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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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26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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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 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 나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국장, 과장의 답변이 충실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책자는 365p에서부터 373p까지이며 또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201p에서부터 205p까지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 하시면서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회의진행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책자 201쪽하고 204쪽을 보면 ’9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8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일단 2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우편발송 반송료고 20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온풍기 및 난로용 석유연료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 새로 예산이 계상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우편발송 반송료는 저희가 과태료 고시 같은 것을 송부할 경우 약 송부 건수의 7%가 통계상으로 지금 반송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송되어 오면 반송료를 우체국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온풍기 및 난료용 석유는 저희 교통민원실이 신일고등학교 옆에 미아3동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방용으로 온풍기 및 난로용 석유를 약 105일 계산해서, 관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냐면 ’97년도 예산에는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 이 예산이 새로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송료하고 연료비를 어디에 쓰는지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한 7%정도의 반송 건수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97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 반송료에 우편요금을 어디서, 발송비에서 반송료를 같이 포함시켜서 했던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였고 또 온풍기하고 난로 석유비 같은 경우도 별관에 나가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 예산이 필요로 했던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편 반송료 관계는 전에는 그 우편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우편료에서 그냥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관계도 작년에는 교통지도과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저희는 민원실이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풀비로 확보해서 난방을 했는데 올해는 각 과별로 별도로 하라고 해서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정리하면 반송료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발송료 거기서 이 요금을 부담했었던 것이고 연료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교통지과에서는 이만큼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겠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교통지도과에 교통행정과 등록계와 같이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온풍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각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큰 책자 367p에 보면 운수사업자회의 18만원씩 2회 되어 있는데 그 운수사업자 회의가 어떤 방법으로 회의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는지 또 어느 저희가 정해진 시책을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분들을 모아 놓고 의견도 듣고 또 새로 바뀐 대로 잘 이행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럴 때 버스업자나 그 다음에 마을버스 업자 그런 분들을 모아 놓고 회의할 경우에 운수사업자회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다과회예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다음에 369p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시설유지비에 자전거주차장 세척이 있는데 자전거 닦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주차장이 9개소에 154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일부 파손되면 보수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으니까 바람불고 해서 먼지가 많이 붙는다든지 또 그 다음에 불법첨지류 같은 것을 첨부할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세척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런데 자전거주차장 보수 20만원씩 12개소를 50%를 해놨는데 154는 또 뭐예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주차대수가 154대라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주차대수.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잘못될 경우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치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정찬경위원

370p에 학술용역비 교통개선5개년계획 용역비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교통개선5개년계획 용역비는 저희가 ’97년도 중기재정5개년계획에 저희가 반영한 것을 근거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사업하는 개요는 통행량조사, 교통량조사, 주차특성조사 등 교통에 관한 기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5년간 우리 구의 교통개선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통개선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강북구 전체의 교통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돌출해 갖고 매년 단계별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구에 교통개선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런 기초조사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이 용역이 일반회사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민간인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민간인 회사예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교통자율봉사대, 교통민원대책회의, 운수사업자회의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다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자율봉사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집단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하고 또 민원인들 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고.

송유영위원장

이것은 수시로 많이 하나 보네요. 10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년에 한 10번 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교통관련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버스장 조정을 할 때에도 그 민원이 집단민원이 많이 있었고 주차장을 저희가 미아2동이라든지 색동공원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구청에서는 여기 나가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민원관련 주민들이 참석하시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송유영위원장

글쎄 구청에서는 누가 나가느냐 말이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나갑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보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지요. 8회에 걸쳐서 2명이 8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2p.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누구누구 입니까?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람이. 사항별 설명서 202p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수당해서 2명, 8회 80만원 올라왔잖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관련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위원으로는 구정기획담당관, 사회진흥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종암경찰서 교통과장, 북부서 교통과장, 교통환경연구원 원장, 동우엔지니어링 상무 조근영씨 이렇게 민간인까지 위촉해서 우리 구에서 교통관련 어떤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이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송유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2명뿐이 없습니까, 수당받는 사람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든지 질의를 하시고 다른 건은 좀 위원들이 다 하고 나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난 정찬경위원이 물은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정찬경위원이 질의했던 370p입니다. 강북구 교통개선5개년계획 용역비 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교통관계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뜻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관계가 강북구에 해당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강북구 자치구에 대한 조사도 하고 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이 잡혀 있는데요. 교통은 서울시 전체를 두고 교통행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 일원에 걸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이 강북구에 교통대책이라 그래봤자 솔직한 이야기해서 별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강북구 교통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1억원씩이나 이 어려울 때 예산을 쓴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도봉세무소지구라든지 대지극장지구라든지 작년 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보행환경을 좋게 하고 또 학교주변에는 안전하게 통학로를 확보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행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록이나 교통신호체계 이런 것을 좀 조정하고 학교 근방에는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나 또 학교주변에.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과 같은 그것은 자치구내에 교통에 불편한 것을 장애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이런 의미고 이것은 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달라요.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1억이나 용역을 들여서 세워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개 지구씩 보통 1개지구에 3,000만원~3,500만원씩 들여서 매년 이런 사업을 지구별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관내가 한 6개 지구 정도 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3,000만원, 3,500만원 하다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회사가 덤벼들어서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는게 아니고 영세업자가 이것을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역이 좀 조잡스럽게 나와서 저희가 애당초에는 2억을 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2억을 갖고 큰 회사가 우리 나머지 지역 한 6개 지역 정도됩니다. 우리가 2000년도까지 3년동안 할 때에. 이것을 용역설계를 그러니까 통행량이라든지 교통량, 주차장확보 관계 이런 것을 그런 회사에서 기본 데이타를 내주면.

이길훈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지나치게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맙시다.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뭐 6개 지구든 10개 지구든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나눌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교통량을 조사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아주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한다고요. 그런 것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로 한다든지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은 이런 적은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해서 자체 구청내에서 계획을 세워도, 사소한 계획을 세워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들여서 6개 지구를 나누어 놨는데 1개 지구, 2개 지구를 위해서 1억원씩 세운다면 그럼 전체 한다면 한 5억원을 세워야 되네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때가, 어떤 시기적으로 봐도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럴 때 그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요. 본위원은 그런데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은 지금 본위원이 볼 때 크게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까? 그런 것 없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간단하게 한 1분에 걸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일모레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작하려고 그럽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일관성이 없고 예산도 낭비되는 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5개년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도 서로 연계성도 있고 같은 돈이 들어가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통개선5개년사업은 저희 구 교통의 여러가지 편리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교통자율봉사대,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 또 교통시설관련업무추진위원회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치구 교통개선사업관련추진위원회도 있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진회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노선조정협의회 2개가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지금 교통시설관련 업무추진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370p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 관련 업무추진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김태학위원

예.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령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할때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도 하고 관계되는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런 관계로 계상된 비용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교통개선사업 관련 회의비는 뭡니까? 그것도 같은 거예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큰 간선말고 이면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저희가 관계되는 주민대표 이런분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할 때 그때 쓰는 비용입니다.

김태학위원

시설관련이나 개선사업이나 이것이 다 똑같은 행정 같은데 이것을 목차만 너저분하게 해놓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 같은데 한 과에 추진위원회가 2개, 3개씩 있고, 1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어내야 하는데 여러 개로 묶다보니까 예산 낭비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앞으로 묶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관계는 우리 시설계 토목직원들이 할 때 집행하는 부대비용이고요. 교통사업 개선사업 관련은 교통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묶지 않고 이렇게 상세히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추진위원회가 아닌데도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오면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당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형식입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 말씀도 듣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다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 형식입니다.

김태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370p 한번 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보충질의만 하고 본질의는 안했는데 거기면 학술용역비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질의했던 그 부분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밑에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1억 5,800만원인가 들어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종규 기본조사설계비는 895만 7,000원 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것 밑에 시설비 등 해서 전반적으로 1억 5,800만원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인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길훈위원

도로안내표지판은 정비인데 새로 하는 표지판이 아니고 일부 잘못된 부분의 정비 아닙니까? 정비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이 지금 저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안내판 규격이 나오는데 그 규격이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서 안내판 전부를 다시 새로 바뀐 규격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우선 주간선도로부터 우선 25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1개를 교차하는데 한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몇년도에 걸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3년이면 4억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규격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규격은 건설부.

이길훈위원

왜 규격이 바뀐다는 설명은 없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보행자라든지 자동차 운전자들이 다니다 보면 규격이 미흡해서 불편하다는 많은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국제 규격화 하다 보니까 좀더 지금보다 글자가 크게, 영문 표기법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 규격이 국제화 하기 때문에 전부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시설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봉구시절에 분구 직전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했어요. 다시 한 것이 한 3년밖에 안되어요. 이렇게 한 지가 3년밖에 안되어서 또 강북구내에는 이 표지가 구청이 바뀌었으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규격이 뭐가 대단하다고 한3년전에 국제규격 못지 않게 규격을 제대로 맞춰서 비싼돈으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경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강북구 전체 자체계획은 아니고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한다손치더라도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가. 3년에 걸쳐서 해놓고 나니까 또 바꾼다. 3년도 못 내다보고 했다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훈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구에서도 ’97년도에도 예산을 한 2억 5,000만원인가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내려오는 이유로 저희가 먼저 추경때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규격이 얼마나 달라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 규격이 지금보다 좀 커지고, 눈에 확들어 오게 이렇게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대로변에 있는 것을 뒷골목으로 옮기면 안되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우리측의 예정은 도봉로에 있는 것부터 우선 내년에 도봉구나 성북구를 고치는데 저희만 그냥 유지하면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길훈위원

간선도로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해야 되겠죠.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 지적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민원안내 시스템, 각목명세서 373쪽에 나와 있는 예산인데 설명보조자료를 좀 근거로 해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설명보조자료 23쪽에 있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화면을 직접 조작하여 정보를 제공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가 어떤 것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은 여러가지를 궁금해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규등록이라든지 또 폐차라든지 말소라든지 여러가지를 거기 손만 누르면 나오도록, 편리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공받는 정보가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폐차 그렇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양식이 필요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거기애 입력시켜 놓겠다는 것이잖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규, 이전, 폐차 또 어떤 것이 있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부활등록이라든지 자동차 주소이전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 저당권 등록신청 하여간 자동차 등록관계가 저희가 직원이 안내하고 싶어도 오래된 직원이 아니면 잘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한 2, 3년된 직원들은 안내를 잘하는데 온지 1년 미만인 직원들은 안내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민원인이 그것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 직원도 쉽게 찾아서 안내하기도 쉽고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컴퓨터를 통한, 당연히 컴퓨터죠.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고 이후에 컴퓨터를 민원실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을 개발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프로그램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컴퓨터도 구입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과에 가보시면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민원안내 이런 이치인데 거기 자동차민원안내 소프트웨어를 넣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여기 지금 컴퓨터 구입비가 들어 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상한 것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책정되어 있고 컴퓨터는 재무과에서 구입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컴퓨터를 몇 대나 구입할 예정이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거기 민원실이 작기 때문에 1대를 놓을 계획입니다. 민원실이 지금 한 7, 8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용훈위원

거기는 저도 가봐서 아는데 지금 1대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1일 약 200명의 민원인들이 출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이 등록업무와 관련된 등등의 것들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물론 이제 터치기능만으로 하겠지만 한분이 간단히 단 한두번의 터치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한두분이 쓰고 계시면 다른 분들은 여전히 창구로 가서 직원들에게 물어 볼거란 말이죠. 아마 그렇게 갈거예요, 현실은. 그리고 미숙하게 작동하다 잘안되면 보통의 경우는 그냥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봐요. 지금 우리 구청 본관 1층에 구정안내부터 시작해서 민원처리절차 컴퓨터에 있는 것을 제가 갈때마다 민원인이 이용하는 것을 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일반 민원인이 그것을 작동하고 있는 것은 한 2달전에 어린애가 한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번 해보고,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다 심심하니까 한 번 해보고,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개발능력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이런 용역사업을 발주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데 있어서 한두번의 버튼 조작 내지 아니면 화면구성에 있어서 이런 틀을 짜는 능력들이 아직 안돼요.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 같이 예산이 많은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동에도 설치해 놓고 했는데 활용도와 이용률이 거의 제로에요. 왜냐면 일과시간에 구청과 동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대부분 누구냐 하면 사실상 주부들이에요.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라고 얘기될 만한 20대 초.중반과 30대 같은 이런 연령층이 구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에 방문해서 이런 민원절차를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방금 저도 인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투자가 돼야 할 사업이라고 보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이것의 활용도와 그 프로그램의 구성 능력들을 볼 때 투자한 만큼의, 예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용훈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공감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초창기에 그것이 홍보되기 전에는 다소 조금 효율면에서 문제는 있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의지를 갖고 잘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쓰도록 홍보를 하면 투자한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 여기도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책자는 373P~380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205P~207P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게에 대한 예산안 책자는 425P~449P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251P~258P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P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오는데 우선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100%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각 건별로, 여기에 세가지 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인경보유지비,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청사내부 도색비 등해서 증액사유와 시설장비유지비의 각 건별 예산지출 내역에 대한 계획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인경보유지비는 저희들이 세콤(SACOM)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월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는 저희 별관은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사건물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경비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없던 청사내부 도색비 463만원이 금년에 처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북구가 발족되면서, 교통지도과가 청사를 쓰면서 한번도 도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사내부를 도색해야 되겠다 해서 청사도색비 463만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00%이상이 반영되어 책정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이유는 도색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기본유지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는 화장실 유지비라든지, 유리창이 깨지면 유리창 교체를 한다든지, 청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유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단위가 ㎡인가요? 794㎡인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청사도색비의 ㎡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에 보면 산출근거가 3,839원×794㎡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3,839원이라는 단가는 교통지도과에서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것도 기준이 있겠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단가이겠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온 기본유지비입니다.

신용훈위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마저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해서 한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료비중에 “구내식당 보조인부 재료비”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인건비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1명에 대해서 일당 개념일 텐데, 2만 600원이요.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2만 600원입니다.

신용훈위원

이 예산도 ’97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예산과에서 월 60만원씩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과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별도 예산에 편성해 쓰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구내식당 보조인부임으로 2만 600원×299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에서 월 60만원씩 지원해 주면 이런 항목이 신설 안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된다 해서 구내식당 운영은 해야 되겠고 해서 재료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새로운 1명을 고용했다거나 그런 일은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인부임인데 이것이 지금 재료비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예산을 항목에 있어서.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런 재료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구청 본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여기 구의회도 재료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인부임이 재료비로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예산안 책자 443P 보면 체력단련비 1,98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주차단속을 시에서 강력하게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7P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찬경위원

443P이요. 사항별설명서는 255P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차단속원 18명에 대해서 체력단련비가 책정되도록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연간 인건비가 9,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12로 해서 250%를 산출하게 된 공식에 의해서 1,980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정찬경위원

체력단련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운동하는 거에요, 아니면 저녁에 운동하는 거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체력단련비가 인건비성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1년에 봉급액 250%가 나가고 있습니다. 2월달에 75% 나가고, 5월달에 50% 나가고, 8월달에 75% 나가고, 11월달에 50%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것이 구청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차단속에 따른 단속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2월 1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주차단속 권한이 구청장 권한에서 시장 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시행령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는데 12월 2일날 의결해서 12월 6일날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구청에서 종전과 같이 단속을 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정찬경위원

똑같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같은 조건입니다. 단지 시에서 달라진 사항은 지금 현재 9개 구청이 5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 하기 위해서 시장이 권한을 뺏아갖다가 구청장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374p에 등기우편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료에 고지서발송료하고 반송료하고 구분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등기우편료 제가 찾느냐고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장

몇페이지인가 다시 얘기해 주세요.

김태학위원

374p 등기우편료 고지서발송료, 반송료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료 고지서발송료는 운전자 과태료라든가 그 이외의 과징금 같은 고지서를 저희들이 매월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작년보다 반영되는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1,05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7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송료는 고지서를 발송을 시켰더니 등기로 저희들이 보냈는데 반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송료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고지서 발송은 사람이 직접 갖다주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우편으로 우체부가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우편료가 지금 등기우편료가 2,100만원, 고지서발송료가 1,800여만원하고 반송료가 360만원이란 말이에요.
다 우편료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등기우편료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우편료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분류해서 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료가 단가가 1,170원인데 한달에 저희들이 1,300건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송돼 오는 것이 한달에 한 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송료를 1,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우체부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등기우편료하면 이것을 다 합산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을 예산을 나눠나서 얼떨떨해서 묻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버스 단속지원 급량비하고 이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버스전용차선 근무요원하고 버스, 택시 단속직원이 같은 시간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태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하고 버스하고 직원 인원은 저희들이 10명이 맞습니다. 버스도 단속도 하고 또 택시도 단속하고 버스정류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하고 버스하고 이렇게 같이 항목을 묶어 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속을 합니다.

김태학위원

같은 사람이 단속을 하는 데 그것은 알아요. 버스전용차선 근무요원들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근무시간이 같은 시간에 단속을 하느냐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같은 시간에 단속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똑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용차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략 제가 알기로는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또 퇴근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이것을 사람을 고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쪽저쪽으로 사람을 많이 쓰는 것인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단속요원을 그 시간에 거기다 배치하고 또 그 시간외에 전용차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덜써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시비 보조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방범원 5명을 활용하라 하고 저희 또 공익요원들 20명하고 저희 직원들 10명을 활용해서 버스전용차선 단속과 택시 불법행위의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같이 단속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따로따로 단속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 이 지금 부족해도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인원입니다.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을 버스전용차선이나 택시, 버스를 단속하는 사람이나 함께 묶으면 인원이 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것은 순수한 방범원들이 단속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하고 버스단속은 일반적으로 택시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로를 제외한 버스단속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방범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장소는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택시, 버스 단속을 할 때에는 월급 외 5,000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자기과 직원의 업무숙지가 잘안됐는지 답변이 왔다갔다 하니까 질의하는 사람도 이해를 잘못해서 자꾸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책자 380p하고 443p요. 거기 공익근무요원해서 20명인데 20명은 서울시에서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것이 20명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20명.

이길훈위원

20명, 그 비용이 이것은 시비인데 여기 시비라고 명목이 쭉 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많은데요. 거기 위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해서 거의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시비는 이 명목을 달아서 내려 보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목은 시비에서 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20명이 이것 이것 해주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재량이 별로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시비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라고 내려 보낸 것이지 이 시비가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시비가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받았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금이나 보조금 받은 것외에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보조비에 다 포함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길훈위원

포함이 되었으면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그러면 되지 꼭 시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별도로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서 그것은 그렇게 쓰라고 일부러 금액을 딱 정해서 내려 보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내려 보내가지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보수를 주라고 구청직원들에게 얼마를 보수를 주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려 보낸 것인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할 이유는 없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이니까 공익요원들에게만 쓰라고 해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시비든 구비든 이 근무요원에게 보수를 얼마씩 주라는 것은 위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이야기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런데 시비가 별도로 이 사람들에게 그 돈을 추가로 우리가 보조금외에 추가로 내려 보내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지 추가로 굳이 내려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표시를 해놨냐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관실에 직원에게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시비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니까 이것은 여기에만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표시를 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전부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우리 예산에.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렇게 표시를 전부 다 한답니다.

이길훈위원

전반적으로 표시를 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 항목에만 쓰라고 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항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건비를 한 직원에게 얼마주라고 내려 보냈으면 그대로 해서 주는 것이지 굳이 표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위에서 복지비로 국가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표시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20명에 대해서 여기 380p는 이렇게 지시가 됐고요. 443p에 공익근무요원해서 또 83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83명은 주차단속원들의 공익요원들이고 일반회계에 있는 시비 공익요원들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이기 때문에 20명하고 83명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국방부에서 특별히 지원 받은 공익요원이고 이 뒤에 83명은 아무튼 주차단속을 위해서 전부 포함된 인원이라는 것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83명은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 주차단속원들만 83명입니다.

이길훈위원

주차단속원이 83명이나 돼요. 공익요원 외에.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83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저희 과에 공익요원이 와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8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명은 버스전용차로에 나가 있고.

이길훈위원

공익요원이 용어 그대로 공익요원은 20명이고 국방부에서 배당 받아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20명이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103명 중에서 현재 85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공익요원이 380p에 공익요원이 20명이라 그래서 다 예산을 세워 놨는데 뭐 공익요원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버스전용차선에 근무하는 공원요원들이고 그리고 83명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원들의 공익요원들입니다.

이길훈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의 공익요원이 20명입니까?
20명은 별도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또 주차단속원으로 83명이 별도입니다.

이길훈위원

주차단속은 지금 주정차단속은 말고 어떤 것이에요. 83명의 실제로 공익요원이 군대 근무대신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83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원이 83명인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덜 왔습니다. 내년에는 83명이 다 올 것이라고 저희가.

이길훈위원

그럼 20명하고 83명하고 하면 103명이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103명입니다.

이길훈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그럼 83명이 주로 어떤 곳을 단속하고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83명이 2인 1조로 나갈 때도 있고 차를 타고 나갈 때도 있고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에 한명씩 동승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주정차 단속원만 총 몇명입니까? 주정차단속 전용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명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8명입니다.

이길훈위원

18명. 18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83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83명 자체는 일반 국방부에서 지원 받은 공익요원이에요. 그렇게 숫자가 많이 와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이만큼 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83명이 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사항별 책자에 14p요. 기타 사용료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는 교통지도과소관이 아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확인할 사항이고 251p 특별회계요. 기타 사업수입에서 주차요금 관계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수입을 12억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18억 약 30%이상 증액계상된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계상 금액대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8월 하순에 예산경영담당관실에 관리공단추진요원 직원들이 세사람이 일주일간 현지 주차장에 나가서 주차대수를 일일이 세어서 시간대별로 몇대가 주차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류병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2p 과년도 수입에서 말하자면 그동안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이겠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류병권위원

거기서 금년도에는 4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수입은 이것이 약 5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류병권위원

그렇게 많이 내년에 체납분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특별 회계니까 어디까지나 일반예산 집행하는데는 그것이 결정액이 아니고 하니까 큰집행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이렇게 금년도 4억 예산을 세워서 4억이 수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런 많은 액수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차위반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40% 정도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60%는 체납이 되어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과태료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5억 3,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해제비가 1,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억 4,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류병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내가 아까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교통지도단속원이 내년에는 금년도 보다 늘어난다고 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205p 사항별설명서, 거기 보면 급량비가 전년도보다 66만원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단속원 급량비가 줄었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당초에 급량비가 줄어든 것은 공익요인을 금년에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이 143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원만 143명이 책정되어 있지 오지 않은 것을 여기에 실제로 올 수 있는 가능인원이 103명이니까 숫자를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급량비가 줄어듭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많이 책정됐던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금년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에 내집주차장설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보조자료 35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근거에 이제 구청장 방침이 2건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제906호인지 1372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내년에 우리 구에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율이 전체 공사비에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인가 30%인데 타 구의 예를 들면 타 구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해 준다는 예가 있어서 우리 구도 50% 가까이 상향 조정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이런 문구를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중에서 본 기억이 나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97년 예산보다 ’98년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건수를 줄이고 대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50%로 상향조정한다는 얘긴지 지원액은 상향시켜 놓고 예산은 줄었으니까 어떤식으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내집주차장갖기 보조사업을 ’97년도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때 ’97년도에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만 책정했지 건수로는 저희들이 책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예산은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목표를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건수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60건을 83만원으로 해서 4,98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건별로 지원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두집이 담장을 헐어서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얼마, 직각주차장을 하면 얼마, 평면주차장을 하면 얼마 등등 다르단 말입니다. 산출총액이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총액을 대략 표시했을 뿐이지 모든 건마다 83만원씩 지원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산출기초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대략 이런식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써놓으신 것이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전체사업비에 공사비 20% 내지 30%를 지원해 주던 것을 50%로 상향지원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보다 ’98년에 상향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은 그만큼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2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해됩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97년도처럼 20% 내지 30%를 지원해 줄 계획인지 아니면 50%를 상향지원해 주려면 지원 건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중에 어떤 계획이시냐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비용의 50%를 계속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심사분석하는데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건수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60건을 건수로 잡았는데 사실은 4,980만원이 다 지원되어 나가면 6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목표달성이 120%가 나오든가 110% 나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실적과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초점은 작년에는 20%밖에 지원을 안했는데도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나 지원을 해준다고 증액지원하면서도 왜 예산이 감액됐느냐 이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집주차장갖기 설치건수를 100건, 제가 기억나기로는 100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때는 많이 된 것이고 이번에는 건수를 60건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곱하기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감액됐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수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건수라고 하는 건 계획일 뿐이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아니에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조하고 그럴만한 조건이 허용이 돼서 이런 보조사업을 요청한다면 그럴 때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만한 주변 조건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청에서 강제로 당신말이야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하니까,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건수는 60건이 채택되어 있으니까 하시오.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건수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하는 계획일 뿐이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무슨 고지점령 하듯이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각설하고,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내년에 이 보조사업 요청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유형이 뭐든 상관없이 담장허물기든 직각주차장이든 평면주차장이든 무조건 전체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실 것이죠. 그런 계획인 것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각주차장하고 평면주차장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산출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이기 때문에 대문을 헐어서 하는 것은 84만원이고 다음에 직각주차장을 할 때는 37만원 평면주차장할 때는.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액수를, 제가 지금 모든 경우에 83만원을 지원할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바로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된 부분이어서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담장철거를 하는 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든 직각주차장을 하든 평면주차장을 하든 이런 각 건에 있어서 건마다 공사비가 다르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다릅니다.

신용훈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그 각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사비가 2,000만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50% 1,000만원 보조해 줄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위원이 질의한 모든 공사비의 50%을 줄 것이냐고 했더니 줄거라 그랬잖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니 표준공사비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표준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표준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주차장공사 소요비용 50% 지원하면 어려운 공사도 있을 수 있고 수백만원, 천만원 넘게들어 가는 공사도 있는데 무조건 50%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최고 상한선을 지정해준다든지.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공사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 ’96년도에 기술직 공무원이 실제 보통 주민들이 담장을 철거를 해서.

송유영위원장

길게 얘기하지 말고 표준공사비가 얼마냐 물으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표준공사비가 대문을 개조를 해서 할 때는 152만원이고 거기의 50% 86만원을 지급해 주고 그다음 평면주차장을 할 경우 84만원이기 때문에 42만원을 지급해주고 직각주차장을 할 때는 74만원이기 때문에 37만원을 지원을해 줍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그것을 표시를 해서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 가정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많이 타 갈수 있는 부분은 86만원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예, 정찬경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특별회계에 보면 439p를 한번 보십시오. 439p에서부터 넘어가면서 불법주정차단속원이 있어요. 피복비에서부터 급량비, 국내여비, 교통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포상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의료보호기금 이것이 무려 열세가지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일인당 1년에 얼마씩 책정이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총 금액은 저희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피복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것을 합계를 제가 못해 봤습니다.

정찬경위원

열세가지나 돼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특별대우를 하는 것인지 너무 많아서 산출 한번 해서 연락을 해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버스전용차로 운영 관련해서 단속하는 직원이 아까 공익요원이 20명이라고 하셨나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구청 소속직원은 몇명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직원들이 주차단속은 방범원합해서 49명이고.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는 직원?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는데 직원이 10명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20명에 직원10명 30명이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분들이 모두 지시봉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다는 안 갖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 그러면 몇명이 갖고 있죠? 몇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방범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35명입니다.

신용훈위원

현재 단속지시봉을 몇개 갖고 있습니까? 대략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숫자는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 계장들도 모릅니까? 계장들도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신용훈위원

각목명세서 378쪽을 보면 지시봉 구입으로 30,000원×10개 예산이 지금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개 갖고 있는데 몇개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몇개가 수명을 다해서 내년에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뭔가 있으니까 이 예산 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현재 15개를 갖고 있는데 10개를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신용훈위원

15개중에 10개를 내년에 교체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교체하는 사유가 뭐죠. 이것도 수명이 있겠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수명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수명이 다 됐습니까, 그래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렇게 내용까지 알면서 몇개인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렇게나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여기에 제가 기재를 해왔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책자 44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7p 아래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길훈위원

도시관리공단요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경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 어요.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설명서에 넣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하든지 두개중에 한개는 해야 되지 않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여기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역을 나눠줘서 교통지도과장님이 대리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하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죠. 그러면 돈만 지불하고 예산은 여기 관련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 내역이 18억 3,092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억 9,776만 3,000원인데 거기에 이사장 인건비.

이길훈위원

인건비는 놔두고 인건비는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밑에 경비가 있잖아요, 3억 4,700만원.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경비가 3억 4,772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7,462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39명에 대한 정액여비와 당해 출장비로 1,856만 4,000원의 국내여비로 책정되어 있고 또 전화, 우편료, 전기료, 연료비, 기타 각종 세금해서 공공요금이 2,018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734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관리공단이 총무국 소관이라서 총무국에서 예산심의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여기와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렇찮아요? 돈만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이길훈위원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돈만 보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기에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송유영위원장

이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길훈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공단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넣어 놨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산을 일괄적으로 여기에 한꺼번에 넣어 놨는데요. 그 내역은 우리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면.

이길훈위원

금년에 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처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니까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요. 우리가 돈을 주면 돈만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예산을 여기에서 세워가지고 예산심의도 여기에서 받는 것이냐, 돈만 지원해주고 총무국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냐, 두개중에서 업무의 한계가 명확해야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심의자체는 특별 회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야지요. 이것은 지도과장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이사장이 별도로 그 밑에다가 품목을 만들어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장이 알고 그러니까 부족하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송유영위원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 모든 계획이나 앞으로 예산을 쓸 부서는 도시관리공단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올렸고 관리공단에서 쓰려고 올렸으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에 와서 설명도 하고 여기 와서 예산반영을 시키도록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은 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모든 예산책정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요.

송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설명하기 전에는 이 부분은 우리 보류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중 도시관리공단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정비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나머지 도시정비국소관 건축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내일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