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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26회 제1총무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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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의 모친께서 어제밤 11시에 별세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은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인입니다. 기획실소관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금번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총 예산안 규모는 구전체 예산규모의 4.1%에 해당하는 42억 6,300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10억 5,900만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규모는 32억 400만원으로 이를 경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1,200만원, 관서운영비에 3억 7,200만원, 경상적 경비에 16억 7,700만원, 자체사업에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는 기획실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에 1억 3,200만원, 구정백서, 홍보물 발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1,800만원, 구정연구개발비에 600만원 등 총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관리에는 자치법규집 관리와 소송 비용 제잡비 등에 총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경영담당관 예산안으로 총 14억 3,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예산운영에는 인건비에 1,200만원, 기관공통경비 등 관서운영비에 2억 900만원, 각종 예산서 발간 및 부서별 업무추진 보조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사업관리에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 1,500만원과 민간위탁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개발에는 데이터 회선 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3,700만원, 업무전산화개발 등 사업비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통계운영에는 사무자동화 과정에 900만원,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에 7,400만원, 전산프로그램 개발등 사업예산에 5억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으로 총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관리에는 감사업무운영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관리에는 이동구청장실 운영, 민원사항처리 등 경상적경비에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보관리에는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 등 관서운영비에 2,200만원, 홍보물 구입등 경상적경비에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에는 문화예술행사추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900만원, 문화예술사업지원 등에 7,100만원, 소규모 정보화도서관 건립 적립금에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1%에 해당하는 10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한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숭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무위원회 과별 순서는 기획실의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과 총무국의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우리 위원님들에 따라서 순위가 변경된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기획실소관 예산안중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안은 사항설명서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와 예산안책자 56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질의 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하고 예산경영담당관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고 여러가지 성의를 보였다고 감사평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성의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총무위원장을 하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견출지를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찾기 좋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마이동풍으로 그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무런 성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경영담당관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한 대답이 1회용으로 끝나도 되는 것인지 이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나라가 부도가 나서 이제는 모든 나라의 운영이 다른 나라의 감시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참 단군이래로 수모적인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회장이 김영삼대통령 그리고 차기 대통령후보 세사람들의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참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굴욕의 과거의 36년간 일본 압제에서 우리가 식민통치 36년간 했던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또 경제, 정치를 잘못해서 참 신탁통치적인 그런 굴욕을 했는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매스컴을 보면 ‘98년도 예산을 7조를 삭감하네, 10조를 하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 온 것은 그러한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예비비만 한 4억내지 5억원을 깍았습니다. 물론 과에 따라서 그실에 따라서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거나 또 물품구입을 줄어질 수도 있고 신규사업을 하면 그부서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예산서를 보니까 어떠한 대응능력이 없고 어떤 대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실질적으로 7조 내지 10조의 예산이 감액된다고 할 때 들리는 얘기도 서울시에도 5천억이 감액이 된다. 그러면 25개구청에서 한다면 최소한도 구당 200억원이 삭감이 이렇게 되어야할 형편인데 이 예산을 이대로 통과를 해도 될 것인가 그렇게 경비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라든지 또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건설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전부 삭감을 해서 예비위원회에 나왔다고 상반기 끝나고 그리고 일차 추경예산때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나 서울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재편성을 해서 하반기부터 그조정에 의해서 예산사업을 해야 할 건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김기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이 만약 주신다면 그 시간을 타서 우선 우리 기획실소관 예산심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찾든가 하는데 용이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김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긴축예산안을 편성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의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나서 바로 이러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IMF하고 이러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나라에서 큰어려움에 부딪치는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긴축수정예산을 만들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시에서 저희구에 내려보내 주는 조정교부금도 시에서 약10% 정도 절감을 해서 내려보내 줄 것이다라는 구두통보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시에서 일단 구의 조정교부금 문제는 거론이 안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문제가 어려워서 내무부로부터 여러가지 예산운용에 대한 절감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시달되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인 35억원을,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겠다 해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예산절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98년도 예산운용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절감방안 내지 긴축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이 되어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긴축 수정안을 했을 경우 다시 중앙에서 우리가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여러가지 절감 내지 긴축운용 계획이 시달되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한 예산에 대해서 또 다시 저희들이 긴축 내지 절감운용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그런 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이 안을 위원님께서 최대한 수용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중앙부처로부터 여러가지 내려오는 그런 절감방안에 따라서 충실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허튼 예산을 쓰는 것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 여러가지 그런 어려운 부닥침에 저희들이 일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양해해 주셔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간사와 사회 교대)

장동우위원장대리

다음은 김기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보경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금년 중반기때 스위스에 가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선진국 교수들이 “너희 나라에 지금 이러 이러한 이상이 없느냐?” “이상이 없다. 더 얘기하지 말자” “왜 그러느냐?”고 얘기하니까 “지금 너희 나라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너희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입장에 도달할 것이다” 교수의 얘기가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고급관료들이나 신문기자들이나 사주들만 몰랐지 교수들 세계에서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고급관료들이나 신문사가 “교수가 완전히 몰랐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위기를 감지했음에도 정책적으로 땜질하기 위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이고, 또 신문같은 데도 로비를 해서 그저 어떻게 선거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지 않느냐.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별로 감액을 교부금도 안한다, 단 10%선에서만 조정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제는 중앙정부라든지, 고급관료들의 얘기를 국민이 믿을 수도 없고, 이제까지 속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전문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주식도 사고 그러는데 약 4개월전부터 외국 투자가들은 미리 알고 전부 돈을 빼갔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얘기하는 정보가 어느정도 적중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 위인 고급관료들도 정책적으로 어떠한 철학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행정부하고 입씨름을 해서 해놓은 것이 1, 2개월 있다가 중앙에서 다른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 다시 해라 한다면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경직성 경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김기선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님께서 저희 나라의 지금 어려운 경제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운용의 금년도 예로 봐서 저희들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 어떤 항목은 20%, 어떤 항목은 10%를 절감해서 금년도에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로 봐서 반드시 중앙부처에서 금년도보다 훨씬 강한 예산운용 지침안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예산 수정안을 여기에서 저희들 스스로 긴축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에서 또 다시 상당한 예산 긴축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상했던 사업이 거의 추진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심을 하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를, 마음적으로는 극히 그런 취지에 따라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우리가 예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항상 예산운용에 있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긴축운영하는데 지침이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금년도 긴축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의 어려운 점을 감안 하셔서 저희 예산을 제출하는 그 안대로 위원님께서 수용을 해서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 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실장님도 최고의 정책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하고 큰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예산편성이 다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미 김영삼 정부는 부도났고 그의 모든 정치철학은 부도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결코 우리가 입씨름하지 말고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조건부로 말이요. 경직성경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생활비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어떠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재편성되어 내려올 때 그때 예산을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두번 세번 다루어가지고 괜히 수고스럽게 공무원도 피로하고 위원님들도 피로하고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뭐 7조 내지 10조가 삭감이 되고 서울시에 들리는 것도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5천억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자치구에도 약 2백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그 기정 사실이라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그런 것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 수고가 헛것이 아니냐, 공무원들도 참 피로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크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년도 국가적인 긴축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그 실행에 대한 서울시라든지 국가로부터의 지침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본위원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 김기선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나 금융기관이나 각종 기업체들이 이제 통폐합이 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세입이 줄어들 것은 분명 할거고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비추어서 조정교부금이나 여러가지 이제 그런 세입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재 예산안을 지금 만들어 졌는데 세입 자체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또 세출도 편성이 되었고 이런 상당히 급증되는 분명히 추경은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과연 어느 정도의 세입규모가 줄어드느냐 이럴 경우에애초의 이 상태대로 여기서 일부 가감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 토의 자체가 잘못이 되어서 내년도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중반에 가서 정부가 들어서서 1/4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그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그러면 그전에 집행된 예산들은 집행된 대로 놔두고 나머지 사업들을 줄어든세입에 근거해서 다시 경정을 한다 이럴 경우에 예산에 상당한 불균형이나 어떤 그 집행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상당히 혼란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구청자체에서도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예비비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서로의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실상의 감액 세입은 우리 교부금이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후에 큰 지침이 생겨서 전체 소비성 예산중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내무부 또는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는 우리가 확정된 예산에서 그 많은 부분을 감액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금 기획실장의 얘기는 우리가 지금 차제에 이 예산을 10%내지 20%를 감액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 놓으면 그 예산을 다시 그런 지침이 내려 왔을때 감액을 시켜 버릴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에 어떤 목표달성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런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여기에 대한 의견이 우리가 며칠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여러가지 경고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해보시고 또 문제는 자체적으로 이 예산안은 통상적인 작년도 예산안에 근거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가 시킨 예산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황 변동에 따른 그 대출을 못한 예산안으로 본다면 어차피 주어진 현실여건내에서도 이것은 감액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 상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수조정 이전에 자체내의 진단이나 그다음에 긴축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구청 자체내의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차후에 어떤 국가적으로 다시 전체적인 긴축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 긴축해야 될예산의 구청자체내의 입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수조정 이전에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아까 두 위원이 지적하셨 듯이 결국은 이게 요식행위가 되고 우리가 이중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 줘야 한다라고 그런 점에서 기획실장의 의견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이후에 구청에 새로운 그 어떤 수정안을 우리위원회 계수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행정감사를 받을 때 에도 소위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를 여러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긴축재정안에 대해서 이미 저희 나름대로의 작업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아직 이 문제가 확정되지 않고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긴축 내지 절약이 강하게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까?

배봉수위원

그리고 그 안을 제출해 주고 그다음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검토 의견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3.3%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5.9%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개 항목에 총액은 1.1% 감액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구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기국회 마지막에 어떤게 통과 되었느냐면 선거법 중에 공직자이거나 아니면 현재 지방의원이건 국회의원이건 선출직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든 단체 또는 국민에게 기부행위를 일체의 기간 중에 선거개시일로 또는 등록일 이전에 일체의 그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격려금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 었습니다.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 중에는 그러한 격려금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금이나 지원금이 보조금이나 민간인 이미 보조금 이런것 외에 사실상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감액해야 될 요인이 이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국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중에 우리가 이런 사정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고위 특히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최소한 우리 국장이상, 과장이상 국장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분들의 사실상 활동비 또는 국실의 활동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공무원들께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활동영역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또 노력 거기에 따른 우리가 구정의 그 어떤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한 통상적인 우리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결단을 내려서 대폭 스스로 과감하게 반납하는 그런 어떤 감액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통스럽고 업무를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데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단에 따른 결심만 한다면 실행이 충분히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기획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그 점을 답변해주시고,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중에 격려금 또는 그 단체에 대한 어떤 기부행위를 그동안에 해왔던 정식적인 보조금 이외에 어떤 그런 격려금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감액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이 두가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중에서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포함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법이 통과된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실.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느냐 말씀해주셨는데 배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금년 한해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의 핵심이 바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정도를 저희들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각실과 내지 여러가지 사업주관부서에서 이 문제를 금년 한해동안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 스스로 아까 김기선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에 대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절약 내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에게 일임을 해주시고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페이지 어린이기초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번3동사무소외 7개소 동사무소에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관내에 초등학교 어린이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8개반 240명1개반 30명 내외에서 한다는데 지금 이 강사가 외국인으로 신청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국인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외국인 두사람하고 한국인 한사람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7개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번3동사무소 외에 7개동?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8개동이 되는 거네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8개동은 어디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균형되게 안배를 해가지고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게 지역안배가 되어야 할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중에도 물론 동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그런 행사에도 오히려 지역의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금년에 해본 결과로는 몇개 동이 안되었지요? 금년에는 몇개 동 이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금년에는 3개동에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역안배를 좀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이 발족한지도 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는데 구정기획담당관은 그 전년대비 예산을 보면 약 11%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5억4,511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부분은 주요한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서당경비의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 여비는 각 9개주무과에 따라 그걸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직원들의 급식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 편성지침에서 작년도 보다 금년도 편성 지침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전산화사업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 2,000만원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획과에서 많은 일을 하다보면 각종 기획자료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 기획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인쇄비가 1,500만원 정도 증액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들 여비 주는 것이 57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만원씩 12개월이 있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61페이지 국내여비에 있는데 만원씩 5일 5명주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기본여비로 관서당 경비로 20일날 받고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주로 관내출장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개발자료수집여비는 저희과에서 외부자치단체를 방문해가지고 우수 시책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연구소나 대학 같은데 방문해가지고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는데 한번 가는데 보통 만원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수집여비를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구정기획담당관 예산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구정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