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강북구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7일간의 기간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를 행하고, 그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본 건을 논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해오신 자료요구를 취합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정회를 요청해 오셨는데 정회를 하는 것이 괜찮겠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논의하여 협의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97년 11월 5일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요구 내역서대로 수합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는 ’97년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 건설국 소속 과장 등으로 출석요구 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신용훈위원님의 동의안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제출한 요구내역서와 같이 요구하도록 하며, 집행부는 ’97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 그리고 건설국장, 건설국 소속 과장 등으로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류병권위원
대상 동장도 하급기관이지만 출석을 요할 때는 출석요구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필요시에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급기관에 동장을 출석할 때는 사실상 출석요구안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원칙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장 몇명이 출석을 했는데 그것이 잠정적으로 한 것이지 원칙은 거부하면 출석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해당 동장도 출석 자료요구에 정할까요? 정해야 원칙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만의 하나라도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느낀 부분이고 또 제가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동장이 필히 출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병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또한 필요시 해당 동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병권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강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류병권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제출한 요구내역서와 같이 요구하도록 하며, 집행부는 ’97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 그리고 건설국장, 건설국 소속 과장 및 필요시 해당 동장 등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