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제3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소위원장 배봉수의원입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8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14건 총 22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관계법령, 서울시 조례, 타 시 구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최종 정비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건, 폐지되어야 할 1건을 포함하여 12건의 조례를 심사 정비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조례 제135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상임위원장의 임기와 사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7조 제6항, 제7항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그 정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에 관해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번 서을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폭을 넓혀 원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중 “부구청장”을 “구청장 및 부구청장”으로 하여 구청장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동조 제4호중 “과장”을 “과장 계장”으로 변경하여 계장도 의회에 출석하여 필요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25일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조정하고 약칭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일부 포괄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를 삭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단독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조사계획서 작성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4항에는 과태료 부과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준용규정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명확한 용어로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중 결산검사위원회의 정수를 “3인”에서 “3~5인”으로, 안 제9조중 “구청장”을 “본회의에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구청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성을 도모하고 19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4조중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로 하고, 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윈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식명칭사용 및 약칭사용 근거 마련과 구청장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단서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조례개정안 제2조 3호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에 단서규정으로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로 삽입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목적규정에 교통안전법,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을 명시하고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규정에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 상위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8호를 “북부경찰서 교통과장”으로, 9호를 “종암경찰서 교통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의 “회의를 총괄하며”를 “회무를 통활하며”로 용어를 전체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업무는 관계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구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1994년 12월 20일 제정되어 조례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조문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4조 제1항중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 공식명칭사용후 약칭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의 세입구분에서 “구분”을 없애고 세입으로 하되 세입에 따른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입중 도로폭 20m 미만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9조의 “세입구분”을 “세입”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9조 조문전체를 간결하게 정비하여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도로폭 20m 미만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중 약칭사용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이상은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3조 제1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하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로 명시하고, 안 제3조 제2항을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 이상은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을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담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정비한 본 조례안이 여러분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