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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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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

정영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이제 초여름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중에 제21회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제22회 임시회 개회가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동기는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코져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의안은 총 23건으로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4건 그리고 일반의안 7건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동료위원여러분! 이제 '97년도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치권의 비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비롯, 최근 한총련 사건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익의 손상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지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다같이 재연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들의 활성화된 의정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자질향상과 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면서 지역 안정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능률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값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2회 임시회 의안중에는 시정에관한질문, 제1회추경예산을 비롯 조례등을 심의 의결할 것입니다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하리라 믿습니다. 많은 기대와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함께 누리는 복지시정에 창의와 공익이 우선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쟁력 강화에 다같이 전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되며, 폭넓은 지혜를 결집하여 활기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의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제 하절기와 동시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되고 우수기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의 일손부족을 다같이 걱정하면서 하절기 재난대비에도 시기를 잃치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번영과 행운이 함께 하시면서 건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조해룡사무직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영빈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2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되었습니다. 개최요구 사유로는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 및 의사일정협의의건 그리고, 정영빈 의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화남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6월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997년 6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12일간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세부계획은 '97년 6월16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서 제22회 진주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 회구성결의안,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계획되고 6월17일 시정에관한 질문과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에관한 질문은 이야기가 오전 10시와 오후 2시가 됐습니다만 시정질문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월18일부터 6월2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활동이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및일반의안심사가 되겠으며 6월22일은 공휴일입니다. 6월23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6월27일은 제3차 본회의로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조금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잠시전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원안대로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모용조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 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1996년 6월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 특별위원회,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에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시가 '97년 6월16일이며 활동기간은 '97년 6월23일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이며, 구성위원수는 13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모용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관계는 지난번 당초예산을 심의했고,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당초 예산할때마다 요구를 해놓고 좀 부족하다 해서 1회추경과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예산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하면서 타진도 해보고 질문을 하다보면 이것이면 1년내내 살림을 살겠습니다 해 놓고는 또 추경에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임기가 3년인데 당초예산에 15명씩은 들어가면 당초예산에 한번씩은 임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임했던 위원을 큰 무리가 없으면 추경특별위원회에 구성하므로해서 당초예산 심의할때 여러가지들은 내용을 토대로해서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뜻있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관계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이 되었다는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므로 해서 의장이 구성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결산 검사까지도 그 예산을 다루었던 사람이 해야 자세하게 알 수 있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씩은 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실정이 못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날짜와 위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황원상위원

앞에서 원안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김두찬위원

추경이니까 4일간이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김두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의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사유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의안처리등을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97년 6월16일부터 6월27일 12일간입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호근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안호근 위원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및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규상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진주시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검사 위원수를 3명을 선임코자 하는 협의 요청이 있어 3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뒤에 운영위원회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저희들 의회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의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의정계장

의정계장 노종섭입니다. 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총 추경예산액 1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당초예산에는 공무원 1인당 25시간을 주게 되었습니다. 4시간이 삭감이 되어서 21시간만 주도록 되어서 4시간 삭감액이 총 2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급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5급이하 기능직까지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장실, 의장실 등 해서 총 일용인부가 4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만7,810원인데 890원이 인상이 되어서 1만8,700원 그래서 15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간까지 연차 유급휴가수당, 가산금까지 총 인상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인쇄인데 해마다 회의록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드는데 한꺼번에 올리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3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동식 카스기 구입 350만원 5대 되어 있는데 1,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속기용 컴퓨터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속기사가 수기로 하고 있는데 건설위원회 속기사는 타자로 해서 수동으로 다시 풀이를 하는데 이 카스기는 타자를 치면 바로 컴퓨터 화면에 한글로 번문이 되어 나오는 최신형 기계입니다. 경남에는 경남도하고 진해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입되면 인쇄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350만원 곱하기해서 5대하면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어서 구입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에는 학원이 없고 마산에 학원이 있는데 속기사 전부 5명인데 올해 3명 내년에 2명해서 학원 위탁수강료 234만원 올렸습니다. 국내여비에 하루 1만원씩 17일 지급하도록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전문위원특수활동비입니다. 전문위원실 특수활동비가 없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소형 승용차 대체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용차 7592가 내구년한이 6년인데 이번에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부 탑승이 안되고 해서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계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밖에 안되고 양도 얼마 안되고 하는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각종 인건비 인상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인상된 것입니까?
종섭

노종섭의정계장

1월부터 소급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금년에 다시 인상된 것입니까?
종섭

노종섭의정계장

예, 당초에는 해마다 일용인부임이 몇 백원씩 추경만 되면 올라옵니다.

안호근위원

이것도 방침을 바꾸도록 해야되지 인건비 같은 것은 초기에 명시를 해서 하달을 해주면 그것을 보고 1년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종섭

노종섭의정계장

정부 당초 노임기준이 매월 2월이 되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다음에 차량, 누가 타는 것입니까?
종섭

노종섭의정계장

의전용과 업무용 2대가 있는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2대 다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1년이나 2년 더 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구년한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차를 폐차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능을 봐서 1, 2년 더 탈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깍아라, 절감해라 하는 처지에 좋은 차 새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의회차라고 해서, 내구 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차를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부터 이런것이 정리가 되어서 자세가 가다듬어져야 행정에 촉구할 수 있고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의정계장

사실 6년 타고 나니까 수리할 사항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개인 차를 봐도 5, 6년 타도 별이상이 없습니다. 좀더 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호위원

교체기간이 6년이다 하니까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교체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 관용차가 많을 것인데 전부 기간이 도래되었다고 교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이라도 더 늦추어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시에 득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영업용차는 내구년한안에 갈지 않으면 안 되는것 같은데 내구연한 지나도 탈만하면 탄다고 하던데요?
종섭

노종섭의정계장

탈수는 있습니다. 차의 노후도를 봐가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7592차가 형편이 없습니다. 타고 가 보면 소리도 많이 나고……

정보영위원

7592차가 진양군에서 넘어 온 차입니까?
종섭

노종섭의정계장

예.

정보영위원

그렇다면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면부에 있을때 농로라든지 많이 다녀서 바꿀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용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합시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 알리고……
영빈

정영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회사무국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이나 조정할 부분이 없어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