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조례정비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정의 발전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북구조례가 ’95년 3월 1일 분구이후 시급하게 제정, 공포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기존의 행정편의 위주 및 법령에 맞지 않게 제 개정된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심사 분석한 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하여 당초 지난 ’97년 5월 28일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의하여 ’97년 5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기간과 본의원외 9인의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97년 6월 24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계획서 의결시 조례정비 건수가 93건에 이르고, 조례안의 상위법령, 상위조례, 타구조례 등을 심층 분석하고 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후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 의결시 기간연장을 본회의에 요구토록 하여 ’97년 7월 10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 7월 15일부터 ’97년 11월 15일까지 동료의원님들의 지지속에 기간을 연장하는데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7월 22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특위활동에 필요한 조례 93건의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조례, 관계조항 사본 등을 제출토록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토록 의결하였고, 또한 특위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위원장 책임하에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39건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32건을 ,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22건으로 분류하여 소위원회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이던 지난 여름은 그 어느해 보다도 유난히 길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 지루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정비에 필요한 관계법령과 상위조례를 준비하여 우리구 조례와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 검토하였고, 또한 지방자치제에 걸맞고 주민생활에 적합한 법령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직접 서울특별시 조례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 조례, 경주시 조례, 성북구 조례, 도봉구 조례, 노원구 조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조례정비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인 법제처,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및 법무담당관실에 수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법규검토와 자체토론을 거쳐 초안서 72건의 정비안을 작성 구청 해당과에 송부하여 각각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또 초안을 작성하여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지난 ’97년 10월 22일, 23일, 24일 3회에 걸쳐 최종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보내온 검토의견서의 부동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을 참석토록 하여 관계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토론하고, 최종 의결을 하였음을 부연하여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앞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중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제1소위원회 소관 34건, 제2소위원회 소관 23건, 제3소위원회 소관 12건 등 총 69건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의결되어 강북구의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동 사안에 대한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안한 조례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외 1건의 규정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하나하나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구수정부터 내용보완까지 조례안 정비에 진실로 최선을 다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본 조례정비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제출이나 의견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였고 향후 구정의 업무개선에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보인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또한 격려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차질없이 정비조례안 조문검토와 내용보완 및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좌에 애쓰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과 사무국 전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