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시행 등으로 사회 전반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여 이에 대처해 나가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정책개발, 연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10조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7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여성복지업무지침에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정책개발, 여성의견수렴. 여성지위향상 등 여성과 관련된 주요한 시정의 정책적인 분야에 참여하여 이를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으며 당연직으로 기획실장. 사창환경국장으로 하였으며 그 외 위원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정기회 년 1회로하며 안건발생 및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각종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등에 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의견, 정보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 관련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2. 위촉직 : 여성에 관련한 사회활동의 참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의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순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의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②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둥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계장이 된다. 제11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경하는 바에 따라 수당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