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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화남 의원 발언

22회 제1본회의199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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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섭

조권섭의사국장

의사국장 조권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양윤식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6일 내무위원회 하해봉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보사위원회 탁동식위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난 5월7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장문석 농촌지도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석

장문석농촌지도소장

시장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 책임을 맡아 근무하고 있는 장문석입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6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부시장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시의회 제22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내시로 인해 세출부문에서 일용인부의기본급 단가인상,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기준액 인상 등 필수경비와 당면한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신규 및 계속사업 등 필요한 사업비를 조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501억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여 17.4%인 518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4%가 늘어난 2,565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5%가 늘어난 93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외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 계상,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년말까지의 현실적인 세입 가능액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변경내시액에 의거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자주재원에 있어 지방세 수입 20억5,900만원과 세외수입 147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에 있어 지방교부세 10억원, 지방양여금 41억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0억9,300만원, 지방채 차입금 1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5억4,300만원, 일반경상적 경비는 행정동 구역개편에 따른 소요경비 및 각종 비품구입비와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준비경비,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비품 구입비 등 1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28억3,100만원, 서부도서관 신축 11억6,800만원, 야외무대 설치 등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11억9,500만원,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사업 25억원, 상봉동·서, 이현, 옥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사업 16억6,000만원, 남성동의 7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6억원,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 9억원, 중천∼가방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 옥봉천 복개도로보수공사 4억원, 지수면소재지 간선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 노인종합복지타운진입로개설사업 5억원,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3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5억1,600만원이 늘어난 936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정비 및 읍면상수도 확장 실시설계용역 4억5,000만원,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담금 6억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평거2지구 조경공사 8억원 및 차집관로 보호공사 1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읍면동 하수도 신설 및 정비사업 4억6,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비 8억3,9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내버스노선 조정 용역비 5,000만원과 유료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내시설 등 각종 교통관련 투자사업비 7억4,900만원, 외곽지 대형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적립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실한 세입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그리고 도·농간 균형개발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확정 편성후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양여금의 변경내시, 일용인부의 기본급 단가 인상, 제78회 전국체전 준비경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요경비, 그리고 상이군경회등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 기준액 증액에 따른 추가계상등 필수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에 변경 요인이 발생, 착실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3,501억9,408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3.3%인 2,565억2,385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7%인 936억7,023만4,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5억3,600만원으로 시청사 신축 27억5,000만원, 상평·이현동, 대평면 청사신축 7억원, 농산물도매시장건립 15억원, 진양호 유선 보상 9억8,000만원,상수도 확장사업 36억600만원, 평거2지구 택지개발 100억원 등입니다. 다음 제4조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조의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액의 1.3%인 30억3,1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501억9,408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인 518억2,401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65억2,38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4%인 283억755만4,000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936억7,023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5%인 235억1,645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46억4,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5,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1,411억6,390만7,000원으로 377억561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증가하여 609억4,700만원, 지방양여금은 41억405만4,000원이 증가하여 246억5,076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50억6,934만8,000원이 늘어난 503억5,535만4,000원, 지방채는 18억8,600만원이 늘어난 18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3.9%인 838억4,068만6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1.2%인 393억7,729만원, 관서운영비가 0.6%인 20억167만2,000원, 경상적 경비가 12.1%인 424억6,172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이 62.7%인 2,196억4,112만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13.1%인 458억1,554만5,000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11.3%인 395억6,181만2,000원, 도비보조사업이 3.9%인 135억5,897만3,000원, 자체업이 34.4%인 1,207억479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3.9% 135억2,975만9,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9.5%인 331억8,252만1,000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213%인 546억4,100만원, 세외수입이 26.1%인 670억7,069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23.8%인 609억4,700만원, 지방양여금이 9.6%인 246억5,076만5,000원, 국·도비보조금이 17.3%인 443억8,439만원, 지방채가 1.9%인 48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9.8% 764억4,759만9,000원, 사업예산이 67.3%인 1,726억4,827만4,000원, 채무상환이 1.4% 인 34억6,664만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인 39억6,13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79.1%인 740억9,327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4%인 59억7,096만4,000원, 지방채가 14.5%인 136억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9%인 73억9,308만7,000원, 사업예산이 50.2%인 469억9,284만6,000원, 채무상환이 10.7%인 100억6,311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31.2%인 292억2,119만원 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장관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3.8%인 868억4,124만2,000원, 사회개발비가 42.3%인 1,084억1,196만5,000원, 다음 10페이지, 경제개 발비가 20.5%인 525억3,619만5,000원, 민방위가 0.3%인 7억3,222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1%인 80억222만7,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1%인 362억2,723만1,000원, 물건비가 12.9%인 329억9,5657만7,000원이며, 다음 12페이지, 이전경비가 11.8%인302억1,740만5,000원, 다음 13페이지, 자본지출이 58.7%인 1,506억7,448만9,000원, 다음 14페이지, 보전재원이 0.8%인 19억9,806만8,000원, 내부거래가 0.5%인 12억1,527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인 31억9,572만7,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936억7,023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1%인 235억1,645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9.1%인 740억9,327만원, 보조금이 64%인 59억7,096만4,000원, 지방채가 14.5%인 136억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9%인 73억9,308만7,000원, 사업예산이 50.2%인 469억9,284만6,000원, 채무상환이 10.7%인 100억6,311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31.2%인 292억2,119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제안설명하신 부시장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7년6월7일 정영빈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9일 제2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7년6월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은 1997년6월16일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1997년 6월23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이며 구성위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태진 의원, 오상옥 의원, 정지호 의원, 정순명 의원, 정대영 의원, 박종수 의원, 하해석 의원, 이병호 의원, 황경규 의원, 강대병 의원, 장지석 의원, 김영진 의원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금일중으로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의원

최화남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7년 6월7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윌9일 제2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서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석요구일자는 '97년 6월17일부터 6월27일까지 11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국·소장, 담당관, 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및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과 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진주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동료의원 한분과 민간인 두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는 황원상 의원과 민간인으로는 전직 공무원 출신인 홍순근씨와 공인회계사 문형준씨 이상 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박종수 의원, 오상옥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