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백운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재무과,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무관리과, 부과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께서는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국내여건을 감안할때 수정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경영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강북구청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98년도 예산편성 경위와 또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국가적인 경제난을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미 ’98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후에 저희 구에서는 수정예산 작업을 그제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참모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얻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현재 예산을 제출하고 다시 확정되기전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절감을 하겠다는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98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정부에서나 내무부에서 국가적인 방침이나 시책으로 해서 가령 기구를 축소하라든지 또는 인원을 축소하라든지 또는 행사를 줄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다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가령 금년도의 경우는 10%~20%까지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 이상으로 더 절감 가능한 사항까지 합쳐 35억을 목표로 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되리라고 전망되는데 미리 내년도 절감할 것을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기전에 수정해 버린다면 내년도에 다시 10%, 20% 절감하라고 내려오면 또다시 절감한 중에서 또 절감할 수 있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확정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앞으로 내려오는 지침이나 내무부지침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저희 구 실정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또 정부지침 이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이나 경제난 타개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과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청와대에서 정부예산에서 7조억을 삭감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예산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예산안, 즉 아까 말씀드린 수정된 사항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이 만약 된다면 확정된 후에 구청에서 그런 지침이나 절감의지를 반영해서 내년초에 의회가 다시 열린다면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다시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10% 절감하고 서울시에서는 5,000억을 또 정부에서는 7조를 절감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같은 경우는 가령 10%를 절감한다면 지금 총액이 1,051억 7,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00억 이상을 절감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경상비가 61%입니다. 그리고 투자비가 한 38%정도 되는데 그런식으로 절감한다면 저희들은 인건비나 이런 경상비까지 줄여야 되는 경직성예산입니다. 그러나 일선 기관에서는 정부나 광역시같은 경우에서는 큰 사업 한두개 축소하거나 보류하면 가능하지만 저희 구나 일선 기관에서는 그렇게 계수적인 프로테이지 적용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침이 나오면 해외여행이나 또는 행사를 줄인다거나 또는 소모품 등을 줄인다거나 이런 측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또 심의과정이 있고 또 저희들의 의지를 반영한 경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다시 두번, 세번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원안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희 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예산경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듣고 보니 담당관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9시30분 방송을 들으니까 IMF에 대해서 미국 정부쪽은 대충 합의한 사항에 동의를 하는데 반면 미국 의회에서는 시기상조다. 또 그렇게 한국의 버릇을 들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오만방자하고 한국경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그런 내용의 방송인데 결론인즉 IMF의 합의사항이 지금 정부측에서는 국민에게 면구스러우니까 금세 돈이 곧 들어오고 금세 수습되고 금세 경제안정이 나름대로 될 것 같은 소위 단기정책을 제안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은 곤혹을 치뤄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경제학자들 얘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는 따지고 보면 서울시내 25개 구중에 서민층에 속하는 구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 배당되는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 우리 구내로 뺏어들일 것은 뺏어들이고 그대신에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줄이고 장 관은 그대로 두되 항목을 바꿔서 복지정책을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경영담당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관리과 예산은 사항설명서 122p, 123p와 예산안책자 181p, 184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방금 예산경영담당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논의하고 세무관리과부터 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나름대로 원안통과를 하되 이러 이러한 점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가부간에 무슨 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앞에 갖다 놓고 긴축이니 뭐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까 정말 너무나 한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가 처해야 될 입장인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 민족성으로 봐서 이러한 단계에 까지 와야 되는 것인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122p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일반수용비가 과오납, 환불통지서 외 20종 이런 형태가 돼 있는데 약 50%의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세제해서 100% 이상이 증액돼 있거든요? 우편요금인데, 그렇다면 이 우편요금이 ’97년도 예산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사용했던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다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100% 이상의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일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위원님에게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할 국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지 않고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 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용집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은 면허세가 작년도 보다 6억 6,7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 예산안에 24억 2,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추경에 6억 9,400만원이 삭감되어서 17억 2,600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무선국 허가에 대한 면허세가 삭제되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해서 세액이 감소됐고,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안동김씨 동광곤파 지금 드림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대법원에서 소송 패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이 50% 감면사항 적용관계때문에 패소돼서 약 2억 9,700만원의 감소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억 6,000만원이 오히려 금년도보다 줄어 들었고, 다음에 평균신장률에 보면 정기분의 평균신장률에 보면 99.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과표조정은 지적과에서 총괄해서 합니다마는 한 0.5%정도 인상됐습니다마는 면적이 매년 한 0.2%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사항은 새로 도로가 개설됐다거나 또는 종교단체에서 비과세 물건이 확장되는 이런 관계때문에 매년 한 0.2%정도 과세대상토지는 줄어드는 관계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122p 일반수용비 사항은 전년도에 2,778만 7,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299만 3,000으로써 1,500만원 정도가 증감됐습니다마는 작년도 ’97년도 추경에 일반수용비는 3,898만원이 작년도의 추경에 반영되어서 금년보다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비교하면 2,377만 4,000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도 금년 추경에 4,919만원이 반영돼서 총 7,331만원으로 ’97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5,393만 8,000원으로 편성돼서 1,937만 2,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란에 예산이 추경에서 올라간 부분은 원래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원래 이 사항은 본예산 사항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본예산만으로 여기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준으로 해서?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예산과에서 이렇게 작성할 때.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신문지상에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발표도 안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라를 말아 먹는 그런 작태가 벌어져서 어깨가 축쳐집니다. 감히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앉아 있으면도 불안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편성을 보니까 경상적 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또 일반업무추진비까지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을 절감, 삭감 편성했는데 그러면서 공공요금인 우편료를 대폭 인상해서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많은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예산편성 같습니다. 많은 찬사를 보내면서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나 공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기왕 내킨 김에 더 앞으로 수정예산이 또 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의욕을 계속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야말로 경상적인 경비, 급량비 또 일반업무추진비, 국내여비까지 줄이면서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예,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무국 심사때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재무국에 기본 급식비가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각 국마다 인상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급량비 자체, 세무관리과에서 자체 급량비가 ’97년도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 들었고, 다음에 제 의지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 급식비중에는 동세수증대 급량비가 1일 5,000원에 월 6일씩 8개월간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8개월간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이 362명입니다. 동 362명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동장과 사환을 제외하고 직접 통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면 각동에 운전기사라든가 민원제 처리 중에서 인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통을 안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 인원을 줄여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삭감조치를 시키고, 다음에 맨 밑에 포상금사항에 구세징수 우수기관 포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97년도 예산이 120만원이 책정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사항은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세수증대에 여러가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100%를 인상을 시켰는데, 이 사항도 예산절감과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100%를 60%나 5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나머지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사항은 저희들이 세수증대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
그 의지도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어려운 예산편성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에, 사기가 떨어져서 참 걱정이 되는데, 과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이 경제가 이렇고 나라가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 보겠다, 그 의지를 한 말씀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 같은 사항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재무국 기본 급식비 사항이 인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7년도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도 국가가 어려운데 이런 사항, 큰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치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없이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정부 예산을 재편성하여 6개월 간의 인건비 이외 지출을 억제해 자금이 민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와 또한 임금도 현수준 동결도 부족하고 그 이상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그러한 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안은 지금 이시간에 다룰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또한 현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솔선수범해서 행정투명성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국민에게 알리는 현상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특히 세무관리과에서는 그 동안에 밀려 있던 세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조합해서 강북구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열의를 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우리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는 그런 답변이 더 필요치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답변 안들셔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
열의를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백운열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홍복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 9월말 현재 서울시 종합 중간평가에서 이 세수분야에서 2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위 이내, 6위이내에 계속 들게 되면 금년말 현재 6위이내에 들게 되면 특별교부금도 저희들이 수령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98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저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기는 증액된 것으로 예산상에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라 차라리 감소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 란에 괄호를 해서 전년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이 거기에 표시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이나 또 외부에서 이러한 예산서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아! 강북구청에서는 예산을 전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계자들과 의논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괄호속에다 전년도 총액을, 추경 포함한 그런 예산액도 여기다가 상황설명서 부분에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올해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우리 정수민위원님이 부탁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국감할 적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면 우편료에 일반등기료 170원 1만 3,705건 해서 2,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그건 해마다 있는 사항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2,900만원 증감이 된 것이 그게 딱 증감이 됐어요.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증감이 됐는데 그 사항은 지난번 추경예산 때 4,900만원이 쓰다가 모자랐기 때문에 4,9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천휘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셨군요.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건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추경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또 추가 질의를 한 건데, 우리 홍복순위원님의 아까 말씀하신 바와 비슷한 얘기지만 사실상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는 우리 강북구의 세수증대 하는 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가장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 중에서도 그것을 카바하려면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에서 열심히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다른 것은 혹시 모르지만 다음에 부과과도 하겠지만 지금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에 여비라든지 또 포상금이라든지 급량비 같은 것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열심히 일을 안하면 삭감할 수도 있고 긴축재정에 의해서는 한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긴축재정도 아닌데, 특히 직원들의 활동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다음에 수정예산에 만약 들어 온다든지 긴축재정 한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하는 데,이런 행사 많이 하는 데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일해서 세수증대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여비라든지 충분히 줄 수는 없지만 좀 주고서 일을 시켜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종의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게 감액이 된 것은 직원들 개인별 절대 수령액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재무기획예산에 급식비가 월 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해 주고, 여비가 월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내용이 변경설정이 되서 그런 것이지 총 수령액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역시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운 사정에 동참한다는 각오는 누구 못지 않게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과과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24p와 125p, 예산안 책자 184p와 188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국장님께 질의한 사항과 똑 같은 사항인데 부과과장님, 작년도 예산보다 398만 3,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연감소 이런것 때문에 그런것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감액으로 됐다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이 1억 4,300만원이고 ’98년도 예산요구액이 1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98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에서는 42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돼 있고, 공공용금에서는 89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돼 있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은 전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량비에서 514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관리과에서 국장님과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에 편성 돼 있는 관서당경비에는 증액이 돼 있어요. 총액으로 따지면 여기서 감된 것이 카바가 됩니다. 카바가 되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급량비와 여비는 세무공무원 활동비로 당초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이고 앞에 재무과 관서당경비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직원후생 차원에서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세무활동비로서 있었던 것을 전체 예산규모면에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해서 직원사기, 아까 조전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약간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음을, 의미는 그렇습니다. 의미는 세무활동비는 줄고 총액에서는 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국내여비 이것도 지금 설명을 드렸고 지금 800만원 감액편성이 돼 있는데,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10%를 절감해서 24만원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비, 급량비에서 많이 감되고 공공요금은 단가인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편요금은 보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인상이 됐고, 그래서 총액에서 398만 3,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써야 할 용지대나 고지서대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그것을 살리면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인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세무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강북구가 구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징수 확보를 해서 재원조달하는 데 기여하도록 전공무원이 이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
추가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는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긴축재정이 아니잖아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작년보다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좌우간 부과과에서 세수 증대를 하는 데 차질이 없다면 우리는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기에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을 작년에 주던 것보다 오히려 금년에 만약 삭감했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진작도 문제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부수적으로 조금이라고 받아야 더 열심히 일을 하지 덜 받으면 덜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삭감이 되었느냐,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다시 손을 댄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손을 대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관리과나 부과과 같은 경우는 고정, 평상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없을 것이에요. 행사같은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한 이 정도의 예산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잠깐 논의할 것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호정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먼저 듣고 정회를 하지요. 이호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부과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중에 발견한 것이 환급이 적지 않았어요. 환급이 많다는 것은 고지서 발부에 착오가 많다는 증거이고 고지서 발부에 착오가 많으면 결국 구민으로 하여금 구청의 공신도가 떨어지고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고지서의 싸이즈, 고지서의 글자 크기, 색깔, 고지 날짜 이런 것을 더 CM에서 상술적으로 선전할 때처럼 그걸 좀 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구하셔서 눈에 국세의 고지서에 비해서 좀더 부각되게 다시 말해서 고지서 자체의 무게가 적어보이고 허술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대체로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서 세액이 적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되는 사람들은 ‘이까지 것 좀 천천히 내도 되겠다’ 이렇게 미루어 두다가 책상위에 왔다갔다하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독촉장 오겠지’ 그러다 보면 그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그러다가 한달, 두달 그냥 넘긴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독촉과정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추적력이 약해요. 한참 따라가다가 안 따라오더라고요.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구제미를 방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도 몇년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주소로 계속 와요. 결국 이 쌀 한가마니든 두가마니든 손실취급하고 말았을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식으로 해서 몇십가마니 몇백가마니의 쌀이 공중으로 날아 갔느냐, 제가 알기로도 제가 빌라를 한 여섯채 한때는 가지고 있어 봤기 때문에 여러사람 관계를 아는데 그 사람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해요. 그런데 그 쌀 한가마니에 대한 독촉장은 지금도 그냥, 이사를 가도 열두번도 더 갔는데 그냥 독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징수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한동네에서 쌀 한가마니 징수도 못해서 3년씩, 4년씩 걸리도록 방치하면 내가 속으로 ‘참 한심하다. 아무리 나라 쌀이지만 그렇게 주고 거두어 들이는데 이렇게 방심을 하느냐’ 그걸 한두번 찾아와서, 그것은 이 지역에 그 사람 이름도 있는 사람이에요. 유명도도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한 때 동에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촉장은 우리 집으로만 계속와요. 이사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체납이 일어나지요. 티끌모아 태산인데, 거기에 1만가구든 5,000가구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돈을 누가 다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고지서 발부를 정신차려서 발부해야 되고 또 그것이 나간 것에 대해서 날짜나 이런 것이, 국세 고지서를 보면 봉투부터가 달라요. 그런 데에 돈을 좀 써서 제대로 무게를 실으라는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때 통지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불량체납을 줄여주시고 추적력을 강화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부과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실자료를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정확하게 잘 관리해서 적정하고 정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고지서의 싸이즈나 색깔을 달리해서 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구 자체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 OCR센터하고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 하나에서 빼서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검토과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종전보다는 저희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종전에는 주민등록 이전사항하고 체납자 관리가 바로바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경부터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체납자 관리를 바로바로 연결해서 주민등록 이전사항을 제대로, 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현주소지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오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10년정도 차량이 없어졌는데도 계속적인 고지서를 발급했다. 그러니까 명의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없어져 버린 그런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근거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한은 차량의 현존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과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폐차가 되었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작년도에 일부 제도개선이 되어서 사실상 차량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입증해서 도난을 당했으면 경찰에서 도난신고를 한 것, 폐차를 했으면 폐차증명, 이런식으로 해서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인근 주민으로부터 인우보증을 받거나 증명을 받아서 가져오면 그것을 세무원이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과세를 않도록 제도가 정착됐고 그것을 미소유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등록도 정리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4, 5년전 것을 부과하는 그런 차량 세금도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4, 5년전 것을 소급해서 부과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정수민위원
예.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때그때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혹시 재정시효가 5년이니까 5년내에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법상으로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부과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축조심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만 재무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