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탁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 바쁜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97년 4월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중 시정에관한질문은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일곱 분의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처리 상황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지역의 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시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투명하고 열린마음, 열린가슴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보다 충실하게 듣기 위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직제순에 의거 실·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요지서의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대영 의원, 탁동식 의원, 정지호 의원, 유병필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계현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여 우리고장의 발전을 모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째, !^Q104^!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세확장과 각종 개발사업 그리고 시민인구의 도시화와 차량의 증가 등으로 환경 오염원이 날로 증감함에 따라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 증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1996년 대통령의 환경공동체 선언에서 7대 시책으로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환경자치체제 확립, 환경교육강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초 시설의 완비, 환경관리기능 강화, 환경 외교강화 등을 천명한 바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에 이어 그린라운드 협약이 거론되는 등 이제는 환경문제가 국가간 경제무역의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시를 환경친화형 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의 관리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근거한 생태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5년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를 위한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으로 채택한 Agenda21, 28장에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96년말까지 주민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Agenda21"을 채택하여 UN 산하기구인 지속가능 개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Agenda21"을 수립하였고 우리시의 경우도 추진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환경권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제정한 환경정책 기본법의 이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까지 그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 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국가 전체의 환경기준 외에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가 국가에 앞서 공해방지, 환경행정을 시행하여 1949년에 도쿄도는 공장공해 방지조례를 제정하였고, 1951년 가라가라현에서는 사업장 공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있으며, 1954년에 오사카 사업장 공해방지 조례가 제정된바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구미 각국에서는 도시경관 보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 한 그루라도 법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가는 환경행정을 시행함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주시 환경조례를 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Q105^!질문입니다. 한국 환경기술개발원의 임종수 선임 연구원의 대기오염의 사회적 손실 제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이 년간 2조415억원으로 1993년 기준 GNP의 0.8%에 이르고, 제주도의 년간 총생산 2조3천3백70억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국민 1인당 평균 4만5,367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더욱 증가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로서 1948년 12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4,700여대에 불과했으나 1997년까지 약 50년간에 680배로 증가한 1,000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4년말 기준 자동차로 인한 오염배출량은 약 165만톤으로 대기 전체 오염물질의 36.3%에 이르는 양이라고 합니다. 휘발유 1갈론 약 3.8리터가 배출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8.5리터나 되고 경유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을 더욱 증가시키게 하고 있으며 전체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산가스의 양은 지구상의 탄산가스의 1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가스인 탄산가스 증가는 지구생태계의 파멸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오존주의보가 몇 차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오존의 발생원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질소화합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발생합니다. 대기 상층권 오존층은 태양광선중의 살상작용이 있는 자외선-B를 차단하여 우리들의 건강보호와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즉, 상층권 오존층 파괴의 결과는 자외선B가 지구표면에 도달, 인체의 피부암, 백내장, 면역력, 감퇴 등과 식물의 성장둔화, 농산물 생산량의 격감 등을 가져오게 합니다. 상층권 오존층은 모든 생물을 보호하는 장막역할을 하는 반면 지상 대기중의 오존량 증가는 스모그의 원인이 되고 이 스모그속의 오존은 불쾌지수를 높이고 호흡기 점막을 침해하여 치명적 손상을 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기오염의 주범, 에너지 소모의 주범인 나홀로 차의 운행으로 교통 혼잡을 가져오는 자동차 교통수단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수단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용의 효율은 첫째, 국가적 개인적 에너지 및 경비절약, 둘째, Green Mode 소위 녹색 교통수단이라는 애칭으로 공해유발이 없으며, 셋째, 교통수단인 동시에 건강증진 운동의 역할,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교통소통의 원활화 등의 다목적 저비용 고효율 작용의 자전거 교통수단을 하루빨리 우리시에 정착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 서구의 예를 본다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일찌기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자동차 교통수요 등의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인 장기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교통 활성화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커다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율의 예를 본다면 한국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120km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6만5,680km, 독일 1만5,000km, 네덜란드 3만km 등이고 교통수단 분담율은 일본 25%, 독일 26%, 네덜란드 43% 등이며 중요 도시의 교통수단 분답비율은 중국 텐진 77%, 센양 65%, 베이징 48%,일본 도쿄 25%, 네덜란드 그로닝겐 50%, 스위스 바젤 20%, 서독 하노바 20% 등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고작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1996년 12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완상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 공동대표와 이세중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등 여섯분의 공동대표와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다섯분의 고문단 권태준 UNESCO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종택, 환경부장관 안병호, 조선일보 전무 등 지도위원 35명과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하여 자전거타기 범시민 운동 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340개 지부를 개설하여 선진국 자전거 문화 중 적용 가능한 대안을 가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전거문화로 승화시킬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96년 9월부터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96년 11월 22일 현재 부천시청 93명 원미구 105명, 소사구 43명, 오정구 52명 등 부천시 공무원 10% 이상인 293명이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고 2000년까지는 157km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고 대전시와 천안시도 추진 중이며, 그외 울산시의 경우 역시 201개 노선 378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외 자전거 교통의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3km이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는 61%가 빠르고 편리하다고 대답하였고, 64%가 도시교통 혼잡 감소에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의 여러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문화가 거의 정착되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도 녹색교통 수단인 저전거,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다 시보다 앞서가는 자전거 교통문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인 줄 짐작하오나 보다 적극적이고 여건상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에너지소비 교통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전거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정대영 의원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104^!김용윤 입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우리시를 환경보전형 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환경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시를 환경친화적 도시형 도시로 발전시키고 환경의 관리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96년 7월에 가칭 진주의제21, 즉 아젠다21이란 시민 토론회를 갖고 이를 계기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푸른진주21이란 환경보전 실전강령 작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푸른진주21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15명의 준비위원회 구성과 몇 차례의 간담회와 의견조정을 거친후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9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5개 위원회와 8개의 분과 위원회의 푸른진주21추진협의회를 '97년 12월 19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푸른진주21 추진협의회의 각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특성과 우리시에 접목 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푸른진주21 작성을 위한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 등 연구 조사활동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푸른진주21 추진협의회에서 시민의 참여와 합의로 작성된 시민행동실천강령인 푸른진주21을 모체로 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알맞은 진주시 환경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의원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A105^!신태용입니다. 정대영 의원께서 타도시 보다 앞서가는 자전거 문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이나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계획수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하여 대기오염, 에너지 소비, 교통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전거 문화 정착에 기여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진주의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및 이용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발췌와 현황 설명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혼잡, 에너지 소비증가 억제가 도시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중에 있으나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해소 방안을 착안 '95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870호로 제정 공포하고 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97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97년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후, 승인을 득하고 승인된 기본계획에 의거 년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시가지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나 이의 개선방안도 기본계획수립시 제시하고, 향후 신설되는 간선도로나 택지개발지구 내 간선도로에는 우선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토록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완공한 평거택지 개발지구와 현재 시공중인 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강변도로에 시범적으로 1.2km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향후 수립할 기본계획에 의거 지금까지의 자전거 도로의 일반적인 개념인 레저와 스포츠 시설 개념을 벗어나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모두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탁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의원
탁동식 !^Q10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의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를 하는데 의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운영의 미숙과 전문지식의 부족 등을 들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행부가 하는 일은 옳고 의회는 거북스럽고 귀찮고 트집만 잡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풍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와 주민 사이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대화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통로역할을 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좋은 정부가 있어야 되나 행정의 폐쇄로 몇 몇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소 식견이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다해도 주민들이 격려하고 존재 이유를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주민자치, 생활자치와는 거리가 먼 지방의회의 수난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전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진주 YMCA가 남녀 고등학교 각 200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실태 및 유해환경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질문에 52.2%가 라디오 듣기와 TV보기, 할 일없이 그냥 보내거나 잠을 잔다가 8.7%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가 시간이 있어도 마땅히 갈곳이 없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안타까운 현실을 예증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필요한 장소는 어디냐는 물음에 33.4%, 청소년 전용 오락시설 및 노래방, 청소년 전용 공연장 22.2%,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19.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33.6%가 유해업소가 많다고 답했으며, 없었으면 하는 유해업소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여관과 다방이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18.4%가 술집과 음식점을 꼽았습니다. 음란오락과 불량출판물 접촉 정도에 대한 설문에는 79.6%의 남학생이 봤다고 답했으며 여학생은 10.9%가 봤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에 33.4%가 건전한 오락시설의 부족, 이성관계 20.2%, 성인사회의 부도덕과 퇴폐풍조 15.8%, 부모의 무관심 10.1%를 꼽았습니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 마련과 불건전한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95년 12월 26일 제10회 정기회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한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취미나 적성에 맞는 건전한 놀이공간 및 체육시설 등 대단위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청소년기를 뜻깊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해 주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삶을 가치있게 보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종합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 하였을 때 당시 총무국장 답변에서 문화, 교육, 사회체육시설을 갖춘 종합청소년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도와 사업비 영달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960㎡ 규모이며,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전기실, 지상 1층은 사무실, 상담실, 식당, 휴게실, 2층은 강당, 시청각실, 체력단련실, 3층은 교육실, 컴퓨터실 등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97년에 사업 착공, '98년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구상이라는 이름하에 시민들의 기대감을 부풀여 놓고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약화될 뿐 아니라 시민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교육도시인 우리시에 청소년 그들만을 위한 문화공간 하나 없다는 것은 시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납골 분묘 및 안치단, 사업추진을 건의합니다. 최근 진주지역 금융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유지가 호화판 가족묘지를 불법적으로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은바 있습니다. 호화분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현안입니다. 경제적 여유를 빌미삼아 나만 잘되고 보자는 식의 호화 분묘를 조성, 시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지역 경제인의 자세가 아닌 만큼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화장은 형편이 어렵거나, 산소를 돌볼 후손이 없거나, 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런 화장을 매장보다 선호하게 하려면 화장터를 최신 시설로 갖추고 모든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화장터라는 명칭도 세련된 이름으로 고치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화장 공간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혐오시설이 아닌 문화공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묘지난 대책으로 화장을 권장하고 있지만 화장터를 한번 가보면 부모나 형제를 결코 화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입니다. 그 시설물이나, 종사원들의 언행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해 슬픔에 젖은 유족들의 마을을 더욱 씁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생전에 제대로 못한 효도를 사후에라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깊은 우리 현실에 화장터마저 이러니 어느 누가 화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납골분묘 및 안치단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무분별한 묘지증가를 억제하고 공동분묘 관리로 문중과 가족의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화장시 분골 살포방지로 환경오염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탁동식 의원의 청소년회관 건립 및 납골분묘안치단 사업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106^!김용윤 입니다. 탁동식 의원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번째 '95년 제10회 정기회시 청소년회관건립과 관련하여 '97년 사업착공하여 '98년 완공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추진한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고, 두번째 질문하신 납골당 분묘 및 안치단 설치사업에 있어 화장장시설 현대화추진과 명칭을 바꾸어보는 것과 납골분묘 및 안치단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건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놀이문화공간을 위하여 '95.9. 종합회관건립에 필요한 부지 2,000평, 건물 연건평 1,500평의 규모를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의 사업비로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 '97년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중앙과 도의 시책방향이 시군재정자립도가 50%이상인 지역과 연차적운영비가 청소년복지를 위한 시설에 투자되어야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어 우리시의 자립도가 46%에 불과하여 '97년도 중앙 및 도의 지원이 사실상 어렵고 청소년회관건립을 위하여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부지확보가 어려워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당초 1청사 부지를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시청사건립이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부지도 두 세군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화장장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과 납골분묘 및 안치단 사업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서구 사회와 같이 이제 우리 국민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장의제도가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화장장은 1970년도 설치되어 다소 노후된 건물이나 3차년도에 걸쳐 9,400만원 예산으로 건물보수 및 무연무취식 화장로 5기를 들여와 현대시설로 위생적으로 편리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설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께서는 부대시설에 다소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믿으나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서울, 부산 등 타 지역의 우수한 시설을 견학하여 우리시도 시의 제반여건에 맞는 화장장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함은 물론, 화장장 근무자에게는 수시 반복 교육을 통하여 친절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하고, 화장장의 명칭에 대하여도 공모등을 통하여 참신하고 주민 거부감이 없는 내용의 명칭으로 개칭하는 등 화장공간이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골 분묘 및 안치단 사업추진건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설납골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공설화장장 2층에 면적 38평의 납골당을 만들어 19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153기의 유골을 봉안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 1,800만원의 예산으로 안치단 360기를 상반기중에 그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재단법인 진주나동공동묘원에서도 자체계획으로 최종공사 완료후 500평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계획하고 있는 한편, 종교단체 개인등도 사설납골당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설납골당 설치는 현 장묘제도의 불합리한 현실로 볼 때 절실히 필요시되는 시설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민의 전통적인 묘지 선호사상과 조상숭배 정신등으로 의식이 납골당 설치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지금 당장 시설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나 정부가 공설납골당을 시·군당 1개소씩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설 납골당을 개인이나 법인·종교단체 등이 설치 시도 건축비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정부방침에 맞추어 납골당에 대한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해질 때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수요가 필요시된다고 예측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설 납골당이 차질없이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탁동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의원
정지호 !^Q10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실·국·과장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근래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진주시 보건소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는 진주시 보건소 이전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의무 및 보건행정, 의료기관의 관리와 지도감독, 사회전체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결코 진료가 본업이 아니고 병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건소는 현대화된 의료시설을 갖추고 전문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진료행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나치게 진료행위에 치우치다 보면 보건소의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화된 주민의 욕구충만을 위해서라면 두가지 전부를 수행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진주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협소하여 짜증나고 불편한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침침한 대기실이라든지 협소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은 3층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어찌 고차원적인 서비스입니까. 집행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연간 이용시민이 20여만명 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5, 600명이 이용한다고 보아지는데 조속히 신축확장 이전을 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여러 사무실 등을 타처로 이전시켜 보건소의 다소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는 검진 차량관계입니다. 농촌 오지지역과 소외계층의 주민 및 거동불능자들에게 최대의 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설치한 검진 차량이 7월부터 운영된다고 하는데 차량에 설치하는 장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전문의사와 간호사 등의 확보는 되어 있는지, 진료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 등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 검진차량을 사랑의 진료차라고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정지호 의원의 진주시보건소 이전대책 및 검진차량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A107^!김병성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현재 보건소는 협소하여 짜증나고 불편한것이 말할 수 없음, 그래서 보건소를 조속히 신축확장 이전하든지, 그렇지 많으면 종합사회복지관 내 이전시켜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서비스의 다양화로 보건소의 진료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전소 이전확장 신축을 위하여 신축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현 교육청 부지를 신축부지로 확보코자 추진하였으나 교육청 이전계획의 불투명으로 무산되고 현재 남강전신전화국 길 건너편 시유지를 신축부지로 확보를 1,300평 정도 하고자 추진중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 내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 역시 관리부서가 있고 또한 노인, 청소년 등 이용자도 많은 상태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이전문제를 결정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전소 이전과 관련 차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검진차량 관계입니다. 농촌오지 지역과 소외 계층의 주민 및 거동불능자들에게 최대의 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설치한 검진차량이 7월부터 운행된다고 하였는데 차량에 설치하는 장비의 종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설치하는 장비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X-RAY l00mm 간접 촬영기 1대, 직접 촬영용 카세트 홀더 1개, 롤라 믹스 1대, 원심분리기 1대, 시력측정기 1대, 자동혈압 측정기 1대, 치과유니트 1대, 심전도기 1대, 신장 및 비만도 측정기 1대, 그의 생화학분석기 등 8기기입니다. 다음 전문의사와 간호사 등의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무과장, 공중보건의를 적극 활용 해보고 업무량에 따라 전문의사의 충원이 필요하다 판단시는 지방의무사무관 정원에서 확보할 계획이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차량 탑승을 고려하여 하반기 6개월간 일용으로 확보코자 각각 1명씩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간호사는 현인력으로 업무가 가능하므로 부족인력이 없습니다. 다음 진료의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 의료서비스 차량에 대한 진료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건강검진과 순회진료, 각종검사 이 세 가지를 할 예정인데 건강검진은 공무원 가족검진, 성인병, 직장피보험자 가족 간염검사를 할 예정이고 순회진료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병행 실시코자 하며 그리고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와 결핵환자 이동검진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검사는 각종 디스토마라든지 혈액학적검사 생화학적검사를 아울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반되는 예산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2,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따른 차량 및 장비구입이 2억8,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공무원가족, 근로자 성인병 건강검진에 따른 재료비가 216만2,000원, 공무원가족 근로자성인병건강검진에 따른 소모품이 221만원 다음 공무원가족 근로자 성인병 건강검진에 따른 검사 시약과 자궁암검사 의뢰수수료, 엑스선협회만 촬판독수수료, 해서 849만원과 169만2,000원의 예산측정을 해놨습니다. 예상되는 세입액으로서는 5,848명에 1억3,3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진차량을 사랑의 진료차라고 명명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차량 명칭은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건강검진 등 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므로, 당초 계획 수립시 차량 명칭을 복합 보건의료서비스 차량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랑의 진료차도 좋은 명칭이므로 종합 검토하여 가장 적당한 명칭을 명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1세기 선진 진주시를 만들기 위한 커다란 희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첫문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서 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비 정상적인 것이 보편적인 관례가 되어 갖가지 불신과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굳게 닫혀진 관청의 문은 특수한 소수에게는 쉽게 열리지만 일반에게는 좀체로 열리지 않는 무거운 쇠문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의식은 변할 줄을 모르고, 물량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이를 수용할 제도는 수십년 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다 된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고 어릴 때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 옷이 조여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하루속히 정신을 가다듬고 자치시대의 의식으로 돌아와야 하며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합리한 관행으로 닫혀있는 쇠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협화음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밖으로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비상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은 우리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으로는 도농통합으로 할 일이 태산같은데 열악한 재정에 발목을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밖으로는 인근의 사천, 하동이 우리를 추월하려고 과감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우리 시가 서부경남의 중추도시로서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21세기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예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고 우리 시대에서도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공무원 모두가 먼저 일어나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며, 소신있는 정책 집행으로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일이며 무사안일의 타성에서 벗어나 정열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서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사안일과 소신없는 업무처리로 불신을 받고있는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한 덩어리가 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Q108^!질문입니다. 주식회사 한보종합건설에서 건립한 구선명여상 부지의 한보타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계약당시 단지내 출입구 세 군데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진주시의 계획 변경과 회사측의 사정으로 천수교와 두원중공업간에 개설될 도로와의 접속도로인 단지내 3번 출입구를 폐쇄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은 회사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지 출입구 지하차도 설치 고수, 단지내 출입구 1개소 폐쇄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지하주차장 면적 확정 측량실시, 공사 지체에 따른 입주 예정자의 권익보호 대책 수립, 엄격한 준공검사 실시 등 5개 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종 대행사업을 입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과 설계변경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평공단∼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계획이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도비 70억원, 합계 270억원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어느날 갑자기 450억원으로 증액 변경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450억원에 총괄 입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현재까지 국비는 150억중 204의, 도비는 109억중 27억만 확보 되었을 뿐 지금까지의 공사는 기채한 시비 170억원으로 부지보상 및 기초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국비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시의 재정 운용에 커다란 짐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앞으로 국비조달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Q109^!질문입니다. 경진신문 보도에 의하면 시내버스 요금을 440원으로 하고 노선 조정은 업체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잠정 합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본질을 외면한채 여론을 피해 갈려는 소신없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노선의 전면 조정없이는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업체는 업체대로 하등의 이익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을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같은 수량의 버스로 일정 수의 승객을 실어나르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따라서 운행회수가 증가하므로 그만큼 시민의 이용이 편리해 집니다. 현행 노선은 전환버스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익 노선에 과다투입 되었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에는 결행이 잦고, 중심가의 교통난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체간의 수익을 적정선에 보장해 주지 않으면 변두리 지역 주민의 불편도 중심가의 교통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업체간의 수익경쟁에 떠밀려 서비스 개선은 더욱 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금 440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전면적인 노선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97년 예산에 편성된 시내버스 노선개선 용역비 1억5,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5년 당시 전환버스 업체가 부당하게 증차받은 차량과 기존 시내버스 업체가 농촌지역으로 운행하지 않는 대신에 전환버스 업체에 증차해 준 차량 전량을 회수하여,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 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증차를 다시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노선조정 없이 요금만 인상해 주면 업체간의 경쟁으로 시민만 골탕먹을 것이 명백하므로 노선조정 없이는 요금을 인상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Q110^!질문입니다. 이상 몇 가지 대표적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밖에도 개선해야 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의식전환과 행정시스템의 개혁과 합께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21세기 선진 진주건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의 우수 공무원 특별 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지쳐 엎드려 있는 공무원을 일으켜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 보너스제도를 도입, 능력에 상응하는 차별 보수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거는 되돌아보되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내다보되 현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잠시 피히테의 말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독일의 피히테는 정부가 부패해도 국민이 살아있다면 절망은 없고 국민이 부패해도 정부가 살아있다면 낙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와 국민이 다함께 부패했을 때 절망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시의 정부는 아직까지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민정신 역시 살아있습니다. 다만 잠깐 동안 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꼭 필요한 것은 시민과 공무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공무원이 먼저 나설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의 시내버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버스문제 !^A109^!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종원 지역경제국장께서 중앙교육 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시내버스 요금 440원의 산출기초와 전면적인 노선을 조정하지 못하는 이유와 '97년도 확보된 시내버스 노선 개선 용역비의 사용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가 시내버스의 요금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원이 되는 교통인구의 산출과 운행차량에 대한 승객운송 비용을 파악 분석함이 필요하여 이에따라 우리 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직접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체로 하여금 운송수입과 자료를 제출받고,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 세무서 및 학교 등 관련기관에서 협조받은 자료, 정비공장 등 운수업과 관련된 업체와 운전기사와의 면담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정밀분석 하였습니다. 먼저 운송수입 추정을 위한 교통인구산출은 지난 '96년 5월 표본조사와 11월 전수조사 2차에 걸쳐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계절별, 요일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년 평균 교통인구를 산출한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1일 교통인구는 13만3,986명이였으며 이용자별로는 초등학생이하가 5%인 6,335명이며, 중·고등학생은 28%인 38,390명이고,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은 67%인 8만9,261명 이였습니다. 1일 운송 총 수입액은 4,938만1,000원으로서 기존업체는 대당 평균 수입이 25만8,000원이고, 전환업체는 46개로써 15만2,000원으로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1일 대당 평균 수입액은 23만5,000원 이였습니다. 운송원가 산출은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유류비, 노무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사고보상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윤,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산출한 바 삼성, 신일 등 기존업체는 25만6,000원이고, 부산교통 등 전환업체는 23만4,000원으로서 이를 가중 평균한바 1일 대당 운송원가는 24만9,000원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출한 운송원가 24만9,000원에서 운송수입 대당 23만5,000원을 공제하면 14,000여원이 부족하므로 총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을 일치시키려면 약 6,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원이나 시내버스 운임조정 요령 제10조에 10원 이하는 사사오입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요금조정 시행시에는 410원에서 30원이 증가된 440원이 됩니다.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분석한 결과 기존업체와 전환업체간의 수입격차가 크게 발생되어 있어 요금인상만으로서는 전환업체의 경영 적자폭을 해소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정상운행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환업체에 대한 경영 적자폭을 해소해야 하는 방안으로서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된 기존업체의 승객 일부를 전환업체로 배분하는 일부 노선조정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면적인 노선조정은 현재의 운행체계로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의 배차간격, 첫차와 막차시간 등의 보완요구가 있어 현재 해소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금번 시행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의한 용역사업이 현재까지 발생된 문제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단기 목표 2000년, 중장기 목표 2005년으로하여 소요될 사업비를 산정한 바, 약 2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정예산 1억5,000만원이 약 7,000만원의 추가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상반기중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95년도 전환업체 부당증차와 기존업체가 농촌지역으로 운행하지 않는 대신 전환업체가 증차받은 차량을 전량회수 한 후 합리적 노선조정에 따라 다시 증차해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환 시내버스는 통합전의 시외버스로 운행하는 농촌지역의 노선, 운행회수를 유지하면서 통합시의 단일요금 적용으로 인한 평균적으로 800원에서 410원으로 된 것입니다. 손실보전을 위해 수송 수요가 많은 시장, 학교 등의 주변지역으로 운행노선의 연장, 경유지 변경 등의 원칙을 적용토록한 전교부의 기본방침을 준수하고 전환 시내버스의 운행거리 연장에 따라 기존시내버스의 1일 운행거리 약 290Km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에 따른 운행거리 연장으로 인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원활한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대를 증차할 것이므로 부당한 증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만약에 이를 감차를 할 경우 배차간격이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게 될 뿐 아니라 대당 운행거리를 계산해서 증차한 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차 처분함은 현행 법규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행차량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1일 교통인구는 13만4,000여명으로 1일 대당 평균 수송인원이 680여명 이상되어야 운송원가에 도달하는데 현재는 평균 610여명 정도를 수송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차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운수행정을 하면서 어려운점은 배차 간격의 단축이나 시민이 또는 필요해서 신규노선의 신설 등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증차가 필요하다고 보나 또한 증차할 경우 한정된 이용객의 운행차량의 증가로 대당 운송 인원의 감소에 따른 업체의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또한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신중히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노선조정 없이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일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 해야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 지선, 분담을 해서 운행하는 체계라든지 수익노선을 배분해야 된다는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전환 버스는 선 노선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승객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요금인상 없이 노선 조정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요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선의 전면조정은 금년에 발주하는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할 것이며 다만 이번에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간의 수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승객배분 차원의 부분조정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지역적으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노선의 신설, 연장, 경유지, 변경 등을 수시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요금의 조정은 교통수단유지 차원에서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의 분석결과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6.1%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시가 판단하고 시의원님을 포함한 각계의 대표로 구성된 교통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 안을 확정하고 4월 25일까지 시의 안에 대해서 업체의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업체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신문에서 보도되었다고 하는 노선 조정을 업체간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것을 사실과 다른 보고임을 저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업체의 의견을 참작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교통수단도 해결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증차부분이 있습니다. 증차 부분은 1일 주행거리를 산정해서 290km를 기준해서 전환버스 업체에 증차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일 주행거리 290km는 구 진주시 671침 시내버스가 움직일때 1일 주행거리를 산출해 낸 것입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고속도로는 750km 4차선국도는 650km 2차선 국도는 550km 다음에 시내버스는 그 입지여건에 따라서 주행거리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점인데 우리 진주시 면적이 713km로 10배나 늘었는데도 좁은 지역을 오가며 다닐시 67점 사람을 실어나르는 1일 주행거리를 산출해서 버스대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존 시내버스 업체가 농촌지역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나가지 않는 대신에 4대를, 44회를 기존 전환업체가 나가기로 하고 4대를 또 증차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가지 계상을 해보면 사실상 많은 숫자의 버스가 증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금거론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종전에 해결이 되었다면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할 요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정하고 수입은 일정한데 버스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요금도 인상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증차는 계속 한쪽 업체에서는 요구하는 모양인데 자꾸 끌려가다보면 차량 대수가 늘면 요금을 내는 사람은 일정하기 때문에 또 버스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노선 조정을 해서 업체의 적정선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노선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부당하게 필요 이상으로 법류미비로 해서 많은 대수의 증차를 받은 전환업체에는 오히려 숫자를 줄이고 기존 업체가 시외로 나갔을 경우에 증차요인이 발생해서 그쪽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버스의 주행거리를 290km,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농촌 지역의 운행 간격을 유지하고 시가지 지역에서 복잡한 곳을 다니고 복합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것을 참작을 해서 그 당시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특정업체에 대해서 단축을 계산해서 한것은 아니고 그 당시 '95년도에 이것을 계산할 때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가 그 당시 처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위를 구성해서 했지만 처음에 기존 시내버스 농촌지역에 나가고, 나가는 조건으로 차도 증차 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협의가 안 되어서 파행운행이 계속되고 의회 조정으로 그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농촌에 나간것을 취소하므로서 증차된 것이 전부 취소가 되고 전환업체 운행거리 연장에 따른 증차만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적정차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차가 자주 다닐수록 좋고 또 가고싶은대로 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정된 승객에 대해서 많은 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운수행정을 하면서 한가지 어려운것은 시가지 중심으로 모든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시가지 중심부에 교통량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를 한번타서 목적지에 가기를 원하고 또 농촌지역에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하고 또 도시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싶고, 다만 차량에 대해서 적정차량, 아까 680명을 태워야 되는데 610명 밖에 못 태우니까 차가 많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가 많아야 되고 적정 교통량을 확보 하자면 차가 적어야 되고 이런 이율배반 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조화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정차량을 유지하는, 예를 들어서 211대가 움직이는데, 이 차가 많으면 저희들보다도 전문 용역업체에 주어서 현재 노선이 새로운 운행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면서 불필요한 차량이 많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감차를 시킬 쪽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유병필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예.

김종규부의장
다음은 유병필 의원의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총무국장 !^A110^!김인태입니다. 유병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킬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우수공무원에게 특별 보너스제도를 도입하여 능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세번째,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번째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하면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한 공무원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승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8조의4 특별승진 임용의 규정에 의하면 청백리 포상을 받은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무제안시 창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공무원, 명예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이 특별승진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앞으로 객관적으로 그 공적이 현저한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특별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여 능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6조의2 특별 상여수당의 규정에 근무성적, 기타 업무 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범위는 총현원의 1할 이내로서 봉급월액의 50%에서 100% 금액을 차등하여 연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 명확한 평가가 어렵고 또한 전체직원의 10% 이내, 차등 지급하므로서 비 대상자들의 상대적인 사기저하와 조직내의 위화감 조성이란 역기능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내 전 시. 군 중 이 제도가 한번도 시행 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지속성유지와 책임 행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어떤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사업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현재 청사신축담당관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현업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모가 큰 사업은 시행과정에서부터 책임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 완료될 시까지는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승진을 비롯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조치를 지양하여 지속적인 책임관리 체제로 사업수행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필 의원의 선명여상 부지의 한보타운 APT민원 및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A108^!신태용입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선명여상부지의 한보타운 아파트 입주 예정지가 5개항 주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선명여상부지의 한보타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공사는 물론,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공사감리자에게 수차에 걸친 지시 및 사업 주체와 대책협의회를 가지는 등 공사의 조기완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민원인들의 요구 내용등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선명여상 부지의 한보아파트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주 진입로 구 선명여상 진입로는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철도와 평면 교차방식으로 진입로를 개설토록 심의의결 되었으나 철도청의 수용불가 통보에 따라 2차 심의에서 지하차도, 철도와 입체교차 방식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부 출입구는 사업주체측에서 APT단지의 동측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2개소의 부 출입구를 설치토록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측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은 당초 지하차도계획의 주진입로, 구 선명여상 진입로 개설이 어려워짐에 따라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개설계획 도로에 접하여 주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 출입구 위치변경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진입도로의 위치변경은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의 재심의 대상일뿐만 아니라, 진입도로의 위치변경은 입주민의 이해 관계가 큰 사항이므로 지하차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우리시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주 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단지내 부출입구 1개소 폐쇄에 따른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개설도로와 접속되는 도로 측의 남측 부 출입구는 그쪽의 아파트 단지 높이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개설 도로와의 표고 차이가 커서 본 부 출입구로는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폐쇄하는 대신, 단지 동측 주 출입구 전면도로인 현 8m 도시계획도로를 폭 12m로 확장 개설하여 사용하고 또한 주 출입구 도로와 연결되는 구 망경동사무소 방향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 폭10m, 길이 70m의 토지 및 지장건물을 매입, 개설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파트 단지 남, 동 측의 망경 동신아파트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 개설된 8m도로를 정비하여 입주민의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분산시킴과 아울러, 구 선명여상 진입로 부분은 천수교, 두원중공업 간 도로개설 완료시까지 임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측에서 철도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와 분양계약시 정한 입주 예정일 내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 입주개시일 이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적용하는 연체료율 17%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착수시 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지정, 각 공정별 전문 감리자가 상주하여 공사감리에 임하고 있으며, 공사완료시는 사용검사 신청전에 사업주체 측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지하여 입주 예정자가 사전에 각 세대별로 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토목,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전문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시정, 보완후 사용검사를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사용 검사를 실시하여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필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상평공단∼문산 I.C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교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중앙 및 도비보조금 년도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본 사업에 필요한 도비 109억원 중 '95년부터 '97년까지 27억원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고 국비양여금은 150억원중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97년부터 내무부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양여금 20억원이 지원되므로써 금후 계속 사업으로 지원되리라 봅니다. 위와 같이 양여금 및 도비 확보계획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계획기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여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