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1997회 제총무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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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종합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강북구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마지막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기획실 담당관 총무국 4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총무국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후 감사를 종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실상 그 이번 2대 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고 지금 수감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뜻있는 그런 감사장이 아닌가, 더군다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이러한 장소에서 감사를 해온지가 세번째가 됩니다마는 감사를 해온 그런 느낌을 오늘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각 실·과별로 감사 대상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질책도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구의회 에서 첫해에 감사사항하고 추진 감사한 부분하고 행정체계나 사실상 집행하려는 의지, 개선 노력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향상된 게 사실이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 또한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평가하고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실과에서는 사실상 책임자가 되는 동 또는 실·과장, 담당관 또는 국장의 어떤 노력이나 업무관장, 개선의지에 따라서 상당한 헛점이 보이는 것 또한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적인 편차가 있것지마는 결국 본인의 노력이나 관심도 이런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문제는 본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로서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어떤 하나의 조직, 구청이라는 동사무소라는 그런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회사 하고는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관심 또 노력이 이런 것들이 좀더 수반되지 않느냐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그 부분 에 대한 질책과 시정여부, 이런 것들이 결국 재작년, 작년 감사에서 답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다소 진전이 된 부분도 있지만 완벽하게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서로간에 시각차이나 관점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들이 왜 개선 되지 않을까, 사실 위원으로서 저는 감사장에 앉을 때마다 생각하고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각자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정시점 근무하고 또 새로운 사람 이오고 이렇게 함으로 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마는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준비, 노력,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각자의 업무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주민에게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주민들에게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나하나의 사안은 결국 그 사안들이 개선 되기를 바라고 구의원들이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간절하게 와닿게 느끼고 내년에는 진짜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에질의한 것들이 또 다른 새로운 방향에서 감사가 실시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은 의제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그 어떤 서로 간의 토론이 이루어 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본인들의 업무에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누가 될지 모르지마는 이 감사장에서 그런 감사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그런 요구가 많은 받아들여져서 회계업무처리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재정문제 , 업무문제들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한 주민에 대한 각자의 업무에 대한 그런 개선의 노력을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사실상 2대 의원 마지막 감사로 생각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기타 수감에 수고하신 실무과장님들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7년 행정사무감사 7일간에 걸쳐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구정방향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활기차고 발전적인 강북구가 되도록 실무급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 수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질의를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강평을 하는 중입니까?

김영민위원장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최규범위원

질의·답변 시간이에요?

김영민위원장

예.

최규범위원

아울러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집행부 쪽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고 강평이 막 같이 가는 거에요?

김영민위원장

질의 과정에서 업무상 질의와 공무원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한 질의라는 면에서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권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조사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번동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97년 6월 5일자로 도시 계획공람공고가 시행 되었고 번동 산27필지 외에 한필지 토지거래신고가 ’97년 6월 10일자로 지적과에 접수되어 6월 19일자로 신고처리 되었는 바 선매제도를 활용하였으면 타지거래신고가격인 ㎡당 2만 4,418원 정도에 매법 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선매하지 아니하고 보상평가액인 ㎡당 19만 8,000원에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은 조사결과서를 종합감사 하루전 본위원에게 송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그 당시 답변은 하루전에 도달시키겠다고 답변하였는 바, 오늘 10시에 종합감사가 시작되었는데 10분전에 본인에게 이 자료가 도달되었어요. 10분가지고 본인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유감을 표명하고요. 조사결과 내용은 “선매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위원의 견해는 선매제도의 의의는, 사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건 보다는 특히 토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공공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땅의 토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더더욱 공공성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에 대한 선매권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 이 알고 있습니다. 선매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번동 공원내에 있는 토지 에 대한 선매제도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21조 14항의 선매제도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할 때에는 그 신청이나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 그러니까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자를 통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판결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1995년 7월 24일 피고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체결한 상태에서 가등기기간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매를 할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A라는 사람으로 부터 B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이 강제로 이행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 경위가 나오는데 6월 10일자에 토지거래계약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지요. 6월 10일날 공원녹지과로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또다시 6월 17일날 두번씩 협의를 그쳤다고요. 협의를 거친 이유를 아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협의를 거쳤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공원용지 때문에 주관과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공원과에서 협의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박문수위원

예.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협의내용이 공원과의 협의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선매 여부를 묻는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가 왜 여기에 누락 되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알아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미 전부 복사해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적과에서 방금 판결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적과가 소관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왜 합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할 필요가 없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감사담당관의 견해로서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와 할 필요가 없지요, 왜 협의합니까? 선매제도 자체가 판결문으로 인해서 협의할 필요가 없다면 타부서하고 협의를 왜 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신고나 허가가 들어 오면 통상 그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이용계획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를 협의한 것이지 꼭 선매만 가지고한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이용목적이 뭐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토지가 공원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 토지가 그래되는데 무슨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협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가 신고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을 앞으로 조성하는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로 그것도 중요하지요. 본위원의 견해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오동근린공원이에요. 또한 이미 보상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6월 5일날 도시 계획사업으로서 공원용지가 되었습니다. 공원용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공원시설을 설치하겠다. 마침 이 신고들어 온 땅이 바로 우리구가 매수할 땅이라고요. 봅시다. ㎡ 2만 4,418원짜리가 불과 몇개월 사이에 19만 8,000원 되어 버렸어요. 이것 몇 배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봅시다.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의 이용계획,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공원을 상응하기 때문에 구청의 공원용지조성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적극적인 협조가 뭡니까? 이미 6월 이전에 공람공고가 되어 있다고. 우리 구청의 목적이 뭐지요? 매입하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판결문 때문에 선매를 하셨다면 이 목적에 따라서 매수자에게 협의요청한 바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협의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 주십시오.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원고들은 이미 그 원인행위가 ’95년 7월 24일에 이루어진 것이고 ’97년 7월 5일날 판결이 났을 뿐입니다. 원인은 ’97년 7월 24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6월 5일은 훨씬 이전이지요. 1년 이전아닙니까?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와 지금 담당관의 견해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전에 분명히 판결문 때문에 선매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협의를 왜 두번씩이나 했느냐?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매의 필요성 어부를 포함하지 공원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지금 담당관의 견해와 엄격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본위원은 강북구를 상대로 하지 않고 따로 본위원의 견해대로 별도로 활동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영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저희 회중에 본위원과 사회진흥과장과 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마을문고가 일주일에 한번씩 문고 개장을 하는데 마침 어제가 개장하는 날짜에 속한 3개동이 있었습니다. 그 3개동은 미아4동 6동 3동이었습니다. 미아6동은 개장시간이 낮 12시로 되어 있어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맨 먼저 미아6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개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얻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추운 날씨에 난로도 없었고 또한 마침 책묶음이 한 3개정도있었는데 그 묶음 또한 그대로 묶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본위원의 견해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열게 되면 기본 적으로 겨울이니까 난로의 이용형태, 묶음형태가 동장과 직원의 말이 이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동장은 2, 3일전에 책이 들어 왔다는 얘기었고 또 직원은 일주일정도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전에도 문은 개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미아4동을 들여다 봤는데 거기 또한 개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은 닫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난로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해서 이 마을문고 건이 번동 지역의 어느 동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이동마을문고,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전시적 행정을 무조건 전 동으로 확산 보급할 것이 아니라 한정된 여건속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잘 되는 동은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동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과정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2시반부터 박문수위원님 하고 같이 미아3동, 미아4동, 미아6동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상황이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참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시간이 30분내지 한시간 정도 문고 개장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강요내지는 지나친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는 다음주에 우리 16개동 마을문고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6개동에 일주일에 하루내지 이틀, 삼일 이렇게 세부분으로 열람 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고를 폐쇄하라는 의도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문고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두개동을 개장을 안했습니다마는 두개동도 전반적으로 내년에 개장을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폐지는 좀 지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사실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편달을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북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하여서 나름대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심문이었고 증언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증언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강북문화원에서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심문과 증언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후 종합감사가 끝난 이후 우리 의회 속기록이 나오는 즉시 속기록을 검토해가지고 문화원의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심문 답변 속기록을 검토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보다 시정하는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님입니다. 첫날 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할 당시에 행정지도와 감독의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과 나름대로 질의·답변 또는 심문증언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행정지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도·감독을 본위원은 요구 했습니다. 지도·감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도 원장님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명문상 규정에는 명백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기타 다른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까지 과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본청에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가 있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단지 그것이 인가조건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표현했지마는 행정지도 공유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그 측면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감독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명문상에는 없습니다. 명문상 규정에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추후 만약에 문화체육에서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해석 되어 내려오면?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한 발언은 위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관계 법조문 문화진흥법.

박문수위원

아이, 됐어요. 연관된 부분이니까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주 우리 강북구가 강북문화원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요구합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가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화원에 대한 지시 감독권, 예를 든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부에서 인가 당시에 단순히 인가를 내주면서 “지도·감독을 잘 해라.”는 그 공문 한장에 의해서 가지고 우리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질의해 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마는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장한테 질의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비, 국비 포함해서 현재 7,2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96년도에 얼마가 지원되었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96년도에는 구비지원이 306만원.

박문수위원

’97년도는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97년도에는 구비지원이 4,324만원에다가 국비내년이 2,900만원, 총 7,244만원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7,224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7,224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에 문화원장께서는 구비가 3,000만원 지원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거죠? 그럼 이 구비 4,300만원이 정확히 맞지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사업수익 세부 분석 현황에 지난번 위원님들 한테 자료의 주신 것에서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조금 증액이 되고 견인차 수수료 수입이 3,600만원 빠졌는데, 그것이 삽입되었지요? 맞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기선위원

그 3,600만원 세입이 빠진것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견인수수로 3,600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월몇 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관리공단직원들 없어요? 뒤에 앉아서 빨리 빨리 보좌 좀 해주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수수료 3,600만원의 내역은 두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대를 300일 운영하는 것으로 하루에 두건을 끌어오는 것으로 해서 개당 3만원씩 계산해서 3,6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건이면 월 60건이네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60건. 그러면 한대당 1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당 한건에 3만원.

김기선위원

한대에 3만원?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기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개면 6만원이네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6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

6만원이면 이사장, 두대를 가상하고 견인차 두대가 하루에 두대를 견인한다 그러면 6만원이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인건비도 안나오고 뭐 차값 정도는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6만원 가지고 기사 월급 두사람 줄 수 있어요? 3×3=9 예를 들어서, 매일 휴무일도 없고, 휴가없이해도 한사람이 한대씩 한다고 하면, 하루 두대씩하면 3×3=9 90만원인데 기능직이 90만원 받고 하겠어요? 기능직이 보너스도 없고 뭣도 없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견인사업자체로 봐서는 그것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현상황을 보는데,과거에 다른 민간인이 견인할 때 그 견인한 것을 참고해 봤습니까? 과거에 관리공단이 아닐 때, 민간단체에서 견인사업을 대행한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셨냐 그 말이에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지는 못했구요. 지금 현재 강서구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은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노상에 차가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고, 정차되어 있는데 견인차 하루에 한대 잡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강북구에 차가 몇대 있어요? 견인차 화물차해서 총계?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북구에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2,00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승용차 하고 화물차가?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총계 5만 2,000대입니다.

김기선위원

5만 2,000대인데 하루에 차가 주차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루에 견인차 하나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견인업무를 안해 버려야지.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적자나는 사업을 왜 해요? 지금 기사 둘이서 하루에 두대를 한다면, 그 견인차만 해도 한대에 최소한도 2,000만원, 3,000만원이 되잖아요. 견인차가 그렇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운영비도 안나오고, 기름 값도 안나오고,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의 목적을 보면 정관에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불법주차를 견인하는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여부를 떠나서 이미 설립 당시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인액을 하고 또한 지금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견인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가 생기는지 견인이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마포지역의 자료 하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관리공단이 조성된 구라든지, 민간업계가 하고 있는 곳의 자료를 좀 충분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답변이 좀 과학적으로 나왔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얘기대로라면 하루에 견인차 두대가 하나씩, 두대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지금 민간업체에서 엄청난 주차장을 임대해가지고 견인업무를 인건비를 사가지고해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 견인업무를 하는데 그 사업이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려운데 이것이 간접사업이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이것이 상당히 수익사업이라고요. 지금 이사장님은 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니까 끼워서 견인차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견인업무가 차가 많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견인업무를 하려고 그 비율이 상당한 배경의 가지고 치열한 그 경합속에서 이 견인업무를 민간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한대 이야기는 말도 아니죠. 한번 더 서울에서 관리공단을 경영하는 각 자치구의 자료도 좀 파악하시고 민간이 운영하는 견인업무, 그런 사업에 대한 실적과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추후에 의회에 나와서 보고할 때에는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지난번 자료에 보면 인원이 61명으로 시작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임원 2, 사무직 6명, 기능직이 9명인데 운전원 6명, 행정보조 1명, 전산원 2명, 공영주차장관리원 44명, 그래서 61명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가 거기에 줄 수 있는 인건비가 4억 9,776만 3,000원이지요? 맞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 61명을 전부 충원할 계획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4억 9,700안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은 지금 고용직 44명중에서 22명만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기선위원

22명? 50%만 충원한다는 그 말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부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자료의 지출 내역이 인건비 4억 9,700만원은 그럼 허상이네. 이런 것의 실질적인 인건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를 위원들 한테 배부해 줄 때에는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 말대로 지난번 자료에는 고용직 44명 이렇게 해서 66명인데 22명인데 22명을 쓴다라고 하면 22명의 인건비만 이 자료에다 해 놓아야지 왜 44명을 다 해놨어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답변을 드릴 때 내용은 관리공단의 실체를 보고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이 어떤 형태로 영이 될거다. 초기에는 15명이 파견이 되어 있고 앞으로.

김기선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난번에 자료준 것도 고용직을 22명만 잡고, 나중에 또 22명이 더 필요할 때에는 그때 그해 98년도에 가서 44명으로 해주어야지뭐하러 자료를 허상으로 44명으로 해주냐 그 말이에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에는 관리공단의 실체와 일반현황이 이렇다, 정관사항과 자본금이 20억이고 조직.

김기선위원

회사에서 경상비, 인건비를 잡을 때 100% 뻥튀기를해서 잡습니까? 여기 이력서를 보면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을 했더구만. ’98년도의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경상비를 잡아야 할 것아니요? 44명을 잡아 놓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 ’98년도의 실질적인 고용주 주차관리원이 몇 명이다. 몇 명이 필요하다 해야 이것을 잡아서 인건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과 경상수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2명을 98년도에 쓴다고 하는데 44명을 여기다가 기록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1명이라고 한 것은 정관에 나온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본금 또한 정관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또한 20억이라고 한 것도 정관에 나와있는 사항을 보고드린것이지 그것이 현재 집행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실제적인 인원과 인건비, 경상비 그 수익성을 확실하니 이야기를 해줘야지 뭐 앞으로 할 것을 뭐이냐 위임, 항구적으로 할것으로 서류를 받아봤자 뭘 알겠어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98년 사업수입분석 현황으로서.

김기선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여기 자료에 61명으로해서 인건비가 나온 것이 4억 9,700만원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건이 4억 9,700만원은 고용직 22명, 61명에서 2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임원 둘, 사무직 6명, 기능직 9명, 그리고 고용직 22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44명을 쓰더라도 22명만 잡아야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직 2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주차관리요원입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쓸 거에요? 공채로 할거에요? 지금 경찰서나 파출소에 나가 있는 방범대원 그 사람들을 쓸거에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계획은 방범대원인 사람을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우선적으로?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여기 고용직 주차관리원으로 22명 것이 나간다. 할지라도 고용직으로 우리가 관리공단 안써도 행정부에서 지금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순수입은 올라가야 되겠네, 그렇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문제는 내년도에 그분들이 임시파견으로 되지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지출한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출한 것으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 자치구의 예산으로 총 평가 한다하면 지금 도시 관리공단에서 22명이나 44명을 채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파출소나 지금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떤 시점에서 그분들이 여기 자리를 그만두시고 새롭게 공단으로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각종 인건비를 주게 끔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실제적인 우리 강북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관리공단이 안써도 지금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그걸 파출소에 근무보조원을 관리공단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임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 자치구 예산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총무국장에게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규칙이나 조례, 법을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공무원이 법이나 조례를 위반을 한다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크게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내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렇지요? 물론 규칙이나 조례나 법을 어겼는데 그냥 눈감아 줄 수는 없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어긴 사실이 있으면 눈감아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기선위원

그럼 행정관리 정원규칙에 보면 구의회 사무국장은 6급행정직이지요? 6급 맞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사무국장이요?

김기선위원

예.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사무국장은 4급입니다.

김기선위원

4급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4급. 옛날에는 6급이라고,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조례에 보면 조례 제46호 제86호 제103호에 보면 구의회 사무국 정원은 31명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보면 “구의회,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또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95년 3월 25일 규칙 제22호에 보면 “제2조 사무분장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의안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분장규칙이나 또한 아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엄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가 지방행정주사가 아닌 7급으로 보해져 있어요. 그 조례나 규칙을 정정하지 않고, 그랬다고 할 때에는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감사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규칙이나 조례나 법에 위반된 것은 거기에 상응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는데 두분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원래 계장은 행정6급으로 보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7급을 계장으로 보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규칙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선위원

보한다고 하는 것은 그 6급에 대한 직원이 어떠한 사고라든지 장기 출타라든지 어떠한 신병으로 장기치료로 입원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보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보해 있는데 그것이 뭐가 보한 거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보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대리로 명령을 낸거지요.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고처리냐 그 말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무분장이라는 것이, 보직은 구청장이 하는게 아니고 의회 의장님이 하기 때문에 의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

의원이나 의장은 법을 위반할 때에는 불신임안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구에서 구청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은 손댈 수 없으니까 이것은 다른데 더 상급기관에다 얘기해야 합니까? 그럼 감사원에다 얘기하면 됩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7급을 계장자리에 보한 것이 아니라 우선 직무대리로 명령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규칙에 크게 위반이 안됩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규칙에 6급으로 한다 했는데?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6급으로 보한다고 그랬지요.

김기선위원

6급으로 보한다고 했는데 6급이 아닌 사람이 아까 얘기대로 어떠한 유고가 있을 때, 등등의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짜맞추기 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 그것은 어느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아까 얘기대로 6급이 어떠한 유고시를 대행하기 위해서 보하는 것이 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총무국장이 신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1-2개월 있으면 총무국장대행으로 보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에 비어있을 수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규칙이나 조례가 있을 필요도록 뭐가 있어요 저번에 감사실장은 분명히 규칙이나 조례나 법에 위반할 때에는 감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총무국장은 직무대리로 했기 때문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데 두분중에 어떤 말이 맞아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행정7급을 계장직무대리로 명령을 냈기 때문에 규칙에 크게 위반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명백하게 규칙에 위반이 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김기선위원

거기에 보면 직무대리는 유고시에, 어떠한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자리를 채우기 위하 직무대리로 계속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계속해서 장기간 그런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인력이 없으니까요.

김기선위원

인력이 없다니요? 사무국 직원 인력은 31명으로 조례에 정해 있는데 뭘 모자라고 비고 그래요? 다 있어 31명이, 유고시가 아니라고요. 한사람이 없다고 하면 지금 총무국장이 한 얘기가 맞는데 조례에 의해서 31명 정원이 그대로 다 있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31명 정원이 다 있는데 지금 행정7급을 계장직무대리로 낸것은, 그 정원은 다 맞습니다. 6급이 3명, 4급이 1명 이런 직급별 정원은 다 맞는데 그것이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6급을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했고요.

김기선위원

총무국장님! 의회 전문위원을 각 상위별로 두게 법이 언제 공포됐습니까? 위원들이 모르는데 총무국장이 법을 제정했다는데 언제 공포됐어요? 복사해서 주세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

복사한 것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영민위원장

감사를 진행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지적과에서 2차에 걸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원녹지과 보다는 지적과에서 토지선매에 대한 해석은 더 나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속에서 2차 재협의 건에 보면 어떤 사항이 나오냐 하면 협의내용 해가지고 "공공시설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97년 6월 23일까지 선매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매제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보다는 지적과가 당연히 더 월등히 국토이용관리법을 더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매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를 재요청 했던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런 차원속에서 조사결과서를 오늘 본위원에게 제출하였는데 좀더 심도있게 다시 재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완감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결과서에는 “판결로 인해서 선매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날 지적과에 토지거래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판결문은 첨부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 2차에 걸쳐 선매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재질의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공원녹지과 보다는 지적과가 국토이용관리법을 더 많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선매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매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공원녹지과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속에서 본위원은 판결로 인한 선매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으로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선매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매의사 여부를 물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사유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파악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지적과와 상의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민방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97년도에 강북구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금년에 우수구로 평가 되었습니다. 최우수구 1개구와 우수구 2개구 중에서 1개구에 들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사항으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극로

남극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구를 우수구로 평가한 내용은 민방위기동대특성교육 및 실기경연, 민방위대창설기념 글짓기 작품공모 및 시상, 주민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전화카드 제작, 민방위교육교재제작홍보 등으로 우수구로 평가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ㅇ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평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위원님들이 간담회석상에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한 바에 의해서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자치 시대와 더불어 제2대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하셨는 바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 감사에 바쁘신 가운데 불철주야 열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의있는 수감준비와 성실하고 소상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신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 그리고 소속 과장님들과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 총무국의 8개과에서 집행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 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구민의 행정이 정착되도록 본 감사에 적출된 사항들은 하루빨리 시정되어 발전된 행정으로 구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배전을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가 작년에 비하여 철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색인목록을 별책으로 하고 또한 권두에 색인목록을 붙였으며 견출지 부착과 각 장에 쪽수를 표시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기 쉽게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성의를 다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이번 감사에서는 상위법에서 명기한 행정사무감사가 구청의 업무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기관 및 유관기관도 감사하여 실질적인 업무체계가 유지되게 하고 종합감사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주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강북문화원장님 그리고 미아1동에서부터 수유6동18개동을 대표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총무위원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출석하여 주신 동장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기획실의 소관 업무들은 어느 위원회 보다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수요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있어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토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업무처리로 창의적이며 우리 실정에 알맞는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이 되도록 더욱 피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에서 누차 위원님들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소신과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현실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담아질 때 우리구는 발전할 것이요.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찬사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안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사고로 행정의 경영 마인드가 타 부서보다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직원이라는 자부심과 무한경쟁에서 항상 연구·검토하여 최상의 행정이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민선자치 2년동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상급단체의 갇힌 제도적 틀 속에서도 “주민만족형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장의적이고 우리 강북구도 적극 대처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고 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 행정실명제도의 시도, 행정과 구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전환은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 등은 좋은 일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무국을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하여 친절하고 우수한 직원들이 모여 민선자치의 우리구 행정의 발원지가 되도록 요망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시 일부에서는 사전, 사후 현장답사가 우리구의 특성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음은 옥에 티라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질책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향상된 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장으로서는 개략적인 소감을 피력하며 이상의 여건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의 담당 직원 및 간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북구정을 위한 업무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존경과 격려의 풍토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소속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구정의 발전이 향상되고 구민곁에 나란히 우리구가 있음을 구민 모두가 새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역할이 훌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체적인 그동안의 소감을 간략하게 맺으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거듭 태어나는 모습의 강북행정을 보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종료
저희 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의중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아끼지 않은신 모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때 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건의 말씀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김영민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죠.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평은 우리 위원장께서 해주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 건의 및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대 의회가 이제 마지막 감사가 되다 보니까 임기들도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앞으로 국가에 중대한 일을 두고 보니까 감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약간은 산만한 감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위원님들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던 그런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18개 동장을 이렇게 우리가 출석요구해서 증인으로 데려다 놓고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습니다. 허비를 했으나 별 뭐 큰 득이나 또는 실이 없으면서 바쁘고 시간만 많이 뺏긴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의 사람으로서 약간,앞으로 이런 기회라면 좀더 위원님들도 좀더 파악을 하고 좀더 해가지고 이상이없고 없도록 해서 우리 동장님들을 귀동시키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3대에서 감사를 어느 위원이 와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조금 위원들로서는 약간 미비했던 점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3년동안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가 물론 아까 잘 하신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때보다는 잘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성의도 보여 줬고 그랬는데 감사의 의의나 수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수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잘하셨지만 답변하는 관계관 또한 제 경험으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거의 다 잘하셨지만 관계관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3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이런 감사를 받게되면 좀더,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신다면, 좀더 열과 성의를 베풀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