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1997회 제운영위원회1997-12-02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ㅇ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대리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16조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8일 1일차 감사시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감사가 유회됨에 따라 먼저 피감사기관 선서를 한후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한후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쥣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 및 가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사무국 감사에 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늘 감사하며 이번 사무국 감사를 통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안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토록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간사 남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피감사기관선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항 및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선서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선서인 의회사무국장 김용태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업무보고 현황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양해가 된다면 발언대 보다도 착석하셔서 심문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되십니까? 국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상당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심 불쾌한 부분인데 질의 요청자인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좌석에서 듣는다거나 발언대에 나와서 듣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본위원은 그런 위원장의 동의를 구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사전에 제 발언 요청 이전에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좀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좋습니다. 발언데 보다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각 과에 직원 사기진작에 따른 자체 계획서를 살펴 봤는데 어떤 과는 상당히 계획성 있게 작성해서 실행이 잘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본위원도 운영위원회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직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직원의 사기진작에 따른 어떤 계획서가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타 국에 뒤지지 않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마음에 두시고 타 국에 못지 않게끔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방안 또는 의지를 물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기진작의 업무는 저희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꼭 업무를 분류한다면 본연의 업무, 그리고 부수적인 업무, 수단적인 업무, 목표적인 업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업무적인 것, 부수업무적인 것,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부수적인 업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부직이 챙겨할 중요안 덕목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기진작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서류로 남긴 것은 없고 다만 제가 대화의 문턱을 낮추어야겠다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자주 만나서 사무실 등을 둘러보고 또 식당에 장을 열어서 함께 대화도 하고 또 등산회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는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평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 강북구 공직사회에서 널리 논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취약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어떤 계기가 될 때에는 조금 더 고생한 만큼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항상 저 뒷전에서,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앞에 서서 가시적으로 위분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뒷전에서서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격려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포상도 해야만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실 것이고 전체 직원 사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나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의회가 벌써 1년이나 다 되어가고 사실 저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물론 우리구의회에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게 어려운 일들으ㄹ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이 각 계장님 세분, 더욱이 이번에 아직 진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근무를 하고 계시는 안계장대리, 어떤 주변의 동료의원들의 많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문제 제기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는 안계장 또는 의정계장, 의안계장, 그 분들에게 적으나마 우리 자체내의 의장표창이라도 더 크게는 구청장표창이 되면 좋은데 구청장표창 보다는 우리 의회내에서 의장표창도 좋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정계주임하고 의사계주임은 온지가 얼마 안되니까는 의안계주임도 대리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의안계 Miss송 이렇게 해서 또 체크되지 않은 그런 직원이 있다면 자체 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격려 차원에서 포상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동의하시면 동의를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간단하게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30명 되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관리하는 이 조직, 우리 의회에 있는 사무국이 다른 누가 맡았던 때보다도 더 편하고, 더 능률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러한 조직이 되는 그런 곳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겠나 해서, 그 개별적인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표창을 주는 것, 또 직원간의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특히 많이 신경을 써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장동우위원

위원장! 제가 정회를 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남상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께 질의 우선권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박문수위원님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중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정회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 시간안에 동료위원 김정중위원께서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그늘지고 사기가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정도는 다수의 사람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북구청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직원들과는 굉장히 여러가지면에서 다른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동료의원이신 김정중위원의 주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은 후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이나 장동우위원님은 모두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애뜻한 사랑에 기인해서 잘하는 일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정을,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배가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잘하고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찾아내서 위원님들 뜻대로 그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엄밀히 심사를 해서 표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 몇 가지를 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년내 행사를 보면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행사들이 밀렸다는 감을 잡는데 이를테면 의원 국제세미나라든가 지방비교시찰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시정발간 추진이라든가 의회안내 리후렛제작이라든가 거의 다, 의회가 년중 가장 바쁠 때가 11월, 12월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자료 요청을 요구한 의정발간책자 추진은 7월 30일자로 끝났지만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또한 강북의정 발간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연말에 몰려 있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또한 지방세미나에서 있어서 제주도 연수를 했는데 연수에 대해서 지금 집ㅏㅇ지에서도 피력이 되었지만 몇몇 의원들이 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 위원들을 보좌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참가했지만 제주도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홉명의 직원이 의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아홉명 직원의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세미나비에서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출장비로 지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예상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없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가 하반기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러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로 되어 있는 97년 의정백서라든가 이런 사안들의 일부는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추경 이후로 계획되었던 것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 그것을 작성해야 할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다. 발생된 요인이 그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발생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후반기에 밀린 것은 전반기에서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또 공평한 예산의 배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공평하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집행하는 것보다 후반기에 배정된 부분이 함께 몰려서 집행하다 보니까 한군데 후반기로 몰린 듯한 인상이 갑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은 말기에 가서 많이 집행하게 몰리는 그런 경향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제주도 세미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세미나는 모두 참여 인원이 당초 계획이 97년도 2월18일부터 2월20일까지 2박3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소가 KAL호텔이고 제주도 등반을 하는 그런 세미나였었는데 당초 계획은 40명, 즉 의원이 31명과 직원 9명으로 40명으로 계획을 했고 40명을 계상하는데 소요 예산은 1,607만원이었습니다. 1,607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최종시행계획을 세울 때 인원은 그것 보다도 7명이 줄은 31명, 31명중에는 의원이 22명, 직원이 9명으로 31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1명의 소요예산이 1,412만 1,000원을 확정해서 예산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일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은 25명 그러니까 의원이 16명 수행원이 9명. 실제로 소요된 경비는 여기에서 1,298만 5,8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정된 1,421만원에서 여섯명이 불참함으로서 거기에서 남아서 별도 예산집행이 구분되는 즉, 숙박비,여비 이런 등등이 다른 경비와 구분되는 비용으로서 113만 5,200원을 남겨서 불용, 반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은 우리가 9명으로서 항공료가 55만 5,800원, 일비가 27만원, 숙박비가 31만 3,000원, 식비가 42만 3,000원 등 모두 161만 1,800원입니다. 이것을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직원은 직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사실상 집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세미나에 포함시켜서 포괄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원세미나비에서 직원들의 여러가지 편이 많이 가해진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세미나에 동행한 신문기자 비용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신문기자가 1명이 세미나에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회계법상에는 우리직원이 아닌 분들에게 그것을 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동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한 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경비내에서 함께 숙식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지출한 근거는 없고 함께 한데 포함되어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출내용 금액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모두가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세미나 불참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는 김기선의원님.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미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뭐 타 위원회,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게 저희들 것은 타행사 보다도 의혹이 많다라고 해서 좀 몇가지 질의했던 부분인데, 꼭 굳이 국장님이 명단을 보고 안해도 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공문으로 해서 모든 공문서가 접수가 되면 물론 의장을 경유해서 본회의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모든 서류가 회부하게 되어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감사를 하다 적출된 사항인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계획보고라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 참조해서 의회 의장 앞으로 온 9월 22일자에 그런 제목의 것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운영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갖다가 보여드리세요. 어떻게 다른 공문도 접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거의 보고를 하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전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본회의에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현황을 간단하게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제시한 공문, 총무 01605-1110 97년도 9월 22일자, "제목: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계획보고"는 당 사무국에 접수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그럼 지금 회기중인데 지금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따른 의회의 행사계획이 뭐 있습니까?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26회 회기중에? 다른데 보지 말고 제 답변을 받아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공식적으로 서류가 온 사실은 없습니다. 받은 적은 없고 다만 구두로 주무과장에게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북경서 가정구 의원님들이 12월 9일 강북구를 방문함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방문해서 연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의장님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의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돌려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확정되었는지는 아직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의회에 접수된 일이 없다 이거죠?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사 전까지 좀 총무과에 확인해서 저한테 좀 확인 시켜 주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보면 4페이지 2차 세미나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박종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기법"이라 해가지고 강사를 모셔와서 했는데 집행예산이 200여만원이 들었거든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203만 9,000원입니다.

박종환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들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구체적인 수치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시하겠지만 내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미나 한 그 강사수당, 교재대, 그리고 지난번 양평 대명콘도에서 집행부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구청간부들에 대한 식사를 함께 한 그 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필요한 것을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아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삼시기법"에 대해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200만원씩이 들었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무국 조직 정원이 31명인데 현재 29명으로 되어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인원충원계획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저희들이 충원을 해달라고 구청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회기내, 이번 회기내에 충원해 주도록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속기사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이번 회기내에 발령이 내려져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사람 발령자료를 제출한 뒤에 바로 임박해서 한 사람이 보충되었는데 그 사람이 정리가 못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한사람은 지금 총무과에서 그 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속기사가 지금 4명인데 7급하나, 8급 둘, 9급 하나, 현재 현원이 몇명입니까? 4명이에요, 3명이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4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몇 급이 충원되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이번에 9급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9급이 3명이 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이번에 한자리 T/O있는 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오래 근무한 직원을 7급으로 승진을 시켜주어야하는 그러한 조직상의 룰이 있기 때문에 9급으로 했고 9급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8급으로 진급을 시키는 그러한 명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현원중에 8급이 1명인데, 그러면 차후에 8급이 2명이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러니까 8급이 T/O가 2명이니까 9급에서 한사람을 8급으로 승진시켜주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승진은 언제쯤 될것 같아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이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박문수위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인사할 때 같이해야 되니까요. 우리 단독적으로 인사권이 없으니까요.

박문수위원

일반직 9급에 대해서, 1명이 부족하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T/O상으로는 1명이 부족합니다.

박문수위원

충원이 되면 역할이 어느 분담으로 들어갑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인원이 다시한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안계가 대체적으로 인원이 조금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각 부서의 업무사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원래 속기가 속기한 날로부터 원래 30일 이내에 구로 송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로 봐서 속기는 기본적으로 속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속기록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실제 30일 이내에 다 나오고 있나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회의가 계속 장기간 계속될 때에는 사실 속기를 다 정리해 가지고 그 기간안에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시회 같이 짧게 회기를 가진 경우에는 그것을 밤을 세워서라도 하는데 정기회 같이 계속될때에는 그것을 사실상 제대로 정리를 그시간내에 못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정기회때에는 그래서 아르바이트, 일명 시간제, 파트타임제를 고용하고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때문에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30일 이내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가능한한 저희들이 그 기간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규직 속기사들과 시간제로 고용한 속기사들과는 또다른 면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아셔야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속기사는 언제 언제 충원 되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이번에 1명이 11월24일자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사무국 형태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 직원이 새로 근무하게 되면 최소한 사무국에게 인사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해줘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점 변명을 굳이 드린다면 정기회를 앞두고 동분서주하다보니 그러한 곳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국 정원이 31명인데, 사무국 운영 일정에 따라서 갑자기 바쁜 계가 있고 또 한가한 계가 있을 수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 부분은 국장으로서 나름대로 그럴 경우는 상호 보완형태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으로 표기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장에게 권리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맡겨놓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한 부에 조금 여유있는 직원들을 보충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보충해서 업무공백을 메꿔 나가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 사무인계인수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아는 사무인계 인수사항 중에 보면 항목이 1번부터 33번까지 33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미 집행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예정일 경우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항목 중에 6번째가 중요지시사항 목록이라는게 있고, 그 다음 7번이 중요 미결업무조서, 8번이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9번이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10번이 기안 및 현황중인사항, 그다음에 31번에 당면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3번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중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이미 집행되지 않은, 앞으로 집행될 예정인 사항들이 어디 안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업무보고서 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기 의정활동 중에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 실시 같은 경우는 2차 일시가 97년 10월 30일입니다. 이것은 국장으로서 7월달에 부임하셨죠, 우리 사무국장으로서?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집행되지 않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게 아니고 부임한 이후에 집행해야 될 사항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연고로 해서 또 하나 구의원, 구간부합동세미나 건의 집행일자가 10월 17일에서 18일이었고요. 지방의회 비교시찰건 또한 10월달, 11월달에 집행되었습니다. 강북의정발간이 현재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에 의회안내 리후렛 제작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미 할 예정이지만 실제 집행된 사항은 아니었죠?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또한 우리청사 보수공사 계획도 있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건이 완결되지 않는 건들이 사무인계인수 규정사항에 보면 다음 사람에게 인계인수를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서면으로 인계인수 해줘야 할 사항이 좀전에 본위원이 불러준 항목중에 사무인계인수서 어디에 들어가야 하느냐? 다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그 항목중에서 6번째 항목이 중요지시 사항목록, 7번이 중요미결업무조서, 8번이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9번이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10번이 기획 및 현황중인 사항, 31번째가 당면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3번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의 어떤 항목에 들어갑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은 기타에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기타항목에 보면 일자가 97년 7월 7일자입니다. 여기에는 확인자가 의정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 안부래, 당연히 새로 사무인계를 받는 분은 사실 어떠한 내용이 인계되어야 할지 사실 잘 모를 수 밖에 없죠. 그렇다면 중간자적인 사람이 제대로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습니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음"하고 직위 누구하고 도장을 찍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 사무국장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사무인계인수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우리 박위원님 세심한 분야에 참 걱정을 해주시고 제대로 챙겨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을 30여년간 쭉 해 보면서 느꼈던 점, 애로사항을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상 업무인수인계서는 아주 인수인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중요하게 자기 피부에 와닿는 몇가지만 잘 알고 사실상 사무행위에 불과하게 취급해 와서 저도 오랜 생활을 관료제에 몸을 담아와서 그런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들어와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업무적인 성격 시간적인 관행, 이런 것 때문에 계장이 설명을 저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받고도 미처 제대로 깊이 챙기지 못한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계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박위원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사무국 직원 인사발령내역을 보면 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인사발령내용이 윤은석, 박현승, 황미경, 이 세사람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무인계인수서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차후 행정사무 끝난 이후에.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지난번에도 박위원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인수인계는 직원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박문수위원

먼저 국장으로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아까 확인해 달라는 게 확인이 안됩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인하는 동안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감사 요구자료 일련번호 8번을 보면 저희 의회사무국이 금년초에 우이동 소재지에서 이곳으로 이사옴에 따라 이사한 후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하자나 공사한 19가지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해서 한 것들이지만 한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3번에 보면 사무실 방음보온벽공사, 12월 2일부터 공정기간 12월 20일까지 우이주택에서 예산액 645만 7,000원중 615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임위원회 방음벽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청사로 이사 온 날짜가 언제인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2월 21일입니다.

장동우위원

2월 21일. 물론 그 당시에 새마을청사 있을 때부터 있던 건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사실도 현재 공사한데에도 물론 방음벽이라고 해서 설치를 다 해서 이사를 왔는데 불과 몇 개월 쓰기도 전에 이런 예산을 낭비했거든요.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공사의 하자라고 보십니까? 지금 거의 몇 개월, 1년도 안되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바꾸었거든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장동우위원

답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갑자기 우리 청사를 옮기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전 계획에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설계함에 있어서 아주 견고하게 설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했더라면 두번 다시 손을 대지 않았을텐데 임시적으로 이전하는데 급급해서 당시의 공사가 설계부터 착수부터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런데 하자라고 생각했더라면 다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되겠지요. 하자보전금이라든가 하자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부터가 기준에 미달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하자로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을 인정한 만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동우위원

확실하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저희가 그 내용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이러했던 것을 제가 과정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그것을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주시면 그 당시에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의 의사를 들어서 그때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 일입니다마는 다시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당시에 공사발주가 어느 과였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총무과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전 회기에도 말씀하셨다는데 이 부분의 의문점을 해당과에 통보한다거나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하자냐? 하자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하자에 따른 1년예치한 돈도 있을 것이며, 여러가지 공사의 10%를 예치한다거나 법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책임없는 업무를 하셨나 이것이지요. 25회때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지금과 같이 "그때 하자였더라면 예산이 다시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본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1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자라고 그러면 몇mm, 50m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넣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방끼리 방음이 안되닌까 전부 다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의 기억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때 얘기가, 당초 기준설계가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준공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지 그 기준 자체가 하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 공사내역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을 건축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와 건축과에 공사의 하자여부를 직접 시공을 담당한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청사가 옮김에 따라서 예결때 알고 감사때 하려고 제가 메모를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좀 상세히 청사를 옮김에 따라서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지금 제가 지적한 상임위원회 방이 설계대로 이행되었느냐? 건축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벽이 과연 50mm스티로폼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안들어 갔느냐, 들어 갔는데 하자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의안접수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시일을 두고 충분한 여유를 갖고 처리 하기를 바람." "처리결과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소한 일주일 의안이 대두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중에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간혹 위원들이 일주일전에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자료검토를 해 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열려야지 회의가 원활하고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당일에 책상에 깔리는 그런 형태가 간혹 있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제가 가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의안의 사전 배부입니다.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의뢰하는 부서에서, 제작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오는 기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붙잡고 있어도 엄청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또는 그것을 바로 넘겨도 지연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제가 기본적으로 의안이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하는 제도에 부합한다.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기간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만큼은 그날 자료가 바닥에 깔리지 않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장동우위원

자료가 와야. 전에 것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데.

남상익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중에 구청, 행정부에서 우리 사무국에 공문서를 접수를 해서 의회에 상정한 부분에서 제가 확인여부를 시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구청 가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치밀한 사전준비와 예리한 질의로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빈틈없는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해 사무국장께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입주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건물에 600여만원을 투입하여 사무실 방음벽, 보온벽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처음 건물 설계시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에 의한 것인지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의안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무인계인수시 모든 당면 현안을 빠짐없이 챙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은 구의 타부서에 비하여 여러가지로 취약한 부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의장표창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직원여러분! 제26회 정기회 회기 중 바쁜일정 속에서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수합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의회운영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