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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상옥 의원 발언

22회 제2내무위원회1997-06-19

오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여름 날씨답지 많게 날씨가 덥습니다. 다 느끼겠습니다만은 좀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연관되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회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회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7일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서 오늘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사업소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릴사항은 지난 2월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99년12월31일까지 시 본청 기구를 현재 1실, 8국, 6담당관, 31개과, 1,722명에서 연차별로 해서 '99년12월말까지는 1실, 6국, 5담당관, 26개과 1,611명으로 정원을 축소해서 조정해야될 입장에 있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동통합과 관련지어서 사업소설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17일 시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99년12월말까지 기구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기구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 주므로 해서 직원들 사기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현안추진과 새로운 행정과제의 수행에 있어 적시성을 확보하고 시정발전기획단을 부시장 직속하에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청에 시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을 안 제3조의2에다 추가로 삽입하고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중 차량등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1997년7월1일부터 하고 시정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199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진주시행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편의도모 등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계를 확대개편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업소는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에 두고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 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참고로 비자주식중기관리 및 검사는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던 사항이고 자주식중기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사항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합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자동차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시정발전기획단을 둔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분장사무만 되어있지 기타 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발전기획단을 발전시킬려고 하면 별도로 시정발전기획단조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시정발전기획단 자체가 별도 조례로 되면 사업소가 되는 사항이 되는데 부시장 직속하에 두고 이 조례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시기구로 하고 있고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본청내에 한시기구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 보면 도 본청과 진해, 창원, 밀양, 부시장도 직속하로 한시기구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호위원

한시기구로 둔다하는 것은 기술이 되어 있기때문에 알겠는데 내용에 보면 시정발전기획단에 분장업무만 있다뿐이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밑에 시정발전기획단이 되면 업무를 보는 부서는 어디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구성되고 나면 만약에 자치발전기획을 보는 요원을, 가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월1일부터는 통합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한사람은 읍·면 통합에 관련되는 제반준비를 해야될 것이고 한사람은 의회업무지원과 시정종합시책개발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그래서 시정 테스크포스라 했는데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용어 자체가 군대용어입니다. 그때 그때 사안이 중요사안이 있을때 기동대와 같은 것으로 그래……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의할려고 하는 것이 테스크포스(Task forc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과장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군대에서도 함정을 가지고 있는 해군에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동타격대, 기동력을 말하는데 시정 테스크포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면통합에 관련되는 작업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7월1일이후부터 그러한 상황도 그러한 요인이 나왔을때 기동대처럼 해서 안을 과제로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사업소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했는데 2에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은 어떤 기계를 말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중기를 말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이게 한시적으로 2년간하고 그전에는 기획단이 필요 없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전에 필요는 했는데 그때 그때 각 과에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차출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업무도 볼려고 하고 전념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5조에 보면 차량등록업무,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 전체다 차량등록사업소만 규칙으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진 '99년12월말까지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와 인원을 감축해 나가야된다 했는데 지난 '97년2월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면서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때 정원조정이나 직급변경할때 행정이 탄력성이 없다 의회에서 정원자체는 승인 해준 것이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그때 그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른 사업소도 바꿔야되겠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때 그때 변경요인이 있을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시정발전기획단과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는 대통령령에 의해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죠! 두개다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니고 기획단만.

오상옥위원

부칙에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명시했는데 이것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업소는.......

오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검사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분장사무일부중 수질의시험 및 수질검사시험은 삭제하고 사업소장의직급과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업소 업무중 수질의시험 및 수질검사시험업무를 삭제하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에게 맑은 물공급을 위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기본적 시민복지증진을 꾀함과 동시에 명실공히 서부경남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계를 확대개편 하여 수질검사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검사소는 진주시 평거동 산 65의1번지에 두고 검사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원수, 정수수질검사 및 분석,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 정수장 수질관리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설치조례안입니다.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수도법 제19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 사를 위하여 진주시수질검사소(이하"검사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검사소는 진주시 평거동 산 65-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검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도법에 의한 원수·정수 수질검사 및 분석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3.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 4. 정수장 수질관리 제4조(소장) 검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 현행 제4조에 보면 소장에 대한 복수직이였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토목사무관, 보건사무관, 수정안에 보면 삭제를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진주시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를 설명할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2월24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총 정원자체를 거기보면 정원과 직렬자체를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 설치조례안마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만 가지고 전체사업소 설비조례를 개정하기 어렵고 변경사항이 나올때 기존 직렬별로 되어 있는 사항을 현행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는 현행은 토목, 행정, 보건사무관으로 했고 개정안은 그것을 삭제해서 유동성이 있는지 개정안에 보면 소장을 행정사무관이 아니고 앞으로 서기관급도 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정원상……

정지호위원

규칙으로 만들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지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보전, 토목, 행정이 아닌 직급도 앞으로 때에 따라서 잉여직급이 있을때 여기에다 임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더라 해도 규칙도 도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부합하다 해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 수정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이 현재 수질검사하는 기술직이 총 몇분 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11명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검사소가 설치되면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을 확대해야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주같은 경우에 '96년1월1일부터 '97년5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평균, 월간평균 549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소요되는 시간 15일정도 걸립니다. 자기네들 이야기로 11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고 현재 사람수는 자기네들은 부족하다 하지만은 11명에다가 소장만 한사람 더 줘서12명만 가지고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한번씩 가보면 옛날하고 틀려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도 지대한 공헌을 세우고 있는데 이 인원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2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사업소 설치관련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103조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둔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라도 더 필요한 사업소가 필요성을 느꼈을때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법대로 하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 시에 주어진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소의 설치는 오 위원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소 설치가 어려운 것이 본 청 정원을 줄여서 사업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본 청 자체도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직원이 남는다 할지모르지만 각 과마다 직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본청 직원을 줄여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조례상 법자체는 맞습니다. 정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소설치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이해가 잘안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현재 정원이 1,687명인데 그 범위내에서 지금은 사업소가 3개밖에 설치를 안하겠지만 앞으로 인사적체가 나고 여러가지 요인이 생겨질때는 업무라는 것은 자꾸 늘리면 되는 것이거든. 이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것 아니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업소의 설치는 5급의 되어야 사업소의 기능을 합니다.

오상옥위원

설치해서 5급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6급이하의 정원은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고 5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내무부도 보면 총무처로부터 받은 정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가서 5급하나 가져 올려면 본 청에 있는 과를 없애서 사업소를 하나 설치했으면 했지 내무부에 가서 사업소설치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7년……

오상옥위원

사무관 TO가 없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무관 TO가 없으면 사업소설치가 안됩니다. '99년12월말 이후에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대로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설치하려고 하면 내무부에서 TO를 받아오든지 못 받아올 경우에는 본청에 과를 축소하고 사업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동이 축소되니까 5급이 남아도니까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예를들어 5급을 설치할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유분이 없을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 통합이 되고 5급이 남아도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경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12월말까지 운영해 나가면 직원들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시키자는 뜻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2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사업인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현재 행정편의상 농정국 농정과에 도매시장건설담당관을 두어 이미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어 시설물준공과 동시에 시장이 개설되어야 하므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로 확대 개편하여 시장개설에 따른 모든 업무와 건설공사 등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농산물의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건립 및 운영준비를 위하여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도매시장 건설관련 각종 공사 관리 감독 2. 도매시장 개설허가준비 3. 도매시장 재산유지준비 4. 도매시장 개장준비종합계획수립추진 5. 도매시장 법인설립준비및정관제정, 승인 6. 도매시장 관련제도및규정 제정 7. 도매시장 관계인 교육 8. 기타 도매시장개설및운영준비에 관한사항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농정국에서 도매시장건설담당관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도매시장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하창식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할 수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 도매시장이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도매시장건설사업소로 되어있는데 담당관이 사업소 설치조례도 없으면서 농정과내에 있으면서 5급 To만가지고 사업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설치하고 있을 때 각종공사에 관련되는 방법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해야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타 시에 견학을 갔었는데 '99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장 준비사항을 일반행정직이 해야되고, 기술직들은 공사를 하고있는 공사감독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타 시에 견학한 결과를 보면 정관을 제정하고 관련법규 만드는데 2년간 소요되는 것으로 선진지 견학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담당관 밑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4명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공사에 관련되는 직원들입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기구조정을 대대적으로 할 때 청사신축하고, 공단조성하고 농산물도매시장 담당관하고 한시적으로 해줬는데 앞으로 청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가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이것은 도매시장이 건설되고 나서 운영까지도 계속할 계획으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매시장건설사업소는 계속할 사업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 조례가 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인데 '99년도에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99년까지 한시도……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99년에 가서는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건설사업소가 아니고 도매시장 운영사업소라든지, 관리사업소라든지, 그때는……
남근

정남근위원

이렇게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것은 앞으로 민간인에게 이양 되는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되어있는 곳은 경비인력 같은 것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버리고, 공무원은 최소화시킬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지역에 직원수를 보면 30명 가까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청경을 두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지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인건비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분명히 시장개발에 따른 모든 업무하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등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주요골자에 보면 법인설립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장을 민간업체에다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법인체로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정남근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건설공사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더라 해도 지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도 정위원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창원 같은 곳을 보면 전체 운영같은 것을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상 그리해 지는데 시설관리는 공무원이 하고 시장 전체의 운영은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체만 전체 운영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운영은 법인을 정해서 해 나가고 있고.

정지호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안제목을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설치조례안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건설사업소이기 때문에 자꾸 한시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조례명칭 자체는 한시적입니다. 준공이 되면……

정지호위원

과장의 말씀은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자체가 갖춰지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건설중인데 사업소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공사를 그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한 사람만 나가면 되지 사업소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수근 앞에 나와 있는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건설중인데 한사람만 파견 나가면 되는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소장이 뭐 필요있고 직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저 혼자 나가도 다 근무하겠어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안 자체가……

제진옥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하나 짓는데 직원 한사람만 나가면 될 것을 사업소장이 뭐가 필요하고, 이것도 영구적인게 아니고, 지을때만 필요 있는 겁니다. 도매시장이 되면 운영이 달라지는데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도매시장자체가 공사비자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체 공사비가 몇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원 한사람 가지고 안됩니다. 공사감독도 해야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산관리도 해줘야되고 법인설립준비도 해줘야 되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공감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실제로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단조성설치사업소, 그 당시 기구조정할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때 중소기업지원과가 있었던 것을 없애버렸는데 창원이라든지 타 시군에 보면 과 관계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도하고 했는데 우리 진주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지방공단이 생기고 하면 공단조성도하고 담당관이 있으니까 공단이 되었을때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과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공단조성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공단조성 담당관도 필요하고……

하창식위원장

청사라는 것을 지어버리면 끝나버리지만 앞으로 공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금곡하고 사봉이 추진이 미진한데 본격적으로 추진될때 시기적으로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어차피 농산물도매시장보다는 앞으로 규모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은 앞으로 민간인에게 얼마든지 이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공단자체는 민간에게 이양해줄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로 할 수 있을때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것은 조성이 되고 나면 지난번에 공단조성 담당관을 만들때도 위원들께서 진주시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것은 건설이 되고 나면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지호 위원과 정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담당관하고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었을때의 문제는 시차의 문제인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부경남의 농업선진도시가 진주입니다. 진주농고를 비롯해서 그 뿌리가 굉장히 깊고 서부경남의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농민들이 제값을 다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수요자도 이익을 못 보기 때문에 생산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이게 민간투자를 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경영하면서 해보고 어느 시점에 가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건물지었다고 해서 유통과정이 일시에 법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유통과정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 올려놓고 난 뒤에 운전대를 넘기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이지만 완공이 되면 농산물유통을 정상적으로 시키면서 법인화 시키는 과정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넘기고 또 필요하다면 건물관계유지를 말씀했는데 건물도 좀더 발전하면 완전히 넘길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받고,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넘기는 문제하고 건설담당하고는 시차의 문제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홍규

김홍규위원

저는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사무관급이 있고 이것을 어느 정도 시설하고, 그 4명이 준비를 충분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남근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런 사업소는 우리 관이 관여하지 말고 민에 이양시켜줘야 될 사업소이기 때문에 현재 이 체제에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위원…… (……) 찬성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김홍규 위원께서 여기에 반대에 대한 말씀을 하였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 할때까지는 아무래도 거기에 건교부다 도에도 왔다갔다 해야되고 개설허가 준비라든지 개장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실제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사무관 혼자 나가서 전담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체계는 갖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법인설립까지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니까 해놓고 이양해야되는 것이니까 지금 민간업체가 참여되어 있다고 하면 김홍규 위원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창식위원장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 찬성 토론하실 위원.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김홍규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정지호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도매시장관계는 울산이나 창원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 4명은 공사를 하면서 도매시장을 개설한다고 하면 각 기업체가 앞으로 완전히 될때까지 과정, 그것을 시에서 할 것도 있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줄 압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1항부터 4항까지 순조롭게 넘어왔는데 5항에 와서 반대토론이 나오고, 또 찬반이 나오니까 표결까지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하면 싶은데 조금전에 정순명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는 이미 담당관이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여기서 거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여러분들 전체분위기를 보니까 오늘회의가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김홍규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도 찬성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탁동식위원

사실은 앞의 두가지 문제를 제동을 건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께서 표결하자 그러면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냥 정순명 위원이나 정지호 위원 뜻에 따르자 하면 그냥 그대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이것을 가지고 표결하면 그렇고 정순명 위원이나 정지호 위원의 생각과 동일한데 300억원, 400억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이 주도해서 공사를 마쳐야되고, 과장께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때 우리 관이 주도하는것 보다 민에 이양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묻고싶어서 질의했는데 이것은 관이 주도해서 연도내에 공사를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는게 제 생각이고, 꼭 표결을 하기 보다 양해를 해주셔서……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뜻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사무관이 이미 나가있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오늘 회의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께서 철회를 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을 조금전 토론에서도 김홍규 위원께서 합의하신 데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인구과소동의통폐합 및 인구과다동의분리등으로 조직을 감축함과 동시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기반사업인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를 설치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및 수질검사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687명으로 시청 587명, 의회사무국 23명, 직속기관 176명, 사업소 216명, 읍·면·동 687명으로 하며 진주시조직구분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앞의 것과 연계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날씨도 덥고한데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