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22회 제1내무위원회1997-06-18

박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장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내무위원회소관에 관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16건의 의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의안의 건수도 건수거니와 그 내용면에서도 우리 진주시 집행부관계 전 공무원과 의원,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의안을 심의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회기 중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의안을 심의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운 날씨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 개인적으로 크게 사죄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세상을 너무 가볍게 보고 처신을 잘못하고 저의 부덕의 소치로 해서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리고,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세상을 좀더 크게 보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좀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계기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주시고 다시한번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회기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형규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하창식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포함한 15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회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사전에 위원여러분들과 합의한데로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답사를 위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11시14분 회의중지

인지

확인지

가.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963번지 나. 진주시 금산면 송백 428-1번지 다. 진주시 하대동 297-13번지
시간

확인시간

·11시25분∼13시40분
확인

현지확인위원

·내무위원회 위원 11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총괄사항과 신안동411번지외 매각계획, 구 망경동사무소등 국유지와 교환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 및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분계획으로 시청사건립재원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진주시 신안동411번지외 5필지 10,006.8㎡, 3,027평을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교환계획으로는 구 망경동 하대동사무소 및 동부파출소의 국유지 3필지 868.8㎡ 263평과 평거 상대파출소 및 상평동사무소의 시유지 3필지 826.6㎡ 250평과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남강변에 주변공간과 조화있는 야외무대를 건립해 질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순화에 기여코자 남강변 야외무대 540㎡, 163평을 신축하고 두번째로서는 시청사 신축예정부지와 도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펀입되는 진주산업대학교 실습부지를 학교측에서 편입부지에 상응하는 토지교환 요구로 내동 신율리 495번지등 168필지 828,936㎡, 250,753평을 매입하고자 하며 세번째로서는 제2청사 부지에 새로운 진주시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7동 5,056㎡ 1,530평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부지와 도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진주산업대학교 실습부지 4필지 9,492.4㎡ 2,872평과 내동 신율리 대동지역 사유지 169필지 830,268㎡ 251,156평을 매입 상호등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영사업과소관 공유재산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으로서 진주시 신안동411번지 대지 300㎡고, 90평, 다음은 진주시 하대동 297-13번지 대지 224.8㎡, 68평은 '84년도 구획정리후 남은 나대지입니다. 다음은 금산송백 428-1번지, 송백마을앞에 있는 폐 소류지 3,748㎡로서 공동시설부지 1,348㎡를 마을에서 활용토록 하고 미활용중인 2,400㎡정도는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집현면 봉강리 963번지 1,977㎡, 598평, 964-1번지 3,082㎡, 932평, 964-2번지 2,023㎡, 612평 1필지, 7,082㎡, 2,142평은 용도폐지된 집현 폐 소류지로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1,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지로 조성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토지는 총6필지 3,027평으로 재산가액은 3억851만4,000원입니다. 위치와 토지대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서 경영사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토대로 하고 오전에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국·시유재산에 대한 교환계획에 보면 국유지 재산을 취득하는데 상대동에 동부파출소 부지가 약 27평인데 26평7홉이면 소규모대지가 되는데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등가교환은 우리가 현재있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동시에 감정해서 경찰청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건물가격, 토지가격 다 감정합니다.

오상옥위원

26평7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취득했을때 활용할때 전축허가가 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오상옥위원

건축허가가 몇 평까지 됩니까? 이것도 자투리땅으로 취득하더라도 나중에 이래가지고, 보관하다가 사용할 곳도 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26평에 건축도 못하고, 소규모 땅을 처분해서 큰 땅으로 모은다든지 이런 것은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용가치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상평동은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범지역이고 해서 파출소를 달라고 몇번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구동사무소를 줄 수 없다. 꼭 그러면 동부파출소하고 등가교환을 하자 상평동사무소는 100평입니다. 평당 200만원해서 2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동부파출소는 26평7홉으로 우리가 800만원은 받지 않느냐 등가교환해서 다음에 인근 토지가 있기 때문에 매각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가교환해서 주민의 치안을 확립하고 시의 재정도 확충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진했습니다.

오상옥위원

물론 등가교환 하겠는데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오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환해서 취득하더라도 건축을 우리가 만약에 다시 매각을 할때 활용가치가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런점을 잘 감안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재산은 활용도보다도 경찰청에서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뺏기지 않을려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런 점도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남강변 야외무대신축 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입니다. 3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변 야외무대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으로 위치는 진주시 칠암동478의9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연면적 540㎡, 지하 1층에 120㎡, 지상 1층에 420㎡, 구조로서 토목은 콘크리트 말뚝, 건축은 스페이스후레임, 단일막구조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1500만원입니다. 제안사유는 남강변 주변공간과 조화있는 야외무대를 건립, 질 높은 문화,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순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은 없습니다만은 그간의 추진상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9월에 설계현상공모 공고를 해서 9월에 현장설명 참가자 48개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96년12월13일에 현상공모 응모업체가 6개업체가 했습니다. '96년12월16일 설계심사위원회 9명을 구성해서 12월23일 설계심사 당선작을 결정했습니다. 당선작은 창원소재 이상 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응모된 현상작입니다. (조감도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 문화거리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퍼센트나 되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퍼센테이지는...... 칠암지구는 금년에 마무리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왜 묻느냐 하면 문화거리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동시에 해야 해결이 됩니다. 칠암지구가 마무리되고 금년 연말이 되어야 착공이 될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야외무대 설치위치도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우측에 되어있는데 이게 고수부지에 설치 하는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현재 가설야외무대가 되어있습니다. 강쪽에 지하를 넣고 지상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자리에 할 것입니까? 옆에 다시 할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야외가설 무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앉는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가설무대는 설치만 되어 있지 활용도가 낮습니다. 한주에서 가설해서 개천예술제때 야외무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증을 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 위원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밖에 스텐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추가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만은 그 스텐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스텐드를 가운데 부분을 절취해서 안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야외무대, 강에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탁동식위원

설계위치는 수면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물위에 지하로 들어갑니다.

정지호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한다고 했다가 이 위치가 방금 탁동식 위원이 말씀한데로 수상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고수부지가 아니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물위입니다.

정지호위원

여기에다 수면하에 지하1층, 지상1층 들어가는데 여기에 하게되면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수자원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승년 국토관리청에 사전조율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예를들어서 우수기때 진양호에서 방류되는 수위라든가 수량에는 아무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걸 조절해서 설치할 겁니다.

정지호위원

앞으로 맡에 남강보 설치 될 것 아닙니까? 연구,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승년 다 해서 작년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회시를 다 받았습니다.

이경표위원

다른 곳도 그와 비슷한 수중에다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리되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어서 실패되면 시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승년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해서 된다고 보고 합니다.

정지호위원

고수부지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강안쪽에 하는 것인데 양쪽에서 물이 앞으로 방수관계나 침수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인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방국토관리청에 '90년1월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이경표위원

외국에 시설된 것도 견학을 한 것이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특히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무엇을 보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기술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수위문제나 이런 문제는 조절만 하면 된다고, 설계를 했을 때는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고수부지하고 수면하고 몇미터 높이로 높여라. 사전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 8억1,500만원이 필요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공모를 했습니다만 은 당선업체에서 가능하다고 자료가 대충 나왔습니다. 설계를 한 단계가 아니고.

정지호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비가오더라도, 우천시에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우천시에는 활용을, 관람석이 비를 맞고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합니다.

제진옥위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10m.......

제진옥위원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수면으로부터......

제진옥위원

물 조정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어디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물높이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진양호에서 많이 내려올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까지 많이 내려와도 지금은 댐 숭상공사를 했기 때문에 최대 방류를 얼마까지 올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최대 방류가 몇톤까지 오는 겁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모릅니다만은......

제진옥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800톤이랍니다.

이경표위원

확실한 제안설명을 할려면 설계가 나와야 되지.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설계는....방금 그간의 내용을 보고드린 것은 이것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설계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모현상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이동식은 아니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고정입니다.

정지호위원

아니면 저게 8억1,500만원입니다만은 10억원 들어간다고 보고 틀림없이 설계변경이 나올 것이고, 연간관리비 얼마나 들까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관리비는 전기료만 보고 있습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리비를 투자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창식위원장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고 하는데 예산이 8억1,500만원은 예산인데 8억원이 될런지 10억원이 될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대충.

정지호위원

계획상으로 좌석은 얼마나 됩니까?

하창식위원장

저것은 무대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바닥면적이 127평입니다. 좌석은 없습니다.

탁동식위원

좌석은 계단에 앉아서 보도록 하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좌석은 현재있는......

탁동식위원

야외 스텐드에 하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구조자체만 이야기하는...

하창식위원장

설명이 예술회관으로 보면 앞에 공연하는 무대라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야외무대 건립계획인데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조금 전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렸는데 '96년도 9월에 현상공모를 했는데 10개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12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소재의 건축사무소가 당선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금년 1회추경에 설계비가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다 반영된 것입니다. 설계를 해 봐야 확실한 자료가 나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일단 계획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남근

정남근위원

8억원의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8억1,500만원은 설계비와 감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한 것은 7억5,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당선된 건축사무소에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토목은 2억원, 건축은 4억원, 전기, 기계가 3,500만원 무대조명, 음향이 1억5,500만원, 그 나머지 5,700만원은 설계와 감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설계에 대한 내역을 뽑아놓은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발언을 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셔야 속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경계에서 강변쪽으로 거리는 몇미터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수부지 경계하고 강하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무대의 길이를 말씀이죠?

정지호위원

옆으로 뻗어나가는 길이가 대충 몇미터나 됩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너무 많이 나가 버리면 남강전체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느냐.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현재로 35m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고수부지에서 강쪽으로 나온다고 했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원종록위원

대지에 일개 건물을 지으면서도 지하 1층에 방수를 제대로 못하면서도 지하 1층에 방수작업을 제대로 못한 공사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허다히 많거든요. 동사무소를 짓는 것도 제대로 방수시설을 못하고, 지금도 물을 퍼내는 동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지고 365일 강가에다 집을 지어 놓고 방수시설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문제도 저희들이 염려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를 선정하기 의해서 제한해서……

원종록위원

건전한 업체 말씀마십시요. 조그마한 4,000만원 하수구공사를 하면서 평면도 제대로 못잡는 업자를 시에서 선정해 주면서 무슨.......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요. 구배도 못잡는 업자에게 맡기면서, 그러다가 하자보수 할려고 하니까 그 업체는 망해서 도망가 버리고 없고, 진주시내에 그런 하수구공사가 얼마나 많아요. 비만 오면 남의집에 들어온다고, 그런 공사를 해놓고도, 그것은 과장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것인지 책임질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법이 정하는 건전한 업체를 정해서…….

원종록위원

망해서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무슨 하자보수를 받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까지 궁극적으로 나오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제한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원종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그마한 공사를 하면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제대로 구배를 못하면서 불과해봐야 5, 60m 된다고, 그것도 못하는 업체에다 맡기면서 365일 물이 흐르고 물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몇미터가 강쪽으로 튀어 나왔는지 모르지만 수압이 어느 정도에 어느 만큼 영향을 받는지 그것도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보다도 견고한 바위덩어리도 물이 흐르면 갉아 먹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원종록위원

나중에 저걸 만들어 놓으면 보수공사 돈 들어가는 것이 8억원이 아니라 10억원도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되지 회사에서 설계해서 내놓는 서류상으로만 봐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한도가 나와야 됩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책임한계란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을 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잘못되었을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원종록위원

하자보수 기간중에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보증회사가 있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지금 담당관의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 무대는 물위에 띄우는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물위에 띄웁니다.

탁동식위원

슬라브가 아니라 사진을 보니까 세개, 네개, 지붕이 저런 형태로……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하우스처럼 휘어 가지고 비행기 망입니다. 휘어서 지상을 만듭니다.

탁동식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창식위원장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지하가 있다보니까, 유속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큰비가 왔을때 지하부분이 물에 잠기면 방수라든지 유속에 지장을 주는게 아니냐 그런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다리발이 서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지하가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지하가 있으면서 고수부지로부터 바로 앞에는 유속을 흐르게 하고 좀 띄워서 중간부분에 지하를 만들어서 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외국 같은 곳에 보면 강에다가 멋을 부리기 위해서 배처럼 띄워놓고 하는데 구태여 지하 1층을 만드는 효과, 야외무대를 만드는데 지하를 파는 것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위치가 남강변이고 뒤벼리에서 보는 시각이나 이쪽 문화거리에서 보는 시각, 분장실, 화장실, 대기실을 외관상 피하기 위해서 지하를 해서 활용하고 순수하게 위에는 무대만 하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설계회사하고 시하고 합작해서 건립계획을 세운 것이냐 아니면 전문기술자 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위치를 봐서 여기에 아이템을 줘서 6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는 9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자료를 보고 이게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된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설명한게 이해가 잘안되는데 지금 용역을 준 상태는 아니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업체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다른 위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담당관의 이야기로는 납득이 안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경표 위원.

이경표위원

동일한 내용인데, 구태여 남강변 야외무대설립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강변문화거리로 만들었고 강변정취로 봐서 삶의 질도 높이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하므로 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다는 목적입니다.

이경표위원

오히려 남강에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남강변 경관에 좋지 않을것 같은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 입장은 건축물이 아니고 조형물입니다. 그것을 남강변에 설치하므로서 해서 좋은 경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표위원

정순명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는 것인데 설계도 첨부가 되어야 되고 조감도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런점도 설명해서는 위원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조감도는 여기에 있고 설계는 업체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건립동의가 되면 설계를 해야됩니다.

이경표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목적이 수상무대라는 개념에서 만드는 것인데 외국에 가면 선박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수상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차라리 할려면 우리도 그런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탁동식 위원이 물에 뜬것이죠? 하니까 예. 뜬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위에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물위에 떳다는 것은 회전이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정지호위원

외국에 가보면 수상무대가 많이 있는데 선박형으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죠. 원종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저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다. 진양교 밑에 수중보도 몇번 설계 들어갔습니까. 저것도 그런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파 봐야 알지 그렇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지질조사를 해서 완벽을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물내려 오는게 800톤이라 했는데 800톤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초당……

제진옥위원

그러면 1,100톤 됩니다. 진양호에서 800톤, 중간에서 100톤 내려옵니다. 900톤이면 3분의2이상 넘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득 내려와야 1,100톤 밖에 안 내려옵니다. 진양호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무하나 있어도 차이가 나는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연구를 안하면 법원 쪽으로 상당히 골치 아플 것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저의 답보다는 국토관리청의 회시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외무대설치 계획위치는 남강하천 정비기본계획상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없는 지구이며 또한 동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검토서에 의하면 상류수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야외무대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제진옥위원

천재지변인데 누가 알 것입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지. 계산이 안나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보낼 것이고 작게 오면 작게 올 것이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최대 방류량을 봐서……

하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획실장께서 답을 하시겠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별도 시행하면서 방수량이라든지 최대 우수량은 설계용역시 별도지침을 줘서 건축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공모한 사항을 모형을 주축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지하 1층하고 지상에 무대를 하니까 방류에도 지장이 오고 누수에도 지장이 안 오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용역을 줘보면 국제기술도 참여될 것이고 국내도 참여되어서 방수나 방류가 충분히 설계에 반영이 되고 설계가 납품되면 심사를 우리 토목직이 별도로 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하시설물 이라든지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담당관 나오셔서 진주시청사 건축관련 2청사건물철거건과 시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교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97년공유재산취득·처분 교환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토지의 위치는 내동면 신율리 495번지등 168필지로 면적은 약 25만평정도 됩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7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시청사신축예정부지와 도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유지인 진주시산업대학교 실습부지를 학교측에서 편입부지에 상응하는 토지교환 요구하므로서 사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진주시산업대 부지인 상대동 278의1번지 283의1번지 토지취득계획을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청사 부지뒤에 산업대부지를 승인 받은 것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대상재산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공유재산처분, 멸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의 위치는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제2청사건물은 7동에 1,530평 구조는 철조콘크리트슬라브입니다. 용도는 공공업무시설, 재산가액은 8억7,000만원으로 이것은 내무부과세표준액 기준해서 입니다. 제안사유는 제2청사 부지에 새로운 진주시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2청사 사무실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토지등가교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조건은 국유재산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동법시행규칙 제139조, 제40조에 의해서 시청사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진주산업대학교 실습부지 및 도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편입부지와 내동면 신율리 대동지역 사유지를 동시 감정하여 매입 등가교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사유지를 매입해서 2청사 뒤에 산업대부지와 교환하는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제안사유로서 시청사 신축예정부지와 도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국유지인 진주산업대학교 실습부지를 학교측에서 편입부지에 상응하는 토지교환요구로 시유지를 매입하여 등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교환대상 재산집계표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목록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산업대부지가 50억원이고, 내동면 신율리에 토지매입한 것이 13억원인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해서 할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로 계수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차이가 많은데 우리시내에 농촌에 있는 전답과 임야의 공시지가와 시내에 있는 전답, 임야, 대지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25만평정도 되면 거의 감정가가 같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창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대상토지가 70억원으로 봤는데 산업대는 50억원인데 공시지가는 13억원인데, 70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가격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대충 감정을 했을 경우에 2청사 부지뒤에 있는 것이 1,974평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60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하고 도동구도로 확장 편입부지하고 합해서 70억원이면 나중에 감정하면 70억원이 안나오겠느냐, 예상가격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내동면 신율리 495번지가 지목이 무엇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전답, 임야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린벨트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예. 전체 그린벨트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그린벨트인데 현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13억원하고 70억원하고 볼때 그린벨트지역에 공시지가하고……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변은 평당 13만원에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산도 가서보니까 약 4만원정도로 거래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공시지가와 5배이상 인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산은 실거래가 7, 8배 차이가 나고 전답관계는 4, 5배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 임야가 전부 사유지죠? 많은 필지가.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1단계는 시에서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일단 시에 매입해서 거기서 가격하고 해서 산업대하고 교환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필지가 공시지가, 재산가격 이 장소를 지정할 때 그 장소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사서 넘길 것인데 애로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산업대에서 위치선정하기 위해서 5, 6개월의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점된 곳이 내동면 신율리입니다. 추진의원 9명이 구성되어서 간담회를 네차례 했는데 감정가격이 대충 주민들의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팔겠다 시의 입장을 봐서 매각하겠다고 날인한 분이 70%정도 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

나머지가 이 가격이 안 팔겠다 하면,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교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4분의3만 되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에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만 매입하면.
순명

정순명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나머지 차액은 국고에 내야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공단조성 할때도 그게 잘 안되던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4분의3이면 됩니다. 법상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법상보다도 상평공단할때도 보면 남강전신전화국 앞에 사유지가 90%이상 되어도 나머지 땅값은 안 찾아가더라고. 그곳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청사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할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으냐 염려가 되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골치는 아픕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산업대부지 공시지가가 51억8,800만원인데 말씀하실때 감정가격이 대충 나와있다 하셨죠?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감정가격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정지호위원

어림짐작으로 말씀하신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감정가격이 나와 있지 않은데 대충 예상을 해서 작년에 2청사 뒤에 1,974평에 대한 예정가격을 잡아가지고 6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공시지가 51억원이면 감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격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조금 높아지겠죠.

정지호위원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내동면의 부지를 7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했다고 가정 했을때 산업에서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 돈은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산업대에서 요구하는 정산하지 말고 차액이 난다면 시유지를 그만큼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돈만큼 시유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법상 할 수 있는게 4분의3이라 했는데 이것은 법을 떠나서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업대학이 중간 중간에 안팔고 다른 사유지가 끼어있어도 하겠다는 그것이 첫째 중요하거든요. 법을 떠나서 산업대학이 사유지가 4분의1이 끼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못 팔겠다 하면 그것도 산업대학이 양해가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할때 보상을 받을때 감정가격에서 얼마 더 대충 이렇게 감정을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주민들한테 돈을 얼마를 더 주고 샀든지 산업대학하고 정산할때는 감정가격 가지고 정산 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25만평의 땅을 살때 주민들하고 대충 이야기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억원을 주고 샀는데, 제가 볼때 공시지가가 13억원인데 감정가격이 50억원 안나올 것이라 보고 있죠. 국가에서 사는 것이라 해서 공시지가가 이런데 감정가격을 4배, 5배 해준다. 그러면 제 위원도 계시지만은 문산에 국도 나가는데 살때는 40만원 준게 감정가격이 20억원 나오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진주시로 봐서는 사기는 50억원 주고 사가지고 감정은 20억원 밖에 안나왔다. 거기서 30억원은 손해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아닙니다.

하창식위원장

산게 중요한 것이지 감정가격이 중요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산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정가격이 얼마나가 나왔든지 산 가격을 주고 교환할 것이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감정가격이상 1원도 더 못 주고 삽니다.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대로 주고 사야지 감정가격이상 주고 못삽니다.

하창식위원장

감정가격이상 더 주고 사지는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3억원 짜리가 50억원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걱정을 많이 하고 해서 지상물이 많이 있고 또 여러가지 보상해 주는 측면도 있고, 또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시로 봐서는 실습부지 만큼 돈을 주고 개인에게 사줄 것이니까 소유자에게 돈을 줘도 시로 봐서는 별 손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조금전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전체 다 못하고 뛰엄 뛰엄 되어 있을 때 산업대가 하겠느냐, 그것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문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것이 산업대가 지금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캠퍼스자리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100% 다 필요하지 지금은 100%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등가교환해서 교환하는 부지에 대해서 경영사업과장이 답변 해주시고 교환하는 재산목록에서는 원안대로 찬성하면서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하고 28페이지 국유지재산 토지대장등본이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예를들어 10년전 것도 지금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하기대로 갑니다만은 상관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토지대장 등본은 유효기간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유효기간하고는 관계없다. 인정하기에 따라 관계없다. 그러나 제3자가 객관적으로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어저께것 하고 4년, 5년전에 것하고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최근의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한번 보십시요. 하나는 '93년3월16일 것이고 하대동사무소는 '94년11월9일인데 3, 4년전에 아무리 관공서에서 국유지를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국유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것은 시 땅이기 때문에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상옥위원

그것은 과장생각이고 내 재산이라고 볼 때 저것하고 바꿔야 되겠다하면 자기 것인지, 근래의 것을 봐야지 4년전, 5년전에 것을 첨부해서 되겠어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앞으로 최근 것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옛날에 확인하는 대장에 있으니까 실무자가 그 대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실무자가 하면서 실제 '93년도에 할때 전부 붙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해서 해야되는데 확실히 하니까 앞으로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토론시간인데 질의시간에 이런 부분을 짚어줘야 되는데 그때 짚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위원 말씀대로 최근 것을 붙여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상옥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건수는 많습니다만 은 내용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은 있었습니다만은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일괄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창식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적으로 지금 휴식 할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이 뜻을 모아 주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회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만택 입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을 추가 승인하여 내무부재경13320-266, '97년4월11일 호와 공기업13330-201, '97년3월21일 호로 받은 진양호상수원보호사업과 대평면청사신축 및 남강댐2단계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보고자료) 다음 건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대평면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하고 건물하고 짓는데 3억원입니까? 3억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다 될 수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대평면청사신축은 기 투자분이 부지매입분 7,000만원입니다. 지방채 3억원과 시청 3억1,800만원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됩니다.

하창식위원장

그 부분은 설명하기 곤란하면 회계과장이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지방채 3억원을 빌리는 것은 대평면사무소신축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총 22억원을 계획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6억2,000만원, 건축비가 5억9,500만원, 이 금액은 대략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중에서 지방채를 3억원 발행하는 것은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3억원 도 발행하는 것은 총 공사금액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지금 동도 통폐합되어서 청사도 미지수에 있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대평면은 면소재지로 왜소한 면으로 약30억원의 계획으로 청사를 지어서 통합될 경우에 어떤 대안으로 활용할 것인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2억원이 아니고 6억8,800만원, 물량이 2,215㎡ 착각을 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6억원을 했을때 앞으로 통합되었을때 청사의 기능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 대평면 주민이동 내용을 보면 수몰전에는 약 1,000세대가 됩니다. 인구는 3,600명정도되고, 수몰되고 나면 360세대에서 400세대, 인구는 1,700명에서 2,000명이 잔존합니다. 대평면 사무소가 수자원공사에 알아보니까 내년안에는 현 청사가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면통합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고 내년에 당장 면 청사가 물에 잠기면 업무를 볼 장소가 없고, 또한 면민들이 일부는 잔존하기 때문에 면 민들이 면 청사의 보상금을 받아서 면 청사를 지어주고, 다른 청사만큼 규모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차후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출장소라도 하나있어서 그 지역의 업무를 봐야된다. 보건지소, 복지관도 겸할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해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대평면청사가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실시설계 인가 공모를 낸 것이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실시설계 공모가 아니고 대평면 청사를 이런식으로 구상을 했는때, 예를 든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대평면이 통합이 된다면 출장소나 보전지소 복지회관을 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을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채택이 되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공모한것 아닙니까? 공모가 들어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직까지…… 7월말까지 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청사를 신축하겠다해서 예산을 승인해달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공모가 먼저되고, 예산을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신문에 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는데.
남근

정남근위원

박태진 위원 말씀처럼 통합되고 하는데 수몰지구에 이주하는 인구가 약 250호 되는데, 앞으로 통합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속에서 청사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하는 논란이 있는 시점에, 즉 말하자면 신문에 공고를 내버리고 한다고 하면 예산은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이 조금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시나 설계의 발주가 아니고, 일단 평면도 정도만 우리의 머리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설계사무소에다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해 봐라, 만약 이것이 채택이 되면 다음에 실시설계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자료를 받아보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왜냐하면 나도 그 신문을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시민 중에 어떤 분이 저하고 우연한 좌석에서 앞으로 동도 통합되고 하는데 대평면 하면 인구수가 가장 적은 면이거든요. 이런 곳에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서 되겠느냐 신문에 났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나한테 묻기에 이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안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우리 시가 예산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앞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대평면이 인구는 적어도, 수자원공사로부터 기존청사의 보상은 받았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얼마나 받았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보상금이 총 4억2,100만원 받아들여서 현재 그 블럭안에 270세대가 들어갑니다. 주민이 그 지역에 40%정도 착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우체국, 농협, 면 청사부지도 기존 할당했기 때문에 7,000만원을 부지대금으로 했습니다. 대평면의 지형을 보면 교통이라든지, 배를타고 들어가야되고 잎으로 출장소라도 없으면 면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오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 3개 면·동하고 2억5,000만원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묶어가지고 총괄승인을 맡았거든요. 문제가 있지만 승인 해줬다고, 사실상 이 기채가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싼 이자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싼 이자해서 그 돈은 남겨서 다른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안해도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승인 해줬거든요. 예산승인은 당초예산에 다 해줬거든요. 그렇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리계획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관리계획을 안받고 예산승인 해 줄 수 있는가 그 당시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당시 문제는 좀 있는데 관리계획은 다음 회기때……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진옥위원

대평면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7명입니다.

제진옥위원

180평정도는 안해도 안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을 계산했는데 현재 면청사를 100평정도 해야되고 80평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곳은 오지고 교통도 아주 안좋기 때문에 보전소장 정도는 거주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 해야되겠고, 또 하나는 농민상담소가 필요하고, 또 노인정을 하나 넣고, 앞으로는 이 사무소를 출장소는 일부분만 하고 복지회관을 병행할 장래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빚을 내서 특별히 할 필요 없고 4억원만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인구가 1,700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하필 빚내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면 문제점이 많아요. 앞으로 보건소 같으면 시 대책이 면소재지를 없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수같은 곳은 없앴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대평면은 지형적 조건이 특이하기 때문에……

제진옥위원

문산도 없앴고 내동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곳은 시내권역이고 지형도 좋고 하지만 대평은 지형적으로 어렵고 건물은, 실무자 생각은 지금은 건물을 조그맣게 해놓고 다음에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물구조나 하자 문제가 있고 장래로 봐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자 생각은 그렇게 해서 180여평 정도로 구상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앞으로 컴퓨터로 다 해버리면 직원 17명이면 앞으로 몇년 안가서 10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사무실 면적은 줄어들고……

제진옥위원

컴퓨터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복지회관을 할 계획입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은 금년도 지방채 계획된 발행액하고 현재 발행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인데 얼마가 발행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금년도에 총 발행된 것이 52억원인데 52억원은 문산, 사봉하수처리장에 22억원, 상수도 확장사업에 30억원해서 이미 52억원은 발행되었고 발행계획은 265억6,1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읍.면.동 청사신축에 대평면 사무소에 3억원하고 진양호상수원보호 보상해주는 9억8,000만원하고 남강댐 2단계 광역정수시설 6억600만원하고 이것을 제외하면 현재 승인된 것이 249억7,500만원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금년도 발행한도액은......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발행계획은 265억6,100만원입니다,

오상옥위원

기 발행된것 하고 발행승인 받은 것 두고 남은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기 발행된 것이 52억원이고 오늘 승인받을려고 하는 것이 18억8,600만원입니다. 이것만 승인 받고……

오상옥위원

받고나면 금년말까지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통합된 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분동까지 해서 6개입니다. 동사무소를 새로 마련할 것이 6개인데 물론 대평면도 나름대로 돈만 있으면 지으면 좋은데 제일 우선적으로 시에서 생각할 것이 이번에 통합된 동의 동민들 정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7월1일부터 통합행정을 보는데 우선 그 동에서 큰 동사무소에 옮겨서 보는데 통합하는데는 동민들이 별 이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동행정이 한쪽에 치우친 동사무소에서 동행정을 계속보게 될 때에는 앞으로 동민들의 불만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통합된 동의 동사무소 위치를 그 중간쯤 해가지고 동민들의 민원이 더큽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평면의 예산을 보면 6억 얼마 되어있는데, 언뜻 보니까 7억5,000만원입니다. 기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합하니까 8억100만원인가 나옵니다. 대평면에 그렇게 돈이 드는데 통합된 동에 동사무소를 지을려면 앞으로 기채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시 예산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발행할 예정금액이 158억원정도 밖에 잔액이 남지 않았느냐 보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곳에 신경을 써서 해야지 대평면에는 보상도 받고 했는데 또 기채내고, 다른 동은 동민들이 빨리 사무소를 지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동이라도 기채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대당초 예산에 읍·면·동청사신축비 해서 22억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대평면이라고 지정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 3억 내는 부분은 기채가 연리 3%로 되어 있는데 발행금리가 저금리로서 아주 용이한 기채가 되고, 이것을 기존 펀성되어 있는 청사신축 사업비 하고 같이 운용을 하면 예산운용상 시 예산에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지 22억5,000만원 중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회계과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대평면 청사만 세부적인 사항은……

하창식위원장

아까부터 총무국장께서 부언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인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총무국와 유관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제회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산하에 공제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은 1년에 한번씩 5,269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전체를 모아가지고, 진주시도 납부하고 어느 시·군에서 납부를 합니다. 거기에 기부금이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관서든지 동사무소나 시·군청청사를 지으면 이 기금으로서 기채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채의 이율은 연 3%입니다.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합니다. 어느 의미로 보면 이 돈을 빌려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평면문제도 나왔는데 앞으로 어느 동청사를 짓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봉수동을 지을때도 3억원의 기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동의 동청사를 지을때도 거의 유리한 돈이기 때문에 3억원을 기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적당한 의무금을 내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누리고자하는 것입니다. 동청사는 한도액이 3억원 입니다. 면청사는 2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평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평면은 당초예산에 2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평면을 지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불특정 3개 동사무소를 짓는다. 거기에서 22억5,000만원이다.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동사무소든지 신축하면 3억원을 신청합니다. 왜,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제회의 돈을 갖다 쓰지 못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바보로 취급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기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오상옥 위원께서 기채한도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기채한도액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 다만 이 사안, 사안은 당시,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빌려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또 한가지는 대평면 사무소의 인구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할때 과다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면사무소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통합이 어떻게 될지도 자신있게 누가 답할수가 없습니다. 면사무소는 있어야되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용도가 너무 커서도 안되겠다. 조금전에 회계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동사무소의 기능만 가지고 짓지 말고 면민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인당도 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집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옥위원

동청사기금기채는 '97년도 기채발행예정액에 포함안된다 이 말입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포함됩니다.

오상옥위원

분명히 15억원 밖에 안남았을 겁니다. 200몇십억 한도액에서......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오상옥위원

앞으로 금년에 어느동이라도 할때 동사무소 하는데 그게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되어야 됩니다. 동사무소 짓는데 돌아가겠느냐, 대평면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진양호상수원보호사업관계와 남강댐2단계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관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양호상수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45척의 선박은 철수시키고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45척인데, 유람선 4척, 모터보트 16척, 노보트 16척, 유선 9척, 이게 그렇게되면 진양호내에 있는 모든 선박들이 철수됩니까? 전체 선박이 전부 잔류선박이 있느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주무과장이……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순호입니다. 진양호에는 선박이 유람선, 방금 말씀드린 44척과 도선 1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척은 전부 철수되고 도선 2척은 남게되겠습니다. 기채를 9억8,000만원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4억원은 예산편성…… 당초예산 국비에서 6억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6억원은 국비에서 전체사업비 3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할때 전체 보상비를 20억원을 계상해서 국비 6억원을 받아놓았는데 정산하면 4억2,000만원만 들고 1억8,000만원은 돌려줄 계획입니다.

정지호위원

몇 년전에부터 운행을 못한다해서 시에 와서 데모를 하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보상을 해서 철수를 시켰는데 이분들이 보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하류지역에 그 보트를 가지고 운항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호

송순호하수과장

자기들이 만일 남강수중보가 되고, 남강에 보트가 될때는 자기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달라 하는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보트를 운영하게 되면 정당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공개경쟁적으로 참여해서 낙찰된 사람에게 주지, 기득권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남강댐2단계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관계, 이것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수석입니다.

정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축동면 일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기 그 정수장을 그리되면 진주시는 문산, 정촌,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정수 장에서 정수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렇죠?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8개면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사천축동에 정수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분담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분담금이 하루에 14만톤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1일, 8,000톤씩 물을 받는 것으로 해서 27억1,400만원을 납부하게되어 있습니다. 올해분이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마저 납부되어야 내년 준공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진주시계까지만 송수관을 매설해 줍니다. 그러면 진주시계에서는 우리가 송수관을 포설해야 됩니다. 시계까지만 갖다주는 돈이 27억1400만원입니다.

정지호위원

정수장을 완공할때까지 진주시 분담금이 27억1400만원인데, 이번에 기채가 6억600만원이 이번에 납부해야될 돈이다. 그 말이죠?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예.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용수배당량을 보면 우리가 8,000톤이고, 사천이 2만톤인데 분담비율은 맞습니까?
수석

전수석수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된 내용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원종록위원

예. 됐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관계는 기획담당관에게 물어야될 부분은 절차상의 관계고 사업관계는 사업부서에 답해야될 문제고 위원들께서 다 아시는 문제지만 ,마산의 문제는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91년도부터 기채승인을 20여건 중에서 4건인가 5건만 기채승인받고 기채승인도 안받고 예산승인 해주고 한 경우를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진주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집행도 문제가 있지만은 의회가 문제가 있지 앓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 보고 이번에 이런 경우는 이번에 지방재정계획, 중기계획,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라든지 여타 절차는 별 하자가 없죠?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지방채발행절차가 먼저 사업을 선정하고 의뢰에 공식적으로 간담회나 협의를 거쳐서 지방채발행계획 신청을 내무부에 하게 되면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발행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하자, 남산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절차가 빠졌다는게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이 265억6,1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129억5,5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36억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2억원을 발행했다고 하는 부분은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에 22억원, 상수도확장사업에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설치에 발행계획 승인된 것이 84억2,500만원인데, 현재 22억원 발행하고 64억2,500만원은 발행안 된 상태고, 읍·면·동청사신축은 승인 받아 놓은것이 4억인데 동은 2억원, 읍·면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개동에 41억원을 받아놓았는데 이 부분을 대평면 청사해서 3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1억원이 남는데 먼저 신청한 2개동외에 수시로 필요하면 신청을 해서, 절차에 의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방금 그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린 것이고, 다른 항목에 있는, 승인해놓은 것을 사업을 변경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금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상옥의원

미발행 여유분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인 승인난 것하고, 기채발행 할 수 있는 여유분이.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승인이 249억7,5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 발행한 것은 52억원만 발행했습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사업선정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오상옥의원

알겠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담당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회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행정동구역 개편에 따라 일부 동이 통합되거나 분동 또는 경계조정으로 인해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통합동사무소는 통합대상 동사무소 중에서 직원수용이 가능하고 주민이용이 편리한곳에,그리고 하대동에서 분동되는 하대2동은 경비절감을 위하여 동사무소 신축시까지는 현 하대동사무소 2층에서 집무토록 하겠습니다. 경계조정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판문동은 인구밀집지역인 법정 평거동지역에 가설건출물을 신축해서 동사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고자료) 참고사항은 '97년5월3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에 대해서는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판문동,현동사무소 소재지가 판문동 278의28번지인데 평거동 729의5번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더 해주십시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 판문동 278번지 사무실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법정 판문동과 평거동의 인구비례도 본다든지 전체면적을 봤을때 현재 있는 장소가 부적절하고 좁고 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할때까지는 대지를 임차했습니다. 그곳이 상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세블럭정도 내려오면 공지가 있어서 거기다 임차를 해서 가설건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지상건물은 없고 나대지를 임대해서 가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왜 거기에 가건물을 짓느냐하면 그 지역에 땅을 살려고 하면 대지도 200평내지 300평되는 대지도 구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우선 거기서 뒀다가 3년내지 5년정도 지나면 공영개발 3차사업이 바로 그 앞 지역입니다. 공영개발 3차사업이 확정되면 공영개발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옮길 계획을 하고 가설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정지호위원

나대지를 임차한다든지, 가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절차는 다 받아놓은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임대료 자체가 상당히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이 되어서 자기가 사용할 용도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도 싸게 주고 있었고,가설건축물 짓고자 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축물의 공사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정도의 금액에 못미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에는 빠졌을 겁니다.

정지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씀씀이를 줄여라 하는 방침이 있고 시에서도 그 방침을 따라가야 됩니다만은 여태까지 조금 좁더라도 7월1일부터 평거의 인구가 약8,000명, 판문동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공영개발 사업지 이땅을 확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거기에는 3차사업에 들어가서……

정지호위원

신축되면 보상비가 지급되어진다는 공영개발사업소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1년6개월 사용할 것……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번에 보상나가고 있는 것이 고속도로를 기준해서 고속도로 동쪽만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단은 그 사업 마치고난 다음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아닙니다. 고가도로, 이번에 3차가 그 위로 상수도사업소 나오는 그 위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상수도사업소 그 선인데 상수도사업소를 기준해서 고가도로가 경계입니다. 판문동 사무소가 협소해서 2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되면 좁아서 근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추경예산에 임차료라든지, 가건물신축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판문동 사무소 소재지가 원래 없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판문동 사무소 자체는 대지가 넓다 하더라도 위치는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한 면도 있지만 현 동사무소 전축면적이 얼마 안되어서 좁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판문동에는 건물이 없습니까? 건물자체에 임대를 할 때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판문동지역에 세번을 나갔는데, 상수도사업소 그 일대는 제가 세번을 나가서 건물은 다 봤는데 심지어는 아파트 밑에 분양 안된 점포도 가봤었고, 심지어는 이주민들 임시숙소를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서광오 의원 대지에다 지어놓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해서 수리비하고 건축비까지 확인해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건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임대하고 가건물 짓는 임대하고 이자만해도 다른 곳에 임대료가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동사무소 할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판문동 청사를 작년인가 증축을 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일부수리는 모르겠지만, 판문동 사무소가 옛날에 내무부의 시범건물로 지어서 동직원 7명때 지은 시범건물입니다. 동사무소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부분적으로 기존건물의 수리는 어느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증축을 하기는 했습니다. 판문동도…….

정지호위원

판문동 청사가 시유지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정지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각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그때가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지호위원

평거동 725번지로 옮기고 나면 그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동사무소 활용계획은 나중에 행정재산 폐지되고 나서 그때 해야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거기에도 출장소 비슷하게 조치시킬 겁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 동장의 판단에 따라 2명, 3명때에 따라서는 4명 하든지 때에 따라 동장이 판단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