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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26회 제5재무복지위원회19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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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존경하는 백운열 재무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항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안은 3억 5,788만 6,000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 3억 5,287만 2,000원보다 1.4% 증가한 5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98년도 직장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의료보험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한 성인병 건강진단의 실시,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분야별 전문의료진 확보와 진료과목의 다양화 등 보건소 진료수준 향상에 따른 유료환자의 꾸준한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간염 추가접종제의 폐지와 질병 양상변화에 따른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감소추세에 따라 유료예방접종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입증가율이 예년보다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7억 3,010만 2,000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 39억 1,813만 7,000원보다 5%인 1억 8,80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추진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및 임차료, 의료장비 구입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비 예산이 감소되었고 또한 국가적으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의 지원을 받는 등 국가경제가 심각함을 인식하여 범국가적 경제위기에 적극 동참키 위해서 소모성 예산은 지양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행정은 32억 2,429만 6,000원으로 ’97년도 33억 9,963만 5,000원보다 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6억 7,327만 7,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 5,199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13억 9,902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예산의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중 소모성 예산인 일반수용비 1,222만 8,000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으며 분소 개청으로 인한 시설관리비 2,138만 4,000원과 ’94년 2월 완공된 이후 한번도 도색치 않아 퇴색된 보건소 청사에 대한 건물 도장공사비로 3,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지도과는 2억 6,989만 9,000원으로써 구민보건증진 및 건강관리사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경상적 경비 2억 1,295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비 5,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상적 경비인 의약관리비는 ’97년도 보다 11.5%인 1,542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9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보험 1차진료 및 의료부조자 약품구입비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보건관리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97년도 7,634만 4,000원보다 13.4%인 1,025만 3,000원이 증가한 8,6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집단지역 진료와 건강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운열 재무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구민보건 의료수요를 수용해야 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재삼 통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심정을 헤아려 주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도 구민보건 증진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면에 실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대리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 나와 있는 공무원께서는 소장, 과장님의 답변이 충실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행정과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171p~180p이며, 예산안책자 191p~213p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p, 예산서 192p인데 지금 동절기 보건소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몇시입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5시입니다.

강명은위원

하절기는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하절기는 6시입니다.

강명은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될 부분 같은데요. 시간외 근무수당 보면 8,000만원이 약간 넘게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총 81명인데 소장님을 빼고는 다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한달에 20시간씩 거기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십니까?

강명은위원

예.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강명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초과근무수당을 소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 대해서 20시간으로 계상한 것은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지급규정에 보면 1일 4시간, 월 73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그 잔여분에 대해서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에 20시간으로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초과근무수당을 13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7시간은 평균적으로 해서 이것이 강북구청 예산지침에 의해서 20시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질의를 드릴께요.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은 싸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기록에 기록이 되는 건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 일지가 있습니다. 기록지가 있어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소장까지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97년에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빼고 80분에 대해서 일괄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초과근무한대로 지급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일괄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명은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급방법은 이것이 초과근무를 한 게 기록이 돼서 나중에 월별로 계산이 되어 나갔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총액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달에 20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과근무수당을 안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안받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자료만 빨리 갖다 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강명은위원

그리고 2시간 이상 우리 보건소장님 빼고 모든 공무원들께서 20시간 이상 꼭 초과근무를 하시나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아니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꼭 하는 건 아니예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에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 아래 193p 보면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은 무엇을 보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겁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직은 전문직 의사들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분들도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하시나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가끔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대민부서인데도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급한 자료만 빨리 갖다 주십시오.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74p 보면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됐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경제난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100% 이상 관서당경비가 오른 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나 ’97년도나 관서당경비를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를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중에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나가는 급식비가 또 있습니다. 급식비는 87명인데 87명에 대해서 공히 1인당 5,000원씩 나갑니다. 여기는 일 숙직 때하는 것하고 식사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 87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직원 1인당 7만원씩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법규집이라든지 그런 책자를 구입하기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소에도 전화라든지 공공요금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97년도 보다는 증액이 됐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된 게 아니고 100% 이상 됐지 않습니까? 100% 이상 된 부분을 전년도 대비로 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상황설명만 해주셔서 되겠어요? 어느 부분이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예산이 얼마로 늘어났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동직원 기본급식비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첫째는 ’97년도에는 급식비가 2만원에서 ’98년도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요, 이건 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상향됐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렇게 2만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수민위원

아니요. 과장님 기본급식비가 전에는 4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신년도에는 기본급식비를 10일간으로 했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4일로 하던 것을 6일씩이나 더 늘렸는지.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실비로 지급되는 급량비와 여비에 대해서 직원별 부서별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한가지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 공통된 것입니다. 보건소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수민위원

4일간으로 된 부분을 10일간으로 6일간씩 더 늘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IMF 체결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셨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봤을 때 과연 4일간을 10일간으로 6일씩이나 더 늘려야만 되겠는지 아니면 늘리지 않고 전년도하고 같은 여건으로 해도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본업무추진비가 100%가 올랐어요. 거기에 대한 국가경제적인 여건에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직수당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68일간인데 65일간으로 이번에는 줄였거든요. 일을 해야 할 때 일직을 68일간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더 줄였어요. 일은 적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급식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100% 이상씩을 전부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본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회계결산 검사결과때 개선요망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급식비 문제가 타구와 형평이 맞도록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IMF 경제가 이렇게 돼 있는 데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98년도 예산도 나름대로 긴축을 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들어가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잘 파악해서 사실상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의기소침해서는 안되거든요. 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긴축재정만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부분, 하지 않아도 될 부분, 조금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챙겨서 예산에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는 역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어요. 이번에는 분소가 생겨서 분소식당도 문제가 되는데, 우선 ’97년도 현재 식당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8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에 더 치중하여 보강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1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보조비로 식당아주머니들 보조비로 1년에 616만원을 저희들이 보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6만원을 1년동안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2동사무소에도 매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내식당 급식인원을 소개해드리면 저희들이 한번 급식하는데 약 120명내지 130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포함하고 용역직원들도 있고 또 인근 영세민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쉽게 월평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평균 수입은 저희들이 1년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구내식당 운영이 적자입니다. 1년에 한 690만원정도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번2동 직원하고 우리 보건소직원하고 이용하신 손님들 하고 우선 번2동 직원과 우리와 구에서 나온 보조금과 이것이 모자라서 직원들이 1인당 3만 2,000원씩 자체기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자체기금 확보한 것이 4,550만원이 되고 보조금이 1년에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이 6,35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1년 통계를 보면 수입은 6,300만원이고 지출은 7,000만원이 됩니다. 서류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매년 과부족이 690만원정도가 나는데 월평균 58만원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을 가지고 도저히 식당을 운영할 수 없고 또 식당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120만원이 나갑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을 3명을 쓰고 있는데 2명은 45만원씩 주고 1명은 40만원씩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부식비, 쌀 이런 것을 다 청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긴축을 하고 아끼고 음식물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여러가지 아이템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그래서 구에 얘기를 했더니 약간 몇 십만원 더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이 적자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긴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정수민위원

자료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 증감이 649만 7,000원으로 돼 있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 예산으로 그러면 적자는 안생기겠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97년도 나간 게 적자입니다. 어차피 동에도 지금 50만원씩 다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도 각동에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갹출을 해서 보조금을 섞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좋겠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경제가 이런데 예산 더 확보해 달라고.

유원한위원

의견을 제시 할 수는 있잖아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긴축운영으로 최대한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구내식당을 풍족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할 형편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자료는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50만원 보조, 번동사무소에서 50만원 보조, 그럼 총 지금 보조 받는 거하고 지금 우리 예산 582만 2,000원에서 64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 예산액이 1,231만 9,000원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유원한위원

지금 수입으로 들어 오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입이 저희들이 구내식당 다 프러스해서 약6,300만원입니다.

조봉기위원

연간?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연간입니다.

조봉기위원

6,3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직원들이 갹출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200만원, 얼마더라. 무슨 기금해서. 그것은 바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3만 얼마씩 거둔다고 그러는데.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거두어서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

조봉기위원

들어갑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총 쓰는 것이 6,300만원이 됩니까? 넘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해서 6,300만원 이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출은 7,000만원이에요. 들어오는 것이 6,300만원이에요.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총 3만 2,500원 개인이 다 부담하고 해서, 총 들어오는 것이 6,300만원이고 지출하는 것이 인건비, 재료비해서 약 7,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적자가 연간 약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적자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일주일에 고기도 두어번씩 먹고 그래야 하는데 고기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생선으로 대체를 하고 주로 채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할 때 토요일 같은 때는 저희들이 꼭 국수를 합니다. 국수를 하거나 지금 이것을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수나 가끔 떡국이나 수제비도 했다가 별것을 다합니다.

조봉기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칼국수로 때우고 우리 훌륭하신 YS도 칼국수로 때우다가 나라 꼴이 다 망해 버렸는데, 보건소의 우리 직원들이 식사한끼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식사만큼은 잘은 못먹지만 어느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국수로 때우고 야단이 났네요. 이것 한번 해결하는 자료를 수지타산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주머니 털어도 보조금 여기저기에서 받아도 연간 예산 약 7,000여만원 되는 것 가지고 점심 한끼를 못먹어요. 저녁은 안하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녁은 안 합니다

조봉기위원

혹시 야근하시는 분들도 해줍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봉기위원

만약 자료를 제대로 주시면 이것을 혹시 민간에 용역을 줄 의사는 없습니까? 점심 한끼인데. 식사를 토요일 합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토요일은 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럼 일주일에 6일 이네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고기도 일주일에 두어번씩하고 칼국수 안하고, 잘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예산에 좀 먹을 수 있다 하게 되면, 차라리 식당을 용역을 주어 버리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도 안보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막상 식당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 주 부식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시도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더 부식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결론을 못내렸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다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해결하고 넘어 가야 되요. 굶어 가면서 적자를 보는 일은 우리 120~130명 되는 직원들이 점심 한끼를 마음놓고 먹어야지 국수먹고 이러면 안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98년도는 간단한 것만이라도 해결을 합시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각동에도 보조가 50만원씩 내려가는데 사실 50만원을 가지고 동 직원들 약 20~22명인데 이것은 그것 가지고 운영을 못합니다.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분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조금씩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원한위원

아까 자료를 주실 때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월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식사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 갑시다 직원들한테 얼마씩 보조를 받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3만 2,000원씩 개인적으로 다 갹출합니다.

조천휘위원

3만 2,000원씩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구청에서 나오는 돈가지고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

그러면 식당 보조하는 한분만 더 보조비를 예산에 편성시켜서 반영이 되면 괜찮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수를 먹고, 국수는 토요일은 일부러 먹어요. 3만 2,000원씩 직원들한테 부담을 받고 구청에서 식당보조비를 지원받으면 괜찮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갔을 때 한사람 더 지원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이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인건비입니다.

조천휘위원

글쎄 알았어요. 저도 식당운영을 수유3동 때 운영을 해보아서 아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없이 2만 5,000원씩 거두었어요. 그러다가 또 3만원으로 올라 갔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내서 먹는 것 괜찮게 먹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고기를 먹자 해서 3만원씩 했다가 구청에서 식당보조비가 30만원씩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50만원씩 됐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인건비에요. 음식을 조리하는 그분의 인건비가 문제더라고요. 그분의 인건비만 해결이 되면 3만원씩만 내도 괜찮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판단할 것이 없어요. 3만원 정도, 3만 2,000원 정도 내면 직원들 그 정도 보조하는 것은 충분하고 인건비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서 한분 더, 왜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혼자는 약 20명 내지 30명 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명 분이 넘으면 식당보조원이 한사람 더 필요해요. 120명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세사람이 필요한데 두사람은 보조를 해주어야지요. 본위원은 그맇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직원들한테 4만원 이렇게 부담하라고 하면 나거서 먹지 뭐하러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20일 내지 24일 밖에 안먹는데, 20일 정도면 나가서 먹지, 그야말로 국수먹고 뭐하고 그러면 2,000원도 안드는데 3,000원 정도 들 것 같으면 각자 사먹지 뭐하러 구내식당에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는 더 지원을 해서, 이런 비율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본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을 토론겸 대답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보건소 민원실 TV설치, 아직까지도 민원실에 TV를 안했었어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TV설치를 안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요. 보건소 소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민원실에 여지껏 TV설치가 없다. 매일 말로만 봉사행정, 봉사행정하지 민원실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한데 TV설치도 안해 놓았어요? 지금 다 케이블 TV까지 설치해 놓을 그런 형편에 이것은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건소에 계신 지 벌써 몇년이에요. 몇년인데 여태껏 TV설치, 이런 것은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하려면 빨리 해야죠.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내부 도장공사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3,300만원, 보건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94년도 2월에 준공됐습니다.

조천휘위원

내부도장이 뭘로 돼 있습니끼? 그냥 수성페인트로 돼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수성페인트입니다.

조천휘위원

턴타일로 안하고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냥 수성페인트만 바르면 돼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

이것은 처음 지었기 때문 그렇지만 일반 청사같은 경우 수성페인트는 2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니까 그것은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체 다 도색을 하는 거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예산안책자에 보면 외부, 그게 뭐에요?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년에 두번 청소하는 것이고요.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것의 용역비는 용역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용역은 건물내부 청소지 밖에 유리.

조천휘위원

유리창 청소는 아니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공중에 매달려서 하는 청소입니다.

조천휘위원

아니 유리창 청소는 안한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서 다시 조정교부금 삭감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보건소 청사내부 도장공사를 안해도 별 지장은 없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

내년도에 예산편성에 긴축예산 편성을 할 예정인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 없어지느니 삭감되느니 이렇게 말이 많은데 보건소 청사내부 도장공사는 내년에 안해도 별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상정했다가 예산과에서 예산과 1차 심의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벽이 너무 검어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조금 죄송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을 해야 되면 해야 된다 안하면 안해야 된다 그렇게 딱 짤라 주세요. 그러면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조천휘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런 데나 삭감해야지 어느 것을 해요.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관계로 인해서 벌써 ’95년도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여태껏 반영이 안됐다고 그러면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의 의지가 약한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명 식당 관리하는데 3명이 필요한데 2명도 보조 안해 준다 그것은 왜 작년에 우리한테 안올라 왔었잖아요. 올라 왔었습니까? 우리가 이거 삭감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달 50만원씩 금년까지 받았는데 ’98년도에는 50만원씩을 주지 않고 1명을 그러니까 설명서 177p에 있습니다. 177p에 보시면 구내식당 운영보조 해서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안주고 2명을 1,200만원을 1년에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대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천휘위원

50만원씩이네요. 30만원이 아니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가서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원들 관계는 빨리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돼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보건소장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내용이 초과근무수당, 월별예상액, 월별지출액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직도 안 오는 게? 그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강명은위원

가지러 가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스로 한장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별 결산하지 않나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결산합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빨리 안와요. 그거 5분 안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가서 찾아 올까요?

백운열위원장대리

행정과장님, 강명은위원님이 질의한 것 서면답변 빨리 좀 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장대리

조천휘위원님.

조천휘위원

예산안 설명서 사항설명서 178p, 여기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있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

보건행정과 장비, 보건지도과 장비, 의약과 장비 또 지역보건과 장비를 이렇게 많이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산 요구내역해서 부서명, 품명, 정수, 보유실수, 부족, 요구내역에 구분, 산출내역, 그 다음에 비고액, 구입년도, 용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모르시면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장대리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조천휘위원

계수조정전까지.

백운열위원장대리

조천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전까지 서면으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면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80p~184p이며, 예산안책자 213p~221p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는 다 과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했는데 저는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가 좀 예산이 많고 나머지 보건지도과라든가 지역보건과라든지 의약과에는 별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 예산안이 분리가 돼서 제가 나눈 것인데요.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예산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6p 보면 가족보건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건사업이 ’97년도에는 지금 어느 방향까지 왔는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의 건강을 위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 출산의.

유원한위원

그게 아니라 ’97년에 가족보건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개요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유원한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구민 15세~45세 이하까지의 현재 ’97년도 보건사업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으며 그 다음에 정부 의존 피임형태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97년도 개요는 관내 구민 15세~44세 이하의 배후자가 있는 가임 여성과.

유원한위원

그럼 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숫자는 전체대상을 하지만 우리가 각 정관, 난관 항목별로 인원수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100% 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렇게 되면 개요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관수술이 23명이면 23명, 난관이 50명이면 50명, 자궁내장, 이렇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사항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가족계획 정관과 난관은 목표가 83, 10월 말까지는.

유원한위원

제가 한마디 할께요. 적어도 담당과장님께서는 그정도 개요는 머리에 두고 앉아서 달달 외울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다하시겠어요. 적어도 그런 것은 머리에 외우고 앉아서 항시 거기에 맞춰서 ’97년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걸 물을께요. 그거 묻다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면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홍보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요즘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서 우리가 성상담같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50명 상담을 목표했는데 50% 하고 있고, 임신은 영구피임, 일시피임 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콘돔이나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인구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인구증가율은 거의 1.57%정도로.

유원한위원

1.57% 안될텐데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1%정도.

유원한위원

1% 정도됩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현 출산률 1%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안쓰고 성비가 너무 남성이 요즘 여아 100명당 보통 자연출산 성비는 104명내지 106명인데 최근 10년간에는 113명으로써 성비가 남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97년도에는 가족보건사업을 남녀 구성비가 불균형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효과는 우리가 동사무소나 홍보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순회를 방문한.

유원한위원

월 몇회입니까? 분기별로 하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유원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80p, 보건지도 경상적 경비 목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홍보물 제작 있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조천휘위원

홍보물 제작 양면칼라 10종해서 2,000부, 교육홍보용 소책자 1,000부, 영양사 사업홍보물 10종 2,000부, 교육홍보용 소책자라든지 영양사 사업홍보물 10종 관계는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 그외에 무슨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양면칼라라고 했는데 어느 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영양사업, 질환별로 그런 것을 하고 또 당뇨 식이요법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물 10종은 우리가 예전에 한 것을 모자라는 것,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모되는 것은 봄에 한번하고 또 가을에 한번하는데 그런 것을 다시 똑같이 하지 않고 약간 우리가 더 새로운 것을 집어 넣어서 같이 하는 수가 있고 또 신규로서는 요즘 약품 오 남용, 청소년의 성교육같은 것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양면칼라 10종이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내용에서 모자란 것을 다시하고 또 새로운 것을 첨가해서 모두 합해서 10종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10종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딱딱 짤라져야지 10종이면 10개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백운열위원장대리

열가지면 열가지 홍보물이 다르죠. 어떻게 그게 붙어서 나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유방암 자가진단법, 당뇨병의 식이요법, 고혈압의 식사요법, 산모의 영양, 아기영양 이유식, 라마즈체조법, 골다공증, 간접흡연의 건강피해, 빈혈의 식사요법 그런 등으로 그 이외에도 있지만 우리가 뭐가 빨리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홍보물 관계는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의 극대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설명보조자료 23p를 봐주세요. 여기에는 영양사업계획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아주 좋은 사업을 물론 예년부터 하셨겠지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요예산에 산출내역, 영양교육, 재료준비, 조리실습 및 식사회 다과 및 간식해서 1,000원해서 30명 30회해서 90만원이 나왔거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조천휘위원

이게 적지 않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영양캠 프에 2회, 또 이유식 3회, 임산부 수유부 교실에 5회, 고혈압 5회, 당뇨교실 5회, 유치원영양해서 10회까지 모두 총 30회를 해서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긴급재정으로해서 올렸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금액이적으냐고 묻는 것이니까.

조천휘위원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서를 쭉 보면 30명씩만 불러다 한다 그 뜻이거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통 소규모로 장소도 소회의실이나 보건교육실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이정도로.

조천휘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당뇨교실이라든지 고혈압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대를 좀 해야죠. 강사료가 없어서 예산안책자를 봤더니 강사료가 있네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강사료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금연운동전개 해서 추진계획에 지역매스컴 이용 교육홍보, 가두캠페인 전개, 금연 교실운영, 금연스티커 제작 배부 등 해서 예산안이 8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도 금연운동 전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좀 아쉬워하는 것은 직능단체원 그러니까 소위 구정에 관여하는 그런 단체에서부터 홍보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상은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금연운동을 하려면 범국민적으로 전개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현수막 제작도 겨우 1회 8만원짜리 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려면 한 서너군데, 예를 들면 보건소에 하나, 삼양동 건강증진센터인가 그쪽에도 하나, 구청 청사에도 하나 해서 3개 정도라도 붙여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티커 두종중 하나인 금연스티커는 공중이용시설 1호에서 10호까지, 연면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1호부터 10호까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한종은 “19세이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것은 이 스티거는 담배소매업소에 배부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건 하지 말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현수막은 프랭카드 하나로서 앞으로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현 추진계획은 물론 좋지만 각종 직능단체원에서부터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하나 1회 8만원 해서 딱 8만원짜리 하나거든요. 최소한 3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방사업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과장님 예방접종사업이 구청에서 보건소가 있을 때 하고 지금 번동으로 가서 예방접종하는 사업, 그러니까 예방접종하는 인원관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가 구청에 있을 때 하고 지금 번동으로 갔을 때하고 예방접종 인구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것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같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같습니다. 보건소가 구청에 있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 생각은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인원은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삼양동에 건강증진센터는 필요없는데요. 구민들이 잘 안와서 건강증진센터가 생기고 분소가 생긴것으로 아는데 그럼 고루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비교해 봤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보건소 분소 인원까지 다 합해서 보건소는 거의 구청내에 보건소가 있을 때와 현재 보건소 본원하고 분소합쳐서 모든 것은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방접종사업이 옛날에 구청안에 있을 때 하고 지금 번동으로 떨어졌을 때 하고 예방접종 사업인원 인구가 줄었느냐 늘었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항목별로 간염이나 B형간염이나.

조천휘위원

예방접종 전체를 묻는 것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항목별로 어떤 것은 많이 감소하고 기준에 따라서 5년마다 추가접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감소하는 것 이외에는 전체 인원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저는 줄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일단은 구청에는 교통이 편리해서 예방접종하러 오기가 아주 편리해요. 그런데 번동에는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삼양동에 분소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사업만 어떻게 똑 같느냐, 나는 그게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다, 인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건소에 예방접종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현재 예방접종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유료하고 무료가 있지만 유료관계이기 때문에 세입증대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사업이 구청안에 있을 때 하고 지금과 똑같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인원이 좀 줄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예방접종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이 사업의 전개에 적극성을 기해주십사 하는 사안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비슷하다 하면 별 뜻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2차 간염 이런 것은 줄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왜 폐지가 됐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97년도부터 기본 접종 3차내에서 그것만 하지 5년마다 추가접종하는 것은 ’97년도부터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영양사업계획의 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합리적인 식품 소비를 유도해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 1번 영향캠프에 보면 횟수 2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사업추진계획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1년에 두번을 한다면 시기가 명시가 되고 분기가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선정 및 인원수가 선정이 돼야 되고 영양사업 내용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법이랄까 소요예산, 직원이 몇 명이 참석하는가, 예상되는 효과를 다 넣어서 계획서를 작성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계획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회면 시기가 언제고 두번째 학교선정 및 인원, 영양사업내용 그 다음에 소요예산, 참석하는 직원이 몇 사람, 강사는 누구고 효과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다 잡아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유식교실도 그렇고 임산부교실 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놔야 누가 봐도 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이렇게 돼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좀더 보강해서 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안에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이렇게 해서 보충하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백운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세부계획이 있다 했는데 제가 설명보조자료를 부탁 할 때는 세부계획을 해 달라고 설명보조자료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걸 안해주고 보조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안되죠, 세부계획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한테 확실하게 얘기 다 안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대담식으로 합시다. 긴장하시지 마시고, 아신 것도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족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쪽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가족보건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국고 보조가 50%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조봉기위원

50%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을 축소한 것은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가족보건사업이 중요한데 줄었다 생각하십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출생률이 별로 증가하지 않고 1% 정도 현 출산력은 그정도로 하기때문에 순수한 가족계획사업은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가족계획들을 잘하니까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 이외에 자비, 우리가 목표량을 달성한 다음에는 자비보험증을 가져와서 자비실천률을 증대해서 현 출산률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교육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방접종사업, 설명서에 27쪽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유료 무료가 어떤 구분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은 무료는 1/2, 50%가 시비로 약을 일괄 구매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여기 예방접종 일본뇌염 무료, 장티푸스 무료, 인플렌자 무료, 1/2은 시비에서 약품을 배정받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인원은 구비로 1/2만 여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지금 4,181만 5,000원이 감액되었지요? 지금 줄어든 근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여기에서 제일 많이 감소된 것은 간염 유료에서 5년마다 추가접종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빠졌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도 ’97년도부터 과거 2년간 환자발생지역주민이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상 하수도 시설 등 선진화로서 장티푸스 유료 예방접종이 줄어서 전체에서 감소된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85p에서 187p이며 예산안책자 221p에서 226p까지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31p, 한방무료진료계획이 있는데 금년에도 600만원, 내년에도 6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에 한방무료진료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주세요.

백운열위원장대리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의약과장 정기성입니다. 한방무료진료에서 금년 2개 장소에서는 진료 10월 30일까지 해서 2,079명 진료가 완료됐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럼 보건소이용 인원은 10월 30일까지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보건지도과만 이용한, 예를 들어서 의사들만 이용한 그 인원을 대충 알겠어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일반진료입니까?

조천휘위원

예, 일반진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일반진료는 현재 추계상으로 봐서 약 3만 5,000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만명 가까이 지금 진료인원 충당됐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2,079명을 진료했는데 순 약값만 대주는 거죠.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약값만 대주는 겁니다.

조천휘위원

약값만 대주는데 600만원으로 모자라지 않았어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그래서 사실은 한방약은 일반의약품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높고 또 주민들이 한방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약 1,000만원정도 증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사실 구청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잘 맞지 않고 여러가지 예산 절약적인 차원에서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단은 부족했다 이거죠.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조천휘위원

무료로 와서 진료해주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도 보조를 못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그래서 한방약은 과립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12종 현재 구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환자, 내원환자에 대해서 균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품명을 줄여가지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진료를 해볼까 그렇게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글쎄 이것은 본위원은 보건소에 한방진료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보건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 말씀은 한방진료 의사의 대우가 가 나 다급이 있는데 다급이다. 그래서 올분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적더라도 보건소 같은 데에 한방진료과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렵더라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한방진료과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도 편성을 많이 해서 이것에 대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79명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조천휘위원

그 다음 질의를 하면 의료보험대상자 건강검진을 금년 4월 1일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에 건강검진 목표가 1,400명이라 말이에요. 이런데 이게 대충 얼마씩 받아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2만 9,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만 3,000원에서 2만 9,000원 정도.

조천휘위원

여기에 의사 3명, 간호사 6명 기타 여러 보조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존 보건소 인원으로 충당하는 것이죠?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기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98년도 수익사업으로서 약 4,06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보건소는 세입은 적고 세출은 엄청나게 많은 데란 말입니다. 물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료보험대상자 건강검진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관내에 기업체 이런 분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라 똑같이 돈을 주는 것인데 한일병원이나 이런 데로 가지 말고, 우리 공무원도 거기서 할 수 있죠?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1,400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건소의 세입증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고 홍보에 철저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제점은 없겠어요? 기계라든지 쭉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최신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환자가 늘어나서 인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추경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조금 의문나는 것은 일반병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혈액관계는 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계관계는 일반병원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지?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뒤지지 않습니다.

조천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조천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빠진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400명이라는 목표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 ’97년도 내원한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이 약 4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구청 우리 공무원들 1,300명중에서 1,000명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명을 추정을 했는데 이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97년 4월 1일부터 ’97년 현재까지 예상 수입이 어느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1,800만원 정도 현재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방사선 판독료 건수가 2,000건으로 나와 있는데 2,000건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내원한 환자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로서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인병 건강검진은 보다 정밀성이 필요하고 판독에 섬세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전문적인 의사에게 판독료를 지불하면서 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건수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2,000건을 했느냐 말입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우리 관내에 내원한 X레이찍는 환자가 600건 정도되고 그 다음에 성인병 건강검진을 받아서 오는 환자가 있고 해서 2,000건을 잡았습니다.

유원한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금년에는 한 800건.

류병권위원

그러면 추세에 맞춰서 잡아야지 만약에 그러다가 건수가 한 1,500건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상되는 자료를 어느 정도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야지 무조건 많이 세워 놓았다가 예상수입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자궁암검진 판독료를 보면 1,000원씩 300건이에요. 그것도 근거자료가 어디서 300건이라는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97년도에 시행했던 인원수를 계산해서.

유원한위원

’97년도에 몇명입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260명 정도 됩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은 건수가 맞네요. 그 밑에 보면 생화학검사를 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생화학검사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혈액관계 분석에 의한 성인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9개 종목 내지 24개 종목을 생화학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1,400명도 구청 직원들이나 나머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조천휘위원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의료보험대상자 건강검진을 하는데 2만 9,00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타 병원하고는 어떻습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타 병원과 똑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타 병원보다 싸야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조천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5쪽을 보아 주십시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사정으로 보아서 긴축예산, 절감예산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국내여비 부분에 의료기관과 약국 지도활동비가 전년도 에산에 비해서 무려 342만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감사때 의료기관과 약국 지도단속이 미비하다 해서 ’97년도에는 대단히 잘해 놓았다고 지난번 감사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의료기관과 약국 지도활동비를 많이 감액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8명에 3일 해놓았는데 8명에 3일에 144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1년에 3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달에 한번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국내여비에서 작년에 486만원인데 금년에 144만원으로 342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출장공무원은 17일을 출장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14일은 기본급으로 해서 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17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3일은 우리 과의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8명은 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는 의료감시원이나 약사감시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명에 대한 3일은, 17일중에 14일간은 기본이고 3일간은 1만 5,000원으로 해서 12개월로 잡아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기본급 14일이 없었습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그때는 우리 과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받는 기본방침이 바뀌어서 기본이 행정과로.

조봉기위원

행정과로 가고 부족한 3일만,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달로 치는 거에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한달이죠.

조봉기위원

한달에 3일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검사하는 것을 몇가지 하고 있는지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는 부분이 몇가지나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건강검진은 우선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보통 9개 항목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2차는 24개 항목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판정되면 보다 더 정밀기관에서 섬세하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요금을 받는게 1차는 얼마를 받고 2차는 얼마를 받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항목에 따라 그것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차는 9개 항목이라면서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2차는 24개항목이고 그랬을 때 1차에는 얼마를 받고 2차는 얼마를 받느냐 이겁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아무튼 전체적인 1차, 2차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만 4,000원~2만 9,000원 범위내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차하고 2차를 같이해도 2만 4,000원인지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1차면 1차, 2차도 2만 4,000원 정도에요?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1차 9개 항이 무엇이고 2차 24개항이 무엇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차 검진을 받았을 때 대강 얼마정도, 2차 받았을 때는 대략 얼마 정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 187p 보면 검사용시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예산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 186p 보면 의료보험 1차 진료 및 의료부조자 약품비 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용 시약이 작년도에는 4,637만원 금년에는 4,247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간염검사가 보건사회부지침에 의해서 추가접종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380만원 정도 줄어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에는 추가해서 했는데 이제는 한번으로써 끝내는 겁니까?
기성

정기성의약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서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약무관리 의료비에서 작년에는 4,200만원인데 금년은 6,3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은 현재 분소가 증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소에서 환자가 증가일로에 있어서 현재 3만 5,000명정도 추정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분소 증설로 해서 환자가 4만 5,000명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값이 2,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늘어났고, 또 투약 횟수도 금년에는 4일인데 내년부터는 5일 돼 있습니다. 하루분을 더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늘어난 액수로 해서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은 사항설명서 188p~189p이며, 예산안책자 226p~229p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지난 금년까지 3년 동안 사실상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주로 방문간호 또 방문진료 또 여러가지 이동진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문간호라든지 여기에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7,395회 1만 2,256명, 환자관리 846회 3,927명, 방문진료에 251회에 1,070명 이렇게 쭉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을 어떻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백영주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줄수 있죠?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조천휘위원

왜냐 하면 다른 데에는 세부계획이 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건교육에서 8,32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보건교육은 지금 이동진료 나가서 이동진료 끝나고 거기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머니들한테 겨울같으면 겨울철 노인건강 관리라든지 고혈압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하고 저희 간호사가 대담식으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 실적을 적은 겁니다.

조천휘위원

하나의 추정인원이네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추정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이동진료한 숫자하고 실적하고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저는 보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게 되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커피값이라도 줘야 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 보건교육은 지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동진료 나가서.

조천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면 사항설명서 188p 경상적 경비에 의료비 저소득층 집단지역 진료비 해서 약품구입비, 혈압계, 아쿠아랜트, 자동혈압기 등해서 4,300만원 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매년 40세~64세까지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해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품하고 혈압계도 역시 저희가 쓰고 있는 혈압계중에서 노후한 것을 교체한다든가 아쿠아랜트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당뇨검사 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안들어갑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소모품같이.

조천휘위원

소모품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300만원이나?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여기 4,300만원이라는게 이동진료라든지 방문진료에 필요한 약품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조천휘위원

약품구입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약품구입비가 3,600만원입니다.

조천휘위원

3,600만원이요?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임종간호, 호스피스, 보건소에서 PR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방문간호를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 간호사 그분만 안단 말이에요. 같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도 가끔 같이 나가서 보기도 하고, 시민건강관리기록부라고 해서 갔다 오면 거기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전화도 걸어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2,126가구에 6,241명, 저소득 주민 및 기타 954가구에 4,4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것은 대상이지만 거기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주로 다닐 거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 7 800명 정도로 그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 모르겠어요. 다니시는 그 분이 들으시면 큰일이지만 저는 만의 하나에요. 이게 사실상 보건소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조천휘위원

혹시니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훈련비가 나와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약 130여명 됩니다. 그분 중에서 약 50건.

유원한위원

몇 명이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134명입니다. 그분 중에서 한 반정도는 지금 병원이라든지, 요양소에 입원해 계시고 한 50명 정도는 집에 계시는데 대부분 병원하고 집을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분이 되어서, 하다 못해 버스도 제대로 탈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살줄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보건소로 오시게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공작을 한다든가, 또 시간이 나면 그분들을 데리고 점포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연습 한번해 보고, 동사무소 가서 재증명 같은 것 떼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134명 중에서 50%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리고 나머지 50%는 어떻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50% 정도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나머지 50%는 집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50% 중에서 한달에 몇 명씩 적응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1주일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 간호사하고.

유원한위원

1주일에 몇 명이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1주일 한 10여명씩 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월 4회를 한다 이거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동목욕차량이라고 있지요? 그것은 예산이 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 몇회로 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차가 아직 안 나왔는데 LG복지재단에서 금년말쯤해서 차 1대를 저희 보건소로 기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면 내년 한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데는 저희 보건소 간호사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점심 대접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비용으로 60만원 잡았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항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올해는 얼마나 되느냐 물어볼려고 그래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이동목욕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처음 내년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처음이에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리고 노인체조교실 있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유원한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한 100만원이 조금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월 몇 회씩 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3개 노인정을 하는데 1개 노인정에 한달에 한 두번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들 그냥 체조하자고 하면 잘 안따라 주기 때문에 먹을 거라든지 마실 것을 가져가서 체조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1회에 보통 몇 명씩 합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1회에 한 20여분 정도입니다.

유원한위원

장소는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장소는 저희가 화계노인정하고 번3단지 복지관, 번2단지 복지관 이렇게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을 여쭈었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가 생활보호대상자였을 경우에는 벙원에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와 별 관계없는 그런 저소득 주민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입원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차를 부수거나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거택보호자는 무료이고 자활보호자는 한달에 7, 8만원 치료비를 내는데,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거기 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양기관 같은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약 50만원, 6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환자들을 방치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건의를 위에다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관리해야 될 것인지, 보통 보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원을 시키려고 하지만 아주 부득이 해서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LG복지재단에서 차량을 하나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또 그러한 여건에서 운영비를 여기에 조금 가산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 영구차량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을 운영해 볼만한 그런 여건은 없는지, 아마 이 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그러한 장의차량,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주민들한테는 실비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의차량을 움직여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병을 앓다 돌아가시면 한일병원 영안실하고 매치가 되어서 거기로 운구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셔서 한일병원 영안실에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임종간호 하다가 돌아가신 한 10여분을 한일병원에 운구해서 장례를 치룬 적이 있습니다. 두분은 무료로 해드렸고 나머지 여덟분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했는데 동네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고마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장의사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장의사 차량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