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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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23회 제3산업위원회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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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박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직제개편에 의해가지고 7일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유한준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한준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오늘은 '97년도 추진실적과 남은 기간동안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서 질의라기 보다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문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을 하는데 있어 고속도로 폐도로 부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도로공사에서 이 장소에 물류센터를 건설하려고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폐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그 장소에 종합 교통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유상양여가 되던 무상양여가 되든지간에 양여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공문을 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전국의 폐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 물류센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그곳에 물류센터를 하기 위해 진주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그 장소에 종합교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를 보내면서 물류센터도 결국은 차량으로써 수송하는 체계이므로 진주시가 계획하는 종합교통센터 건설과 공동으로 다시 구역을 정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공문을 보낸 결과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하자는 회시를 보내왔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민간자본으로써 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자기들에게 지정해주면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실무과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사업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교통신호체계에 있어 중앙로에는 이미 연동화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동진로와 대신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동진로와 대신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대신로의 경우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중앙로 동진로 대신로 3개구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시행을 할 부분인 중앙로와 동진로 2개구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기술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1억5,000만원의 예산 같으면 5개구간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어지는데 당초 계획했던 2개소에서 5개소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36페이지, 불법 주차 없는 거리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진주교에서 평안광장까지 그리고 진주중앙로터리에서 인사로터리까지 계획되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평안로에서 역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진주시 자체적으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경찰서로 시범거리를 조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경찰서측에서는 진주시에서 계획한 구간보다는 진주역에서 평안로터리 구간에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내버스 실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버스업자들간에 의견이 상반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사항이 조율이 되었습니까?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버스 업자들간의 의견조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로는 6.2%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 작년 11월에 조사한 결과보다는 인상요인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저희들은 4개안을 내어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업자들을 불려서 4개안 중에서 하나를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최종안으로써 요금인상 조정과 동시에 개선명령으로써 시행할 계획입니다. 업자들간에 조율이 될 때까지 있으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당초계획은 10월말까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상보도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삼성, 신일교통측에서 하루동안 조사한 내용을 합해버렸습니다. 차량별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버스회사측에서 합해버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사요원들이 승객 조사한 부분을 일일히 자료를 내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작업과정에서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가 '98년도에 상평, 하대지구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차질없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금년 하반기까지 될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지난번 보고시에 서부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농촌지역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15개소 정도 했습니다. 시내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주차시설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현재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 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거리가 20km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좌석버스를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곡면의 경우 부산교통이 결행을 왕복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주시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삼성, 신일교통측에서 120여 회의 위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이중에서 2건만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서부시장 현대화 관계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내용에 넣었다가 저희들의 입장이 곤란해서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황경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사와 서부상사간에 불신이 쌓여서 현대화를 하느냐 마느냐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고 해서 진주시에서 중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신측에서 서부상사측에 10월15일까지 가설시장으로 자리를 옮겨주면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서부상사측에서 11월15일까지 옮기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신측에서는 10월15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왜 11월15일까지 한 달을 늦추려고 하느냐해서 또 문제제기가 되는 등 여러 가지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계약한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이 결렬이 될 때는 계약위반을 한쪽에서 비용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양측모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부상사 이사들 중에서 10명 정도는 찬성을 하는데 3명 정도가 우신측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상사 대표이사인 김장택 씨가 출타중에 있는데 17일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관계는 2,3일 중으로 가·부가 결정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주차장 추가설치, 좌석버스 운행관계 등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운행형태가 좌석버스와 일반버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는 차량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요금체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0km 이상 되는 읍·면 지역에 좌석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요금인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있는데 업체측에서 수익상의 문제 때문에 좌석버스 투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신일교통측에서 수곡지역에 좌석버스를 일반버스 요금으로써 운행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좌석버스가 운행이 되면 저희들도 해당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운행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법규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석버스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런데 65세 70세 정도의 노인분들께서 20km 이상 되는 거리를 선 채로 가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좌석버스를 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덕조

김덕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법규위반입니다. 저희들도 황경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법규위반사항을 행정에서 시행하라고 업체측에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곡시외 버스 휴지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처분 청이 경상남도입니다. 지난번에 수곡지역에 휴지를 할 때에 진주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휴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더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명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삼성, 신일교통측에서 위반한 120건의 내용은 증회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증회운행 처분은 그 계통노선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지 증회를 120회 했다고 해서 각 버스 1대마다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회운행에 대한 처분은 진주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의 조치를 받아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법규상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한 후에 다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 신일교통측에 대해서 가중처분을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황경규 위원께서 20km 이상 되는 거리에 대해서 좌석버스를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곡의 경우를 보면 진주시내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운행형태를 보면 집현, 구 과학고등학교 등을 거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 거리를 왜 이렇게 둘러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농공단지 업체신청이 20개 업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신청을 다 받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20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의가 되기 때문에 예비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25개소에 1,690면 정도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작년 연말을 기준해보면 조금 늘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50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일 1,2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임대료의 적용기준은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주차요금과 회전율입니다.

손태기위원

주차장에 가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회전율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임대료를 싸게 받고 있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현재 주차장 수입금이 금년말 되면 13억원 정도 됩니다. 1개면 당 보통 수입금이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됩니다. 주차장 사용료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번에 설치한 주차장은 대부분 변두리 주차장입니다. 고수부지, 귀빈예식장 앞 복개천 등에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2급지입니다.

손태기위원

1급지 주차요금은 1시간에1,000원, 2급지는 500원이죠?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현재 2급지 주차지역은 어디입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고수부지 위와 아래, 그리고 귀빈예식장 앞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소관 교통지도과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대폭 정비를 하고 그외 현행법령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제 정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법규에서 용어를 정의하고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용어의 일부를 법령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의 설치는 시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 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아가지고 도지사의 인가 그리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한 구조례,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주차장 정비 지구안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지역까지 확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허용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정하여 주차장전용 건축물 건폐율 등을 최대한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 주차시간대별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98년1월1일부터는 매 30분마다 시간대별로 정하여 조례에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영에서 정하는대로 하되 오지, 벽지, 도심지의 간선도로변동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숙박시설 중 기타, 즉 관광호텔, 콘도를 제외한 일반 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강화를 했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의료시설 중 기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시설 중 예식장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타, 그리고 판매시설 중 기타 이런 시설은 대폭 강화를 했고 위락시설 중 기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기타 건축물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강화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할 경우에 그 설치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추가설치를 명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도 일반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영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종전에는 지체부자유자만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나 모든 장애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비율을 3%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급지 구분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정하고, 주차장 사용료의 주차요금에 있어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보면 시설물에 대한 강화를 했는데 신축건물에는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그 당시 건축법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확보가 된 것인데 한가지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수요가 급격히 유발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하도록 시장이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비율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면이 10면 정도일 경우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3%라고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20면마다 1면씩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은 50면마다 1면씩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면에1면 정도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차수익금이 13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500원으로써 낮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주차면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께 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리고 대안동 부근 도로변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일

김태일교통지도과장

일단 광미 사거리에서 도립의료원까지 내년에 폐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이 조례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금출납명령관의 직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