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26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7-12-09

송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어제 심사하다 오늘로 넘어 왔습니다. 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석을 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요구를 해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소관부처 장으로서 상당히 성의가 없었다고 본 위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공단 이사장의 해명 이라든지 견해부터 듣고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어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지금 송유영 위원장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맡은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과 구청간의 원칙적인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시행세칙까지 익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저희 예산은 총무국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저희 예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유영위원장

좌석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447쪽에서부터 449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257쪽에서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예산이 지금 도시정비국 교통지도과에 편입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별도이니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송유영위원장

제안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공단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은 주차장 수입금으로 18억 2,4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4개 주차장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3,985만 1,000을 계상했습니다. 합계 18억 9,992만 4,000원이 ’98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세외수입으로 견인차 수수료 수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총액 4억 9,776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경비로 3억 3,7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예비비로서.

송유영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자료 유인물이 저희에게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보고 하시는 유인물이 여분이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도시관리공단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길훈위원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어야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98년도 세출예산내역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료속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김태학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어제 통보를 받아서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뒷순서를 먼저 하고 이것은 뒤로 미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님의 제안이 있기 전 이길훈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아직 종결이 안됐습니다. 자료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데 그것부터 끝내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안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안설명 자료가 우리에게 배부가 안됐고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태에서 제안설명을 받는 것보다는 제안설명 자료를 완전히, 충 분하게 준비한 다음에 그때 제안설명을 듣고 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논의한 결과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98년도 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의 주요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에서 ’98년도 세입예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맨 왼쪽에 1번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금 수익금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18억 2,407만 3,000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 그래가지고 3,985만 1,000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세입예산에 18억 9,992만 4,000원의 내용입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견인료 수수료 수익금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 세가지 항목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맨 왼쪽 부분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총 18억 6,39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4억 9,776만 3,000원 일반경비가 3억 4,772만 7,000원 주차시설비가 1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9억 1,843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자료 특별회계 부분에 내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 예산자료에 1p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계속하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내용은 세출예산액 18억 6,392만 4,000원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먼저 인건비 4억 9,776만 3,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여가 2억 2,3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 제수당이 2억 4,607만 7,000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p로 넘어갑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1,863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 1,004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인건비 내용으로서 4억 9,776만3,000원의 내역입니다. 다음 일반경비입니다. 경비내역 3억 4,772만 7,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 7,462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p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가 1,856만 4,000원, 통신비가 52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p로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전력수도료 97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340만원, 제세공과금 184만 4,000원, 소모품비 1,734만 4,000원입니다. 5p 사항입니다. 피복비 841만 7,000원 도서인쇄비 446만 5,000원입니다. 6p 사항입니다. 지급임차료 214만 5,000원, 수선유지비 300만원, 차량유지비 380만원 보험료 883만 6,000원. 7p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기타 지급수수료 320만 5,000원, 특수활동비 9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9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p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광고선전비 388만 8,000원, 교육훈련비 21만원, 포상비 155만원, 등기소송비 2,800만원, 보상금 390만원, 창립행사비 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9p입니다. 조사분석비 720만원 이것이 합계 3억 4,772만 7,000원 일반경비의 내역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도시관리공단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대강의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예산편성 과정을 잘 몰라서 총무국 소관인줄 알았기에 여기 예산편성하는데 오시지 못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세워서 강북구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모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고 있으면 도시관리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도 있고 내년에 쓸 지금 같이 설명한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의 업무를 찾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결과적으로 잘못돼 있어서 아까 사과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의 구별된 점을 비로소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내년에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 산하에 전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써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관리공단에 쓸 모든 비용들 세입 세출을 다른 사람이 책임진다고 그랬습니까, 그 심의에 대해서?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출석하라는 통지가 가야만이 출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회사도 철저한 감사를 받고 결재도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1년의 예산을 세워서 주주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절차상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소관이 총무국소관인데 왜 여기에 와서 예산을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동안에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맡아서 예산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제가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비로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소관이 총무국소관인데 왜 도시정비국소관에 와서 예산을 타 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하달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업무가 여러가지 앞으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할 업무는 주차장관리밖에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차장관리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주차장관리는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과나 국에서 취급할 성질이 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 할 일은 주로 주차장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예산을 탄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그런 업무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파악을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이 다 국가의 재산이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자는 분명히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고 밑에 있는 부하들을 관리감독해야 되고 언제라도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어제도 세출예산에 보니까 목으로 그냥 18억 얼마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냥 어물어물 지나서 돈만 타서 쓰면 되는가 보다 틀림없이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본위원은 7년동안 이런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요. 집어 낸다고요. 앞으로는 세심하게 주의를 하세요. 앞으로는 감사도 철저히 이쪽에서 받아야 되어요. 돈을 갖다 쓰니까, 무슨 얘기인줄 아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길훈위원

소속은 총무국소속이라고치더라도 감사는 전부 여기에서 받아야 된다고요.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세입에 대한 부분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사장님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 책자 알고 계시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용훈위원

사항별설명서 251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것을 합한 금액이 세외수입이지요. 이사장님 그렇지요? 이사장님 지금 이 책자 갖고 계세요? 이 책자를 이사장님께 한부를 지금 드리세요. 같이 확인하면서 해야 되니까. 251쪽을 찾아서 드리세요. 찾았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용훈위원

거기에 보면 251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나오고 25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오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세외수입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 8,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9억 1,900만원이에요. 그러면 18억 8,300만원과 29억 1,900만원을 더하면 48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18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숫자상의 잘못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교통지도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이 책자에는 세외수입의 예산액이 경상적 세외수입만 세외수입액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그리고 합계에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더해서 해놨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

지도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기타 사업수입해서 주차요금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노상.노외주차장과 거주자우선 주차제 주차수입만 여기에 넣고 조금전에 공단 이사장님이 말씀드린 견인수입은 저희들 구예산의 세입으로 잡지 않고 공단자체의 세입입니다. 그것은 구청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

어떤 부분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견인사업을 아까 이사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견인사업은 공단자체 예산이고 저희들 구예산에 세입이 안잡히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빌려준 것은 주차장만 공단에 위탁해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견인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지금 지도과장님은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세입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신용훈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공식이에요. 이사장님 경영학 전공하셨죠. 지도과장님 앉으시고요. 이 회계학에서 이런 것은 공식이에요, 수학적 공식이라고요. 경상적 세외수입 더하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지, 우리가 국제수지하면 경상수지 더하기 무역수지 더하기 무역외수지 이래서 국제수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단 무엇을 말씀드린 것이냐면 공단의 예산이고 구의 예산이고를 불문하고 회계기본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도과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마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기타 사업수입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수입금이지요, 18억 2,400만원.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액이 얼마냐면 18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12억인데 예산액이 18억 6,300만원이거든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포함해서 노상주차장 수입금의 합계까지가 18억 2,400만원인데 18억 6,300만원이라는 이 예산액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1p 제일하단 부분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수입금 18억 2,407만 3,000원과 맨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사용 수입금 3,985만 1,000원을 합계한 금액이 18억 6,392만 4,000원이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사항별설명서 3쪽짜리 복사해서 주신 것 있지요. 거기에는 주차요금해서 예산항목은 똑같아요. 장.관.항중 항목에 있는 주차요금이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18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요금은 18억 2,400만원이고, 그위에 기타사업비가 18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 안 책자하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배포해 주신 사항별설명서와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안을 표기하는 형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책자에는 기타사업 수입.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본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7년, 여기서 전년도는 ’97년도를 얘기하니까 지금 6억 5,300만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본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수입금이 6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는 얘기인데 주차장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차요금이 징수체계에 있어서 인상돼서 그런 것인지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98년도는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 민간업자에게 위탁됐던 주차장들을 인계 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자운영으로 생기는 경영수익이 한 6억원 정도 증액된다고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익이 6억정도 증대가 되는데 그것이 6억 정도가 증대될 것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97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 ’98년에 새로 신설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증액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증설하지 않는데 주차요금을 예를 들어서 30분에 1,000원 하던 부분을 1,500원으로 인상해서 받는다든가 두가지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등의 사유로 해서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 거든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주차장은 14개 주차장으로 증가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업자에게 입찰방식에 의해서 위탁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빨래꼴 2억, 월곡천 4억 3,200만원 이것은 실제로 주차장의 이용률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스스로 산출한 예상액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전까지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한테 지불한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직영체계로 변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6억 5,000만원이, 그 차액 만큼 6억 5,000만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인지?.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딱 그 부분이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의 산출근거를 이 회의가 끝나는 오늘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민간위탁했을 때와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 6억 5,000만원이라는 세입이 증가된다고 그랬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먼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 인원이 총 40명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원상은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여기 자료는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내년도에 39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40명으로 모든 급여가 산출이 됐는데요. 좋습니다, 40명이든 30명이든. 그러면 ’98년도 사업목표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견인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수입외에는 다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 총 세입이 거기서 나온 수입만 가지고 ’98년도 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 이것이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러면 ’97년도에 운영한 구청안에 있는 기차표 팔고, 항공표 팔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입이 ’98년도에 없을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중에 일반회계 부분으로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요.

송유영위원장

4,500만원은 구민서비스센터에서 나오는 세입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외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하나도?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나도 없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 신용훈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반복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 발족되고 이사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되는 단계에서 업무숙지가 많이 미숙하리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분명히 차후에 예결특위에서도 거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세입은 아까 우리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 거기에서 주차장 관리로 인한 수입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제 세입만 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나중에 위원장께서 질의한 답변에 구민서비스센터의 수입 4,500만원, 그 부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현재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 세입하고 민원서비스센터에 잡혀 있는 세입하고 해서 20억이라 했을 적에 관리공단이 발족해서 운영하는 세출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순이익은 10억이다 이렇게 계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문제겠죠. 그랬을 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분석을 해서, 왜냐하면 관리공단이 생기지 않았어도 15억의 순수익이 됐었는데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20억이라는 세입으로 증가됐을 적에 거기에 필요한 세출을 빼는 것이 15억 정도밖에 안된다면 관리공단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강북구 세입에 무슨 큰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비교분석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97년도에는 어느해보다 관리공단 관리 관계로 해서 주차장 임대기간을 6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해서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사과정에서 지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분석표를 미리 꼭 준비하셨다가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리 자료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병권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96년 대비 ’97년도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6년, ’97년 그 다음 해. 이렇게 대조를 해줘야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위탁을 일부하고 직영을 하고 해서 수입이 정확하지 못했어요. 지난해 1년은 전부 위탁을 했으니까 지난해 주차장별로 ’96년, ’97년, ’98년 이렇게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인원관계에 대해서 지금 39명이 관리공단 직원인데 지금 보면 이사장, 이사, 5급, 6급, 7급, 기능직, 고용직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인건비에 내놨어요. 이사장님은 지금 특채가 되셨고 나머지 직원은 전부 구청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다 그렇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 7명은 관리직이죠? 이사, 5급, 6급, 7급 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직원은 전부 관리직이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직입니다.

이길훈위원

공무원이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길훈위원

그 밑에 기능직 해서 9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청 공무원을 이렇게 파견을 해서 기능직이 됐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5명의 공무원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직원을 공개채용에 의해서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기능직에 대해서는 운전원이 6명, 행정보조 1명, 전산요원 2명 합계 9명이 충원예상으로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기능직은 앞으로 공개채용할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공개채용할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일반운전기사는 구청에 남는 인원이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운전기사의 경우는 특수직의 운전기사입니다. 지금 견인업무를 하기 위한 레카차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특수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일반 기사로서는 좀 부적합합니다.

이길훈위원

견인차가 2대 아닙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대입니다.

이길훈위원

2대인데 6명이나 많이 필요해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대인원과.

이길훈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견인외에 다른 순찰을 한다든지 그런 차도 있겠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순찰차도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빨리빨리 해주셔야죠. 그리고 고용직 22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용직 22명은 주차관리요원입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어떤 직책을 하고 있느냐?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방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옛날에 방범요원으로 직책을 가지고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22명, 이 사람들은 월급이 동일합니까? 호봉에 따라서 월급차이가 안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닐 텐데. 거기도 호봉급수가 있을 텐데.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이죠.

이길훈위원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월급을 책정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2명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이 충원이 될지 몰라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평균급여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채용이 아니고 원래 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의 목적이 구청의 잉여직원을 지금 청소를 민간위탁한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거의 방범원이 지금 방범활동하지 않고 구청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 부서별로 이렇게 파견을 했다가 이분들의 직책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분들을 고용해서 관리공단 직원으로 쓴다든지 또 환경요원 여러가지 구청에 지금 직원으로 있으면서 신분상 해직을 시키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용해서 시키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만든다 그랬어요. 원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목적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거의 다 그렇죠. 특수직외에 환경미화원은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앞으로 넘어갈 예정도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잉여인력이 있으면 넘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잉여인력을 만들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구청장님 답변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부터 관리공단이 아직까지 운영되기 직전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까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주차장시설비를 1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여기는 계산도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1억원 이렇게 했는데 대비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시설 설치비 1억원의 내용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폐기설치 내용입니다. 550만원 정도로 4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차장 안내표지판 7개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계산기도 개선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1,490만원짜리 4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개.폐기설치 4대 2,20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7개소 480만원.

이길훈위원

그것이 어디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책자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책자에는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 붙여야지요. 예산심의 하러 올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1억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1억원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같다 놓고 쓰다 남으면 다행이고 안남으면 그냥 적당히 쓰는 것이고 이런 식은 안되잖아요. 돈 100, 200만원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이 계획은 교통지도과에서 옛날에 세운 계획 그대로 가져 가서 여기 책자에 그냥 넣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공단 자체 직원들이 실제로 내년에 운영할 것을 실제로 교육을 받고 세워진 것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미 이것은 공단 설립 이전에 구청 직원들이 각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의 자료를 가지고 세워 놓은 것을 계획해 놓고 앞으로 심의해 주면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년에는 적당히. 실제로 그렇게 내포가 되어 있죠?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금년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계획 세운 것을 인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쉽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운 부서에서 답변을 하든지.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잠깐만요. 이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그동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작년도에 세입이 12억의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 18억 9,9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12억 정도 거의다 수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18억 9,992만 4,000원의 수입을 잡아서 세출에 18억 6,392만 4,000원을 씁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이 3,600만원 뿐이 안남아요. 그럼 관리공단을 세움으로 해서 강북구 ’98년도 예산에서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쓸 수 있는 부분을. 그렇다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고 친다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관리공단의 예상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기에 첫회에 이렇게 강북구 예산에서 적자를 보느냐, 쓸 부분을 못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얼마나 더 수익을 올릴 것이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수입에 12억 1,000만원 이라는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것을 강북구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쓸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18억 9,900만원, 내년 수입예상액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18억 6,300만원이 되어서 실제 관리공단에서 쓰고 남는 돈은 3,600만원 뿐이 안 남아요. 그러면 관리공단을 세움으로써 상당히 강북구 예산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세입예산은 18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8억 6,300만원 동일액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인건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시설비와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9억 1,800만원은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특별적립금 및 부대시설 개발 및 설치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리고 향후 관리공단에서 매년 이와 같은 수익만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공단을 세운 설립목적이, 하나의 목표는 수입성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면 ’99년도는 세입이 이것보다 더 증액이 되겠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도시관리공단 설립목적이 경영수익을 증대해서 구 재정수입에 공헌한다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년도에는 목적사업인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에 치중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러한 목적인 경영수익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을 창설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사장님의 답변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 앞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모든 면에서 수입을 좀더 앞으로 강북구의 수익 발전을 위해서 관리공단을 창설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상당히 볼 일이 많습니다. 자료나 모든 답변서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같이 검토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부분입니다. 6쪽에 하계휴양소 임차료라고 나와요. 공단에서 하계휴양소를 따로 임차해서 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강북구청에 하계휴양소가 있어요. 공단에서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따로 예산에 계상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2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설명회 및 보고회로 27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신규사업 조사분석비로 72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합쳐 보면 990만원, 약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이기에 설문조사, 현장조사, 자료검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임차료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형태의 하계휴양소 일을 해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실제로는, 하계휴양소는 구청과 함께 운영하되 경비는 공단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신 공단 신규사업 설명회 및 보고회, 이 내용은 지금 공단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현재 정관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사업이라든지 또는 견인업무라든지 이러한 사업 이외에 여러가지 사업 구상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드릴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을 위해서 관련 단체라든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 할 것이고 아이디어 수집에 대한 평가 및 보고회를 수시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신용훈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대략의 사업영역 부분에 대한 구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문건화 되어 있지 않지요, 되어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위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장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정차서비스라든지 차량 매매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이디어로 수집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구내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평가하고 또 여러가지 형태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업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20만원이라는 예산은 추정치이고 소위 얘기하는 어바웃트(about)로 잡은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어떤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예산인 이상 그런 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장 근접한 확실성에 근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이 내막을 전체를 놓고 봐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한다손치더라도 이 계획서 내용속에는 우리가 보면 상당한 모순점이 많아요. 누가 책임을 져도 이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어요. 이사장님이 이 내막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 운영관계로 계획을 세운 이 계획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공단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라고 보장을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적으면 월급도 못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산을 까먹어 가면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로서 자체내에 경영수익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독립채산제 책임을 지는 한 당연히 그런.

이길훈위원

왜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는 양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유휴노동력을 쓰고 하나는 자체운영에 따라서 수입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구청장이 설명을 할 때 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그래요. 유휴노동력을 쓰고 직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그럼 이 속에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입이 없으면 기본급은 하는 수 없이 주지만 기타 수당이라면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독립기업으로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한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길훈위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운영을 하니까. 왜 그 이야기를 본위원이 하냐 하면 세입과 세출을 한번 봤어요.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이 6억 8,900만원인가 이렇게 수입이 생겼어요. 아까 위원들이 많이 산출근거를 대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6억 8,900만원인가 수입이 생겼는데 6억 8,900만원을 인건비 5억, 경비 3억 5,000만원, 8억 5,000만원을 빼니까 1억 6,000만원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총체적인 것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억 6,0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요. 관리공단이 생겨서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구청 재산이 1억 6,000만원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의 목적이 정관에 나와 있듯이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경영수익사업을 올리지 못하면 공단 자체 존립의 문제도 다시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막 출범하는 입장에서 내년도 수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이길훈위원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든 예산을 세운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이 예산을 세운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맹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답변 안 되겠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관리공단에서 내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잡은 것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목표에 도달이 되어도 1억 6,000만원이 손해라니까요. 마이너스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위원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축과와 도시정비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책자는 319p에서부터 322p까지이며 또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208p에서부터 209p까지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가 208p, 예산안 책자가 320p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총무과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수족관은 시민과에 두군데가 있고 건축과에 어항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항 1개소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여기 민원실 수족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민원실입니다.

정찬경위원

민원실에도 있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 경기가 좋을 때와 없을 때 심의 회수에 차이가 많을 텐데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심의가 많이 없을 때에는 이 남는 금액이 불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월 2회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찬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에 4억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건축물대장 이기사업 용역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존건축물은 약 5만 3,700여 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축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정비될 것은 약 1만 3,000건 그래서 건축물대장 이기사업 건수는 약 4만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부칙 3조 제1항에 의해서 2002년 5월 31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 5억을 배정 받아서 지난 11월 28일날 입찰해서 3,334건에 대해서 이기사업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억 5,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예상은 7,500건을 이기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8억 3,800만원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4억 5,500만원만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기사업만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기왕에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이기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저 보충질의 좀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40쪽에 ’97년 예산이 3억4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0월말 현재로 집행된 실적이 그렇다는 것인지?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480만원은 예산 절감과 계약을 하면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집행한 것이 3억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97년 원래 예산이 5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3억 480만원 이것이.

송유영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중에 답변이 잘못됐다든지 필요할 때에는 의사표시를 하고서 중지를 시키세요.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딴 짓을 하고 있으면 답변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산상에서는 이기사업에 사업비로는 3억 480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된 금액이 3억 471만 7,000원, 계약금액이 2억 7,647만원 그렇게 해서 낙찰률이 88.8%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 현재 8일까지 해서 계약이 5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실제 사용액은 얼마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사용액은 2억 7,064만 7,000원입니다, 낙찰된 금액이.

신용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건물 1동당 작성 원가가 나와 있어요. 11만 1,760원.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이 전액 이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우리 표준 낙찰 89% 그 수준에서 낙찰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89%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11만 1,760원에 89%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9만 1,400원에 대한 89%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건물 1동당 작성원가가 11만 1,760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낙찰된 것은 이 금액에 89%이지 지금 9만 천 얼마는 어디서 나온 예산액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약간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할 적에는 건수를 좀 늘려서 당초에 3,000건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334건으로 늘려서 9만 1,400원 정도로 동당 단가로 해서 설계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어차피 작성원가는 지금 현재 그 9만 천 얼마 그 수준보다 더 낮아지기는 어렵겠지요, ’98년도에도?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기사업 총 건수를 좀 줄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겠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제 동별 단가가 약간 하향되기 때문에 전체 건수는 상향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기사업하는 시행건수는요.

신용훈위원

건수가 더 늘어난다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1차 금년에 계약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98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에 총 건수가 7,500건인데 그 7,500건에 대해서 8억 3,8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의 어려움으로 예산범위내에 사업추진코자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건수가 늘어요. 예산은 4억 5,500만원인데. 필요한 예산은 8억 3,800만원인데 ’98년 예산은 4억 5,500만원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건수에서 조정을 해야 겠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수조정을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왜 건수가 늘어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필요성 및 효과에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나중에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당초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가 있는지 자기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면이 작성이 되어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해서 오는 사람들도 당초에 허가 나갈 때 건물의 평면형태라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허가 당시에 배치도와 평면도가 첨부가 된다고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사항별 설명서 208쪽에 일반수용비가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개요만을 본다면 신문공고료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발생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08쪽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문공고료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축물대장 이기사업을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은 원래 3개년계획인가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건축물대장정리 말이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2002년이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금년에 8억 3,800만원인가 아까 보니까 그 만큼 필요한데 돈이 4억5,000만원밖에 안되니까 부족하단 이야기인데 금년에 할 계획이 총 그렇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 계획입니다. 7,500건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7,500건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안주어서 하는 데까지는 하고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다?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원래 계획이 2002년도까지예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몇개년 계획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금년에서부터 6개년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6개년이 지나고 나면 컴퓨터 입력 그래서 나중에 싹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도면 같은 것은 없어지지는 않고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있는 건물 가서 그려봤자 그렇고. 참, 어떻게 업무집행하는 것이. 예산은 많이 들고 그게 얼마만큼 영구적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08p입니다. 신문공고료 624만원, 도시설계용역 준주거 및 상업지역 공람공고 그리고 건축물대장 이기용역. 이것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 하겠어요. 건축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신문공고료로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삼양사거리와 수유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길훈위원

수유사거리가 아니고 4 19사거리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도시설계 수유지구입니다.

이길훈위원

4 19탑앞 사거리 말하는 것 아니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것은 이미 공고가 끝났습니다. 공람공고까지 끝나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삼양사거리하고 수유역주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포함해서 현재 도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안이 작성이 되면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삼양사거리는 삼양동 안의 준주거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지극장옆에 미아삼거리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삼양사거리 부근.

이길훈위원

삼양사거리는 4 19사거리 할 때 같이 안 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것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삼양사거리는 그대로 있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유역하고 삼양사거리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이길훈위원

그럼 대지극장, 미아삼거리 근처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미아삼거리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상세구역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계획을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공람공고를 할 것인데 왜 건축과에서 공람공고를 하는지 이상해서 내가 내용을 물어보는 거에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상세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용도지역은 도시정비과에서 전부 계획도 세우고 또 공람공고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지정은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시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공고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러고 나면 도시설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상업지역나 주거지역에 어떻게 앞으로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계획입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이네요. 도시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다음에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축양식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건축과에서 이 지역은 어떤 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시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길훈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확정이 됐을 때 건축과에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확정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것만 확정하고.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확정이 됐을 때, 지구지정이 확정이 안되면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게 지금 프랑스식인데, 어떤 거리는 어떻게 건축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책자는 322p에서 327p까지이며 또 사항별설명서책자는 198p에서부터 209p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사항별책자에 198p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측량을 하게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상돈입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를 매각을 한다거나 분할을 할 경우에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대략 우리 관내에 체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체비지수가 103필지 1만 9,785㎡가 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사항별설명서 책자 198쪽과 199쪽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정비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많이 예산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조정할 수 있다고도 인정이 되는데 우리 자치구내에 불법광고물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민원의 진정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급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액조정된다 할지라도 단속직원들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부분의 예산의 감액이 어쩌면 그런 단속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예산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국단위로 관서당경비 인상분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인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관서당경비에서 건설국 주택과 질의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기획계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서를 본인에게 제출하기도 했는데 관서당경비를 인상하면서 국내여비를 일부 감액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것이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 됐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했는데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단속활동과 관련된 단속직원의 어떤 행정의 의지나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증액된다고 해서 없었던 단속의지가 생겨나고 삭감됐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해도 되는 것이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됐고요. 한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목명세서 325쪽을 보면 급량비중에, 제가 방금전에 질의드린 것은 국내여비와 관련해서고 급량비중에 불법 광고물단속 업무추진비에서 10명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명이 우리 광고물 단속직원이 6급이하 일반직 직원이 4명이고 기능직 전담요원이 6명이거든요. 그렇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이렇게 해서 이 열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직원이든 기능직 전담요원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 열분에 대해서 월 5,000원씩 해서 3일 똑같은 것이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수당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사항별설명서 책자 198p입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제일 하단에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 해서 거기 3억원이 잡혀 있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3억원의 대충 내용을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3억씩이나 들어 가는지?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 용역비로서 직접 인건비가 9,000만원, 직접경비가 약 4,300만원 정도 그리고 제경비가 직접인건비의 1.2배 정도 들어서 1억 800만원 정도, 기술료가 5,900만원 정도로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용역이죠, 용역?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이길훈위원

자체계획이 아니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이길훈위원

자체계획은 입찰같은 것을 볼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볼 것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보는데 전해에 비해서 이만한 예산이 들어 가야만 제대로 되는 것인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국토계획표준품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적이 약 25만 2,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한다 하는 표준품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표준단가가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표준단가는 물론 좋은데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세워 놓았겠지만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미아삼거리를 상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 구를 통과해서 지금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고 지금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있는 용어죠?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상세계획이라는 그것 자체는 뭘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개선지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상세계획은 어떤 지역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구역이 결정이 되게 되면 상세계획을 통해서 기존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도로망이라든가 주차장, 공원등 이런 공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길훈위원

상향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상향조정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 아니에요. 상향조정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얼마나 그 계획이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용역하나 계획하는데 3억원씩이나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2억원 들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강북구 전역을 계획하는데는 2억원밖에 안드는데 부분계획을 세우는데 3억원씩이나 들어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라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요. 표준품샘에 의거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길훈위원

그것이 구체적인 기술은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고 본위원도 모르니까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들이 볼 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원래 표준품샘에 의거해서 제대로 돈을 다 주고 하게 되면 약 4억 2,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해서 3억원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빨리 세워서 좋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시행은 되지 않고 돈만 자꾸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 책정 근거를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너무 상세하게 하지는 않아도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본 예산을 그냥 무조건 예산심의해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26p, 사항별책자에는 199p에 임차료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료 5만 5,000원씩 1대 5일 27만 5,000원 나오고, 불법광고물정비 특수차량 25만원 1대 2일 50만원 나오고 또 재료비에서 첨지류부착물 방지용 도료도색 68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료는 저희가 새벽이라든가 야간에 기동단속을 할 때 저희 과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를 해서 쓰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 특수차량은 불법지주간판이라든가 대형간판을 철거를 할 때 저희들이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첨지류부착물 방지용 도료도색은 저희가 봄과 가을에 2회에 걸쳐서 전신주라든가 그런데 첨지류가 많이 부착되는 그런 전신주라든가 전신주 같은데 도색을 해서 첨지물이 부착이 잘 안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정비특수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광고물을 건축주에게 철거하라고 몇번씩 경고장을 보내도 철거를 안했을 적에 하는 강제철거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벌과금을 내게 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벌과금도 물리고 그 다음에 수차례에 걸쳐서 자진정비를 통보를 했는데도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야간에도 급할 때에 쓴다고 그랬는데 야간에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아니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 사전에 통보를 해서 약속을 마치면 가능합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첨지류에 대해서 부착물 방지용 도료도색에 대해서 지금 칠하는 것이 광고물이 안 붙게 하는 도료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잘 안붙고 떼기도 편합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도있게 검토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