 토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72안을 초안 작성해서 관계기관인 집행부의 의견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서에 동의를 해서 다시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서 토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토의사항 내용을 내놓으시라고 하는지, 그러한 사항을 각 소위윈회별로 심도있게 비교, 분석해서 상위조례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은 넣고, 또 타구 조례에 있는데 우리구 조례에 없는 이러한 꼭 필요한 사항은 넣자 그래서 초안을 작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토의사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과 질의를 합쳐서 보충질의로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수당 얘기를 하셨는데 수당은 좀전에 가결된 그 사항에 대해서 수당이고 지금 안건은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항은 과징금에 대한 뜻이지요? 그래서 지금 특위위원장이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언하는지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또한 의장께서는 의원의 질의가 나가면 어떤 질의가 나가는 것인지 염두에 두셔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개정안 3조에 보면 과징금 납부 및 연기, 그래서 제1항에 신설되는 것인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고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분명히 지방세법에 근거했을 것 같은데, 지방세법 몇조에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변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고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허락합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중에, 과징금 납부 건과 관련해서 의문이 대두되는 것은 본 개정안의 관계법령이 관광진흥법 제13조 단서조항에 나와있습니다, 뒷면에 첨부한 것을 보면. 관계 법령이 13조가 아니라 19조지요. 이게 잘못 된 것 같고 관계법령에는 관광진흥법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있느냐, 과징금 부과가 나와있고, 내용은 !! 분할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3항에 보면, 제1항이 과징금은 관계법령이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의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로 한다에 권한이 위임,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포함한다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세법 하고 또한 이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사유가 몇번 반복했듯이 주요목적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설란은 주민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규정에는 과징금 납부기한 통지일로부터 20일로하고, 그렇다면 왜 20일 30일 기한이 많을 수록 주민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일로 하느냐, 또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할납부 방법의 길을 막았느냐? 이것이 바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입니까? 본 의원의 이 질의가 과연 조례특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흠집을 내는 일입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특위 여러분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사람의 한사람 입니다.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문나는 점은 당연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중식을 위한 정회시간 또한 조금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질의한 본의원에게 접근한 몇몇 의원들께서는 욕설과 험악한 분위기로 질의를 하지 못하게 끔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강북구 의회상인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더이상 질의 할 의욕이 나지 않고 더 질의를 했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는 의미에서 더이상 질의하지 않고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안건에 대한.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의석에서 -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성질이 아닙니다.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천휘 의석에서 - 아니, 납부할 수 없도록 상위조례가 되어 있는데 개정하겠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주세요.)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누가 욕했어? 의원한테 욕하면 안되지. 누구한테 욕을 해.)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조천휘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기에 앞서 박문수의원님 께서 신상발언한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안에 제3조 제1항 규정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납부금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하고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설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한위임되어서 당해 시장이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할 때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자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에요. 지방세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제3조를 보면 납부기한을 20일로 정해놨어요. 그다음에 아까 박문수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을 주게 왜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에 제3조 2항이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울특별시조례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위원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전부 토론과 심사분석을한 사항 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신다고 그러면 이러한 질의는 본 의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건건마다 질의를 하느냐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한테 위임을 했으면 특별위원회를 존중을 해서라도 이를 존중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계속 이런 식으로 질의 하면 회의 진행이 저는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질의 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심도있게 심사를 했고 또 상위조례라든지 타 법령 또 타구 조례, 타시 조례까지 비교검토를 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의 원활화를 위하여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조천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해서 의원님들 스스로 조례에 대해서 정말연구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원님들 수고하시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의결하는 것은 의원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의결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호정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장 분위기가 약간 말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급하시더라도 중심을 우리가 잡아야 서로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젊은 시절에 국회사무처에 한 8년 근무해 봤는데 본회의장에 안건이 상정이 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물며 특위위원회까지 특위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까지 구성되었었다. 그것도 우리 의장님 명령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묵시적인 대표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분이 금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숨막히는 더위에 모여가지고 하기 휴가도 안가고 앉아서 기름을 짜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안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오늘날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조천휘위원장님 나와 답변하고 박문수의원님 또 질의하고 또 그래고 또 그래고 두번까지는 제가 참을만 했는데 세번, 네번.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할 말만 하고 들어가요. 할말만 하고.)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요. 그러면 주민이 볼 때 저 의회가 둘이서 번갈라가면서 그러면 특위위원회가 열분이 조성된 것은 뭐했던 사람들인고, 이렇게 대전제 모순이 된다고.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전부 견딜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언 이전에 회의장 분위기에 대해서 각자가 이해해야 할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져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특히 꼼꼼하시니까 굳이 조항 하나를 말씀드리면 의회 규칙 제50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조례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이 됐으면 이 안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69건이 이런 많은 건수를 계속 그런식으로 하면 며칠을 해야 합니다. 며칠을 할 것 같으면 애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순간이후부터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우리 조천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문수의원님과 두분이 어디에 조촐한 여인숙방이라도 가셔서 두분이 합의를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 본회의때에는 그렇게 한사람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어보면 또 질의내용이 희석이 되고, 지금까지 세번, 네번한 질의내용 자체가,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 분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는 결론이 이미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의원들의 입지를 위해서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고 두분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몰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친하죠. 그러나 이것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참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몰매라니요.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할 말씀만 하시고 내려오세요.) 됐다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29명은 공포적 대상이고 자기 한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또 그렇게 외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 각자가 중심을 잡은 인격체고, 각 동의 대표자고, 크게 나눠보면 서울특별시 25개 구중에 강북구 40만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박의원 자신이 역설했던 바가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자신의 입지조건을 편히하기 위해서 몰매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의장님께서 이 몰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조의장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호정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님께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본 의장은 분명히 조례심사과정에서 너무 열의를 가지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다 보니까 질의와 답변이 너무 과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디. 다음은 의안번호 2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디. 다음은 의안번호 2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97년 11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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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