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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2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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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1998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으로서 우리 국 조직은 5개 과, 17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155명으로서 주택과 38명, 도시정비과 17명, 교통행정과 26명, 교통지도과 49명, 건축과 2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교통불편 해소, 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건축관련 민원 등 주민서비스업무 증진으로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정비국 예산안 총괄, 주택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주차장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9,027만 8,000원으로 광고물 도로사용료 884만, 증지수입 1억 341만 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징수 교부금 1억 2,917만 3,000만원, 자동차 및 운전자 과태료, 건축과태료 6억 8,049만 8,000원,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 수수료 525만원, 과년도 광고물과태료, 운전자 및 10부제 위반과태료 4,269만 6,000원,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수입 2억 2,0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는 총 16억 8,261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73%에 해당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8억 37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은 2억 8,796만 4,000원으로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억 9,195만원, 일반운영비는 4,576만 4,000원으로 인쇄비 및 복사기 수리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735만 7,000원, 파워포인트 전산교육비 40만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및 안전점검을 위한 운영수당 339만 6,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지원 피복비 51만 1,000원, 급량비 1,410만원, 직원 국내여비 1,410만원, 국 직원과의 대화비, 주택사업 업무추진 및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목욕비 1,035만원, 집단민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540만원, 무허가건물 재해대책 보상금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5억 4,23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572만원 이것은 인쇄비, 신문공고료, 건축물대장 이기용역 공고비 등 일반수용비 1,024만원,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134만원, 급량비 414만원, 직원국내여비 1,656만원, 건축지도업무 추진비 504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사업 용역비로 4억 5,500만원,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3억 8,459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079만 1,000원으로 이것은 인쇄비, 신문공고료, 체비지관리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920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38만 2,000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2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32만원, 급량비 306만원, 불법광고물 차량임차료 77만 5,000원, 첨지류 부착물 방지용 도료도색비 680만원, 직원 국내여비 864만원, 도시계획대책 운영 및 광고물 정비직원 목욕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486만원, 광고물 정비 부상자 치료비 등 일반보상금이 30만원,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3억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 3,864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694만 5,000원 이것은 인쇄비, 전산소모품 및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608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197만원, 노선버스 조정심의 위원 등 운영수당 260만원, 교통자율봉사대 피복비 260만원, 연료비 235만 5,000원, 급량비 28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61만 2,000원, 차량수리비 184만 2,000원, 직원 국내여비 144만원, 교통시설 관련 업무추진비 621만원, 강북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용역 및 전산개발비 1억 1,509만 2,000원, 기본공사 설계비 및 도로안전 표지판 정비 등 시설비 1억 5,89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억 2,909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205만 4,000원으로서 인쇄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993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845만 2,000원, 교통불편신고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6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피복비 220만 2,000원, 급량비 89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23만 9,000원, 재료비 616만원, 급량비가 89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23만 9,000원, 재료비가 616만원, 연료비가 352만 8,000원, 직원 국내여비 1,92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3,78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8억 371만 7,000원으로 주차장관리 수입 18억 6,39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3,875만 9,000원, 과태료 수입이 12억 3,525만원, 과년도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5억 6,5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또한 세입예산액과 같은 48억 371만 7,000원으로 주 정차 단속원 및 근무요원 인건비 1억 8,553만 6,000원, 주차단속원 기본급식비 및 기본사무용품구입비 1,134만원, 일반운영비 3억 1,507만 6,000원, 주차단속원 기본여비 6,36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212만원, 복리후생비 7,320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피복비 등 일반보상금 1억 8,559만 9,000원, 체납징수 포상금 3,760만 8,000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2,620만 9,000원, 민간위탁금 18억 6,392만 4,000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및 민간대행사업인 민간자본이전비 3억 5,980만원, 미아2동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 설계비 3,067만 2,000원, 색동공원 및 미아2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시설부대비 12억 9,606만 4,000원, 자산취득비 3,222만 7,000원, 예비비 2억 9,07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의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 긴급 자금지원, 고물가,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국가적, 경제적 난국임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깊이 인식하고 한정된 예산 가운데에서 절약,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는 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설국 예비심사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보고에 숫자가 틀린 것인지 오타인지 11p 위에 도시정비국 예산에 3억 8,000만원인데 3억으로 읽었는데 3억 8,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3억이 맞는 거예요.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3억 8,000만원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그것 확인을 해 봐야지요. 위원장 송유영 이길훈위원님 됐습니까?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됨으로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상 4개 과장은 귀청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길훈위원

신상발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신상발언 먼저 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4일날 오후 2시에 구청 강당에서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회가 있을 때에는 본위원이 설명회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날 현장을 가봤을 때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공청회라고 한 것입니까, 설명회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 또 물어볼 테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설명회성 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제목은 공청회로 되어 있는데 설명회성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이 책자속에는 분명히 공청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공청회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설명회성 공청회라고 이렇게 썼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니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냐 설명회냐 본위원이 물었다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공청회의 성격 이 설명형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공청회도 설명회 성격이 있고 또 공청회 성격이 있고 그렇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여러가지 성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공청회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공청회도 설명회식 공청회가 있고 공정회식 공청회가 있단 말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어느 행정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받고 그것이 공청회.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공청회이든 설명회이든 그날 목적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이 기본계획이 우리 구민의 실정에 맞느냐를 설명도 하고 또 그날 질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받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심지어 구청장하고 의견 대립이 돼서 말다툼을 하고 나왔는데 그날 지금 공청회를 준비한 그 형태가 도대체 어떤 형태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옛날의 우리 구시대의 관존민비가 살아 있는 거예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공청회는 통상 적으로 타 구에서 두군데 이상을 했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공청회라는 것은 본위원 이 알기로는 공청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갑론을박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주민에게 타당한가를 주민에게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설명회라면 설명회라고 붙이지 왜 공청회라고 붙여요. 그럼 설명회라고 하면 설명회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수정은 안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수정은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공청회라고 한 것인데요.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그날 가보니까 말이에요. 앞에 구청장은 큰 책상을 갖다 놓고, 아주 회전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고 정비국장석, 과장석, 사회석 이 계획을 세운 회사의 사람까지 명찰을 붙어서 다 갖다 놨는데 명색이 공청회라는 것이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할 수 있는 그 발언대 하나 없는 거예요. 만들 어떤 책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시설이 없는 거예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보통 마이크를 주민이 손을 들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마이크를 갖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 의자에 건방지게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버티고 앉아서 마이크나 끌고 다니면서. 어디를 보고 이야기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구민의 시대 아닙니까. 구민의 시대.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강북 구민이 사는 이 사회에 강북 구민에 맞는 실정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청장 자기 것이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발언대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나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떳떳이 발언할 수 있는 발언대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행정을 지금. 그리고 한동네에서 5명씩 불러다가 그날 대대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날 이야기가 계속 한 2시간 동안 하는 이야기가 슬라이드를 보여가면서 그저 달콤한 행정이야기, P.R, 활기찬 살기좋은,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며 뭐가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구민을 무시하고 버티고 앉아서 말이야 관존민비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활기찬 강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 것을 내가 엊그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7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계속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에요. 강북구의 기본계획을 세운다면 분명히 구민의 대표인,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강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가지 설명을 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었고 내 개인의 사욕은 하나 없어요. 그런데 뭐 올려졌으면 좋겠지만 올리면 되겠느냐, 올려보지도 않고 심의를 해보지도 않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행정의 착오는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옆에 주택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고 진짜 상업을 하고 있는 그 상업지역은 미아리고개 넘어서는 가장 큰 재래식 시장입니다. 그 시장의 넓이가 대단히 넓어요. 상권을 형성한 그 지역은 주택지역이고 그런 행정의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지금 10년, 20년 이 계획에 의해서 강북구가 발전한다면 당연히 이 계획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세운 계획 너희는 듣기만 하고 잔소리 말아라. 어디에서 이와 같은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훈위원

답변해 보세요.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날 공청회를 저희들이 잘 이끌어 가지를 못해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용역회사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의견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서두에 사과를 하고 미안하게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사과를 하고 구청장의 답변은 개인적인 답변에 가까왔으니까 미안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사전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문책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예산만 심의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 과장 외의 과장은 귀청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은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예산 책자는 313p에서부터 319p까지이며 또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195p에서부터 197p까지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세입예산중에서 말이죠 10부제 위반 과태료하고 버스전용차로 운영수입 두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부제 위반과태료 수입은 교통지도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지금은 단속을 안합니다마는 10부제라고 해서 자가용 차들 번호 같은 경우에.

신용훈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10부제 위반과태료 징수를 안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체납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체납된 것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버스전용차로 운영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반차들, 버스전용차선에 위반한 자가용 차들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전자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것 아닙니까. 전용차로를 운영해서 수입이 생긴다는 부분이, 예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예산안 큰 책자에 보면 316p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국 직원과의 대화 및 국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원과의 대화하는데 차값이 들어가는 것인지 대화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행사나 또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차값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간담회 성격으로 할 때에는 식사도 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그때 경비도 포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안전점검수당이라고 해서 건축사 해서 307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그 안전점검은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나 또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 외부 건축사를 초빙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정보지 특급기술자 수당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신축하는데 하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신축공사장도 포함이 되겠고 현재 기존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7p 제일 하단에 무허가건물 재해대책 보상금이라고 2,040만원이 올라왔는데 종전에는 없던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예산심의때 이 항목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작년에 지금 안동 김씨 부지 밑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기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일부 축대가 무너져서 그때 상당히 보상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위에 석탑건설에서 일부 공사가 자기들 공사를 하면서 유수방향을 틀어놔서 좀 영향이 있다고 해서 결국 거기에 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추경에서 하려면 그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을 계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설명 보조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설명 보조자료 5p입니다. 주거대책비라고 해서 520만원씩 2세대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성격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주거대책비는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해서 그 건물을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서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비로 해서 이것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해서 2세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가족에 5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지침이 시달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주거대책비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럼 꼭 2세대라고 못박아 놓은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몇세대가 그런 재해가 발생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예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았을 때 1, 2건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세대를 잡은 것은 혹시 더 발생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런 불의의 사고가 안나기를 바라는 것은 본위원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결산시에 가면 이것이 많이 남게 되면 이것 또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해서 ’96년도에 상당히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전혀 없었으면, 전액 남아도 좋지만 전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간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지금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이 금액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무슨 지침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거대책비 산정기준이라 그래 서 이것은 분기별로 세입자와 가구주에 대해서 이주대책비하고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서울시 지침이란 말씀이시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주거대책비가 지금 답변하신중에 이주대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용훈위원

예.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보상금중에서도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건물에 대해서 이것은 감정가액에 의해서 지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대책비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가구를 이전하는 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월치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준에 4인을 기준해서 172만 6,500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3개월로 계산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3개월 이라고 하는 것이.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이 기준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중에 이주에 필요한, 쉬운 얘기로 하면 이사 비용처럼 저는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만 들으면 그런데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순수한 이주비라기보다는 갑자기 주거를 이동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용 되는 재해비용을 산정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3개월로 계산해 준다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지침 보고 계신 것 있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지침을 가져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별도로 적어 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신용훈위원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나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상당히 절감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질의냐면 주택민원업무추진 같은 경우에 5,000원×10명, 3일, 12개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6일로 되어 있던 것을 3일로 줄인 것인지 5,000원은 예전에도 5,000원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서.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 올릴 때 제가 5일씩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긴축재정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깎아서 3일로 현재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전에 5일로 되어 있던것을 3일로 줄인 것이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신용훈위원

거기서 발생한 절감부분 이라는 그 말씀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원래 국내여비는 15일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잡은 것이고요. 또 계별로 일수가 조금 틀리는데 이것은 출장이 많은 업무가 있는 곳은 날짜를 좀 많이 잡아 주었고 출장이 없는 부서에서는 일수를 조금 적게 잡고 그랬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급량비와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이것은 무슨 책정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침이 있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항상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같거든요. 이것이 같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나 그것만 지금 설명을 해보세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물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급량비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식사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비는 출장에 필요한 교통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글쎄 이것은 실제 다른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 데서는 시간당 2만원씩 잡고 있거든요. 지금 5,000원을 잡은 것은 상당히 적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니까 급량비와 여비하고는 항상 같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대개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대개가 아니라 같은 금액인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예, 류병권위원입니다.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지역이나 일반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장에 사업승인이 나갈 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후 조치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여러가지 재해나 모든 것을 그 자체에서 책임지라는 조건하에서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렇죠.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류병권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책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책이 요구되겠지만 그 외에는 재해대책요구 지역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주택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조를 보면 물건의 제거 등 이렇게 제목을 두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재해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병권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은 하수과소관으로 해서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비가 들어가 있죠. 하수과 예산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16쪽에 교육비 파워포인트교육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과 업무중에서 재개발업무하고 주거환경개선업무 그 다음에 재건축업무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사실상 업무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모든 절차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구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라고 해서 P.C로 해서 전에 한번 구정기획과에서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일반 컴퓨터학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킨 후에 그 작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학원에 지급되는 수강료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소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