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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24회 제1건설위원회199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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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순서와 방법은 진주시의 직제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순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각각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주요 사항과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국장이나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진행순서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신태용 입니다. 1996년회계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의 예산현액은 703억8,997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398억8,753만9,000원, 이월액은 250억6,314만6,000원, 불용액은 54억4,910만9,000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을 보면 주택기획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286만8,000원중 5억9,403만6,000원을 지출하고 883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건축지도사업의 결산서 232쪽 예산현액은 9,741만6,000원중 7,444만3,000원을 지출하고 2,297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도시재개발사업은 결산서 235페이지 예산현액 854만3,000원중 455만1,000원을 지출하고 3099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도시계획관리사업의 결산서 236페이지 예산현액은 270억8,673만9,000원중 73억3,242만5,000원을 지출하고 22억6,87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결산서 241페이지 예산현액은 383억8만2,000원중 281억9,069만7,000원이 지출되고 28억5,570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도시정비사업의 결산서 247페이지 예산현액은 38억9,054만8,000원 중 33억2,502만4,000원이 지출되고 3억2,393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지적관리사업의 결산서 249페이지 예산현액은 3억9,389만4,000원중 3억5,585만3,000원이 지출되고 3,804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공단조성사업의 결산서 253페이 지 예산현액1,088만8,000원 중1,051만원을 지출하고 37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국의 이월사업비는 총 250억6,314만6,000원 중 명시이월비가 22억1,073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가 54억4,910만9,000원이며, 174억330만3,000원이 계속비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내용중,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4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385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불용액은 남가람문화거리조성지외 52건에 예산액 509억1,693만4,000원중 지출액이 419억5,865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56억6,0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와 관련 세입부 수정요망세외수입의 잡수입 목중 부동산등기 과태료의 세입부를 검토한 결과 지적과의 세입부상 현년도분 징부결정액 감액분 639만8,020원을 결손액이 아닌 징수결정액에서 차감 정리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세입장부상 현년도분 징수결정액 감액분 639만8,020원을 징수결정에서 차감정리하여 '97년 세외수입계 장부와 일치시켰습니다. 불용액 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14억6,287만1,000원중 수납액은 14억110만4,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억6,287만1,000원중 지출액은 9억778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5만08만2,000원으로 결산서 40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9,331만5,000원이며,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4억9,331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 수정요망 검사의견서 43페이지에 대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채권.채무 현황표를 대조, 검토한 결과, 첫째, "채권의 현황표에는 당해년도 채권(원금)소멸액이 4억2,435만6,070원에서 3억3,222만2,34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원금)은 44억9,548만8,100원에서 47억3,950만8,300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이는 결산서 508페이지 채권현재액현황표상의 지적으로 이 부분의 4억2,435만6,070원은 408페이지 주택은행 원금상환액이 착오 기재되어, 404페이지상의 융자금(원금+과년도 수입) 회수금액인 3억3,222만2,34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채무현황표에서 당해년도 채무소멸액중 원금이 4억2,077만원에서 4억2,435만6,070원으로, 이자가 4억8,237만3,000원에서 4억4,448만2,000원으로 수정되어야 하고"에 대하여, 본 지적은 512페이지 채무현재액으로 4억2,077만원은, '96 주택은행상환액 4억2,435만6,070원을 기재하여야 하나, 착오기재되어 금번 검사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채무의 현황표에서 당해년도말 현재액 중 금액이 44억9,907만4,170원에서 44억8,929만 3,990원으로, 이자가 44억1,251만1,000원에서 22억5,040만2,000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에 대하여 이는, 512페이지 채무잔액에 대한 지적으로, 둘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소멸액을 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110억308만2,000원 중 수납액은 41억2,352만2,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15억2,752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8,117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1,393만7,000원으로 결산서 413페이지입니다. 이중 1997년도로 이전된 계속비이월액은 89억3,241만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07만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위원장이 결산승인이 일단 결산검사를 했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어지기 전에,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의견서가 작성되어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된 것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분야는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의견서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은 일을 다 해놓고 듣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대표위원이 나가서 의견서 내어놓고 한데......

강영안위원장

작년도에 집행부서에서 살림을 한 총결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예산을 세우는데, 심의하는데 예를 들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예산을 세워서 10원도 집행 못한 예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하나의 반영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장지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분이 20일간 했는데 그중에는 우리 동료의원인 황원상 의원이 했는데 의장님이 사전에 전체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못하더라도 상임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임위원장들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사실은 분량도 많고 사전에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는데 건설위원에서 한 것은 위원님께서 사전검토를 해 보셨을 것이고 그중에 의견이 있다든지 지적할 문제가 있으면 오늘 보고하는 자리니까.......

장지석위원

만약에 지적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영안위원장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왜 없습니까? 잘못됐으면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위원장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감사에 참고로 하여 예산을 세울 때 금년에 10원도 쓰지 않을 때는 내년도에 예산 다룰 때 참고로 해서 필요없는 예산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런 곳에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자체가 감사위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발견하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감사라고 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결산승인이라고 해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질만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때그때 참고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영안위원장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검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전에 발견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해 온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우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이다 답변하겠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제가 하는데 까지 하고 못하면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에 17페이지 보면 있지만, 세입에 1,056만6,000원 미수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것은 융자금회수를 하는데 미수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융자를 받았으면 연도내에 불입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개인별로 사정이 어려워서 몇 개월씩 미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해서 받아오는데 이것이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떼일 일은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가정형편상 어려워서 미루다가 납부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이자를 더 물고 그리하죠?
이 자금이 작년부터인가 시비가 조례개정되지 않았습니까?
1,056만6,000원, 이것이 때인 것은 아니다?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이 내용은 수해대책으로 융자를 받아서 지은 주택이 되고 이것이'79년도부터 있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강영안위원장

5년 넘으면 실효가 안됩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미수가 5년이 아니고 5년간 안내면 실효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20연 분할상환입니다. 형편이 되면 갚아버리고 형편이 안되면 미수가 되고 이렇습니다. 시가 때일 것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5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이 불용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우리 이자보전해서 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인데 많이 남을수록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이것가지고 다른 사업에 또 지원되고 그렇습니까?
영현

이영현주택과장

예, 많이 남아야 시재정이 오히려 1년 튼튼해 지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을 그 당시에 완공하지 않으므로서 예산이 사장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나 대민관계에서 주로 토지보상관계 마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저희 도시개발국의 불용액은 13억입니다. 이 불용액은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90%가 입찰보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짜투리 금액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순수한 불용액이었고 사고이월시킨 것도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불용액은 많이 없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정도는 압니다. 남강캬바레 이 부분은 10억7,000만원인데 한단위 사업만 해 가지고 금년까지 사업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수년간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전부 투자를 해 놓고 또 다리밑으로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 타결이 되고 하면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데 왜 빨리 그런 것이 진척이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사고이월시킨 명시이월은 부득이 넘어가서 이름을 정해서 넘기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집행하다가 넘어가는 것이 도시개발국에서는 99%가 부득불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에 들었다 하더라도 1,2,3월은 설계를 하고 5,6월은 감정을 합니다.6월에는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다 보면 보상이 제대로 잘 안됩니다.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바로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강캬바레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은,.처음부터 저희들이 할 때 이중투자 하지 않기 위해서 밑 부분까지는 저희들 계획대로 했고 집만 뜯어서 포장만 하면 되고 안뜯은 부분에 성토만 낮추면 됩니다. 당초 17억이었는데 늘보면 2년 반 동안 사장시켜 놓고 있는 편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못합니다. 만약에 내어놔라 할 때 못줄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곧 된다 된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몇 년 동안을 끌어오니까 어떤 뒷받침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지, 안되고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먼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고시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감정합니다. 통보를 하고 감정을 하고 1연이 지난 후에까지 보상이 안될 때는 저희 시청에서 재결신청을 합니다. 도에 올 겁니다. 지방재결위원회에 올리면, 가부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집행하게 되고 본인이 지방재결위원회에서도 수용을 못하면 본인이 중앙에 올릴 수 있습니다. 중앙에 올리면 거기서 또 6개월 시간이 갑니다. 남강캬바레같은 경우는 재결신청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 땅은 진주시로 명의이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는 못했습니다만 지방재결에서 이기면 수용해서 바로 시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금액은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는 공탁까지 끝나있네요?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중앙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앙위원회에 올린 상태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오면 그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지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철거하겠다는 구두협약을 받았습니다. 내년상반기 3월 안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산IC간 도로도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아직 안왔습니다. 그리고 개양오거리 문산가는 길 거기도 재결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토지주가 재결신청한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하는 사람이 할 때는 1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산IC와 오거리는 본인이 스스로 올렸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것 빨리 해서 재감정해서 값 좀 오르면 그것 받고 수용해 주겠다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개발관리에 이월액이 전체 '96년도 52억4,300만원인데 이것이 그것만 집행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로공사가 보상 3억8,000만원, 다음에 평거구도로가 8억5,900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전부 보상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동도시계획도로, 그위에 갈비집 때문에 그렇고, 말띠장재간, 이런 것 전부 이월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장

예산을 세워서 몽땅 민원 때문에 10원도 집행안한 것은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집행안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사업비이월에서 하대 명석간 우회도로하고 금산우회도로 하고, 어떤 것이 틀립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이름을 하대 명석하다가 잘못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도시개발관리에 실시 설계비가 1억이 이월되었는데, 어떤 공사에 실시설계비가 이월되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저의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미스프린트인지 집행잔액 남은 건지 예산서 보고 뽑아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장

돈이 1억이나 남았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개발국장

1건은 아닐 것입니다. 단위사업 1건은 제가 모를리가 없습니다. 묶어서 해놓은 모양인데 ........

강영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국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97년11월7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에 이어 지역개발국 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