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원한 의원 발언

백운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 예산편성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백운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구의 세원을 기초로 법령, 조례 등의 근거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968억 3,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수입 132억 2,200만원, 세외수입 196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583억 7,900만원, 보조금 56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7년도 최초 예산과 비교할 때 총 81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 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6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은 20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54억 1,100만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또한 13억 3,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98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일단 부과한 것은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예산의 1.4%에 해당되며 ’97년 예산 대비 6억 7,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98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종전에 각국 주무과에 편성하였던 정수물품 등 주요 자산취득비를 재무행정 계약관리에 포괄 편성함에 따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9억 100만원, 세무관리에 3억 6,300만원, 지적관리에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재무기획에는 재무국 직원의 기본 급식비, 여비 등 1억 5,400만원과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등의 소모품과 구유재산 화재보혐료 등 경상적 경비에 4,9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400만원과 재산현황조사 활동여비, 변상금 징수포상금에 1,0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운영에는 각종 회계장부, 결산서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리에는 계약관계장부, 입찰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과 강북구의 정수 비정수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활동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우편요금과 동 세무공무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400만원과 세무공무원들의 활동여비, 징수포상금 4,000만원 등 총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관리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경상적 경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는 지적민원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토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재무행정, 세무관리, 지적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에 따르는 예산으로 법정대장, 자산취득비, 각종 고지서 제작조달과 최소한의 직원활동비 등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재무복지위원회 과별순서는 재무국의 재무과, 지적과, 부과과, 세무관리과, 시민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과별심의 순위가 변경된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중 재무과,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15p~121p와 예산안책자 168p~180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중에서 일반행정예산, 경제개발예산 그 다음에 사회개발예산, 민방위 등 %별로 말씀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원한위원
총 예산의 몇%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배분됐는지, 일반행정의 몇%,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구청 전체의 예산 말씀이십니까?

유원한위원
예.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구청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

유원한위원
예, 전부다 재무국 소관사항이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일반행정에 51.9%, 사회개발비가 35.77%, 경제개발이 11%,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9%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가 ’97년도에는 50.2%였습니다. 그런데 ’98년 예산에는 일반행정이 51.9%, 약 2% 가까이 더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경제개발에는 ’97년도 13.4%인가 되는데 지금 경제개발에 11%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이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장 소관이어서 모든 편성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 업무 파악에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을 잘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유원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감사때도 물품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대체복사기라든가 승합차라든가 에어컨디셔너라든가 또한 난방기 이러한 것들의 물품을 검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어제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물품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물품들을 다시 새로이 대체, 신규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에 따라서 국장님의 의미대로 예를 들어서 검토를 안해 보셨다면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검토해 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 들어본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물품구입이라든가 기관 단위별 행정수행은 기관 단위별로 단위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과에 하수도 준설기 같은 것을 2대 산다고 돼 있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요구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재무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리 계약절차만 이양해 주는 것이고 그 물건에 대한 소요 판단이라든지 아직 더 쓸 수 있느냐, 혹은 새로 사야 되느냐 하는 판단은 해당 소속관인 기관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그것 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또 업무능률상, 기술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국장님께서 개인 혼자서 그런 판단을 내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재무국에 굉장히 논의된 것이 물품구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 국의 국장님 사실상 몇분 안되지 않습니까? 급히 회의를 열어서 우리 재무국에서 이러한 질책과 아껴쓰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사 기간동안에도 많이 논의됐던 바인데 각 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셔서 국장회의를 열어서 국장님이 그것을 못 내리시니까 각 국장님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각 과별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새로 물품을 구입하는 데 다시 재조정을 해주십사라는 그런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국장님 개인 혼자서 이것을 결단을 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고 계시지는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의 재량이라든가 아량으로써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위기관 부서장이 어디까지나 판단하고 그 책임하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물품들이 그 사람들이 단위부서에서 요구하는 물건을 전부 다 계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절차, 우리 자체 심의절차, 각 국의 회의, 예산에 대한 최종 확정에 따른 관계실무자, 국장, 과장 회의를 다 거쳐서 계상된 사항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계를 걸러서 작성된 사항을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감사동안 적발된 내용들이 거의 물품을 구입한 지 1년도 채 안돼서 폐기처분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계수조정 때 많은 위원님들의 견해와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사료되면서 더이상 질의를 해봤자 똑같은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약 72시간 전에 제가 방금 홍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수리비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불가능한 대목에 대한 충당되는 내용이 3일전에 제가 요구한 수리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나오면 자동으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오늘이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재무국장님 빨리 좀 해주세요. 자료제출을 감사 때 얘기하신 것이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러니까 ’97년도에 각종 비품수리에 들어간 소요비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호정위원
그렇지요. 품목별로. 그게 나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자동으로 보완이 되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각 실 과별로 전부 분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조사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산요구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지금 대충 구입년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를 1차 기준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좀 덜 요청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88년도 ’89년도가 14건정도 되고, ’91년 ’94년 36개 건이니까 적어도 그 기준을 정해서 반정도는 예산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무조건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을 짜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약에 국장님 회의가 있다면 의견을 드려서 우리 재무복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해서 내구연한 책정기준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으로 질의해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물품별로 조달청에서 제정한 물품관리기준 지침에 의해서 모든 물품 내구연한이 물품성질별로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건을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기술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에어콘 같은 것은 1년에 사용한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 안되니까 기간이 좀 길어도 별관계는 없지 않나, 왜냐 하면 그건 여름철에 가장 더울 때만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또 복사기도 있어요. 복사기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복사기도 오래된 것은 하고 최근에 한 것은 가급적, 아무리 거기에 기재 돼 있더라도 교체하게 돼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책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절차도 걸쳐서 최소한으로 책정해 온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좀더 철저히 심의를 해주셔서 이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관계규정, 물건사안에 따라서 엄격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절감 방향도 나올것이고 그러니까.

유원한위원
그리고 미리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조정할 때 말썽 생기는 것 보다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다시 이것을 소집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겠으나 사안별로 역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해야지요.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산선고가 내린 것이나 다름 없고 이미 경제신탁통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때문에 물론 구청 관계자 특히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지난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공무원들도 아껴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양심적으로 버리지 않는다, 대체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4년 2~3월에 구입한 전자복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회사 것이고, 이게 전부 14대입니다. 그야말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획에 불과한데 구입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셔서 각 심사를 거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구매할 것은 하고, 대체할 것은 대체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전자복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도 재무과에서 그 동안에 변경이 되어서 구와 동 전체 물품구입을 하다 보니까 각 국과 또 동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무과에서 총괄만 해서 올라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서 현재 예산도 긴축예산이고 또 앞으로도 더 긴축을 한 수정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전자복사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내구연한 이라 하는 것은 물론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면지도 사용해야 할 그런 어려운 시점이 왔으나 아까 홍복순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총괄하는 우리 재무과에서 소집을 하든 앞으로 공문을 보내든 해서 그야말로 긴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특별한 답변은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자복사기가 어떤 문제로 이렇게 ’94년도, 3년만에 14대를 대체해야 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94년에 구입했다고하면 ’97 금년으로서 내구연한이 다 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꼭 사야 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하나 하나 심사해서 예전에 있는 것을 쓸 수 있으면 구매요구가 해당 과에서 구매요구가 오더라도 집행과정에 그것을 조사해서 쓸 수 있는 것 은 신규로 사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복사기 관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가 너나 할 것 없이 내구연한이 내년도이기 때문에 복사기를 사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 같아 보여요. 여기에 일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2년도, ’9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는 동도 있었어요. 또 몇 개 동은 ’94도에 산 것을 다시 구입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라는 것은 업무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는 ’91년도에 산 것을 지금까지 쓸 수 있고, 어느 곳은 ’94년도에 샀는데 지금 교체해야 되는가,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너나 할것 없이 교체해야 된다 라고 보는가,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못했다 라면 다른 대책을 세웠겠지요. 꼭 ’94년도의 것을 ’98년도에 내구연한이 되니까 꼭 사야 되겠다 라는 이런 측면은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서 정말 이것은 도저히 쓸 수 없다, 이것은 고치는 게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했을 때 물품을 사야 되는 것이지,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전시 때 통신장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신장비는 쓸 수 있어도 폐기처분하고 새것으로 교체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재산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물품목록은 있지만 그 물품을 어떻게 수리해 나왔고, 몇월 몇일에 수리해서 무엇을 갈았고 했다 라는 그런 것이 없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일일이 회계서류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의 관리물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동이나 각 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앞으로는 재산관리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있는데 거기에 어떤 수리 내역이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기록란을 만들어서 거기에 삽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몇년도 몇월 몇일에 무엇을 갈았다. 그랬는데 또 거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다, 그 다음에 언제 또 고쳤더니 또 그러더라, 이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한번 고쳐서 2~3일도 못가서 다시 고장나는 것이라면 빨리 갈아치워야지요. 내구연한 전에라도. 그래야 되겠지만 한번 고쳐서 1년 쓰고, 6개월 쓸 수 있으면 또 고쳐서 1년이고 6개월 이고 써야지요. 이러한 부분으로 관리카드나 물품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제 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의 경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91년, ’92년도에 산 것도 아직 쓰는 동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전자복사기를 그대로 씀으로 해서 사무의 비능률, 혹은 수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별로 하나 하나 따지면. 그래서 내구연한 이상으로 쓰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또 내용에 따라서 내구연한보다 못쓰는 기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일부 구입과정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써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최소의 단위로서 말하자면 최대한의 비용을 절약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리 비용이라든지 내용 또 그 물건의 관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위기관의 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하나씩 파악하기란 참 곤란한 실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구입과정에서 꼭 이것을 사야 하는 것인지 완전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꼭 사야 되겠다 하고 건의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카드도 이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각 과, 각 단위별로 수년전부터 분구된 이후에는 관리를 대장상 각종 수리비라든지 장부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물조사도 하고 여기에 대한 상태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만큼 그렇게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재무과에는 이번에 안올라 왔네요. 안올라 왔는데, 재무과 자체만 물품수리 내역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한번 봤으면 좋겠고, 지금 그리고 차량 구매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형차가 2대네요. 이 차량이 지금 현재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에 사용되는 차량들이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현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형승합차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버스입니다. ’89년도에 구입되어 한 10년 가까이 되어서 항상 고장이 나서 굴리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필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중형승용차 3대 중에서 1대는 지금 부구청장님이 타고 있는 차인데 이게 ’92년 9월 24일날 구입한 것이고, 또 7177 그 전에 의장님이 타시던 소나타입니다. 그것이 ’91년 12월 4일날 벌써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입니다. 차들이 전부 성능이 좋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형승용차는 봉고인데 ’92년 3월 27일날 구입한 차입니다. 여러가지로 상태가 안좋아서 폐차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정수민위원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차를 타시는데 헐어서 약간 타기가 뭐하다 그랬을 때는 그 자체를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새것으로 사드려야겠고, 부구청장님이 타던 것이 별로 좋지 않으면 또 그 아래에서 사용하다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 분명히 이 차들도 사용 못하는 차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폐차를 한다면 상당히 아까운 부분일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꼭 교체를 해야 되겠는가.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총무부서 차량관리부서에서 교체를 해야 겠다고 올린 사항이고 이것을 폐차처분한다고 해서 차를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폐품처리 전에 공매에 붙여서 팔아서 일부 충당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워낙 아시다시피 차가 오래되면 수리비가 더 들어 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타라고 하면 못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수리비가 많이 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정수민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쓰던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 차가 하나 여기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쓰던 찬데 결국은 교체를 했지요. 그 차를 못써서 교체한 게 아니고 약간 낡았으니까 예우상 그렇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여기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못써서 쓴 게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예우상 좀 좋은 것을 사서 위에서 쓰더라도 나머지는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지금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17p를 보면 예산결산 위원 결산 검사위원 실비보상해서 금년도에는 1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525만원으로 375만원이나 상향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금년도에는 9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43만 6,000원, 지금 모든 것을 긴축정책을 써야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몇%를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을 때 결산검사하는데 예산은 조금 부족하였으나 그래도 무난히 일들을 한 것으로 아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편성을 여기에다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5만원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출이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3명해서 35일, 그래서 525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29일간 3명 87만원, 검사위원 식대 1만 8,000원해서 3명×29일해서 156만 6,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도 결산검사 추진경비로 18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반업무추진비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용명세도 기록을 안했습니다마는 업무특성상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실비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사실상 실비보상을 제대로 못해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15p를 보면 관서당 경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이상이 올랐거든요. 7,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5,373만원이에요. 이렇게 8,117만원 정도가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관서당경비에서 급식비가 ’97년 예산에는 일인당 월 2만원이 5만원으로, 여비가 월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대우개선 차원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뿐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각 국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봉급을 동결시키고 또 모든 회사에는 10% 봉급을 감축을 하고 어떤 데는 근 15%~20%까지도 봉급을 감액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100%이상 이렇게 올려서 운영 편성을 한다고 하면 현 사회하고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이 아닐까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이것은 공무원들 급식비라든가 여비는 급여, 봉급이 아닌 실비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 예산뿐아니라 구청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시국이 정말로 어려운 만큼 우리 국장님도 너무나도 잘알고 계시는 현시국이라고 사료됩니다. 인건비까지도 감축하겠다는 언론의 보도, 인원까지도 감축하겠다는 대기업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재무국 소관의 과별로 그래도 이정도는 우리가 삭감해서 절약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행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우리도 절약하는 그런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이 부분만큼은 삭감하겠노라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저희도 정말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한대로 지급될 것입니다. 정부 방침이 공무원 봉급도 줄여라 하면 줄일 것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정계획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내놓은 사항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앞으로도 종전의 예로 봐서 10% 예산절감해라, 20% 절감해라, 혹은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10%~20% 줄어든다,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상황에 대비해서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하다보면 이것을 줄여야 할 필요성도 있고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별도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예산편성에 따라서 따라 갈뿐이지 재무국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는 분석해 본 적도 없고 미리할 필요성은 없지 얺느냐, 시에서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그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는 스스로 알아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집행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절약 집행하겠다는 말입니다.

홍복순위원
예산편성은 그냥 하되 사용할 때 절약하겠다는 뜻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무용의자가 무려 200각입니다. 이것이 보통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헤아려볼 때 200각이 넘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56각, 51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아직 이런 것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위원장님,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백운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때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로 제가 말했습니다. 미아2동의 모든 물품구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사무소 신축공사로 인하여 그 물품의 관리를 할 때도 없고 장소도 없을 뿐더러 소홀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자나 책상이나 캐비넷 이런 모든 것이 7~10년 정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물품들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미아2동 같은 경우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은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질책은 들었지만 전화 한 통화도 안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미아2동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동장도 불러서 이 물품들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7, 8년 써야 될 물건들을 내동댕이 쳐놓고 이제와서 새로 사겠다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용책상, 의자 이것이 전부 쓸 수 있는 것을 왜 구입을 하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집행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짱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왜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하느냐 홍복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도 집행과정에서 조사를 해서 구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홍복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지침 이야기를 하셨지요. 이 지침은 국가가 부도나기 이전의 지침이고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이 시점은 국가가 부도난 시점입니다. 국장님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만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도나기 전에는 여기에 있는 몇각, 몇각 좋습니다. 의자 다 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물품구입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나 지출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물품구입이 재무과에 다 속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흥분하셔서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좋지만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회을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까지 1시간 반정도 해놓으신게 자산취득에 대한 것에서 내구연한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시고 최대한의 예산을 절약해 달라는 부탁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본청에 들어가셔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26p와 127p, 예산안책자 327p와 331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