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윤식 의원 발언

24회 제1본회의1997-11-05

양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윤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영빈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10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항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일반 의안으로 10월 7일 제출된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와 10월13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획동의안 10월29일 진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부회, 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0월 29일 정영빈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1월 3일 정지호 의원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제도 개선과 11월 4일 정대영 의원으로부터 상수원수 오염물질 검출의 건, 손태기 의원의 조직개편 및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불용액 관계 등과 관련한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호 의원, 정대영 의원, 손태기 의원에게 3분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발언의원께서는 3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늘 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대에 애쓰시는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 처음으로 실시되는 3분발언을 하게 되는 정지호 의원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장학금 관계 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야구경기와 비교하여 보면 의회는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에 때로는 타자의 몸쪽, 바깥쪽, 직구 등의 견제구를 던지게 됨으로써 집행부의 타자가 좋아하는 쪽으로 마냥 공을 던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를 위한 좋은 시책이라면 관중석에 앉아있는 모든 시민이 환호할 수 있도록 의회의 투수는 집행부의 타자가 만루홈런을 칠 수 있도록 공을 던져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목적 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이해를 구하면서 진주시 공무원대학생장학금지급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은 우리 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고차원적인 대민서비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배양 목적으로서 권장 할 만한 가치 있는 제도로서 현재 143명의 공무원 대학생이 등록금 30%의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중 약 50명이 자기 근무부서 및 직급과 180도 상반된 전공을 하고있으니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직 공무원이 조경, 미생물, 임산, 원예, 섬유, 축산, 식품가공 등을 현재전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잘못하면 학위취득 목적인지, 선심성 행정인지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이 장학금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좋은 일하면서 왜 투자 가치와 희소가치가 없게 투자합니까? 고비용 저효율 근절시책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조례의 규칙 제6조 2항을 보면 학과별내용에 부합되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랜기간 행정직 6,7,8급으로 근무한 공무원이 자기 전공직종으로 전환하겠습니까? 저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앞으로의 신입생부터는 자기직급에 해당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또한 원칙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업을 막론하고 장학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타처로 전출을 못하도록 의무복무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지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코자 하는 것은 생활용수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니 뭐니해도 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인성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수인성으로 인한 질병이 8초에 한사람이라는, 어린애들이 사망을 하는 이러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수인성-으로서 질병을 야기시키고 있고 매년 2,500만명 정도의 인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환경보전개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금세기의 수 많은 전쟁들은 석유로 인한 전쟁이었지만은 미래에는 이 물로 인해서 세계적인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이 1만불에 육박하여 있으면서 과거에는 없던 말중에 삶의 질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환경 입니다. 자연환경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도 물없이 살 수 없는 물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물의 건강은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에 수도수를 검사한 검사치가 강원대학의 표동진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장기복용시에 간경변 간암유발등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AVTO 경고치의 최고 2백배까지 검출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고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오염된 물속에 있는 남조류에 들어있는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생성되는 아주 강독한 독성물질입니다. 그러고 그 뿐아니고 수도권 11개지역 수돗물에서 장염과 내수막염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물속에는 현재 검사치 항목에는 들어있지 않는 이러한 독성물질을 지금 착착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상수원에 지금 검사치 항목으로서는 들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상수원을 우리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앞으로 무엇 보다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대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손태기 의원입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작은 정부 강한 정부를 표방하여 조직개편, 기구축소, 예산절감등 온갖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우리시는 올해 42개 읍, 면, 동에서 5개동을 축소! 37개 읍, 면, 동으로 축소하는데 까지는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수질개선사업소등 4개의 사업소를 신설, 5명의 5급 과장급 자리를 다시 만들어 축소와 증설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이것은 집행부 시장의 발상과 의회의 승인이 시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원 1,760명, 일용직포함 2,300여명은 너무 방대한 기구와 조직이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는 실종된지 오래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올해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풀로 46억 9,900만원 읍, 면, 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풀로 97억, 총144억원이 뭉텅이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예산지침에도 없고 여러가지 집행에 많은 소리가 나고 있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진주특산물관련실크산업은 해외판촉파견단을 파견하겠다해서 1,80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획조차 못 세우고 관련되어있는 시장, 국장, 지역업졔 대표가 특산물 세일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현재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게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시장이 세일즈 가방을 들고 해외 시장에 나서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길 원할 것입니다. 다음 '95년 결산서에 의하면 미집행액 990억원으로 예산 집행액은 73%였고, 미집행액은 27%, '96년 결산서에 의하면 미집행액 1,377억원으로 예산집행비율이 68% 였고 예산 미집행율이 32%나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일진데 이 결과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이상과 같은 지적에 행정부는 참고하시어 추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식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3분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보고 듣고 느낀 소신의 일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은 필요치 않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회기는 10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5일부터 11월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개년 10월 29일 정영빈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제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7년8월 2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1997년11월5일 제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7년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3일간이며, 구성위원수는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및 답변은 없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최화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전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상옥 의원, 정남근 의원, 정순명 의원, 김은하 의원, 황원상 의원, 박용대 의원, 하해석 의원, 황경규 의원, 정용건 의원, 강대병 의원, 김용수 의원, 권용택 의원, 모용조 의원, 안병웅 의원, 조호제 의원 이상 1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던 황원상 의원께서 '96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정지호 의원으로 교체, 선임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지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정지호 의원, 간사에 권용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 의원으로는 정보영 의원, 김은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 예비비지출승인안,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