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22회 제2건설위원회1997-06-19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회 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부탁드린대로 위원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신 의견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제 위원.
호제

조호제위원

우리 이현동에 대한 전체면적의 70%가 G.B나 공원으로 묶여있어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곡공원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현동에 4통, 5통일대 유곡공원이 몇십년 묶여있어 지금 재산권행세도 못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안에 보면 일부는 좀 해제가 됩니다만 몇십년 묶어놓고 재산권행세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대사골에 보면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안에 위치해 있고 또한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영입니다. 이현동은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린벨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용토지는 전부 주거지역화 시켰습니다. 그것이 27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 해제관계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분, 공원을 해제해도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골에 있는 공원묘지 관계는 거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별다른 개발계획을 수립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린벨트안에 공원묘지는 손을 될 수 없네요 ?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제정이전부터 있는 시설은 그대로 있고 다른 개발계획이 들어가야만 이 공원묘지를 이설할 수 있는데 별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러니까 이현동은 일부분 주거지역으로 풀릴 계획은 들어있지만 그 전체가 공원으로 묶여놓은 것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공원부지 해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조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미 해제되는 부분이외 나머지부분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일부는 사업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호제

조호제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대운위원

50페이지 보면 생활용수해서 동지역 및 8개면만 해놓고 나머지는 상수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수도종합계획에서 상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정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서광오 위원.

서광오위원

같은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진주시에 공원지역이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있는데 주거밀집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고 했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계획

도시계획

과장 김종영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건설부에서 그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에는 오목내 유원지 계획이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적에 아예 폐지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묻는 그런 뜻은 없습니까 ? 만약에 없다면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 계획이 불투명하면 오목내 유원지를 없애고 도시기본계획에 다른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는 없는지?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오목내 유원지 관계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8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대신 오목내 유원지 관계는 저희들 작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몇개 회사에서 기본안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 공문을 못내고 있는데 몇 개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가능성이 있으면 민자유치를 공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오목내유원지가 8만평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없다해서 주변까지 합한 13만평으로 확대가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변경해 주겠다는 언약하에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토가 되어 나오면 만약에 유원지 개발이 불투명 할때에는 차기에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서광오위원

차기라면 언제라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지금 재벌그룹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언론에 보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된 것으로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고가고 안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령 국제신문 같은데서 유원지가 진척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회사인 롯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두서너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문서가 오고가고 안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공원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양호 공원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판문동, 대평면 일원에 그린벨트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단지 진양호 주변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다음에 판문동체육공원은 G.B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확정되면 공원지역으로 변경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G.B지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복지정이 됩니다. G.B상에도 공원지역으로서 지정하면 공원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B지역안에 공원지역으로서 지정해서 거기에 운동장을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의견청취와 관계없는 사항인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장이 입안해서 건설부장관까지 승인, 그리고 시장이 공고를 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고시까지 과정을 월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답변은 다음분 질의하신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은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죠.

권용택위원

진주도시 기본계획안하고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지방도 3호선 즉 집현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보면 상봉서동 못재와 이어지는 25m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기본안하고는 관계없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우리 도시관리 구역이 380㎢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리고 비도시관리구역이 333㎢이죠 ?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모용조위원

그런데 비도시관리구역에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일단은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개별사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모용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혹시 지역간에 형평성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380㎢ 그 안에서 사는 주민과 비도시관리 구역에 사는 주민과의 형평성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비도시관리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구역보다 사실상 따져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

혹시 이 안을 구상할때 비도시관리구역 주민들의 소외는 못느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관리구역과 비도시관리구역하고 구분할때 도시관리구역으로 들어와 버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런 큰 사업도 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녹지로써 규제를 받으면 비도시관리구역으로써 받는 것보다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뚜렷한 사업이 없으면 도시관리구역안에 넣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위원

국제업무촌 용어정의를 한번 해주세요. 도대체 국제회의장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 안에 컨벤션센터,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호텔, 국제회의장 등 국제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고 쓸 수 있도록 합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지석위원

42페이지 보면 대학교수들이 이런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루트마다 국제업무촌이 대두되고 있는데 20년후에는 이런 것이 예상될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관광루트를 제작하면서 구역마다 국제업무촌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너무 이상적인 표현이 된 것이 아니냐!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시의 관광루트를 정하는데 돌아다니는 길중에서 상평에 있는 국제촌도 둘러서 오라는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그러면 상평에 있는 1개소 그것 하나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위원

대평이주단지 앞에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앞산공원묘지도 있고 한데 그것을 공원화 시켜주겠다. 처음 이주단지 대지를 얻을려고 승낙을 받으러 갔을때 공원화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결정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일환으로 공원으로 표기해서 공원개발을 하면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하시죠.

장지석위원

잘아시다시피 현재 거대한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계기에 과거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던 도시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야할 시점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선에 있는 기존 20∼30년이 된 소방도로가 지금까지도 선은 그어놓으면서도 예산사정상 아직까지 손을 못된 지역, 그 다음에 새로 도시계획선을 내어야될 지역이 있다든지, 기존의 존폐여부등 그러한 모든 것을 정리할 과정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검토는 재정비시에 거론될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앞으로 5년후 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재정비가 곧바로 뒤따라 합니다. 이번에 도에 올려놓고 나서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그것으로 재정비를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재정비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서위원께서 앞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이 의회의견청취후에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7월에 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도에서는 석달정도 걸려서 건설부로 올라갈 것이고 건설부에서는 19개 부처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12월까지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이 기본계획을 기다려서 할려면 내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되면 또 6개월이 늦고 하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도 예산이 이번에 되면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 앞당겨지는데 재정비 계획은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우리 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내려오면 바로 재정비계획도 도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재정비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그 재정비 이후에 지적고시는 2, 3개월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8월이나 9월에 지적고시까지 마치게 됩니다.

강영안위원장

재정비할때 용역주는 것도 기본계획할때 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듯이 입찰을 붙여서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재정비와 기본계획을 같이 묶어서 용역을 주었는데 재정비가 늦어져서 예산 타절을 시켰습니다. 기본계획만 놔두고 재정비는 떼놨다가 불용액으로써 이번 1회 추경때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기본계획하는 회사에서 재정비를 다시 연이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5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2억원이고 3억원은 재정비에 때놨다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고,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공업용지가 7.363%인데 1, 2, 3차 산업구조간 조정비율을 어느정도 목표로 해서 공업용지에 환산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우리 진주시 산업구조간1, 2, 3차 산업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3차 산업비중이 높아서 소비도시로써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현재지표와 목표지표를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참고로 설명해 주시죠.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우리시는 문제점이 2차산업이 열악하여 2차산업을 보강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쨌던 현재 2차산업 비중이 낮으니까 이것을 향상시키려면 공업용지나 다른 사업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인군에 비례해서 수치를 늘린 것 같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설 수 있는 공단 기본계획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우선 다 발췌해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다 반영시킨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예를들면 사천같은 경우에는 목표년도는 모르지만 보도된 것을 보면 약 570만평이 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천보다 인구도 많고 한데도 규모가 2차 산업쪽에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니냐! 물론 다른 관광이나 해서 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내에서 생산되어야 모든게 따라서 부수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목표년도에 산업구조를 어떻게 보고했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모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인구하고 1차 산업비중도 10% 밑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인구하고 연관이 안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년도는 1차산업을 10.4%, 2차산업이 23.7% ,3차산업은 65.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표년도인 2016년도에는 1차산업이 3%, 2차산업이 41.1%, 3차산업을 55.9%로 보고 계획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수치상으로 보면 2차 산업 비중이 배정도 늘어나니까 그런데 과연 공업용지를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생각할때에는 농공단지등 현재 여건상 마산, 부산권은 연계가 되니까 모두 현재 동부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 다른 여건이 생기고 통일이 되고 하면 북부 쪽으로 산업단지가 되어 가지고 대구쪽이나 그런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부쪽에는 농공단지가 미천과 명석에 계획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규모를 키우든지 농공단지도 활성화할 여건이 이번에 안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를 7개 더 한다고 해서 미천농공단지, 집현, 명석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내동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장 부근에 가면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조금 있는데 그쪽에 보면 자꾸 이상한 것만 들어올려고 하지말고 농공단지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곳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천하고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물론 다리보다는 사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옛날 군도가 되어 가지고 폭이 좁습니다만 어차피 그 길도 장기계획에 보면 확장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순환도로로 해서 여러가지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장 주변에 농공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공업용수나 교통여건등, 사천쪽에 수용이 안되는 부분이 이쪽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는 못할 것이고 그린벨트 아닌 부분이라도 그런 계획을 적극 개발해서 그린벨트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예. 농공단지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정보영위원

이 기본계획을 세울때 읍·면·동장에게 기본계획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지만 받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영위원

25년전에 우리 대평면의 경우에는 구름잡는것 같은 관광기본계획을 세워서 올려봐라 해서 그 당시 대평면에서는 고산역에 케이블카를 연결시키고 그 밑에 호텔을 짓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런 의견을 청취해봤으면 좋은 의견이 나왔을 것인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청취를 못했습니다만 공문상으로 2회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대평면 같은 곳은 비도시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위원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정확하게 어디라고 안해도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문산읍이나 반성, 진성에 보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인구배분계획입니다. 인구가 60만명이 되면 그 인구가 년도별로 얼마나 불어날 것인지 그러면 그 불어난 인구가 어디에 살 것인지, 그것을 계획하는 것인데 우리 60만명을 기준으로 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면적이라든지 용도를 넓히게 되면 인구가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 한쪽이 자연녹지로 바뀌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선 1번 판문동일원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32만8,000㎡인데 이는 평거초등학교 앞에 뜰 전체다 변경할 것입니다. 다음 이현동 일원 34만㎡는 이현동사무소를 지나서 산청쪽으로 가는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3번 이현동 일원 2만1,000㎡는 유곡공원 해제 구간입니다. 다음 내동면은 주유소 옆에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평동 일원 22만㎡는 상평공단 이전에 따른 공업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초전동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초전공업단지 계획폐지로 인한 것이고 초전동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농촌진흥원 앞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재동 일원은 장재초등학교 앞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집현면은 면사무소앞에 들판이 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문산읍 일원은 준도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것입니다. 대곡면 일원은 대곡면사무소앞 들판쪽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수면 일원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면 준도시지역은 취락지역으로 고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다음 일반성 일원은 상평공단 대체공단 조성에 따른 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일원중 창춘소류지를 경영수익차원에서 매입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팔기 위한 것입니다. 또 17번 일반성면 일원은 경전선 직선화 계획에 따른 농림, 준농림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18번 일반성 준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이 아닌 옛날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사봉면 일원 이것도 옛날취락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21번,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진성면 일원은 진성 신시가지를 계획하기 위해서 취락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24번 진성면은 준도시지역 즉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25번 진성면 일원은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6번 정촌면은 두량못 밑에 물류단지 부분에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27번 대곡면은 집단취락지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28번 대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상업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수정동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부산교통사거리에서부터 밑으로 준주거지역이 조금 있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2번 초전동은 농산물 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번 상평동은 공단이전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그이외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번 가호동은 교통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5번 가호동은 진주역 이전에 따라 녹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합니다. 6번 정촌면은 유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상리 농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합니다. 7번 일반성면은 반성역 이전에 따른 역세권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8번 사봉면 일원은 공단주변에 상업시설을 3만㎡ 넣었습니다. 9번 진성면은 신시가지내 상업용지로 넣었습니다. 다음 공업용지, 녹지, 개발예정 용지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해제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공원해제대상지역 중앙부에 나대지나 전답, 주택이 없는 부분이 상당 면적있는 부분, 공원결정후 불법으로 주택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지역, 국공유지에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등은 해제해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제일 문제는 나대지를 풀지 말라는 것이 강권입니다.

모용조위원

이해가 되기는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공원지역으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적지가 아니라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이 없다고 해서 공원지역으로 계속 묶어놓는다는 것도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공원도 10%내에서는 재정비시에 조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주거지역으로 안될망정 다른 용도로는 전환을 못하나요 ?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을 해제하려면 사실상 대체공원을 그 부근에 그만큼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꼭 필요한 구역이외에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신국장! 이번에 제일 민원이 많은 공원지역 관계중 공원으로 택도없는 지역에 묶어놓은 지역이 20년 된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농통합 이후에 그린벨트가 27% 차지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민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어려운 것이 그게 저희 힘으로 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안하겠습니까 ? 사실상 건교부 지침이외의 것을 위에 올리면 절대 승인이 안됩니다. 승인뿐만 아니라 검토하는 곳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그런것을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잖아요.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공원으로서 개발해달라고 해야지 풀어달라고는 못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유곡동에는 개발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연수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호제

조호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곳에 묶어놓고 비가와도 손을 못되어 새는 곳이 많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할때에도 남의 집에다 도시계획 도로선을 그어놓고 30년, 40년동안, 50년동안 못쓰게 해놓은 그것을 다 할려고 하니까 3조원이 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보다도 더합니다.

강영안위원장

알겠고 이 문제는 심각한 민원이니까 재정비 계획때 한번 더 심도 깊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중앙 생활권 개발방향에 보면 지하상가 확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평안광장까지 지하상가를 뚫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보면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관련법상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밑으로 확장을 못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진주의 여건이나 앞으로의 토지이용계획상으로 보면 4개 로타리가 다 지하로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모용조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주극장 가면서 끊어져 있는 것을 그쪽 평안광장까지 연결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야될 것이다. 그러면 진주극장 앞에서 평안광장까지는 불가피하게 해야될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그것도 불가피하다는 상황결론은 없습니다. 단지 현행법상 안맞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현행법에 맞춰가지고 할려면 그게 가능하죠. 예를들어서 통로는 집쪽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모용조위원

지하도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검토할때 그런 사항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모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시죠.
정주권 개발할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다하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농어촌진홍공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도 관광지, 도로, 농로등 전부 기본조사를 1년간 하더라고요. 그것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든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것보다는 도시기본계획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여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 할때 수용시킬 수 있지만 이게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주거지역인데 그쪽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안되는 것이죠.

정대운위원

연계성이 없이 하면 됩니까?
계획

도시계획

과장 김종영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도시지역은 자기네들이 안하고 비도시지역 즉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농촌개발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합니다.

정대운위원

그런데 조사를 할때 우리도 읍면에 가서 조사를 했을 것이고 진흥공사에서도 조사를 했을 것인데 용역비가 이중투자된 것이 아니냐!
종영

김종영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읍면에 가서 조사하는 것은 도시지역을 계획하기 위해서 조사는 것이고 농어촌진홍공사에서 도시를 조사하는 것은 농촌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인근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립되어 공포된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참고로 합니다.

강영안위원장

위원여러분,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퇴청) 그러면 어제, 오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질의를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집행부에 같이 묶어서 우리의회에서 의견을 이렇게 집약했다는 안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동별로 물었고 또 장지석 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북부권에는 소외되었다는 것도 물었는데 그동안에 우리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중 집행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안이 있으면 다같이 협의와 중지를 모아서 채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어제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니까 첫째 가장 진주시가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될 기본적인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물론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동을 두고 면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발전도시계획은 전부 다 동남쪽에 치우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진주의 북부지역은 지리산 지역의 인접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또 그린벨트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너무나 소외당한 지역으로써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앞으로 20년후 자기발전 지역으로 유보해 두는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지역구민에 대해 답변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북부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현도시 계획안을 보면 2016년까지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 참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을 주시죠. 예. 모용조 위원.

모용조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과 서기는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중요한 것을 몇가지 선정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면 안됩니까?

강영안위원장

그러면 어제, 오늘 이틀간 우리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대충 묶어서 중요한 부분을 집행부에 같이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관심의 초점 이 되어온 사항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간담회, 공청회롤 거치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질의·토론을 들으신대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해 오신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진주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잘 분석하고 계획의 합당성을 검토해서 우리위원들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건설위원회는 6월20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