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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25회 제2운영위원회199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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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계장직무대리

의사계장직무대리 안재홍입니다.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및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6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의건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회장에관한 규정안 및 강북구의회표창대상자 공적심사의 건등 이상 3건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회강북구의회 정기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 위원님들 간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제2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는 협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 특별시 강북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정안은 서울 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의장 에게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 요청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의원의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와 장의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로 하였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무국 의정 계장이 간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례기간, 절차, 장의의식 등은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토록 하였고 장제비 기준을 마련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규정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좌하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남상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검토 하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들에게 회의소집 통보를 할 당시에 이 규정안을 이번에 상정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공문으로 다 보내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규정공문도 다 보내주셨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당초에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이라 그것을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송부를 안 한것 같습니다. 이점 사무국장이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대상자공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 지역 사회개발과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강북구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추천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규정 제10조에 의거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공적사항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의하기 전에 시간을 요하는 만큼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남상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표창 대상자 추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건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상익위원장

방금 신용훈위원님으로부터 강북구의회 표창대상자 공적심의건에 대하여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훈위원님이 표창대상자 추천 공적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표창추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