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양윤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창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두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의원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입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7년 7월 1일 진주시 조직의 개편으로 행정동 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행정동명 또는 통반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별표2에서 가축사육전부 제한지역의 행정동 명칭 및 통반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본성동과 남성동의 전지역을 성지동의 전지역으로 하는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별표3에서 가축사육 일부 제한 지역의 통반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판문동 4통 4반, 5통 3반, 6통을 판문동 27통 4반, 30통 3반, 31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조, 보육위원회 구성 제2항에 저촉되는 내용을 바로 잡고, 종전의 진주시조직의 명칭 등을 개편된 명칭 등에 맞게 고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명을 진주시 보육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을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정책개발과 연구를 위한 여성정책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여성정책을 시책화 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합의 기능은 여성발전 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과 여성관련의견, 정보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토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으로 여성에 관한 사회활동의 참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의 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목적과 기능에 충실한 역할을 다할 때 진주시의 여성정책 수렵에 심도있는 심의. 자문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어 확대를 위하여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곱째.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김두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사위원회 간사 김두찬 의원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3건은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보육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산업위원회 간사 배정오 의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그 외 현행법령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제 정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현행법규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용어의 일부를 법령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맞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주차장 정비 지구 안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지역까지 확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허용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정하여 주차장 전용 건축물 건폐율 등을 완화하고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있어 주차시간대별 요금계산을 자체관리규정으로 정하던 것을 '98년 1월 1일부터는 매 30분마다 시간대별로 정하여 조례에 명문화시키며 안 별표1에서 주차장의 급지 구분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정하고. 주차장사용료의 주차요금에 있어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이 조례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금출납명령관의 직위를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을 지역경제과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변경시키고자 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산업위원회 배정오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2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의U안에 대한 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급수인구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의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른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현재의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도 못미처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상수도 사용료를평균 9.9% 인상하는 것으로 현재 ㎥당 생산원가 365원 25전인 상수도의 판매가격을 280원에서 307원 67전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부칙내용중 시행일이 소급되어 있어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부칙 1997년 10월 1일부터를 1997년 12월 1일부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기존하수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하수관리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하수도 사업운영의 총괄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9.9%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부칙내용 중 시행일이 소급되어 있어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 부칙 1997년 10월 1일부터를 1997년 12월 1일부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2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현행 회의규칙상 발언시간의 제한 및 이의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이 제한되어 있어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진주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7조의 2, 3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3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7조의 2제1항이 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며 발언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토론은 의원 의정활동의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으며 자유발언을 5분으로 하자는 의견과 4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경험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 그리고 궁금한 점 등을 해소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젠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역점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추진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지금 자신이 선출한 시의원과 시장이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다시 한번 가다듬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