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1997회 제재무복지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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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강북구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을 한후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재무국 중에서 지적과 인가요? 수당지급관계. 그것이 지금 자료가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는 10만원 차이난 것이 통장에는 제대로 입금이 됐군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조봉기위원

어째서 집행내역이 그렇게 착오가 났습니까? 불참을 어떻게 참석으로 해가지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두사람이 불참했기 때문에 추가로 늦게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했는데 자료를 뺄 때 반납한 것은 토탈해서 빠져서.

백운열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마이크로 답해 주세요.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하면 토지평가위원 심의수당 지급조서에 50만원이라 해서 집행내역이 그때 299만원이었던가요? 전체가?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계산을 계속하면서 289만원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마지막 지급조서만 있고 지출결의서를 제출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가 와서 보니까 ’97년 10월 28일자로 10만원 통장에 입금조치 해서 지금 왔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행내역에 집행금액이 299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하다가 289만원이라고 했더니 뒤에 지급조서 보니까 불참자가 둘 있었어요. 그렇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통장에 29일 날짜로 1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타가 아니고 부주의하지 않았느냐, 고의성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충실한 자료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태도는 안되겠지요? 지적과장님?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조봉기위원

본위원이 계속 우겨도 맞다고 하다가 이제 자료가 제대로 나왔는데 그렇지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조봉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불참자 두사람이 반납한 것을 자료를 뺄 때 서무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랬는데 과장으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것도 아니고 혹시 그대로 예산집행내역이 아마 결산서까지 올라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의 감사자료 28p, 여기에서 체납 1순위에 있는 분하고 5순위에 있는 분하고 이 두분이 소송계류중에 있는데 특히 1순위에 있는 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 자기 재산은 충청도 고향에 6,000평 임야밖에 없는데 그것은 상식선에서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1~2억, 더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납세액은 자그만치 14억인데 이 14억이 지금 국세로 인해서 세무서와 소송계류중에 있고 대법원에 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소송이 끝난다 해도 국세가 국세청쪽에서 먼저 성업공사로 하여금 입찰신청을 했을 때 우리 강북구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이 되고 속된 말로 맨손만 빨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난국에 한푼이라도 우리 강북구의 실속과 소득을 위해서 먼저 법률적으로 경매신청을 성업공사에 먼저 하는 것이 선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차피 본인은 이 재산이 자기 것이 이미 사실상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14억이 체납됐는데 1~2억짜리 시골 임야가 어떻게 자기 소유화가 될 수 있는 구제의 길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초등학생만 해도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단지 본인이 들으면 자기 이름이 거명되니까 기분은 나쁘겠지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당국의 여러분께서는 그분의 인격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기간중에 거명이 돼서 부랴부랴 입찰신청,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다 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사적으로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6,000평의 재산은 이미 그분 것이 사실상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같은 구민의 입장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또 국가에서 이미 재무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80% 이상의 성업공사에 있는 경매 부동산을 사들이겠다는 것이 금년 연말까지의 시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칠 필요없이 우리 강북구와 연결된 이 체납자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입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체면이 서지 않고 일을 안한 것처럼 된다 이말이지요. 소홀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따라서 다섯번째의 체납자인 신영훈씨 경우도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만약 1위인 양반하고 비슷한 케이스라면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답변이 나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세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순위 김일창씨에 대한 체납액 14억에 대한 사항은 충남 홍성에 임야6,000평에 대한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신영훈씨는 취득세가 한 1억 6,400만원이 체납 돼 있었는데 지하철 주택조합과의 소유자 소송관계로 인해서 신영훈씨가 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0월달에 과세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지만 형식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답변석에 계신분들그리고 배석하신 분들이 구분이 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개별 과를 한다면 현재 형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3개 국, 각과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다 앉아서 하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뒤에서도 말씀하시고, 어디가 답변석이고 어디가 배석하는 자리인지 알 수 없으니까 형태를 답변석을 놓고 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해당되는 국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지금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재무국소관만 여기에 참석해주시고 시민국이나 보건소는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예.

강명은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일련번호 37번, 제출내용은 각 동별 결손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를 보면 ’96년도 결손처분 시효소멸이 된 것이 5억 3,390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97년도 결손처분 시효소멸 된 게 2억 6,733만 6,000원이에요. 이것이 합쳐서 8억 124만 3,000원인데 이 많은 시효소멸로 결손액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으며 언제까지 거두고, 언제까지 못 거둘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세요.

백운열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결손한 사항이 5억 3,300만원이고 ’97년도 시효결손액이 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에 불납결손은 ’96년도에 56만 5,000원되고 금년도에 5,800만원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시효결손은 우리가 법적으로 과세기준 1차 독촉이 나간 날로부터 5년이내에 징수하지 못했으면 시효결손을 하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작년도에 5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6,700만원 밖에 현재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 말이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불납결손은 대체적으로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구속수감이 됐거나 이러한 납세자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할 가능이 전혀 없다고 판단 됐을 때 여러 기관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시효와 관계없이 불납결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보다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여러가지 종합평가를 할 때 시효결손도 하나의 점수로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불납결손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불납결손만 치면 저희들이 25개 구청중에서 15위 이하로 떨어져서 다른 사항보다도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납결손은 본청 방침이 확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여러번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시효가 5년 안에 징수 못하면 시효소멸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해서 5년을 넘기면 자연히 못받게 되는데 그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10만원 이상은 시효결손을 해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압류가 들어 갑니다. 10만원 이하일 때는 법상에 재산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에 여러가지 독촉사항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독료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효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럼 액수가 ’96~’97년 합치면 약 8억 1,000만원 정도되는데 그 많은 액을 그대로 꼭 넘겨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받다가 못받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효결손된 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럼 더이상 구제를 못한다 이것이지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더이상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이 ’96년도에는 액수가 56만 5,000원밖에 안되는데 ’97년도에 와서는 무려 5,8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 방침이 받을 수 없는 세금은 과감히 결손을 추진하라, 불납결손을 추진하라 그래서 그것도 종합평가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업이 부도났다거나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사망을 하였거나 이런 사람들을 재산조회를 각 기관을 통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고 앞으로도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 됐을 때 불납결손을 과감히 추진한 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는 공문서가 왔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 사본을 한번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폐기물품처리명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아7동의 것이 구입년도는 ’96년 5월로 이렇게 되어서 1년도 안되어서 폐기처분하느냐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아7동 새로운 자료를 보니까 ’79년 11월 30일, ’83년 12월 30일 이런 자료가 왔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아7동 것이, 재무과장님.

백운열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감사자료는 57p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새로 온 것이 있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7동의 물품구입 년도가 각 ’96년도 12월, ’96년도 8월, 5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자료가 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7동 것은 페이지수가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을 참조해 주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한 것은 지난번 감사자료제출은 ’96년 5월이고 자료가 불성실해서 왜 ’96년 5월에 구입한 것을 폐기처분했느냐 해서 다시 자료가 왔는데 그게 ’79년 11월, ’83년 몇월 이렇게 왔다 말씀이에요. 그게 왜 잘못 됐냐 그것만 간단히, 왜냐하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 직원이 폐기날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구입년도를 해야 되는데 폐기날짜로 해서 저희 과로 오보를 해서 그것을 오기를 한 착오가 났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구입년도가 ’83년, ’79년에서 ’87년도 사이에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96년도 5월달에 한 것은 폐기지시 나간 일자, 이것을 착오로 오타해서 한 것을 저희 과에서 수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원한위원

또 한가지는 미아8동 것은 취득 년, 월이 그때 지난번 자료에도 안되어 있어서 장부가 없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대장도 없는지 취득 년, 월이 미아8동 것만 없는 이유는 아직 못 알아 봤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와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아8동에서 도봉구 당시에 그것을 구입년도를 기록을 해 놔야 하는데 당초부터 구입이 안 되어서 이것이 우리 구로 분구가 되면서 기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니까 과거의 구형으로서 내용 년수가 충분히 초과가 됐기 때문에 미아8동에서 반납조치를 하고 문자 그대로 대장에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공란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재무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구가 되면서 미아8동 것만 이렇게 대장정리가 안되어서 1년만에 아니면, 물론 공무원들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 쓸 수 없으니까 폐기처분하겠지 쓸만한 것을 버릴 분은 하나도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서류상 취득 년, 월, 일이 없이 이렇게 초기부터 관리했다는 게 제가 볼 때 한심하고 이것을 분구될 때 대장에 구입년도가 없었으면 대장을 만들어서 찾아서 마땅히 대장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7동 것은 직원의 실수로 잘못 오기를 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불성실하고, 근무자세가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님입니다. 물품관리 폐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물품관리나 폐기는 그 국의 과별로 구입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재무과로 올라와서 구입과 폐기를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에 강북구청에서만 이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이 사실상 1년도 채 안된 것을 폐기처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과, 국별로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이런 것이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그 과에서 쓸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과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어떤 필요한 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과에서는 필요치 않으니까 폐기처분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재무과에서는 물품구입 요구가 올라오면 사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다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그 물품을 조사 할 수도 없고 요구하면 그 말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일어난 것 같아요. 사실상 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1년도 안된 전자제품을 폐기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마음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요즘 전자제품 굉장히 A/S가 잘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1년도 안된 물건을 폐기처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연구할 부분은 국장님께서 국별로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하루속히 만들어야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앞으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관리관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요 각단위 기관별로 필요한 양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회계서류 종합적인 관리책임이 재무국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합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쓸만한 물품인데도 해당 과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폐기처분한다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 데 이러한 각 소관 단위별로 필요한 물건은 일단 샀다가 이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아직도 쓸만한 물건일 때는 관리전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우리가 용도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는 해당 기관에다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 했을 경우에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잘되어 있고, 그리고 1년 미만되는 그런 물품을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쓰다가 폐기처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물건을 폐기처분할 때 우리 재무과에서 엄밀히 조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전환을 해서 이것이 필요한 부서가 있나를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관리전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리전환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태여 제가 이런 것을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너무 물품에 대해서 아깝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재무과에서 물품관리 소홀로 인해서 각 동장 또 관리과장 그런 분들을 여기 모셔놓고 질책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재무복지위원님들께서 통일적으로 구청장 명의로 하든 국장님 명의로 하든 물품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각 동과 각 국에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출두를 요망해서 오시라 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재무과로서 일련번호 24번 요구자료명은 ’97년도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실적자료입니다. 그것을 보면 ’97년도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사가 총 67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무과장님, ’97년도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사가 총 67건인데 그중에서 하자공사 발생이 한곳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보면 어린이공원내 공원등 설치공사, 준공일이 ’97년 12월 26일이고 도급액이 4,970만 750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내용 공원등 2개소 부림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자공사가 딱 1건만 발생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출된 10월 현재로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가 분구 이후에 현재까지 총 19건의 공사에 30개소의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금년중에 해당되는 공사만 해서 공사 건수가 하나당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다르네요. 분구로부터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된 것이 19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19건에 30개소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위에는 ’97년도 하자보증기간 만료 공사가 총 67건이라고 했습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것과 연계시켜서 설명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것은 공사의 하자보수는 각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1년에서 부터 길게는 10년, 저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항공기의 활주로 같은 공사는 20년까지도 하자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일로부터 기산해서 ’97년도에 그러한 기간이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전부 67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공원설치 2개소 하자내용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대개 공원 공사같은 경우에는 대개 나무가 고사해서 죽는다든가 이런 것을 교체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각 발주부서에서 이런 하자를 마무리하고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준공 통보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공원 2개소에 대한 어떤 하자내용을 설명한 것인지.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하자보수를 완료했나.

유원한위원

그 서류를 좀.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조치내역은 ’97년 10월 9일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했다 하는 요청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근거자료 서류도 함께 주세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시민국이요?

백운열위원장대리

예, 시민국입니다. 재무국 과장님들은 시민국 과장님들하고 자리를 바꿔주세요.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질의하면 도시가스업체의 부실공사, 횡포, 공사비 과다징수에 대한 분기별 1회 점검표를 지역경제과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도 점검한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도시가스업체의 부실공사, 횡포, 공사비 과다징수에 대한 분기별 1회 점검처리결과 실적제출 해서 나와 있는데 복명서나 그렇지 않으면 조치사항 이런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님.

백운열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한흥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흥수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료 제출한데 대해서 불충실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명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시간이 끝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분기 1회 지도 점검은 했습니까?
흥수

한흥수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바로 직원들한테 사본 복사하지 말고 복명서를 보여만 주세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20개소에 대해서 점검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점검한 것중에 보광빌라하고 제일자동차는 미사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용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사용 안하면 폐쇄조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한흥수지역경제과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곳은 동절기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럼 여름에는 사용을 안하고 동절기에만 사용을 한다.
흥수

한흥수지역경제과장

예.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 점검은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두번하도록 돼 있는데 해빙기하고 동절기 하도록 돼 있는데 동절기에는 점검한 사항이 없습니까? 공교롭게도 동절기, 하절기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저한테 준 것은 지금 동절기 것입니까? 하절기 것입니까? 그것도 규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화재대책 일환으로 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또 안전전기공사, 한국도시가스회사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실적을 보니까 합동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구청장님께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공문 보내기는 합동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올 수 있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하고 결과보고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동점검을 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합동점검하라는 그 뜻은 같이 나가서 동시에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조치가 돼 있는데 각자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동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스업체 주유소라든지 무슨 석유판매소, LPG 가스판매소 이런 것 점검할 때도 단수복명을 했기 때문에 복수복명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 합동점검을 하라고 그랬으면 합동점검을 해야지 구청은 구청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대로 따로 따로 나갈 것 같으면 합동점검할 의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공사에서는 한번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소방서 두번으로 돼 있나? 그것도 분기별로 하도록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한번밖에 안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한흥수지역경제과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짤 때 합동점검으로 계획을 짰지만 실제 소방서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또 도시가스공사에서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점검하고 저희들한테 점검에 위반된 사항을 통보해 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한가지 부언을 하면 다중집합장소란 말이에요. 또 지금 재래시장 관계는 상당히 화재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상 소홀해요. 이런 차원에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러한 근거자료라도 정확히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덤터기는 전부 구청장이 쓴단 말입니다. 합동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합동점검하지도 않았나, 그리고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합동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봐줄 것을 못봐준다 이것이에요. 개별적으로 가면 잘못하면 봐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시민국장님께서 주관하에 어렵다고 그러면 구청장님 주관하에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만약 분기별로 어렵다고 하면 두번만이라도 또 한번만이라도 합동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물우물 넘어가는 방향이 없도록, 내가 다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낱낱이 얘기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낱낱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오후 시간같은 경우에는 전기같은 것이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려우면 1년에 한번내지 두번이라도 합동점검을 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각 소관 부서별로 나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미사용관계는 답변할 수 없습니까? 도시가스의 미사용관계 동절기, 하절기하도록 돼 있는데 동절기만 쓰고 하절기는 안 쓴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점검은 왜 동절기에는 안했느냐.
흥수

한흥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는 아직 12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2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난 참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이 동절기에요. 최소한 10월달 전에 9월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9월달부터 가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해야지 중간에 들어와서 해버리면, 중간에 와서 겨울 다 지나서 합니까? 지금까지 안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것도 동절기 관계는 시작전에, 하절기 관계는 거의 끝났을 때 하든지 하절기는 잘 모르겠어요. 도시가스 잘 안쓰니까 그런 관계는 시정을 해주시고.
흥수

한흥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도시가스업체의 부실공사, 횡포 이것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과 행정부 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행정부 답변석에 나오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복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 간략하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간략하게 합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게 질의를 하는데도 못알아 듣고 자꾸 이렇게 연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간략 간략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님께서는 그런것이 없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저는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련번호 83번 자료명이 과업무중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114p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114p를 보시면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순회교육을 언제, 어떻게 실시했으며 그 실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학교폭력예방 순회교육은 청소년 지도전문관으로 하여금.

유원한위원

날짜부터 말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날짜요? 날짜나 세세한 내용은 제가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청소년지도자나 또는 전문상담사로 하여금 각급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강사료는 1회에 1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때 그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많이 순회교육을 했으면 안 보고도 대충 다 파악을 할텐데 그것을 모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만해도 서른 몇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회교육은 몇번은 안보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폭력, 성폭력 등 예방 및 대처방안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배포, 이 사항 홍보물을 몇 가지 제작해서 배포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홍보물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책갈피를 제작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구 자체에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급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몇가지 홍보물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두가지입니다.

유원한위원

두가지?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유원한위원

수량은?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책갈피 4,000매 그 다음에 주위 홍보물 자체 5,000매 그렇게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심리극 등 건전프로그램 진행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금년에 두번 했는데 우리 관내 성암여상이 유일하게 인문이 아니고 상업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은 거의 못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서 그 강당에 저희들이 공연하는 단체를 유치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 사랑의 편지쓰기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돼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에 5월달 가정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32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만 1,000명 정도의 각급 중 고등학교 학생들 한테 편지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엄마라든가 아빠, 자기 집에 고민이 있을 때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저희들이 다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표만 붙여서 가정에 배달한 것이 사랑의 편지쓰기입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지킴이 운영확대인데, 지킴이 운영확대 내용이, 타이틀이 좀 이상한데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폭력관계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급 학교의 반경 약 100미터 이내에 약국이라든가 문방구 이런 데 업주의 도움을 받아서 지킴이 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00개소, 그래서 지킴이 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쇄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부착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학생들이 어떤 폭력을 당할 경우 그곳에 대피를 하면 보호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킴이라는 것은 주로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순찰하면서 그런 폭력사태가 있을 경우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간에도 캠페인도 하고 나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지킴이 집을 운영하는 호응정도는 어때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10월 이후에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아직 확정안은 안되어 있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지킴이 집이라는 것은 있는데 또 지킴이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성과는 저희들이 볼 때 지난 10월달에 신일학교에서 대지극장 뒷편에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21일날 EBS에서 수유역 주변, 노원역, 창동역 주변에서 청소년 문제를 취재하는데 그날 지킴이들이 심야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별로 그런게 없다 라는 그런게 나왔었는데, 이번 11월 30일날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 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청소년 관련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좀더 이런데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면밀하게 추진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지킴이 집의 효과성을 그냥 대략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이지 그 효과를 전적으로 분석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폭력관계는 금년 9월 10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급 학교에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를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원 1명이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킴이 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작은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용두사미가 돼 버려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청소년의 지킴이 집을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 만기가 내년이면 끝나지만 그전이라도 조사가 되겠지요? 가능하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라도 1건이라도 효과성이 있었다면 있었다 하는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위생과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내에 다방이라든가 휴게소, 커피숍 이런 지역관리를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산차를 대부분 안시켜 먹어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산차가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아무리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다방이나 휴게소 이런 곳에는 많은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불경기가 없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산차를 선호하기 위해서 국산차의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국산차를 애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지금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방이나 휴게소에 가면 물론 국산차 외에 외산차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외산을 되도록이면 배척해서 국산화를 해서 경제를 회생시켜야겠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위생감시를 통해서 되도록 이것은 강제사업이 아닌만큼 되도록 권장해서 국산차를 애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살리기에 동참해 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저희가 외국산을 되도록 배제하고 국산차를 애용하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국에서는 ’97년도에 모든 예산편성이나 항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 행사가 너무 많아요. 특히 가정복지과에. 이런 행사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호정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는 사람이 매일같이 와요. 보는 사람은 그때 참석한 사람이 또 참석하는 사람이고, 이런 행사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 견해로 구청장님에게 의논을 드려서 ’98년도 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행사만큼은 안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행사를 조목 조목 분석하셔서 의뢰를 한번 해 보셔서 ’98년도에는 이러한 행사를 대폭 줄일 수 있게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장님에게 제안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행사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아침에도 과장님들과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가정복지과 행사 자체는, 사실 행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 행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 장애인 관련, 그 다음에 어버이날 관련 행사나 저소득 가정환경 취락캠프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 한 행사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강북구에 자선단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해요. 강북구청에서 또 어버이날 행사를 합니다. 또 각계 언론사, 신문사를 하고 계신분도 어버이날 행사를 합니다. 그 한가지만 내가 분석해 볼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중복된 행사가 많다 이것입니다. 다만 그런 민간이 하는 행사에 같이 동참 할 수는 없지만 우리구 내에서 관리하고 민간 사회단체들하고는 같이 동참하여서 행사를 같이 치뤄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우리가 IMF 빚진 것을 해소할 수 있게 우리 행사를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서 ’98년도에는 행사가 대폭 줄여 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식장에 대한 모든 시설을 폐백실까지 다 갖춰 놓고 사진, 드레스, 식당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예식을 계속적으로 해오는 그러한 업소가, 장소사용료만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예식장이라고 볼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는 시설기준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12개소에는 당연히 시설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일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부 업소에서 그런 드레스실, 폐백실, 예식실을 완비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거기에 부대비용이 든다면 당연히 그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라도 아니면 내년 년초에라도 일제점검을 해서 색출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장소를 제가 집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거기는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 예식장이 아니다.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이라면 서울시내 예식장이 허가내어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장소사용료만 안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이라든지, 과연 어떤 법이나 무엇을 알고 답변해 주시는 것인지 그게 좀 답답하고, 또 두번째로 예식장에서 예식장 사용료, 폐백실 사용료, 사진 찍는데 수수료만 정상적으로 받으면 다른 것은 바가지를 씌우든지 어디 소개를 해가지고 소개를 받든, 또는 이 부분에 안들어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한 기본요금까지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 예식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위배된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개인과 개인이라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무엇은 사주지 않으면 돈을 얼마 지불해야 된다 그러한 정도가 돼 있는데도 그것이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한 말씀에 대한, 그게 정말로 위법행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때 드림랜드를 거명하셨습니다. 사실 드램랜드는 저희 도봉구 시절에 반복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질의 회신사항이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갖추고도 무료로 개방할 경우 그것은 무료예식장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 라는 그런 질의 회신사항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시다. 그러면 시설을 무료로 대여했고 거기서 사진을 안찍어도 예식을 할 수 있고, 드레스를 안입어도 거기서 예식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분명히 강요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강요했다든가 하는 민원이 없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냥 장소만 빌려줬다. 거기 종업원을 써서 접수를 받으면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모르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압니다. 거기에 부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식행위를 하고 부페를 제공받기 때문에 부페요금만 내고 예식요금을 별도로 안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정수민위원

부페자체에서 예식을 하는 것은 식당에서 하는 것이 라고 봐서 우리가 예식장 시설을 해놓지 않은 것으로 봅시다. 그러나 조명부터 시작해서 폐백실까지 다 갖춘 것이 예식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이 자체가 이 사회에 어떤,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예식장사용료, 폐백실사용료, 사진대금은 가정의례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일종의 자율요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신고만 하면 규제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정수민위원께서 영수증을 제시하시고 또 제가 가서 환불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그분들이 당사자가 와서 계약행위를 했는데, 계약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기본요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돈 30만원을 받았어요. 바로 그게 아닙니까? 기본요금, 이것은 드레스는 안입어도 된다, 본인이 입고 와도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요금을 내야 된다고 기본요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식장 사용에 대한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계약서에 있지 기본요금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민위원

과장님, 예식장에서 없는 것을 기본적으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을, 말하자면 사진을 안해줘도 되는, 기본요금을 받는다면, 아까 그 말씀대로 좋습니다. 기본 요금이라고 합시다. 또는 폐백실을, 아니 사진이나 여기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봅시다. 그 사람도 영업이니까. 그러나 그 외에 것에 대한 요금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영업상 불법이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건 다시한번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식장에 관련된 법규중에 여러가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일련번호 104번 요구자료명 오락실 동별현황 및 단속실적, 그 밑에 오락실에 대한 현황을 보면 134개 업소중에서 68개 업소가 수유1동, 수유2동, 번1동, 미아4동, 미아3동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소수에 불과한데 우선 그 상황부터 설명해 주세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실 동별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허가낼 때 동별로 균형을 맞춰서 낼 수 없는 실정이고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여건만 되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별로 업소수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단속실적을 보면 134개 업소중에서 23개 업소만 적발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 해서 각각 2개, 5개, 13개 이렇게 업소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설명해 보세요. 아무래도 전체 업소에 비해서는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단속하는데 소홀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전체 대상업소에 비하면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저도 느낍니다. 저희가 위생과 직원이 지금 현재 16명으로서 변명같습니다마는 그 중에 내근근무하는 여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까지 합쳐서 한 열두사람이 지금 현재 전 위생업소, 식품이나, 공중이나 할 것 없이 한 6,9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일반이용업소, 공중위생업소를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적 관계라든가 기동성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게임장 소위 말하는 유기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소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많다보니까 단속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컴퓨터게임장은 청소년들 범죄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더욱더 열심히 유기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오락실에서는 불미한 사건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방치해 놓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업소 점검한 단속자료 실적자료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것을 월별로 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105번 동별 단란주점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96년, ’97년 또 ’97년 10월 30일까지 보면 지금 ’96년도에는 전부다 52개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고 ’97년도는 24개, 그리고 ’97년 31일 현재까지 234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 3동이 무려 80개입니다. 예?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번 1동이 30개고 그 다음에 미아 4동이 24개, 미아 3동이 12개, 그 다음에 수유 1동이 18개 이런데 이 몇개 동에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많이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있으나 마나할 정도인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한쪽 동으로 몰리다 보면 사실은 허가를 내줘도 무허가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이라든가 미아4동, 번1동 이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집중돼 있는 현상은 단란주점 허가는 일정한 지역이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또 구에서 고시한 대로변의 고시지역, 이 지역에 한해서는 단란주점이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없는 동은 단란주점이 허가 날 사항이 못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많이 집중돼 있는 데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주변이라든가 번1동 주변, 미아4동에 번화한 상업지역 이 지역에 한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 지역에 한해서 조건이 적합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동별로 불균형적으로 허가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몇개 동에만 국한돼 있으면 무허가업소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다른 동네에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무허가업소는 지금 컴퓨터게임장으로서는 지금.

유원한위원

아니요. 컴퓨터게임장 말고 단란주점이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단란주점에서는 무허가업소가 14개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그래서 14개에 대해서는.

유원한위원

14개밖에 없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제가 이것을 조사해 서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무허가업소가 몇개 안된다 그것은 일종의 근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앞으로는 좀더 세밀히,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백운열위원장대리

아까 유기장 컴퓨터게임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백운열위원장대리

거기 알고 계세요. 거기 가면 우리가 볼 때는 애들 오락기계예요. 그런데 주인이 다른 키를 넣어 돌리면 뭐가 나오냐 하면 돈넣고 빠징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락장에 엄청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단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잡아내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10명의 인원가지고는 모든 위생이나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전 주민들, 특히 사회 지도층에 계신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 동참하셔서 한 사람이 지키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주민, 그 다음에 사회 계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생과에 알려주시면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범죄 탈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기장이 초등학교라든지 학교와의 거리가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거리가 몇m로 돼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절대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고, 또 상대구역이라 해서 그것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말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위생업소는 학교와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민위원

절대와 상대가 둘로 나눠져서 거리가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러니까 단란이나 유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절대쪽으로 되는 부분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쪽 이내에 있는 업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유기장같은 것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매일같이 돈을 집에서 타올 수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훔쳐와요. 또 애들 쥐어 팹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갈곳이 어디냐 유기장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상대지역안에 꼭 유기장을 허가해 줘야 되는지 가능하면 좀 멀리 떨어지게 해서 200m 이상 되는 곳에 해놓으면 유기장이 적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범죄도 적어지고 학생들의 탈선도 적어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없는 상황에서 집에 가서 도둑질해서 오락이라도 하게 되면 그 자식에 대해서 도둑질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시키느냐 부모가 시키는 것이고 사회가 시키는 것이고 법이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허가자들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경찰이나 구청에서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근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좋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일수록 학교와의 거리는 좀 멀어져야 된다. 그러면 주거지역일수록 이러한 업소는 적어야 된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금까지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학교 주변에는 유기장이 31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는 저희가 이것이 허가가 나가기전에 이미 학교보건법에, 이미 허가나기 이전에 개설되어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닙니다. 개설되기 이전에 이미 허가나간 기업소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도 없고 또 지금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폐쇄조치하거나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법규위반을 했을 때 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강제이전이나 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전환을 하도록 유도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대지역에 거리 200m라고 그러면 직선거리입니까? 아니면 곡선거리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정수민위원

직선거리로서 200m.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절대지역은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또 상대구역은 학교 주변, 담 주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입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과에서 감시요원을 시민들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감시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어떤 신분증이라도 줘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각 동별로 지금 세분씩 식품위생 감시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양호교사 한분 또 통장 또는 부녀회원 이렇게 해서 각 동 3명씩해서 지금 구성돼 있고 또 음식업협회에 네분 또 추출가공협회 한분, 식용유협회에 한분 이렇게 모두 6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고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각종 식품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컴퓨터 사항의 불법 사유라든가 이런것을 신고 접수받고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고해 주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97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실적은 제가 기억하기는 대여섯건 정도입니다. 실적이 부진한데 앞으로 이런것을 더욱더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케이블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해서 또 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있으니까 보상제도도 있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신고를 받도록 저희가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똑 떨어지게 위생과장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님에게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있는데 성냥꼬투리만큼 썩은 부분이 있다 그럼 그 사과는 성한 사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썩은 사과라고 부르지요. 한 집안에 문제아가 하나있다. 그 집안은 문제의 집안, 달리 표현하면 상한 집안 또 극단으로 표현하면 망한 집안, 그런 집안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한나라 이렇게 되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유선방송을 보니까 구청에 라인이 하나 따로 나오더군요. 거기 보니까 무엇을 모집한다 무슨 도우미 아가씨를 모집한다 이런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님이 혼자서 감당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무슨 아동심리학을 전공하는 분이라든지 또 병원에 정신과 치료 의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문으로 모시고 아무리 학벌이 낮은 부모님들이라도 보면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축소해서 예를 들면 “집에 도색테이프는 두지맙시다.” 라든지 부모들이 보고 놔두면 그런 것을 찾아내는데는 애들이 비호같습니다. 그것을 역이용해 온 게 히틀런데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 애들이 그것을 틀어놓고 마냥 대문 닫아놓고 본다 이 말이지요. 그애들의 눈에 나타난 양상은 완전히 별천지입니다. 별천지이고 아주 심지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면 이것은 교육의 스탭이 완전히 뱁새가 황새를 따라 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이래서 그런 표현방법이라든지 또 흔히들 있지만 바쁘니까 잊어 먹는데 애들 보는데서는 절대로 부부간에 싸움을 하지말자 라든지 뻔히 알면서도 말이지요. 그런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는 것, 더 심하게는 아무리 단칸방이지만 부부간의 어떤 침실적 액션문제도 애들 보는데 삼가하는 어떤 특이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전부 시청각교육에 직결된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애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결론적으로 강북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선방송라인 그것을 이용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많은 유지분들, 지식층들이 여기에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그 협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됩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방송라인을 이용하시면 효과가 크겠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파트가 환경과, 제일 끝에 일련번호 134번 공해관계 민원접수현황 및 월별 처리현황 해서 한장 넘기면 월별 처리현황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가 몇건이며 사후처리한 것이 몇건이냐 하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처리 3건, 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봐서 몇 건이 접수가 되어서 몇 건이 처리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자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백운열위원장대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처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즉시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다음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래도 즉시 신고 처리하더라도 몇건 접수, 몇건 처리 이렇게 해야 효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러면 이게 처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월별 처리현황대장 같은 것도 보면 발생 처리가 3월달, 4월달, 8월달, 10월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신고가 된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신고가 접수됐을 때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많다, 적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접수를 받은 즉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래도 구청당국에서는 특히 3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많이 들어 오는데, 왜 많이 들어 오는지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진정서 접수 처리인데 그것도 그래요. 각 과목별로 건수가 몇건인지, 어떻게 내용도 잘 모르겠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왜냐 하면 봐야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여기서 네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 처리한 것이나 진정접수 처리한 것이나 민원처리한 것이나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민원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로 처리해라 해서 감사과에서 통보를 받으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바로 처리된 그 내용입니다. 하여간 필요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기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저희들이 꼭 지키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전화 민원처리 관계 있지요. 이것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왜냐 하면 동네 분들이 말하기를 전화했는데 안된다, 된다, 이렇게 자꾸 찾아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서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위원 안계시면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소 소관사항에 건강진단수첩발급 사항에 대해서 미교부사항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하면 건강수첩을 발급을 할 때, 접수를 할 때에 등기우송료를 받도록 하면 안될까요?

백운열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곧바로 이 진단수첩을 우송으로 붙여 드릴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 한테 우송료를 주십시오” 바로 저희들이 써서 홍보문을 써 붙였습니다. 그런 후에 정말로 자기들이 우송해 달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우송료가 지금 1,17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내가 부득이 해서 못오니 우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수는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예, 알았어요. 개선내용을 보니까 미수령시 전화를 걸어 본인들이 건강진단수첩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건강수첩을 우송하도록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안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전화라도 좀 꼭 걸어서 보내 주시도록 좀 해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늘어나네요. 작년에 한 2천 몇건이었는데 금년에 한 3,248건 이렇게 자꾸 늘어 나기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수첩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안보내주면 본인들이 받으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건강관리하는 사람들이 참 좋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면 우송도 해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그렇게 연구 할 과제고, 두번째로는 ’96년도 소독의무시설 및 소독업소에 대한 점검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한번 한 것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1년에 두번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두번하는 것인데 한번 한것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왜 두번하는 것인데 한번만 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래 전반기, 후반기로 하게 돼 있는데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소독업소 관계는 상 하반기하는 것도 좋지만 소독 의무대상 시설, 이런 건 업소잖아요. 이런 것은 꼭 실시해서 다중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11월 27일부터 오늘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점과 소감을 위원장대리가 위원님을 대신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점과 소감을 위원장대리로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7일간의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주신 재무국장님,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속 과장님들과 수감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속 14개 과의 집행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98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사전 정보를 획득 활용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을 격려하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함으로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되도록 함을 상기시키면서 본 감사에 적발된 사항은 하루빨리 시정되어 개선된 행정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사항에 대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소관에 대한 개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가 이번 감사실시를 통해 보여준 주된 관심사항은 악화된 오늘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공사 적효성 문제, 물품이나 장비구입과 사용에 있어 쉽게 폐기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폐기물을 처리할 때 실물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재활용 방안, 예를 들면 불우한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내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였고, 재무국을 막론하고 여러 소관부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회와 관련하여 위원선임의 적정성, 임기만료 위원의 사후조치, 수당지급 등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중 각종 불용액의 타당성 여부도 논의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지적이 있었다면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비해서 대체로 자료가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감사 과정중 제출된 감사자료에서 오류표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내용에도 좀더 세심한 주의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근간이 세수증대에 있는 만큼 징수의 제고와 체납세 독려에 다각적인 모색을 함께 해당 부서장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기대하면서, 각종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한 직원에게 격려와 함께 더 분발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1급에서 3급까지 자동차세면세대상자의 범위를 실제 생업전선에 활동하고 있는 장애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6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물품관리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의 업무는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그들에게 찾아주고 자치시대 자치행정의 구현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방출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간부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늘진 곳을 바로 볼 수 있는 명안과 실무를 수행하는 현실적 감각과 희생정신이 어느 부서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다듬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각종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과 지원, 예를 들면 도시가스시설의 교체상황과 가능성 여부, 각종 명절때 저소득 주민들에 지급되는 보상품, 그들을 위해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친절도, 장학기금과 자원복지 사랑 실천운동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청소년 윤리 문제 등 하며 4 19묘소에 대한 중풍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본 행정감사를 통해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탈선을 가중시키고 있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들 업소에 대한 어떤 위축감을 주거나 무조건적인 단속과 허가 취소와 같은 극단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그들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업소지정에 적정성 여부를 지적해주셨던 반면 위생단속의 경우 자체단속에 의한 실적향상과 유해 농약사용과 세균검출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두부, 콩나물, 수입 쇠고기 등 판매업소의 식품을 수시로 수거, 공인된 기관의 검사의뢰를 통해 조치함으로써 구민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바 신뢰받는 공무원 사회라고 격려도 하였습니다. 한편 도로변 등 다중집합장소의 지상에 돌출된 도시가스 정압기의 이전 문제와 재래시장의 안전점검과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 표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한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후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검사에서는 기대 이상의 효능이 확인된 바 적극 권장토록 하였으나 겨울철의 관내 버스회사 밤샘주차와 엔진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실태를 주지시켜 주면서 철저한 지도 단속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 모색과 음식업소에 대한 퇴비감량화 시설의 지원방안을 건의하면서 위원님들의 방향지시도 있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있어서도 적발보다 예방차원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내 몇몇 동의 재활용품 선별장의 조속한 청소실시 확보를 촉구하였지만 감사자료, 청소대행업체 벌점제, 골목길 기동순찰반 운영 등 새롭고 획기적이 사업을 시행, 어려운 여건속에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열심히 직무에 충실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보건행정업무는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의 이용도 간과할 수 없는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절기 및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연막소독 등 방역 활동과 의료기관과 약국 지도에 있어 금년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자체단속의 사례가 많았던 점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리라고 판단되며, 특히 구민보건 활성화 방안에 한방관련 지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대책으로 우리 재무복지 감사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감시치료가 자율치료로 변경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최근 어려운 경제의 사정과 예산절감을 고려해서 구정소식지 외에 대민홍보물의 제작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일간의 ’97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전체적이고도 개략적인 소감을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국의 경우 격려보다는 질책이 많았고, 시민국과 보건소의 경우 질책보다 격려가 많았습니다.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상 그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집행부 여러분께서 이 이해해주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발전된 강북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과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3시49분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결과는 수합 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재무복지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재무복지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