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김종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병웅 의원, 박시우 의원 조호제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의원
안병웅 !^Q111^!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백승두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막을 연지가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의 새롭게 정리된 마음의 자세도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높게는 대통령 그 예하 직속 부서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은 모든 국민과 시민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한탕주의와 나만이라는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슴깊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능력을 총동원하고 협심단결하여 살기좋은 진주를 건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시장 출범 후 장기적인 많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공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열린시장실 운영, 120민원 기동대 운영, 시민들의 민원, 고충, 청원, 숙원사업 등 많은 것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시민들이 후일에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보다 더 시민을 위하고 어려운 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을 펄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 많은 시민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복지를 한 차원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우리 시의 집없는 노인가구 940세대, 소년가장 22세대, 소녀가장 32세대, 모자가구, 272세대, 부자가구 22세대등 2,363명이 있습니다. 또한 음지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며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시민의 봉사자로 일하는 장기근속 공무원 등 집 없이 전세집에 사는 사람들의 주택 건립을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16,115필지에 681만2,700여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재산 중에서 도로를 제외한 잡종지 등에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고, 어려운 계층의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집현면, 가좌동, 초전동의 시 부지위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어려운 계층인 시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면 막대한 예산 등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맨 먼저 더불어 함께 살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어려운 계층돕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참의지를 확산시켜 훈훈한 사회기풍을 조성한 다음 토목, 전기, 건축, 설비, 소방, 통신, 전기 등 여러분야 전문인이 함께 참여하여 최소의 경비로 완벽한 시공을 책임지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민 자원봉사회를 구성하여 시유지를 무상임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아파트를 건립,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번째,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재구성과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시행되고 있음에도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변경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11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35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행정의 무사안일함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 시·군에 의뢰하여 대통령령 관보나 각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면 법이 어떻다! 규정이 어떻다! 개정령이 어떻다! 시행령이 어떻다! 등등 이유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몇번 민원실을 왔다갔다 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잘못이 있을 때는 범칙금이나 과징금, 추징금 등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많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답변을 해 주실분은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에 의하면,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명칭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되었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서 도로법적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재구성과 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실치 조례를 제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굴착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지? '97년 1/4분기 회의시 심의된 내용을 밝혀주시고 시민불편 민원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기타 도로 굴착과 관련된 집행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안병웅 의원의 어려운 계층 무주택 해소대책과 도로관리심의회구성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A111^!신태용입니다. 안병웅 의원께서 두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우리 시의 집없는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읍·면·동지역의 시유지 상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보급할 용의와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목, 건축등 전문인들의 자원봉사회를 구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공급 추진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일반 건축허가와 달리 먼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구에 적합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및 건설기준 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중 경제성을 고려한 아파트 건립 최소대지면적은 300평 이상이며 여기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해 보면 호탄동 444-5번지의 329평의 4필지이나 부지 대부분의 지역이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 등이며 또한 기반시설과 아파트 배치계획에 부합되는 부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일차적으로 평거택지개발(2)지구상의 3개사 민영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294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토록하여 국가 유공자 14세대, 장애인 23세대, 기타 도시계획사업 철거 세입자 56세대는 특별공급토록 입주자로 선정한바 있으며, 나머지 156세대는 일반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시기는 '97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세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평거택지개발 3지구상의 택지개발계획시 이를 반영하여 전용면적 15평, 세대수 200호 정도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 지구지정을 건설부에 신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목, 건축, 설비 등 여러분야 전문인으로 자원봉사회를 구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은 건축공정이 단순화 되어 있어 공정별로 몇몇 전문인이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아파트는 여러 공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로관리 심의회 재구성과 진주시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도로굴착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지? 그리고 '97년 1/4분기 회의시 심의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시민불편 민원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서 집행부 대책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명칭이 도로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개정('96.7.1)에 따른 도로관리 심의회로 명칭 변경된 것에 대하여 개정법에 의한 명칭 변경없이 '97년 1/4분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로 개최된 것에 대해 먼저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 총 10명으로, 굴착관련행정기관이 7명, 유관기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9 제4항의 근거에 의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로관리 심의회위원을 재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도로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와 심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치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굴착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수립 시행에 대하여는 굴착관련 유관기관이 다양하고 확고한 사업의 계획성이 없어 장기계획수립은 현 시점에서 어려우며 당해 년도의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분기별 도로관리 심의회를 거쳐 도로중복굴착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7년 1/4분기 도로관리 심의회 개최결과는 '97년 3월 11일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통신공사 등 굴착유관기관 5개 회사시청 3개과에서 제출한 총 88건으로 그 내용은 가결 79건, 부가 4건, 재검토 5건으로서 가결은 한국통신공사 나불천복개 선로이설 외 21건, 한국이동통신의 금산교, 상평검문소 관로공사 외 1건, 한국도시가스배관공사 1전 한국전력의 회선증설공사 외 4건, 수자원 공사의 광역상수도 2단계 공사1건, 시청발주공사 봉곡동 도로포장 공사의 47건이며, 불가는 3년이 되지 않는 덧씌우기 공사 구간내로서 한국통신공사의 성남극장 뒷길 관로공사 외 1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인입 신설공사 1건, 한국이동통신의 상평교, 개양 철도건널목 관로공사 1건이며 재검토는 시공가능 여부 및 노선 재조정 검토건으로서 한주럭키APT-구선명여상간 도시가스배관 공사 1건, 한국통신공사의 망경동 육거리 지장전주 이설의1건, 한국이동통신의 함안군계, 사봉 우촌교 관로매설 공사 외 1건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시민불편 민원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도로굴착에 따른 즉시 복구가 되지않아, 굴착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시민 및 차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많았으며, 문제점으로는 도로굴착 시공회사와 복구 시공회사의 이원화에 따른 연계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계획적인 동시 다발 굴착에 따른 것으로서 앞으로는 도로굴착 허가 및 공사시 굴착과 복구 시공팀의 단일화와 구간별 및 구역별 소규모 굴착허가 및 복구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 대책,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는 1차 도로관리 심의회에서 중복굴착 방지와 도로 여건을 고려한 굴착가능 여부검토, 굴착시기 등을 조정하고, 심의회에서 가결된 전에 대해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도로법 제24조 제1항 점용의 허가신청 근거에 의거 상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굴착허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병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도시개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박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의원
박시우 !^Q11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군 통합을 하면 농촌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영농을 하는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에 부풀었던 농민들은 도·농·통합시가 출범한지 벌써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통합전이나 지금이나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농민들의 우려의 소리를 들으면서 본 의원 개·보수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농민들이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의 이용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가뭄때는 물 한방울이라도 절실해지는 것을 거의 매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호우나 장마시에는 배수가 원활히 되어야만 농작물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므로 용·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정당국에서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6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내린 호우로 장재동 지역에 침수로 인해 24정보의 고등소채 및 농작물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배수시설만 잘 되었더라면 이런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가뭄시에는 용수로 개·보수사업이 제대로 되지않아 적지않은 물이 누수되는 지역 또한 상당수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 수리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130여개소에 이르고 65여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97년도 예산에는 10억이 책정되어 40개소를 개·보수 하겠다고 산업위원회 업무보고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6년의 세월이 소요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농민의 영농 추진 편의도모 및 농작물 피해예방 그리고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비에 과감히 투자하여 조기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지금까지 농민들의 주소득원인 시설채소 재배도 연작을 계속 하므로해서 염류장해, 토양성 전염병 등으로 매년 30에서 40% 정도의 수량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농약 과다 사용으로 농약 잔유량 검사에 불합격을 받아 해외시장으로 수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경영비도 30%정도 줄이고 단위 면적당 수량도 50% 정도의 증수효과를 볼 수 있는 인공배지정 재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은 진주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양액재배 면적을 확대보급하여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선진농촌을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시장을 대신하여 농정국장께서 '97년도 3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00평 정도 양액재배 시설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3억6,000만원이 아니라 국비 2,4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융자 4,8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으로 겨우 800평정도 1농가에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재배로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6,000평과 800평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의원들과의 약속일 뿐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볼 때 이렇게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책임성 없는 답변을 신성한 의회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책임성 없는 말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는 날로 고조된다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1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책임성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박시우 의원의 수리시설 개·보수관계 및 양액재배 면적 확대보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농정국장 !^A112^!심봉섭입니다. 박시우 의원께서 농업인의 영농추진 편의도모 및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농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를 조기에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양액재배 사업비를 추경예산에서 추가 확보하여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를 조기에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 가능면적 7,285ha의 92%인 6,719ha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2개소에 45ha규모의 경지정리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도 수곡면 구태지구 외 1개소에 46ha 규모의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경지정리 가능면적 중 수혜주민이 경지정리를 희망할시는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저, 소류지 272개소, 양·배수장 81개소 보 37개소, 이동식 양수시설 38개소, 암반관정 105개소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 지난해 40개 지구에 거의 5,0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만 완전 개보수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해 말 수리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187개 지구에 69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 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에 40개 지구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모내기이전에 완공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구는 추경예산 및 연차별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여 농업용수의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양액재배시설 사업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후와 토질 등 환경여건이 시설채소 재배에 아주 적합하므로 많은 시설채소를 연작 재배하는 관계로 토양의 염류직적과 오염된 용수공급 등으로 병충해가 발생하고 수량감소와 품질저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양 연작장애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답·전 윤환 재배와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액시설에 의한 재배가 있다고 봅니다. 답·전 윤환 재배시는 계속 시설채소 재배가 어려우므로 농업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양액재배시는 많은 시설설치비가 소요되고 고도의 전문 재배 기술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액재배시 외부 및 내부시설에 평당 15만원과 부대시설비 평당 6만원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는 양액재배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재배검증을 좀더 거친후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애로점은 농림수산사업지침중 수경재배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이 없어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수경재배 분야에도 가능토록 건의하겠으며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진홍기금을 희망농가에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연차적으로 기술이 축적된 농업인과 시설채소 현대화 및 유통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 조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의원
조호제 !^Q113^!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이하 동료의원, 그리고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내외 정세가 한보사태, 경제불황, 정치권비리, 황장엽 망명 등 여러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진주시민들은 각자의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이는 우리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성숙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눈먼 장님이 아니고, 그들의 눈은 세상을 직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시정은 이러한 세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일련의 일이 있어 본 의원이 그 진의를 파악하고자 본 질문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한전의 이현변전소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태의 추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996년 12월 11일 통산산업부고시 제1996-398호에 의거 이현변전소 건립공사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한전 창원 전력관리처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이현동 6통 두곡마을 입구 농경지인 이현동 661-1번지 등 6필지 5,710 평을 매입하여 변전소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1972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변전소 예정부지 및 인근 농지는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향후 개발 예정지로 이제까지의 불편에서 벗어나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정부차원의 쌀생산 증대를 위하여 휴경지까지 농사를 짓도록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에 변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정부의 쌀생산 증대 시책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96년 6월 11일 진주시에서는 해당농지 소유자 및 인근 토지의 소유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수렴된 주민의 의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산녹지의 노른자 부분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영농정책에 역행되고 둘째, 예정후보지는 생산녹지가 아닌 임야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셋째, 현재의 예정지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며, 이현, 유곡의 중심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이유로 변전소 건립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측에서는 변전소 건립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건립반대를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한전측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1월 28일에는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한전측의 사업추진에 대한 일방적인 설득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설명회가 무산되고 주민들은 집단으로 시청으로 몰려가서 시장과 면담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2일 변전소 설치 반대홍보를 위하여 가두시위를 한바 있고, 진정서를 만들어 관계부처에 발송하여 상경투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변전소 건립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는 이현동 주민들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진주시의 주민 의견수렴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이 이루어진 저의는 무엇입니까? 둘째, 한전측의 자료에 의하면 부지선정은 5년전부터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부지선정에 대하여 언제부터 알고 있었으며,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진주시는 한전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또한 처음부터 현위치가 변전소 부지로 선정되었는지 그렇다면 현위치가 예정후보지로 선정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셋째,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진주시와 한전간의 협의 또는 허가된 것은 무엇이며 허가는 정당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의 또는 허가는 주민들의 의견과 일치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진주시의 관련부서간 변전소 건립과 관련된 업무협의가 있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향후 예상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현동 변전소 건립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곳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본연의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현변전소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향후 진주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른 상부기관의 눈치만 보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관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기를 감히 기대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조호제 의원의 이현동 변전소 건립 민원관련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이현 !^A113^!변전소 건립에 대해서 조호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동 611-2번지 일원 1,710평에 154 KVA 이현 변전소 건설사업은 상대동 소재 진주변전소와 개양변전소의 부하 부담 및 진주시 지역내의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여 안정적 전력공급과 평거지구 신도시개발을 포함한 진주 서부지역 신규전력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통상산업부로부터 '96년 12월 11일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한전 창원전력관리처에서는 이미 전력시설 개량과 증대되는 전력공급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94년 3월경부터 변전소설치 부지 선정에 착수하여 우리시 관내 유곡동 산 28-17, 이현동228-1, 평거동 산 68-6번지 등 3개 지역에 대해 우리시에 사전협의 요청이 있어 '94년 5월 7일자 협의받은 후보 예정지 3개소가 G.B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 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을 한전 측에 통보한 바 있으며, 한전 측에서는 이 후보지가 G.B지역 내에 위치하여 건설부장관의 G.B지역내 행위허가 획득 불투명으로 사업기간 장기화가 예상되자 '94년 7월 27일자 현 위치인 이현동 611-2번지 일원 지역으로 재선정하고 이를 시에 추가 협의 요청하여 왔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내의 생산녹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내에는 변전소 건설은 허용되는 시설로서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야 함을 회시하였고, 예정부지인 이현동 611-1번지의 2필지 5,655고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농지 전용협의 요청이 있어 시가 판단하기에는 동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내 농지로서 집단화된 농지지역이 아니며 변전소 설치로 인해 주변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익상 변전소 설치사업이 진주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95년 9월 16일자로 우리 시가 농지전용을 협의통보 한바 있습니다. 그 뒤 '96년 6월경 변전소 건립 예정부지 주변 주민들의 변전소설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조의원님 말씀하신 생산녹지의 노른자 부분이나 또는 생산녹지가 아닌 임야지역으로 옮겨라 또는 중심지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이런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우리도 이것을 파악해서 한전에도 이와 같은 주민의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수렴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변전소 건설사업은 통상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한전 측 전원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입장이 되지 못 하지마는 한전측에서도 지역주민과의 최선의 합의도출 후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있어 주민과의 합의가 원만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전에서 만일 계획을 바꾸어서 부지를 변경 재선정 협의가 있을시는 우리 지역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가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현동 조호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호제
조호제의원
예.

김종규부의장
예, 조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의원
조호제 의원입니다. 농지전용수용은 '95년 9월 18일 정해놓고 주민 의견수렴은 '96년 6월 11일 했습니다. 농지전용 수용을 결정 내려놓고 주민들 의견수렴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조계현부시장
저희 답변 가운데 '95년 9월 16일자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집단화된 농지지역이 아니고 변전소 설치나 주변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또한 변전소설치가 우리 산업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농지전용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판단하고 농지전용 협의하는데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런쪽의 업무 처리는 아니었습니다. 조금전에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에 의견수렴 했다는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측에 좋게 공해 목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현지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파악해서 한전측에 통보한 것이지 어떤 협의 절차에 필요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종규부의장
조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호제
조호제의원
됐습니다.

김종규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과 답변 하여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실, 국, 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