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하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양윤식의장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7년 4월 23일 황원상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진주시 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우식
양우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상시거주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세제감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중 부속토지의 "최대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상시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안 제13조 제1항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안 제19조의2를 신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내무위원회 간사인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입니다. 제2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저희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정사유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진주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인 각각 1인으로 선정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6인 기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3년 연임가능으로 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의회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청소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종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줄이는 반면, 위촉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일정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중 지역경제국장, 도시개발국장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조명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 및 위원임기"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제1항에서 "의원희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의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1항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에서 "서무"를 "사무"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진주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 제정사유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조직을 정예화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의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며, 안 제4조에서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의원수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시·읍·면·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수정안의 요지로 수정이유는 안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서 기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서 내용상 오류가 있어 안 부칙 제2항(경과조치)는 전문을 삭제한 후 의결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2항(경과조치)규정 전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에대한 수정안은 유인물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입니다.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 제정사유는 노인의 자립 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진주시 출연금, 시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수입금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로 노인복지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토록 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 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다섯째,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2페이지 입니다. 여섯째, 수정안의 요지로 수정이유는 기금운용 관련 회계관계 출납원 지정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종전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기조성된 노인 복지관련 기금도 본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흡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 제1항의 내용중 제2호 기금분임운용관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고 제3호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을 제2호로 수정하고, 부칙을 부칙 제1항 시행일로 하고, 부칙에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조성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진주시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인용한 관련조항 및 용어를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자연발생 유원지의 입장객중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에서 "공공이용시설"을 "공공시설"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폐기물 관리법령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9조 제2항에서 수수료는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며 다만, 당해 자연발생 유원지안에 거주하는 자 또는 토지, 건물,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는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안 제14조에서 입장객 중 10키로그램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및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 입니다.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김두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보사위원회 간사인 김두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5건 모두가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사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보사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도 보사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일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의원입니다.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7년 4월 18일 건설위원회이고 수정이유는 진주시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중 누락되어 있는 꼭 필요한 기관을 추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제공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구역안에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와 기타 소하천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3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건설위원회 간사인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4건 모두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부의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황원상 의원 나오셔서 부의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의원
황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갖게된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진주시읍·면·동·리 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31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본안이 제출되어 4월2일 의장으로 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여 부결된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으나, 전 의원이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합 해당동의 충분한 다수 주민 홍보와 폭넓은 여론 수렴이나 인구기준의 불명확 및 당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변경내용 미예고등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합리적인 안을 제시토록 하여 부결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본안은 우리시의 읍·면·동 수가 인구대비 과다하고 동간의 인구편차심화등으로 행정의 비능률 요인이 되고있어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대시민 서비스 증대 행정비 절감 등을 위하여 우선 1단계로 행정동 구역을 개편,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여망하는 일은 다같이 합심하여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시민이 동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의원들도 동 통폐합의 필요성은 다같이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를 충분히 존중하지만 중대한 사항으로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다시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황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의이유 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해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의원
하해석 의원입니다. 과거 우리가 못살때 자식을 남의 집 양녀나 양자로 주었다가 지금 새로 찾는 경우도 나와지고 환경이 나아지면 찾는 경우도 나와집니다만 물론 행정에서 현재주장하고 있는 읍·면·동 통폐합을 본 의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은 하지만 어떤 관계조정에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안이유에서 주민의 동질성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증명했는지 동질성관계를 어떻게 보고 동질성을 거론했는지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 인구3만인 이상인 동은 분동한다고 했는데 왜 3만이상으로 분동한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통합이 어려운 7동은 경계조정이라고 하였는데 어려운 동은 어떤 관계로 어렵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의원이 하고있는 관계는 사실상 평거동 관계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행정동으로 볼 때 평거동 인구수는 3월말 현재 22,146명입니다. 그리고 신안동은 18,167명 판문동은 3,324명 이 계수가 약간은 상이할지 모르지만, 현재 오늘 파악할 인원수입니다. 다음에 법정동인 신안동으로 보면 현재 인구 전부합하면 27,758명이며 평거동의 경우는 12,551명입니다. 현재 법정동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내에 현 평거동 구역내에 신안동 주소지에 건축되고 있는 주공아파트에는 현재 입주 인구를 제외하고 연내에 추가 입주세대도 약 2,000 세대중에서 1천세대는 금년중에 입주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평거동의 2차 공영개발사업지구내에도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 약 2,700 세대중에서 대경 750세대는 금년 12월에 입주예정이고 한보 APT 791세대는 내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흥한 960세대는 '98년6월에 입주예정이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것도 약2∼3개월 앞당겨서 입주할 것이라고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문제들을 감안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현재 시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법정 평거동을 볼 때 판문동에 인구를 9,423명을 보내고 사실상 신안동의 인구 9,591명을 사실상 남는 평거동 인구 3,132명에 보태서 평거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분산을 해서 주민들은 평거동을 공중폭파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숫자대로 보면 맞습니다. 그럴때 어떻게 동질성이라고 이야기 하며 무엇을 기준했는지, 인구를 기준으로 했는지 면적을 기준으로 했는지, 거리를 기준했는지 무엇을 놓고 이런 관계의 일을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봐야 되겠다고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원칙들을 누가 물어도 그저 편중되지 않고 자기 지역만 위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도 공히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만 어차피 시장께서 칼을 뺐으면 완전 무결한 것은 없습니다만 좀더 대범하게, 어떤 원칙에서 칼을 빼달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물론 시의원이니까 들먹여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 있는 로타리 안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만 로타리 4개 안에 한 개 동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인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에서 이런식으로 쪼갰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폐합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폐합을 하되 어떤 원칙에서 사실을 직시해가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이번 회기에 내무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위에서 부결된 것을 오늘 꼭 본회의에 재 상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1, 2개월 늦었다고 해서 재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하해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황원상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의원
황원상 의원입니다. 하해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진주시의 인구 과소·과대 행정 동의 통폐합 및 분활 또는 경계를 조정하여 동간의 인구편차 심화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적 요인을 해소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우선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행정동은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다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이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도 통폐합의 필요성은 다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은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 통폐합 작업을 내무부 및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시가 조금 일찍하고 늦게 하는 문제이지 굳이 늦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나 정부에서는 시민이 여망하는 일은 다같이 협심하여 좋은 결심을 맺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위심사를 충분히 존중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전체의원이 한번 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해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답변을 충분히 하여야 하나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결론을 내리고자 본회의 부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미흡한 답변은 집행부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식의장
황원상 의원께서 보다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집행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가 있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하해석 의원님의 3가지 질문을 요약했습니다. 평거동의 경우 동질성을 이야기 했는데 어느 기준이 맞느냐 다음에 어렵다 하는 문제를 어디다 두고 했느냐, 다음에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평거·판문동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 개발지구입니다. 따라서 종래의 저희들 동질성을 최대한 살려서 개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평거동의 조래골이나 본동의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본동과 조래골의 문제를 지금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분 분활한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인구의 편차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가상하고 2차 3차 평거택지 구역이 택지화 될 경우에 인구 증감을 충분히 감안하므로 해서 구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하해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질성이라든지 또 전통성이라든지 이웃간의 미풍양속, 이웃간의 정이라든지 이런것을 최대한 감안 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다소 다른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조정의 문제는 이 안이 지난해 8월 계획이 되어서 작년 9월 14일 대학교수 행정학 전공분야 3명, 시의원 3명, 공무원 3명, 민간인 1명해서 7차례의 회의를 진지하게 검토·분석·비교해서 집행부의 안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 안을 만들기까지는 의원님에게도 2차례 보고를 올린바 있고 신경남일보에 행정예고를 한바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시민공청회 해당동 16개 7동에 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약 50가지의 안건을 충분히 면밀히 시민의 의사를 들어서 직접 찾아가고 설문조사를 받아서 주민의 의사대로 전부 반영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합되는 인구가 약 6,000명이 두군데 입니다. 8,000에서 9,000명 가까운 인구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타시군 즉, 마산이나 통영이나 울산이나 이런곳에 전부 비교해 봤을때 우리하고 엇 비슷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약 7개월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공약수가 오늘 의원님에게 지난번 제안이 되었든 바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 집행부로서는 어렵고 원칙을 되돌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재조정의 문제는 앞으로 많은 시간과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해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양윤식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해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의원
하해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답밖에 안됩니다. 본 의원도 동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현재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 원칙에서 했느냐,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하는 관계이지 그 당시, 심의할 당시의 행정에서 각종 계수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동이 될 것이라고 7월 현재로 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입안했는지가 문제입니다. 행정이 행정을 하면서 시작 당시에도 모든것에 어긋날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입니 다. 그 취지에 어긋나서 되겠느냐, 최하 시작하고 나서 1, 2년은 되고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외이지만 그것도 있어서는 안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분동을 하게되면 개인 이사짐을 옮길때도 차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비용 또한 그 이상으로 듭니다. 그러면 또 2년, 3년 있다가 또 분동해서 비용을 또 이중 삼중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동사무소 지어야 되죠, 각종 서류관계 입력시켜야 되죠, 왜 이런 이중적인 낭비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한 한 몇 개월 늦추더라도 이런 관계도 고려하고 또 동 의원들 한테라도 자문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평거동, 판문동, 신안동 일부 법정동은 신안동이고 행정동은 평거동입니다만 이 세군데 동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때 신안동 사람은 우리 신안동이라는 이름을 없애지 말아달라, 평거동 사람은 평거동이라는 이름을 없애지 말아달라, 판문동은 판문동이라는 이름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것 외에 다른것 반영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누구한테 물어본 사실도 없습니다. 동 명에만 거론이 되어졌지 이런 배분관계는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 적절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안동 2동으로 하고 또 평거동을 어떻게 할지 이것은 아직 완전 거론이 안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동의원한테 자문이라 하면 뭐합니다만, 의논도 한번 안해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식의장
총무국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하해석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청회, 설명회, 또 의회 의원님 보고회 등을 통해서 많이 설명했고 또 입법 예고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기준은 어디에 두었느냐 그 문제 첫번째 질의입니다만 첫번째는 법정동 기준으로 원칙을 잡고, 그 다음에 지리적 접근성, 다음에 주민의 동질성, 이런것을 감안하고 3만 이상의 큰동은 분동을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동 기준이라든지 지리적 접근이라든지 동질성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획일화 될 수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질성의 문제가 거론이 되면 지리적 접근성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랜 전통과 관행이 있기 때문에 측면성 문제도 있고 또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또 거기에 법정동이 아닌 문제가 또 나올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이 기준에 충실하면서 이 안이 확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윤식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주시 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 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해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3만이상, 물론 딱 부러지게 3만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겠고 전후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신안동이 현재 법정동 신안동만 해도 2만 8,000명 밖에 안됩니다. 3만이상 될 때 분동한다고 하면 현재 법정동 신안동을 왜 전체 한개동으로 해서 행정력을 줄일수 없는지? 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 또 분동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평거동에는 현재 3개동으로 구성된 행정동입니다. 이현동 일부가 들어있고, 신안동 일부가 들어있고, 평거동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오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평거동에 사니까 평거동 몇 번지 씁니다. 신안동 사람이 사실상 이제 왔기 때문에 평거동으로 신안동 사람이 평거동 몇 번지 평거동이겠지... 심지어 행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평거동으로 가야될 것이 신안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평거동 사무소가 신안동번지내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공무원들도 그런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안동에 가야 될 것이 평거동에 가고 평거동에 가야될 것이 신안동에 가고 이런 주민들의 불편요인을 무엇 때문에 구태여 또 재현을 시켜서 몇 년이라도 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한한 범위 내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꼭 이번 회기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재심하자는 그런 관계이지 통폐합을 하지말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이런 관계는 오히려 행정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해서 한번더 심사 숙고해서 하자는 그런 뜻에서 좀더 여유를 갖고 하자는 것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식의장
하해석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탁동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의원
본 의원의 발언중에 조금 귀에 거슬리는 어구가 나오더라도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의원입니다. 작은동 통·폐합 시책은 우리 의회측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집행부가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대시민 서비스 증대 행정 절감 등의 명분을 내세운 자치시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에는 찬성하면서 읍·면 지역 통합과 동시 추진, 거대 동 개념도입의 대승적인 통합, 여론수렴 부족, 절차상 하자, 합리적 조정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것은 무리수의 논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요구한 것입니다. 내무위 부결 이유는 어디까지나 구실에 지나지 않고 문제는 일부 의원들 중에서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이기적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소의 때문에 대의를 저버리는 과오는 없어야 하는 것이 자치시대의 근본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심에 호소하여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탁동식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김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30년 같은 길을 걸어왔던 탁동식 선배, 정치적으로는 제 후배입니다만 그 의원의 여러가지 충정어린 말씀 고맙게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자존심에 관한 그런 질문은 선배답지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점잖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토론에 참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통합안이 10년이라도 손 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이 읍·면·동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하늘을 두고 성을 갈겠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다만 저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구차한 반대설명을 다 제쳐놓고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동식 선배, 조금전에 앞에서 듣다보니 조금 격한 감정에 금언을 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색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합리와 타협입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동료의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앞으로 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진지하고 아주 사심없이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올린것은 의회 스스로가 자승자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를 범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해당 상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될 똑같은 우리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왕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없이 사심없이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통합을 하려면 좀 대성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창원시에는 아주 거대한 동 통합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단 10년이라도 앞을 내다볼수 있는 3, 4년이 지나면 21세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젠가는 행정동 통폐합을 해야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거대한 통폐합을 추진할 그런 것을 하자 하는 일을 제시하면서 세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부터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 한 식구로 한 울타리에 똑같은 행정의 룰 안에 들어 왔습니다. 한 식구입니다. 면부 통합을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내무부와 관계기관에 관계요로에 얼마만큼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건의하고 또 추진하였는지 심히 의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꾸짖고 싶습니다. 그래서 면부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통합은 저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면부 의원님들 조금도 제가 이 반대 설명을 하다보니까 면부를 거론한 것이지 제가 조금도 다른 뜻으로 면부를 여기에 오르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여론수렴이나 절차 그 과정 등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사실상 신문의 공고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설명회나 공청회가 시민들 절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주도의 일방적인 설명회나 공청회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진지하게 실제로 가슴을 열어놓고 통합을 추진하자는 뜻으로 반대의견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 이야기중에 면부 의원님들, 조금도 존경한다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반대를 설명하다 보니까 면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식의장
예, 김두찬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정리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박용대 의원과 서광오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의사국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의사국장
의사국장 조권섭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투표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게 되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여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명패 및 투표용지는 사무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며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한후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하게 하며, 감표위원은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친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 가·부표시란에 진주시읍·면·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반대하시면 한글 또는 한자로 "부"표시를 하시고, 그 외 다른 것으로 표기하시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의정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의원성명 호명)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 개함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44분, 명패수 44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결과 투표용지 44매로 이상없습니다. 집계결과는 잠시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4표중 찬성 27표, 반대 16표, 무효 1표로서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의한 안건으로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 다. 이 모두가 시정 현안사항으로 시민의 기초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의 복리와 관계되는 일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21세기의 문턱에 다가선 우리앞에는 많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단순히 한세기가 바뀐다는 차원을 넘어 문명사회의 기본틀이 달라지는 엄청난 변혁인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태산같이 많습니다. 세계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항상 연구하며, 봉사하는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임시회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투표개시
17시55분 투표종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