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면중 의원 발언

23회 제5보사위원회1997-10-18

강면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영

정대영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14일부터 10월17일까지 4일간 현지방문과 '97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심사와 제22회 임시회 제5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수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7월1일 진주시 조직의 개편으로 행정동 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행정동명 또는 통반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의 행정동 명칭 및 통반 변경안입니다. (보고자료) 가축사역 일부 제한지역의 통반 변경 판문동(안 별표3) 4통4반, 5통3반, 6통 → 27통4반, 30통3반, 31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앞에 조례는 몇 년도에 개정된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통합 당시에 개정을 1차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진주시에 가축사육을 단속한 실적같은 것은 얼마정도나 있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가축 신고사항이나 사육을 했을 경우 이 조례 규정에 해당 안 되는 지역은 받아주지 않고 개정이전에 사육한 농축에 대해서는 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로서 끝나는 겁니까? 그 동안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사육할 수 없는 제한지역에는 사육할 수 없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황원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이 조례안은 행정동 구역 개편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황원상 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원상 위원의 찬성 동의에 여러 위원께서 재청이 계셨습니다. 본 찬성 동의와 재청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없으시기에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보육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저촉되는 내용을 바로 잡고, 종전의 진주시 조직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오던 것을 개편된 조직의 명칭 등에 맞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명을 진주시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이며 위원회의 간사와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을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계장으로 함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로 한다.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개정대용이 종전에는 위원장이 당연히 부시장님으로 했는데 상위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원상위원

문안이 좀 이상한데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문안자체는 맞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2조제2항 중에 "을"이 들어 있는데 이 "을″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전의 보육위원회는 15명의 위원중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장도 부시장이 반드시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위원장도 호선을 하고 부위원장도 호선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안자체는 맞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보육위원회는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위원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어린이집 시설장소라든지 또 직원의 징계사항 등 여러 가지 의결도 하고 심의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하해석위원

이 보육위원회에는 당연직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육위원회 임명은 누가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은 보육위원회에 관심이 많다든지. 자모라든지 대학교수 등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시 공무원이 한사람도 안 들어가도 위원회 조직을 할 수 있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 공무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복지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왜냐하면 보육위원회 관계는 순수하게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민간인한테 맡길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주도로서 보육위원회 운영이 되는 것인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상위법 시행령에 보면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 조례는"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질 위원 안 계시기에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에 동의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방금 정대영 위원으로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찬성 동의와 재청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련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없으시기에 진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시행 등으로 사회 전반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여 이에 대처해 나가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정책개발, 연구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10조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7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여성복지업무지침에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정책개발, 여성의견수렴. 여성지위향상 등 여성과 관련된 주요한 시정의 정책적인 분야에 참여하여 이를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으며 당연직으로 기획실장. 사창환경국장으로 하였으며 그 외 위원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정기회 년 1회로하며 안건발생 및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각종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등에 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의견, 정보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 관련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2. 위촉직 : 여성에 관련한 사회활동의 참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의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순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의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②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둥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계장이 된다. 제11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경하는 바에 따라 수당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앞에 통과된 조례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호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만 호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기본법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시행령에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고 도 조례안에도 행정 부지사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금 전에 통과된 지방보육위원회도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다가 호선을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조금 있다가 시행을 해보고 호선하는 쪽으로 조례개정을 할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위원들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남자도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에 몇 군데 정도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도 조례가 지난 3월에 제정이 되었고. 다른 시군은 지금 다 준비중에 있지, 제정을 한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단체조직이 몇 개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14개가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렇게 많이 있는데 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가입되는 것은 일부이지 다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김은하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사회참여확대라든지 여성정책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있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기본법 때문에 한다고 하면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법에도 심의위원회를 두라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 개선에 관한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고용상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여성보건 및 모성보건에 관한 정책,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및 보호여성, 노인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농어촌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성폭력 및 가정 폭력예방에 관한 정책, 과다한 노동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등, 12가지가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실정에 맞게끔 정해 놓으면 추진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종규위원

엊그제 정부에서 정책 발표된 것을 보면 56가지 정도의 정부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데 새로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제11조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실비보상이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위원회의 실비보상조례는 보통 자기 지역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경상남도 조례에는 실비보상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경상남도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 조례를 아직 정하지도 않았고 부산은 실비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구태여 실비보상까지 귀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보상관계가 거론이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부산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없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위원

거기에 덧 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법 제7조에 보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원이 35인으로 되어 있는데…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중앙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도 20인 이내로 되어있고 부산광역시도 2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조례는 15인 이내로 하더라도 책정할 때는 10명도 할 수 있고 12명도 할 수 있고 꼭 필요하면 15명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12명 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의 결재를 받을 것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구성관계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지역보다 앞서 간다고 볼 때 이것은 이번에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원안을 검토해 보건대 별로 크게 하자가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조금 있다가 찬성 토론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여성기능관계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위원회를 위촉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해석위원

조례로 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현재까지 진주시에서 여성을 위한 각종 입안이나 계획은 어디에서 자문을 받아서 누가 했느냐는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차단할 것은 차단합니다.

하해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순수하게 여론수렴기관으로 현재는 여성단체관계를 활용했지, 공식적으로 어떤 과제나 무엇을 쥐서 활용한 것은 아니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자기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행정에서 협조사항이 있으면 회의도하고 합니다.

하해석위원

그 다음 제7조 위원회 운영에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문분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2가지의 정책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과를 전문적으로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및 개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이 조례안에 제정이 되어야 위원이 몇 분 필요하다든지 분과가 몇 개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이런 것은 확실히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따라서 규칙이라든지 세부사항을 정할 것입니다. 법에는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제정되는 것 같으면 세부적인 것은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규칙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준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 놓으면 그 범위내에서 우리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기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에 대한 부족분을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보육위원회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에는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한다. 그 차이점은 보육위원회는 지금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처음 제정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근본은 기능이나 목적, 구성자체가 여성의 권익신장 차원이고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정대영 위원께서 질문을 한번 하셨고 또 청소년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위법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들의 정책적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 법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국장, 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은하 위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발전의원회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그 다음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이 개발된 여성정책을 시책화하여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신장에 도움을 줘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 도움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안 계시고 찬성토론에 많은 위원들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시기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본 건의안은 제2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으로서 제22회 임시회 폐회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간담회 개최와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금번 제23회 임시회에서도 지역주민 여론을 감안하여 전 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승주 및 진주 컨트리클럽과 둔철골프장 건설예정지를 현지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현지방문활동으로 각 골프장의 건설 현황 및 농약 살포현황과 주민 민원발생 및 처리상황 등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골프장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또한, 둔철지구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진양호상수원수질에 미칠 영향을 소상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알고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시 질의·답변 후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위원 여러분께서 취득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위원장!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김종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반대토론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철골프장반대건의안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상정을 해서 건설위원회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 범위 내에서 조사도 하고 현지에도 가 보도록 했는데 우리가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다고 6명의 의원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온 시민에게 알리고 심지어 시청에까지 와서 가두시의를 별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김두찬 위원께서 이 문제는 시민의 사안인 만큼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고 해서 6:2의 숫자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6명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6명의 명단이 어떻게 입수가 되어서 발표되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경찰이나 사법당국에 의뢰해 가지고 수사부터 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김두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저도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 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자기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서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본 위원과 더불어서 애로를 겪고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 김종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 사안이 시민의 여론과 우리의 양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건설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더 중지를 모으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하자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처리한 결과 6:2로 보류하자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명예훼손을 하고 의정활동 하는데 위축을 주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더불어서 옥봉동주민이라는 미명을 빌려서 저한테 고약한 협박편지를 그 당시 받았습니다만 외람되게도 이런 정도에 제가 흔들릴 김두찬이라고 생각하면 60평생을 그 어려운 가시밭길의 야당을 안 했습니다. 이 보다 더한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도 제가 감옥에 간 경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저한데 못되게 아주 저질적인 협박편지가 왔습니다. 요컨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의원이 최소한 자기 양심을 걸고 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외부압력에 의해서 자기 소신을 접고 하는 그런 정도의 돌발적인. 또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행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떻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가, 비밀 무기명투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표가 되었는지 정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동의를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방금 김종규 위원과 김두찬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여론과 행동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사항대로 회의가 끝나는대로 진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안을 다루는 자리로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의안을 다루는데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위원

반대토론도 아닌 찬성토론도 아닌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회의때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본 안은 찬반토론을 한번으로 묻지 말고 계속해서 찬반관계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현재 진행되는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이고 반대토론을 먼저 묻고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을 묻고 또 찬성토론이 없으면 종결을 짓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김은하 위원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실 본 위원이 둔철골프장 관계에 30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승주라든지 진주 컨트리클럽 등을 다녀왔습니다. 견문을 많이 넓혀준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의 골프장을 둘러본 결과 농약을 친다는 것까지는 알았고 또 여러 담당자들로부터 애로사항도 들었고 어떤 골프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식수 주민들을 위한 진양호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도 식수 관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어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이해 못할 부분,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역시 용역이라는 이것자체가 사실 객관성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실들이 많이 보도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환경평가라든지, 교통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되어 구속된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한 연구결과를 참고를 할 따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양호를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거제시 서산리에 작년에 백로, 외가리가 40마리, 올해는 500여 마리가 죽은 현상, 결국 공중으로 떠다니는 새들도 죽어가고 하천에 있는 물고기도 죽어가고, 이렇게 해서 오염인자들이 우리 생활주변 가까이 왔다는 데는 정말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금은 골프장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만 13페이지에 보면 영천강입구 대평 앞마을에서 0.59ppb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이 보고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말 않더라도 진양호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지일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또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영 위원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 중에서 진양호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한 분도 반대할 위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양호 상수원이 모여드는 바로 그곳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건의안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건의안 수정안을 검토해보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용어자체에서 아주 순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7페이지에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둔철골프장 건설에 관한 건의문이 나와 있는데 이 수정안을 채택하다 보면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지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참고가 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건의안 수정안을 채택 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프장 농약사용 진양호 수질에 대한 검토요약 보고서를 저희들이다 받았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보건대는 지금 둔철골프장에 관한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다는 것을 저 자신은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농약을 사용하면 어떤 농약을 사용하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객관성있게 전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시고 건의안 수정안을 채택해서 상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찬성토론입니다만 수정동의안을 정대영 위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일단 안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재청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문구관계라든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위원장 수정안 관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가결, 부결 이것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안설명할 때 간사님께서 그렇게 설명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면중

강면중위원장

이 의안이 본회의에 갈지 안 갈지는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김종규위원

지금 어느 것이 성립될런지는 의문입니다. (장내소란)
면중

강면중위원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철회의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정대영 위원께서는 그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수정안 문안을 보면 원안은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 수정안은 둔철골프장건설에관한건의안입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철회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에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및 찬성토론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결방법은 토론에서 반대. 찬성토론이 있었기에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의 방법이 있겠는데 이중 어떠한 방법으로 표결하면 좋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지난번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문제가 있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거수로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방금 하해석 위원께서 거수로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지난번에 비밀 무기명투표를 했습니다만 정보가 유출되어져서 혹독한 인신공격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의회의 기능상 의원 개개인의 인격과 존엄성 등을 감안할 때 비밀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거수로서 결정짓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6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수로서 표결하자 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3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직원이 배부하여 드리는 투표용지에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가″반대하시는 위원은 "부" 를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를 한 투표용지를 제출받은 사무직원은 간사에게 즉시 전달하여 간사께서 검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출석하신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개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분 중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4표, 반대하시는 위원 6표, 합계 10표로서 둔철골프장건설반대에관한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은 공휴일로 회의는 없습니다. 10월 20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