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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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1997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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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을 한 후에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관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인 만큼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중에 본위원이 좀더 강조하고 아니면 당부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실적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2억 6,000여만원인데 지원실적은 9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 전세융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 구청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그리고 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민홍보가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도시정비과와 관련해서 우수광고물 선정, 시상 이런 부분이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제출자료를 보니까 ’96년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 잔액이 있었어요. 100여만원 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97년에 이 부분이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97년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98년 내년도의 계획과 이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과 관련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6개구간에서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일방통행 지역이, 6개 구간이 어딘지에 대해서 지번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되고 이해가 안되어서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과 일방통행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도과소관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시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는 버스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앙일간지에 서울 시내 25개 구청중에 전용차선을 위반하는 버스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한 구가 4개구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강북구가 있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끼어드는 택시나 일반자가용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용차선을 위반해서 1, 2차선으로 주행한 버스에 대한 단속 또한 못지 않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우리 구 단속실적에 대한 보고가 자료파악이 안돼서 없었는데 보고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원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된 주택과부터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지원실적에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심의한 금액이 12억 6,000만원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택은행에 융자를 해주라고 우리가 심의되었으니까 통보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포기한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실제 지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우리가 당초에 배정액이 20억인데 지금 현재 실제 지급된 것은 9억 6,000만원 이래서 사실상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 동사무소 직원과 회의를 해가지고 현재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해서 남은 기간에 많은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주택과장 답변으로 됐습니까?

신용훈위원

구체적인 부분을 주문을 드리면 우리 강북구내에는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청의 사업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호응을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 소식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고정난처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알리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문화공보실이나 기타 다른 과에 홍보와 함께 조율이 되어야겠지만 특히나 이 부분은 일정기간을 잡아서 계속해서 일정난에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에 대해서 통담당직원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겠지만 그것 못지 않게 구정 소식지에 대한 구독률이 사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에는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상돈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96년 우수광고물은 대상이 없는 관계로 시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난달에 광고물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금상과 은상, 동상 등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된 관계로 시상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금상, 은상, 동상에 대한 시상을 거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 지침상에 보상금이라는 예산 항목자체가 빠진 관계로 내년에는 저희 구 자체에서 예산으로 하는 우수광고물 선정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에 저희가 광고물을 선정을 해서 시에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용훈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금상, 은상, 동상 그것이 지금 구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방침 결정이 아직 안됐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이것이 광고물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서 대상은 선정이 되었지만 그것을 결재를 아직 안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의회에서는 선정이 됐지만 그것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절차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신용훈위원

보상금 예산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중에 예산과의 의견으로 이 부분이 삭감된 예산인지 아니면 당초에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 자체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시에 선정요청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보상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신용훈위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상금 예산항목이 아예 없어 졌다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 내부적으로다가 시상은 안하지만 내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는 상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도시정비과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예산항목 자체가 전 구, 각 과 사업예산에 보상금은 다 빠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아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소관 과 예산에 대해서 아실 테니까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광고물 시상에 대한 보상금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 구가 다 예산 항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우수광고물 시상을 계획을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없이 하는 것도 하나의 우수광고물 대한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고 계획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었고요. 서울시 예산지침이에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서울시 예산편성지침, 내무부에서 서울시에 지침을 시달해서 내무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은 ’98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책자가 있지요.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는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일방통행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치와 현재의 문제점 그것이 실시될 경우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도로는 그러한 율이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각 이면도로에는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체 흐름을 한쪽으로 좀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일방통행을 내년에 저희가 6개소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동에서 이면도로가 서로 상충되어서 교통이 혼잡한 데를 조사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전문직원이 보고한 것중에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 여섯군데는 일방통행을 할 경우 지금보다는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여섯군데를 설명드리면 번동 초등학교 앞에 약 노폭 5m에 연장 120m 그 다음에 강북중학교 옆에 우이천변에 쌍문교에서 쌍한교구간에 노폭이 5m 내지 6m에 연장 약 220m 구간 그 다음에 우이천교에서 북부수도사업소로 가는 우이천변 도로입니다. 거기도 노폭이 약5m이고 연장이 약 350m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봉전자공단 뒤쪽으로 거기가 노폭이 약 6m에 270m정도 그 다음에 수유5동 백합웨딩홀 그 옆길이 한100m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미아3동에 요진아파트 앞에서 거기도 노폭이 5m 내지 7m 되고 180m 되는 구간을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여기는 일방통행을 할 경우 교통흐름이 좋아져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상으로 정했고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잡는다고 해서 100%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통행 관계는 경찰청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경찰청 직원이 나오면 저희하고 다시 현장 실사를 하고 일방통행을 할 경우 돌출되는 문제점 같은 것이 보충이 되면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일방통행을 실시할 경우 다른 불편이 생긴다든지 하면, 경찰청하고의 타당성 검사에서 또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면 실시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 구간은 저희가 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내년에 실시할 경우 이면도로 교통혼잡을 완화해서 도로 기능을 회복할 것 같아서 업무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동에서 공문을 하달해서 이 부분들이 동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검토계획이 올라온 것을 교통전문직원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미아3동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미아3동은 요진아파트에서 화계사에서 내려오는 그 길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화계사 내려오는 길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큰 도로 바로 뒷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침이면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또 한쪽에는 주차를 하고 있어서 서로 오도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통행으로 해주면 거기 몇몇 주민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찰청하고 확정시켜서 해볼까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기왕에 교통전문직 직원이 나와서, 교통전문직이 모두 몇 명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직원이 3명입니다.

신용훈위원

교통전문직원이 세분이요. 이 세분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직원은 우선 도시계획기사 1급을 취득한 사람이 저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노선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위치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디에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든지 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할 때 일차적인 타당성 검증을 우선 여기서 한번 걸러집니다. 그런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전부 다 교통행정과 소속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시내버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5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 관할내에 있는 버스업체는 7대이고 나머지 43대는 타 구 관할 업체로서 관할 구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의 교육은 주 1회로 시키고 있습니다. 주교육내용은 정신교육으로서 첫째, 과잉단속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차선에 뛰어들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내에 버스전용차로가 대부분 실선이 많이 그어져 있으면 단속하기 좋은데 점선이 많다보니까 점선지역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과잉단속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30m 이상되는 구역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30m 미만되는 곳은 단속을 하지 않고 30m 이상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50대에 대한 단속실적이 ’97년 10월 31일 실적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97년 10월 31일 현재실적입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은 물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교통통행에 있어서 가장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되어지고 그래서 버스전용차선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용차선을 위반한 버스들 때문에 소통에, 왜냐면 버스가 기본적으로 다른 차종에 비해서 크기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가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던 취지는 전용차선위반 승용차가 택시에 대한 단속 못지 않게 버스가 전용차선을 위반할 때 이 부분도 엄격히 단속되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단속실적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때 못 들었던 내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파악이 안되어서 아직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게 된 당초 목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금 도봉이든지 서울시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통소통에 상당히 차량이 많아서 자가용 승용차 차량이 많아서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을 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자가용차를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버스전용차선제가 당초에 설치가 됐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자가용차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때 단속을 강화를 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버스단속은 소홀히 하는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버스단속을 할 때 우리 단속원들이 차도로 들어가서 단속을 하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단속에 철처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예, 박대준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간판을 보면 전부 대형화추세고 지주간판도 굉장히 대형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마 광고에 대해서는 간판이나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속을 하고 모든 우수광고물 대상 시상도 계속해 오고 양성화를 시켜서 인허가를 내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또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 광고물 값이 간판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 관계관께서는 생각해본 적 있는지 또 대형화 된 간판을 질서정연하게 만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해마다 답변은 나왔었지만 시행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판값이 상상외로 비쌉니다. 1,000만원짜리 간판이 숫하게 있습니다. 광고 간판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게 간판값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판값이 올라간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을 보면 말입니다. 건축과소관은 한가지 뿐이 아닌데 동사무소 지은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토목과에서도 공사를 실시하고 건축과에서도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엊그제까지 했습니다. 또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지만 상수도 공사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왜 연말에. 항시 지적을 하면서 연초에 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추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별관계가 없지만 11월 말까지 내가 동청사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전에 추위가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법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또 추위하고 맞춰서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을 중지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서 연초에 좀 시작하면 안됩니까?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면 사업자 그분에게도 손해입니다. 우리 관계된 구청에서도 이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10% 예산절약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것을 잘 짜서 처음부터 잘 해야지 공기 늦춰서 업자손해, 관청손해를 보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10% 예산절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 예산절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가지씩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간판이 대형화 추세로 간판값이 상승이 된다는 것에 대한 저희 의견을 여쭤 보셨는데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주도로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대형업체라든가 네온싸인을 쓰고 있는 업체에 전력낭비 차원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저희가 자제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관 주도로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시 업자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간판값이라든가 이것이 상승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고물법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허가 신청서, 원색사진, 시방서 그리고 위치도면, 영업허가증 등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만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위치도면이라든가 영업허가증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출하는 허가사유가 조금 간편해졌습니다. 간편해졌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이 간판업자를 통하지 않고 허가를 내는 것은 다소 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시방서라 든가 원색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판광고업자를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행을 해주면서 아무래도 가격 이상을 요구한다든가 하면서 간판값이 상승이 된다는 그런 우려 같은데 저희가 계획을 한 연 2회정도 하고 수시로 광고업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제하도록 저희를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아듣겠는데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판은 영구적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해 주세요. 간판은 금방 썼다가 이사가면 가게 자체가 영업이 안되면 간판 자체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유의 깊게 생각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박대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건축과장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집중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또 공사중지는 언제하게 되는가 또 연초에 공사를 착공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관급공사가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설계를 감독하고 그 다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주관과에 건물을 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관과에서 설계의뢰가 공사발주의뢰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산이 연초에 확보됨으로 해서 설계기간이 좀 늦어져서 공사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서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설계를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연초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확보는 본예산 에 하는 것보다 1차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연초에 설계를 납품 받아서 공사를 발주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지는 우리 과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온을 해서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공사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청 공사는 하수도공사라든지 토목공사, 도로공사 모든 것이 공사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은데 모든 준비를 공사착공 전에 완료해서 공사기간만은 짧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동시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참작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에 따른 장 단점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적정한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이라든가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0% 절감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국가가 어려운 경제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어려운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런 점에서는 절약의 정신을 기르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사업의 규모라든가 내용 또는 행정하는데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축소조정이 된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10% 절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축소조정보다는 축소로 인해서 영향이 적은 세목분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단점을 보완을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그것을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40%까지 예산절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40% 예산절감은. 애초에 그런 계획을 안세웠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40% 예산절감할 정도는 원래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는 예산절감합니까? 물품을 산다고 할 때 목표를 두고 예산절감을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딱 정해져 있는 것은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절감해도 큰 영향이 없는 것은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도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한 20년 내지 25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고 또 따라서 도로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래된 행정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는지 또 도로시설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해야 하는데 업체위주, 수입위주의 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편의 위주로 노선조정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예, 앞으로 답변하는 공무원은 질의내용의 핵심을 파악한 후에 간단명료하고 자기 주장을 확실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비국장에게 물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에게 물었습니까?

김태학위원

도시정비국장이요.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구 관내에 미집행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지금 당장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신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될지 그것이 지금 금년말쯤 가면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가,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현장파악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에서는 용역회사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시행을 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전부 현장을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용역회사에서 그 현장을 나갈 때에는 구 직원들도 동원를 해서 그 도로가 정말 꼭 필요한가 그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인가를 확인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용역회사에서 현장에 나올 때에는 저희 구에 통보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계획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참작해서 잘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님께서 버스노선 같은 것은 주민의 편의위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위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버스노선 결정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편의, 주민이 필요한 곳에는 버스노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개인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성, 수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12개 노선을 신설해서 노선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만 4개 노선만 운영되고 8개 노선은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렇듯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버스노선 검토시에는 주민편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런 주민편의 행정이 되도록 교통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 도로상에 신호체계가 현재 본위원의 소감으로는 아주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가 경찰청소관 업무로서 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에 민원신고가 있을 시에 경찰서에 협의요청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언젠가 한번 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때 빨래골 삼양로로 해서 우이동으로 가는 직진신호가 어떻게 다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무려 미아2동 삼양시장 앞에까지 정체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5~6일간 두고두고 보다 못해 아마 신고가 안되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참다못해 본위원이 행정과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직원이 바로 즉시 나와서 그것을 현장에서 검사한 결과 31초에서 48초로 이렇게 느려지는 관계로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난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신고가 있다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역순찰시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류병권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서 대표로 해서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는 대체적으로 거의 법률에 의한, 각종 규정에 의한 행정집행의 부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따라서 주민생활과 재산상에 관계가 여러가지 겹쳐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본위원은 이번 감사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있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탄력적으로 융통성를 갖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난번에 열거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일부 번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건물이 용도가 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확장개설되면서 지대차이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확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조속히 관계 건축주로 하여금 위반하지 않고 용도를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바꿔져야겠다 이런 것을 우선 감안을 해주시고, 과거 또한 1대때부터 감사때만 되면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일부 증축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일부 완화조치도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에는 불법위반된 사실은 아파트의 창문이다 뭐다해서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단속을 안하고 봐주는 것으로 나가고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독건물도 많이 오늘에 와서는 민원이 거의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탄력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과거에 도봉구시절에도 이것을 예고제를 도입해서 단속을 실시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아마 행정 과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 전체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답변이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약국 또는 공공청사 또한 일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주정차단속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겠고 또 옥탑에 대해서 용도위반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 이것도 역시 누누이 해마다 감사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건축과장과 개별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한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이 건축법상 어떠한 개선될 요지나 보완조치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정차단속, 옥탑 용도위반, 무허가 일부 증축 이것은 우리 강북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지방도시를 불문하고 70~80%가 이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선되거나 보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단속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상대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민의 민원생활이나 여러가지 재산상의 문제를 잘 집행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류위원님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종합한 것 같습니다. 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적극 수용을 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종합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규와 행정 또 주민간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적절히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명확한 사실상 법규위반이 아닌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 저런것 주민현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을 하는데 융통성이나 탄력성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분정비업 등록신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22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미등록업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위원이 2일간 조사한 결과 소규모 업자들은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20평 이상 점포를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도 건축주들이 지저분하다고 세를 꺼립니다. 앞으로 소규모업자 미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정비업 일명 카센터인데 그것은 지역주민이나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허가 이외의 용도로 불법으로 쓰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양성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업체가 20여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준이 사무실 평수가 20평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는 등록으로 인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등록한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등록을 하는데까지 등록을 받아 보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1주거환경지구내에 계속 공사가 침체되고 지지부진하다가 근래 들어와서 연말에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작은 사업이 또 일부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말은 피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참 진행중에 있는데 너무 사업자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가급적이면 좀 공기안에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흥연립 재건축건립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2개 과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살펴주셔서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도록 그 부분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이 두가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색동공원이 지금 최근에 주민의 민원은 잠재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작업이 계속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터파기는 아직 안하신 것 같은데.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GIP콘크리트한 것이 양생이 덜되어서 그런데 그 양생이 되는 대로 바로 터파기 작업이 들어가고 터파기가 한 금년 말쯤 끝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 금년말 안에 그 공사가 준공을 못하겠네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 공사는 내년 8월에.

김정중위원

원래 당초 공사기간은 올 연말로 되어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 공사가 연장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6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어서.

김정중위원

이것은 구청의 사정이지 원래 공기계획은 지금 차질이 온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본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내년 8월까지 완공하기로 그 일정에는 지금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계획이 변경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색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처음에 계획된 상태에서 색동공원을 폐쇄시켰다가 그 기간내에 다시 색동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연장된 것에 문제를 둬야지 공사야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민하고 관련된 그런 장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하고 놀이터를 폐쇄시키는데 문제점을 두어야지 공사기간에 문제점을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튼 가급적이면 다시 새로이 계획된 공사일정보다는 빨리 끝내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건축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정중위원

건축과장님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미아2동 건축허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15곳 외에는 올해 건축허가를 새로 내준 사람이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 없지요. 또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지금 자료제출 일시까지 전체적으로 추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듣기에는 올해 건축허가를 내준, 본위원이 시간상으로 현장확인은 못했는데 하수도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와서 이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건축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주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제보나 자료 같은 것 가지고 있으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우리 과에 접수된 바가 없고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미아2동에 금년에 발주허가를 내준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는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관련서류가 첨부가 되면 서류는 확인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현장조사를 안하기 때문에 하수도가 있는지 어떤 지장물이 있는지는 우리 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있는 그러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 참고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해당 건축과에서는 현장에 일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이 언제 시행되는지 서류만받아서 허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옆집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이외에 또 상설점검이라 그래서 매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공분에 대해서는 30%을 점검을 하고 준공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30%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하에 하수도가 지나 갔거나 결국 건축과에서는 서류상으로만 건축허가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준공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해줍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준공검사도 건축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관계서류가 첨부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현장을 가보시냐 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안 가봅니다. 감리자의 준공검사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 현장에 따라서 불법이 야기된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축과보다는 결국 감리자나 건축사 그쪽으로 해당사항이 되겠네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감리자가 위법사항이 있다는 감리자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미아2동에 지금 신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나 어떤 이상 유무를 받으신 적도 없고 민원을 받으신 적도 없고 그러십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하수도에 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른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에 관한 것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한 후 최대한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면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이번에 미아2동에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이 나온 데를 보니까 물론 하수도공사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된 하수도 였는데 물론 그때는 하수도 공법도 지금처럼 완벽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하수도 자체가 침하가 되어서 이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그때 나와서 좀 확인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확인을 않습니다. 상수도 공사한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설해 놓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한 2년 반정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 거의 도로침하는 하수도에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했었는데 하수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토목관계는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부터 우리 동에 이번에 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2년 이상 그 도로를 지적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파보니까 그 하수도에서 이상이 있어서 도로가 계속 침하됩니다. 땜질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7, 8번은 했어요. 그런 부분은 서로 미루고 안해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땅속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도 확인을 할 수 없는데 하수과에서 그때 당시 CCTV로 촬영을 하고 사람이 직접 들어 가고 그래도 발견이 안됐어요. 도로가 침하됐다는 것은 하수도나 도로에 무슨 이상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수관을 묻은 그 자체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습니다. 타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시 하수관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원상태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옵니다. 그때 당시 목격한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도시가스때문에 그런 현상이 미아2동에 두군데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답변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장

하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미아2동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다행히 병행공사만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가 생활민원이 되어서 파보니까 기존에 된 하수도가 파손되고 이완이 되고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기에 발견되면 보수가 가능하고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북부수도사업소라든가 도시가스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하수과 인력 가지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이라든가 추진하는 감독 부서에서 확인해서 고쳐주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미처 저희들이 발견못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고치도록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구 재정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하수도에 대한 것을 전부 특수공법을 개발해서 향후 2010년까지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기존관의 이상여부는 전부 이상 여부는 전부 CCTV로 촬영을 해서 단면을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병행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침하에 대해서 7, 8번을 땜질했다고 하고 CCTV로 확인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확인이 안됐습니까?

박대준위원

예, 저도 현장에 몇번을 같이 있었는데요. 확인도 못하고 직접 직원이 들어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니까 이음새가 가정하수관에서 하수관으로 들어온 그 사이가 그랬나 봐요. CCTV에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다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성의껏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도로굴착을 해서라도 확인을 다시 재확인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가 경사진 곳이라 주민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 즉시 확인시켜가지고 힘이 드시더라도 직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시더라도 안전을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예, 김태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자투리땅을 공원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도시에는 자연학습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농원 같은 것을 활용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자투리땅 같은 것은 주말농원 형식으로 조그마한 농장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예산만 낭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예, 신용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공원녹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우이동 유원지내 하천점용도로에서 사용허가 내역, 업소명 용도가 음식점이에요. ’97년 하천점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장님이 감사자료를 갖고 계시죠. 42쪽을 보시면 각 동별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현황 포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평균징수율이 36%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이 동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보니까 수유6동, 미아7동, 미아8동 같은 경우에는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17, 18% 이런데 특별하게 특정 동이 징수율이 낮은 구체적 이유가 있는지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느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되는 부분들은 체납세액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자치구의 재정규모를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구전체 평균 36% 징수율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동 점용료에 실태 내용을 별도로 하여 끝나면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어제 국장님께 자료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제 했었죠. 했는데 담당계장이 아마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징수실적 관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죠.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체납관계는 ’94년 이전에 대한 체납입니다. 그러니까 ’94년 이후부터는 전부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행정시효가 되어서 조치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약 4,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절반은 차압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약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내는지는 저희도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간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추적이 잘 안되는데 저희들이 남은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하수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이 부분을 지금 전담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중에 하나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몇몇 동에 있어서 극히 징수율이 나쁘다 말이죠. 이것이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동과 굳이 하수도 사용료뿐만 아니라 다른 세원들 같은 경우에도 동에 체납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동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이것은 동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냅니다.

신용훈위원

동에서 전혀 상관없고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수도사업소에서 옛날에 검침원들이 하던 사항들이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 에는 앞으로 이것이 2,000년 정도면 전부 소멸될 것으로 압니다. 행정시효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항상 체납징수의 철저,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끝나고 또 그다음에 또 반복이 되고 사실 이것이 관행처럼 감사때마다 반복돼 왔는데 하수과에서 이 부분을 전담해서 징수할 책임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원인분석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그래야만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본위원이 각과 직원사기 진작에 대한 자체계획이나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이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상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맞습니까?

김정중위원

그 예산편성의 중요한 의미는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직원 사기진작에 쓰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뒤처진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직원을 격려해 주는 차원도 될 것이며, 잘하는 직원은 더 칭찬을 해주고 포상도 해주고 표창도 하고 또는 더 그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못하는 직원은 적응을 하게끔 길을 열여주는 쪽에 과장님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급 이 시간에도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의미 자체가 토목과에 해당사항이 없고 계획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과장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좀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꼭 그렇게 해서 직원을 격려해 주는데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예, 정찬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림랜드, 고향산천 우이천 인접 음식점 등 무허가 음식점이 많은데 철거된 곳이 몇군데나 되며 또 하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는 우이천 일반음식점이 하수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엉망입니다. 금년 장마때 보니까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물찌꺼기 등 눈으로 보지 못할 오물들이 다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이천 말씀입니까?

정찬경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먼저 우이천에 대한 것은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이천에 분류하수관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오리길이라고 있어서 가오리길에서 하수 암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이천하고 합류되고 하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보광사길 거기에도 박스가 있는데 이번에 분류하수관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내에. 그러니까 하천내에 양쪽에 분류하수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나면 우이천으로 직접 들어 가지 않을 겁니다. 오물같은 것이.

정찬경위원

현재는 들어가고 있어 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물이 넘치면 바로 우이천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지난 여름에 장마때 물이 많이 내려갈 때에 별 오물이 다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것을 목격하고 여러사람이 봤어요. 아주 하천을 엉망으로 해놓는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내용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찬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드림랜드내와 오동근린공원내, 우이동유원지내 불법시설물 조치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랜드내 불법시설물은 지난 ’95년도, ’96년도 감사시에 불법건축물이 5건불법 용도변경이 3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8일 전량 철거조치하고 불법용도변경된 3건을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오동근린공원내 불법시설물은 총 64건에 88개동입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4동, 음식점이 7동, 창고용이 5동 기타가 62동입니다. 이것은 10건의 13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금년 6월 18일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이동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시설물은 총 4동입니다. 2동은 철거를 완료하고 2동은 수유1동 산127-9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거용 2동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기존건물 자체가 소멸되고 국공유지를 불하하여 건축물로 개량하게 됨으로 본 사업이 실행될 때까지 잠정 철거유보 방침을 득하였고 또 행위자가 자진 철거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업완료시까지 철거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

일반음식점 골목에는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 우이천을 쭉 따라 올라가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국 관계공무원들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에 대해 적극 검토한 후에 최대한 수렴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소관 업무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점을 정리하고 강평을 갖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오늘까지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부터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각 위원님들이 감사기간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또는 당부사항을 말씀하신후 위원장이 총괄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 강평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신용훈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감사기간중에 구체적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느낀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출자료의 작성에 있어서 과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자료요구와 요구자료의 제출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의회의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이미 그 시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별 편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부 내역을 구분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 이미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각 국, 과에서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서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별첨 내지 붙임자료의 경우에 그 제목만 표기하고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 그런 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국 단위의 통일성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출자료에 대한 내용숙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에 대한 부분은 서로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고 답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출된 자료의 제목과 개략적인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감사에 임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답변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까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를 파악 안한 상태에서 이미 작성된 모범답안을 그냥 읽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핵심은 그것이 아닌데 비슷한 유형의 질의에 대한 예상 답변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장내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요지를 다시 체크한 후에 답변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 질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또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 또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2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3대 지방의회에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또 다시 3대 지방의회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화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순서는 좌석 배치순서에 기준하여 가, 나, 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중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설국 또는 도시정비국 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전반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시정해야 할 부분도 물론 있지만 더 더욱 과장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민원에 따른 업무집행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에 약수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온 바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충분히 동절기에 대비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소홀함에 있어서 결빙으로 인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실태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태도에 있어서 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사업시행이나 아니면 관리차원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권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실시되면서 그동안 7일간의 행정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집행상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많이 개선, 보완, 발전되었음을 본위원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은 구민들의 뜻에 기대할 수 있는 시정 보완해야 할 부분도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부분은 더욱더 승화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또한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긍지감을 갖고 소신껏 과감한 시정 보완의 조치는 물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으로 이 부분은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된 많은 양의 수감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하신 관계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칩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2년 반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느낀 부분이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감사를 세번하는 것 같은데 모든 공무원의 자세가 내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것처럼 내집 일처럼 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예산이 잘못 들어가고 모든 사업이 잘못되는 것인데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것처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세금 모두 냅니다. 공무원도 내고 저도 냅니다. 정말 내것처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훈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수감하시느냐고 관계공무원들 나름대로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7년여 동안 감사를 계속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름대로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의 행정일변도의 업무에서 지금 대민봉사 자세로, 대민서비스 자세로 행정을 집행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될수 있고 또 행정에 신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행정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돌아본 결과 공무원들과 대민 업무를 하는 민원인과 사이에 아주 가까운 한자리에 앉아서 친절하게 답변하고 도와주는 자세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발전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행정법으로 어떤 제재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정법에 의해서 원하는 민원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자세로 공무를 집행하면 가장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몇년에 걸쳐서 반복되는 지적을 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면이 있고 또 그동안에 6년동안 감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역시 지적을 한다면 자기 과의 업무를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못한다든지 위원들이 묻는 말에 즉석에서 계장이나 담당들이 준비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면을 봐서는 아직까지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자기업무에 숙지를 해서 누가와서 묻더라도, 민원인이 와서 묻더라도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업무숙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서비스 행정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강평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찬경위원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점을 많이 지적해서 간단하게 강평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답변 책자 찾는 것에 정신이 없이 너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고 것은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만반의 준비를 부탁을 드리며 그동안 질의 답변에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 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의 강평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강평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자치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감사인 만큼 한마디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자료를 검토하시고 성숙된 질의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에서 수감준비까지 성의를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과 열심히 보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정비국 산하 5개와 건설국 산하 4개과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적출하신 시정 조치사항은 소관 부서 별로 조속히 시정 및 개선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도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작년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비하여 그 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편철을 꼼꼼히 해주시고 색인목록도 별책으로 하고 원부에 색인목록을 붙였으며 견출지 부착과 각 장의 쪽수를 표시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찾기 쉽게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위원님들의 감사시 제출된 감사자료가 오류 표기된 것이 다소 적출되었던 바 그것도 계 과장이 미리 발견치 못하고 수감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감사자료의 내용면에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번 감사시에는 동사무소의 동장을 출석케 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등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구청의 업무에 관하여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부기관도 감사를 실시하여 상 하의 실질적인 업무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종합감사의 기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사항이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 그 내용이 각기 다르게 보고되는 것을 상급자가 바로 잡아 줘야 했으며 공사의 내용에 대하여 관리자가 공사의 과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후 시설의 관리 만큼은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며 특히 신문에 공고하여 널리 알리는 사업은 그 공시성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보도되는 각 사항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나 연차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공고중 그 대상 사업이 오류 공고된 것은 무성의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해명을 요구하며 많은 질의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해당 과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이 합치되었으니 이에 지적된 각과에서는 앞으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업무를 추진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강조드리는 바 입니다. 다섯째, 도시정비국, 건설국 각 과는 지도단속의 업무가 많은 부서인 만큼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도많고 오해의 소지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들은 어느 위원회보다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업무가 많으므로 관계공무들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법을 준수하는 주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주민들 보다 피해를 더 많이 본다는 주민의식을 이번 감사를 계기로 불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개인일정에도 불구하시고 7일동안 한분도 빠짐 없이 본위원회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회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업무에도 열과 사명감으로 감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보고서를 수합 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