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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운열 의원 발언

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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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6회 회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특위는 4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의견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진행중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새해 예산안의 당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68억 3,397만 6,000원, 특별회계에서 83억 4,130만 6,000원 등 총 1,051억 7,70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정확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구정살림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 기간에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지 않도록 회의참석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계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직무대리 안재홍입니다.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7년 11월 21일 제출된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97년 12월 1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종합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부분은 319건으로 23억 8,296만 7,000원과 증액부분은 9건으로 8,126만 7,000원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부분은 9건으로 1억 811만 5,000원과 증액부분은 1건으로 1억 811만 5,000원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의사계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의 구제금융합의각서가 이미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운용의 기조가 상당히 바뀔 것이 예상되고, 서울시의 경우 총 10조 1,912억원의 예산중 3.8%인 3,825억 2,300만원을 삭감하여 9조 8,086억 7,700만원의 수정예산을 12월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97년 12월 5일 내무부에서는 전국 시 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지방재정을 긴축 운용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중 경상경비를 포함한 여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을 크게 줄여 당초예산에서 10~20%를 축소한 수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보도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은 익히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줄이는 한편 소모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이나 편성 제외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난 12월 9일 자치구 예산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 조정에 따라 우리구의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이 4.3% 감소한 23억 9,579만 5,000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이 어느 때보다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면서도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은 소관별 일정에 따라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전에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김정중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규범위원장

김정중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기 보고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총 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의 4.1%에 해당하는 42억 6,300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10억 5,900만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규모는 32억 400만원으로 이를 경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1,200만원, 관서운영비에 3억 7,200만원, 경상적 경비에 16억 7,700만원, 자체사업비에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는 기획실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에 1억 3,200만원, 구정백서, 홍보물 발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1,800만원, 구정연구개발비에 600만원 등 총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관리에는 자치법규집 관리와 소송비용 제잡비 등에 총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경영담당관 예산안은 총 1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운영에는 인건비에 1,200만원, 기관공통경비 등 관서운영비에 2억 900만원, 각종 예산서 발간 및 부서별 업무추진 보조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사업관리에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 1,500만원과 민간위탁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개발에는 데이타 회선사용료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3,700만원과 업무전산화개발 등 사업비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계 운영에는 사무자동화 과정에 900만원,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에 7,400만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예산에 5억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으로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관리에는 감사업무운영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관리에는 이동구청장실 운영, 민원사항 처리 등 경상적 경비에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보관리에는 각 부서의 신문구독료 등 관서운영비에 2,200만원, 홍보물 구입 등 경상적 경비에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에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900만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에 7,100만원, 소규모 정보화도서관 건립 적립금에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1%에 해당하는 10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한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예산규모의 3.8%가 축소조정됨에 따라 각 구별 보통교부금이 평균 5.4%가 감소되어 ’97년 12월 9일자로 변경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도 보통교부금이 당초예산보다 23억 9,579만여원이 감소되어 변경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시 자체 조정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최규범 예결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는 예산집행시에 정부로부터 예산절감 운용을 위한 강력한 시행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그리고 1/4분기내에 정부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에서도 정부지침에 따라 또다시 예산집행시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해야 하며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이종인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최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9P~63P를 참고하시고, 예산안 책자 56P~101P, 397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실 담당관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실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각 위원들 앞에 깔려 있는 형태별로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실의 구정기획담당관은 예산안 책자 56P~66P 사이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산경영담당관 66P, 84P 또한 예비비 397P,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본 건은 본 위원장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각 담당관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담당관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날짜 모 일간지에 났던 기사의 한 귀절입니다. 내용중에 “기업이 망하면 임원은 아무 소리 않고 물러난다. 직원들도 보너스는 생각도 않고 월급까지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 어떻게 하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통을 달게 받는다. 나라가 망하면 장 차관 등 책임자급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인원도 줄어 들어야 하고 월급도 자진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나라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죄없는 서민들만 허리끈 동여맬 뿐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기사가 난 귀절의 한 귀절을 본위원이 읽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저희 집행부 스스로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또한 우리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해서 다같이 아픈 고통을 서로 감내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외화모으기운동, 또한 은행에 여러가지 외화저축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반상회 특별회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항, 또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을 구별해 특별 제작을 해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물론 저희들에게 주는 여러가지 봉급, 보너스 이런 여러가지 혜택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선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절약해야 될 여러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수돗물 한방울이라도 아낄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전기 한등이라도 꺼서 아낄 수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발굴해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경제살리기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봉급과 보너스 반납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봉급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봉급까지는 저희들이 반납한다든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정말 경제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고 있는 특별상여금 중에서 일부 7급이하 직원들을 제외하고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이것을 스스로 결의해서 반납하려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은 어려운 국가 경제난에 조금이라도 스스로 자기들이 일을 하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최규범위원장

그러면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단지 구정기획과 한건에만 소관된 부분이 아니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구청직원들의 그런 의지와 몇 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98년도 우리 예산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국가적인 부도유예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상당한 어려움들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98년 직원급량비, 여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 내년도에 200만의 실업자가 예고되고 있고 예산 30%정도의 임금삭감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MF의 한파로부터 우리 강북구청은 무풍지대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기획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일반급량비 및 여비에서 3억 8,000만원을 삭감해서 관서당경비를 7억 6,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지요? 그래서 ’97년도와 비교하면 3억 7,968만 5,000원이 각 과 공히 공통으로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이 구 행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예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불요불급하고 절대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증액은 말할 것도 없고 동결시키는 부분마저도 본위원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억 7,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직원별, 부서별 격차가 업무량, 업무내용에 비해 다소 불합리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 평균 총수령액이 적음” 이렇게 두가지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부의 요구가 본위원이 백번 양보해서 상식이라면 위원님들한테 어느정도 납득이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강북구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타구에 근무하는 것과 이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수령액이 적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원들의 불편과 불만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사기와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모으기도 하고 직원들 특별상여금 반납의 결의 움직임 등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이 같은 계획이 지금까지도 실장님은 유효하다고 믿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되겠어요?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것은 조금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신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신용훈위원

예.

최규범위원장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역시 각 실의 실장님 질의에 앞서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61P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1P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구정계획수립 업무추진비 540만원이 작년보다 60만원 정도 인상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08만원으로 작년보다 이것은 12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구정개혁심의위원회 운영은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편성이 되었고, 벤치마킹 업무추진비도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생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기획조정 업무추진비 1,4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인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액된 사유는 어떠한 의미에서 감액이 됐는지? 작년도에 편성하여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역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5만원 정도가 증액된 ‘의회협력 및 기획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총무과에 편성되어야 할 의회협력비가 기획실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기획담당관이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구정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김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그것을 하려면 하나하나 다시 보고를 받아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실장님은 이 예산편성 이전에 보고를 받지 않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받습니다. 받지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내용 하나하나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과장이 하시는게 훨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위원님 양해 있으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구정기획수립 업무추진비 54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6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리고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주요구정기획수립 업무추진비는 주로 기획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연중 계속 주요업무기획수립에서부터 기획업무를 하면서 각종 자료수집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야간에 식대도 사용하고 각종 직원들 격려 간담회할 때 식대로도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80만원인데 60만원 증액된 것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면 좋겠다 해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집행실적은 금년도에 320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20%를 예산과에 아예 배정을 안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 삭감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32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11월말까지 입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08만원은 전년도에 120만원이었는데 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2만원이 삭감되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서 주로 간담회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녁식사나 점심 때 식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정개혁심의회 운영 10회에 한번하는데 4만 5,000원 해서 45만원은 저희들이 구정개혁심의회를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국장, 과장, 구정개혁제안자들이 모여서 한번하는데 약 2~3시간씩 회의를 진행합니다. 매번 진행할 때마다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하고 다과를 준비합니다.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달에 한번씩 심의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차값하고 다과회비로 조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업무추진비 108만원은 저희과에 벤치마킹팀이 현재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외부 자치단체하고 민간기업, 그리고 외국의 자치단체 사례까지 조사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외부 자치단체하고 민간업체를 방문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리고 민간업체 담당자들도 접촉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금년에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 업무추진비 1,400만원은 금년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11월말까지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로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예산과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집행실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획실에서 각종 업무추진 하는데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간담회 비용이나 이런 비용으로 많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및 심사분석 자료수집비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획과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외기관의 자료를 수집할 때 시청하고 업무 협조관계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48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이것도 역시 20% 삭감배정을 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340여만원 정도 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 및 기획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75만원 증액요청을 해서 675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획실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의회협력관계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 또한 의회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나 각종 조례안 검토후에 상정해서 심의때 대의회 관계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기는 의회협력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필요한 기타 업무추진을 하는데 제잡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묵시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 봤습니다마는 지금 IMF시대를 맞이하여 긴축, 심지어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비까지 삭감하고 단기일에 끝날 것도 연속사업으로 늘릴 정도로 지금 예산배정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정책자문이라든지, 비젼있는 그쪽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좋은 정책을 낳기 위해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할 곳에는 감소를 하고, 잡비라든지 또 충분히 한곳에, 예를 들어 지금 의회협력비도 총무과에 편성되었으면 그쪽이 적으면 그쪽에서 증액해야지, 기획실에서 필요하면 거기에서 갔다 쓰든지 좌우지간 그쪽으로 나누어서 써야지 기획실에 하고 또 총무국에다 또 넣고 그러면 타과에서는 조례 심사가 없겠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설명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서 꼭 써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예산을 끌어내서 여기다 꿍치고 저기다 꿍치는 기분이 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본위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떤 납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의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좀더 조목조목 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요청해야지 잡비가 없었던 것을 계상해서 쓰고, 본위원이 심사하는데 정말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는 오히려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최규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를 한지 1시간 10분이 경과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돌리지 마시고 정통적으로 답변을 신속하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질의 즉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좀 늦은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그 어려운 데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전략 정책을 세우고 또 공무원들 스스로 여기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데 유독 관서당경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관서당 경비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면 매달 얼마씩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그런 예산비목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급량비하고 경비가 관서당 경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구에서는 금년 8월에 내무부 예산운영지침이 내려올 당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25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본급식비, 여비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급식비, 기본여비에 대해서는 전부다 내무부의 지침을 주어서 매달 얼마씩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만 급량비, 여비에 한해서만 각과에서 일하는데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이것은 각 기관의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저희구에서 이것을 작성할 때 타구에,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지금 현재 관서당 운영비를 우리 직원들이 받고 있는 ’97년도 것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9만 5,000원정도 받는데 성동구의 경우에는 10만원, 동대문 경우는 11만원, 노원구는 우리와 마찬가기로 9만 5,000원, 그리고 강남구의 경우에는 20만원, 송파구의 경우에는 월 1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97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상 각 과에서 현재 업무추진에 따라서 하고 있는 급량비, 여비에서 일부 3억 8,100만원을 줄여서 우리 직원들이 받는 기본급식비, 여비에다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7억 올렸는데 이것을 빼면 과감하게 약 3억 7,000여만원 정도 증액된 결과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이전에 저희구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각 구별로 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특별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10%~20% 지금 현재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비가 이렇게 올랐지만 내년도에도 반드시 절감운영을 하게 되면 다소 우리 직원들에게 이익을 주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대신 저희구에서는 이것을 올려주는 대신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에 가서 지금까지 1,200원씩 주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00원씩 주고 식사를 하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내식당의 지원금을 금년도에 매월 200만원~300만원씩 해서 4,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신 우리 직원들에게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여비를 주는 대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된 것임을 신위원님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예산운용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결의해서 얼마를 줄인다든가 이것은 사후에 우리들이 집행해 나가는데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국 과장님들간에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도출된 결론으로 매듭짓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히 피력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번째는,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자리에 출석하시기 전에 사전에 파악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밖이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속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이 부분이 언급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추진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일단 유감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타구의 형평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도 얘기했어요. 강남이 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전체 예산과 사업비 등을 강남이나 서초구와 비교하려 든다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 존속, 유지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이 평상시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대한, 물론 이 계획이 수립될 때 당시가 8월달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기회 본예산 편성이 되고 정기회 예결특위에 이 예산이 상정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달라진 상황이 8월달 예산수립할 때와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자체 조정이 있었어야 됐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고, 세번째는, 차후 내년에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에요. 분명하게 일정 예산액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에 들어가는 것과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예산액을 일정부분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요.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국가적인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야 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갖추어야 될 윤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특위 의견의 결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규범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가정이 어려운 사람은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취로사업비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또 오히려 깍여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러한 부분에서 근 100%를 올렸습니다. 기본급식비가 10일간인데 원래 4일간에서 150%가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도 3만 5,000원이 7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00%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3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있었어야 되고, 또한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려 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와서 한꺼번에 3억 7,000만원씩이나 증액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다. 또한 강남에서는 20만원, 동대문에서는 11만원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동네에서 근무하면 이러한 급식비나 여비를 많이 받아야 되고, 가난한 구에서 살면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시에나 내무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똑같은 어떤 사기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우리구에서는 이러니까 이런 정도밖에 줄 수 없다” 또는 “지금까지 적게 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야 된다” 올리더라도 금년도, 내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전년도에 원래 이것을 올려 나갔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나오는 예산서에는 그 전년도 예산비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서를 만드실 때 전년도 예산비교를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전년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제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매년 점진적으로 올리지 왜 한꺼번에 올렸느냐, 또 각 구별 불평등 사항은 내무부나 시에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평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자치 기본취지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일정한 주민들이 스스로 대변자를 뽑고 스스로 돈을 내서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내무부에서 종전에는 기본급식비가 통일되어서 내려오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이런 지침도 있어서 그렇게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한꺼번에 올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구가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예산으로 저희구가 분구되고 나서부터 여러가지 구의 행정을 정착시키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 사기앙양 이런 문제에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경영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식이 통일되어서 금년부터 그렇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장님!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지방별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직원들에게 주는 부분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봉급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그러면 분명히 지침에서 같이 통일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구라도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분명히 시정요청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형평이 틀려서 되겠어요? 예, 됐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구정기획담당관님! 법무관리비를 보면 당초 예산액이 1억 8,912만 6,000원인데 조정예산에도 1억 8,912만 6,000원 하나도 삭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64P~65P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정소송비용’이라고 해서 소송착수금 20건, 인지대 10건, 사례금 10건, 송달료 15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18건 해놓고 인지대 10건, 사례금 10건, 송달료 15건,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 78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들어가서 송무수행활동비 216만원, 송무수행활동비(각부서 소송수행자) 해서 120만원으로 되어 있고 포상금에 ‘소송유공자 포상’ 해서 21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구태여 포상금 같은 것은 누가 받는 것이고 이 사례금은 누가 받는 것인지,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구정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질문하신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비용하고 민사소송비용은 주로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에게 나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착수금 20건, 인지대 10건, 사례금 10건 이런 건수는 평균적으로 전망해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하다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로 쓰고, 남게 되는 불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예측해서 반영해 놓은 예산입니다. 주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수당 2명, 3회, 90만원은.

백운열위원

그것은 제가 안물어 봤고 물은 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고문변호사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운열위원

예, 고문변호사 수당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저희구에 지금 고문변호사가 네분이 계십니다. 네분이 계시는데 저희구에서 행정을 하다가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만원씩 네분한테 지금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송무수행활동비 216만원하고, 그 다음 각부서 소송수행자 송무수행활동비 3만원×40건=12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활동비 216만원은 법무계에서 법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송무수행하면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각부서 소송수행자 송무수행활동비는 건설관리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에 소송담당자가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소송수행활동비는 우리 법무관실에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법무계에서 총괄합니다.

백운열위원

총괄하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백운열위원

제 생각은 각부서 소송수행자가 있는데 이중으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1건당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송무수행활동비가 뭐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에요. 하나도 삭감이 안되고 올라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각부서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부서 소송담당자들이 변호사도 만나고 법원에도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건당 3만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도 사실 소송담당자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유공자 포상은 소송수행 담당자들이, 각부서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승소하게 될 경우 승소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부서의 소송수행자들이 열심히 해서 구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격려금인데 그러면 졌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겼으면 포상금 주고 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졌을 경우 소송담당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구에서 경우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이라는게, 소송담당자가 잘못해서 질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인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서 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승소하게 되면 소송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했다는 그런 전제하에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송 열심히 해라”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니까 이기는 것은 거의 확률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붙은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직접 가서 변론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사례금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사례금은 변호사가 승소했을 경우 법규에 따라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해서 이겼을 경우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것이 80만원으로 묶어져 있어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것은 소송에 따라 다릅니다. 소과가 높을 경우에는 더 많이 나가고, 소과가 낮을 경우에는 적게 지불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꼭 그렇게 맞춰 지냐고요? 이것은 평균치로 내놓은 거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망치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10건밖에 못 이긴다 이거에요? 민사하고 행정하고 총 20건이네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전망치이고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백운열위원

많을 적에는 예비비이고?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리고 무턱대고 많이 편성하면 이것이 다 불용이 되어 버리니까 적절한 액수를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은 방금 이해가 됐는데 그외 업무추진비라든지, 특히 기획실에서는 계별로 업무추진활동비를 따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업무추진 성격에 따라서.

김정중위원

물론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기획실 자체내에서는 계별로도 업무추진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같은 기획실 안에서도 문화공보실이나 감사실이 있는데 그 쪽에서도 유사한 성격이라든지, 유사한 활동에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따로 계상되지는 않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각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김정중위원

저는 지금 계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주관하는 업무추진비 말고 계장 임의로 계상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계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김정중위원

계장 앞으로 그 계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번에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실의 문화사업인 경우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도 계장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김정중위원

제 얘기는 공보실이나 감사실에는 없는데 기획실이라든지, 예산경영담당관실에는 왜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없습니다. 기획과에도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법무계 소송수행활동비라면 법무계 담당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법원이나 변호사를 접견하고 수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이고 법무계장 명의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따로 그 계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지금 타과에도 형평성을 같이해서 유사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왜 계상을 안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기획실이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다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부서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경우는 대부분 그 부서의 어떤 특수한 시책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그것이 어떤 조직별로 편성됐다는 것은 조금.

김정중위원

특수활동비도 그쪽의 특수성에 의해서 집행되는 활동비인데,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이나 감사실에서도 유사한 행정업무를 했을 때 임의로 따로 계상은 할 수 없느냐?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업무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있다고 생각하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예.

김정중위원

지금까지는 2과 이외에는 하신 적은 없고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구정기획담당관

2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전부서에 그런 명목의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안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용복

김용복예산경영담당관

그것을 보시면 각부서에 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계별로 얘기하는 거에요.
용복

김용복예산경영담당관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체계가 기획과는 기획조정항이 있고 법무관리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계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산 편의상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지 조직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구정기획담당관실해서 얼마 넣으면 될 것을 굳이 계별로 나누어서 깔아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감사실에 이런 유사한 행정업무를 했을 때도 나누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예산경영담당관

하여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산화에 따른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데 전산화로 인하여 업무가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때는, 우리가 포괄적인 어떤 형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사항이니까 예산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들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규범위원장

전산관계는 예산경영담당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경영담당관에 있지만 이 부분이 기획에 의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장

정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하기로 합시다.

정수민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사용부서에서 이용하는게 아니라 전산화를 추진하는.

최규범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정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경영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기 때문에 류병권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과별 또는 관별로 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획실 전반에 걸친, 구정기획담당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총무국 소관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식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류병권위원님께서는 한부서만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흐르고 또 앞으로 심의할 과도 많으니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병권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안건이 성립되려면 일단 동의에 재청이 들어와야 되고 재청이 있으면 안건은 성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수정동의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회의진행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장

류병권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획실, 담당관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산화 확장에 따른 업무의 축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산화 확장으로 인한 인적의 유효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전산화사업을 2000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전부 다 분석해서, 약 800여가지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전산화할 수 있는 업무와 전산화할 수 없는 업무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년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할 수 있는 업무와 전산화할 수 없는 업무가 비슷 비슷하게 51대 49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할 수 있는 업무는 지금 현재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표본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계 단계 하나마다 저희들이 바로 그것이 분석되고 얻은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 감축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단계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2000년이 되면 전직원들의 전산수준이, 예를 들어서 전부다 전자결재도 하고, 지금 현재 문서는 서로 전자로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분석이 어느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김기선 총무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장비도 들어오고 뭐도 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사람은 왜 안 주느냐?” 하고 계속 질문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비를 사용할 때는 어떤 효율성이나 득실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안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청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해서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산화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의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하나 하나의 업무가 전산화 되어서 운영할 때마다 앞으로는 우리 정위원님이 충고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정위원님 됐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98년도 책자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편성기본지침 7P를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6P 좌측에 보면 보상금 문제가 나오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나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7P 상단 네번째칸에 “합리적 기준(산출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두번째칸에 보면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의 지출불가”라고 되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 12P에 중기지방재정계획건이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두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 14P에 “주요투자사업의 투 융자심사”를 봐 주시겠습니까? 박스안에 “심사대상사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거기 보면 자체 심사분석에 “시 군 자치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자체신규사업”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건수, 건명, 심의결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인 유의사항인 두번째 동그라미를 봐 주시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전문적 심사와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에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15P 하단에서 두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제시된 지방재정건전운용지침과 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에 위반됨” 다시 한번 “이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해 재정적 조치가 수반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좀전에 본위원이 열거한, 다시 7P로 돌아갑시다. 7P에 “합리적 기준(산출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여기에 맞게 보상금이 우리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까? 맞다, 안맞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박문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와 집행계획은 주관부서에 다 이미 보관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그 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부서에서는 이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보상금 문제는 정확히 맞다 라는 얘기이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대한 산출기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보상금도 여러가지 종류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맞는지, 안맞는지 자료를 봐야만 본위원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내일까지 수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각 주관과에서 저희들이 수합해야 하는데.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언제가 됐든간에 일단 수합해서 본위원에게 전달은 가능하겠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계수조정하기 이전인 이틀전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중간은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12P에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된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우리 지방재정계획이 여기에 맞게 세워져 있다고 담당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구정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구정기획담당관에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했을 때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주관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과 예산경영담당관 질의 답변과정중에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책자 12P에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바로 이 부분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강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위원님들이 동의 하신다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구는 분구가 ’9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3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나름대로의 도시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주어서 현재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박문수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 용역을 준 도시기본계획안이 바로 인근지역과 연계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지금 그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재정계획은 그러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정3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구정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3개년계획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에 연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연계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연계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나와 있는 74P와 75P 도시관리공단,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지금 세부자료 제출내역을 보면 도시관리공단위탁금 인건비, 경비 등 해서 18억 6,400만원이 특별 예산편성안에 기획실 보조자료안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세입 세출예산안 74P, 75P에 “도시관리공단 간담회”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18억 6,400만원 건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한 얼마의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시관리공단 소속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 소속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산경영담당관과 기획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 관련법규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하고 과장급 이상이 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98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예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할 때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 답변할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교통지도과나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해서 그 사항을 질의 답변하고, 의문이 있을 때는 참고적으로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불러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인 위원회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업무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그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주관부서측에 있습니다. 주관부서측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간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기준을 정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부분을 총무위원회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겨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만 위원회끼리 서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한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을 짰으면 서로 위원회끼리 부드러울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위원회끼리 뭔가 괜히 찜찜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편성 기술상,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지 총괄하는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을 다룰 때, 예를 들어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에 속하는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예산경영담당부서에 수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회계라든지, 어떤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다른 지도, 감독권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있을 때는 그 과에, 해당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 내부에서 조금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형태를 취해 줄 수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이것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의회와서 출석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서로간에 조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께서는 들어가시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63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사업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전통문화예술지원’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정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법에 의한 예산편성이란 말씀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담당관

운영지원금은 문화원 지원에 사업비하고 운영지원이 있는데 운영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운영비이고 사업비는 그야말로 문화행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72P, 예산경영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예산분석 및 자료수집에 540만원,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 540만원, 예산편성 등 간담회비 450만원 해서 1,5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정찬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예산서 72P 시책추진비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업무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보면 주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제잡비, 또는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경영담당관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구정기획담당관과 분리되면서 예산편성 역시 예산부서로서 제대로 시책추진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시책추진비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심의가 추가경정예산 2번, 본예산 1번, 그리고 서울시 시청에서 자치단체에게 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에 대한 저희들의 산정자료 협의, 보조금, 시예산으로 저희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비투자사업 이렇게 예산과 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내용은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아까 말씀드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제잡비라든지 이런 데에 충당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좀 증액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그 세가지에 대해서 몇 번씩 1년에 하는지 부서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산출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예산경영담당관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3P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4억 6,600만원, PC 586급 373대, 노트북 586급 6대 해서 379대가 되거든요. 현재 우리 강북구에 PC가 총 몇대입니까? 올해 들어온 것까지 해서.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백운열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를 사는 예산을 많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그러니까 386이하로 기능이 저하되거나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8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반영된 것은 강북구청 전직원이 약 1,300 얼마정도 됩니다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인원을 약 1,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전자결재 도입과 민원업무를 전산화 합니다. 민원업무를 전산화 도입을 연초에 합니다마는.

백운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몇 대냐고만 물었지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추가질문 또 들어갈 거에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백운열위원

총 몇대라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808대입니다.

백운열위원

808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백운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72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안쓰고 있어요? 872대인데.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386, 노트북 합쳐서 808대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백운열위원

808대에다 지금 379대 들어오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379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조정과정에서 79대는 저희들이 축소하고 300대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백운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0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차원에서 무조건 절약 절약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379대라면 우리 강북에 쓸 수 있는 것이 현재 1,187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공무원이 1,300명인데, 한명에게 1대꼴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명에 1대꼴만 임시 있어도 우리 강북구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저희들 5개년계획이 완료되면 직원 한사람당 1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컴퓨터에서 기안하고, 또 자기가 기안에 의해서 계장, 과장님께 결재서류를 띄우고, 또 자기 민원서류를 랜(LAN)망을 통해서 송부하고, 또 데이타도 그렇게 관리한다면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언젠가는 직원 한사람당 1대는 보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언제 이것을 100% 1인 1대가 될 것이냐 이것은 시기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1인 1대 보급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백운열위원

1인 1대지요? 2000년대까지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2000년대면 내년에 ’98년도, 후년에 ’99년 앞으로 3년이 더 남아 있는데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본 견지에서 300대가 들어와도 1,100대가 되는데 그러면 3년동안 200대밖에 더 남아요?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백운열위원

이번에 들어오면 거의 노후장비는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줄일 수 없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무원 감축’이라고 오늘 아침신문에 제가 본 것 같은데. 2000년대 가서 우리 강북구 직원들이 꼭 1,300명이 된다고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 분야에 대해서는 79대를 줄였고, 또 앞으로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령 필요없는 컴퓨터가 직원 책상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또 “전산프로그램(S/W) 구입비 한글오피스 97” 이라고 해서 3,600만원 약 3,7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이것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사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화,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P에 ‘도시관리공당 경영평가’가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보다 구청에서 내부조정을 해서 50% 삭감을 했어요. 그렇게 되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수당적 성격일텐데 그런 부분들을 동의가 되어서 그 부분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평가에 대한 당초 계획의 횟수를 줄이는 것인지? 절감할 수 있었던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51P에 ‘NMS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발생 요인이 제거되고, 장애가 발생할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장애발생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금방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한글오피스 97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인지, 그래서 어떻게 사무자동화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신용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평가를 저희들이 당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절감한 사유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공인회계사 2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신용훈위원

2명으로 하기로 된 부분을 1명으로 줄여도 상관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저희들이 2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1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신용훈위원

명수를 줄인 거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다음에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 다음에 NMS 시스템은 하나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와 동간에 랜(LAN)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과와 과간, 또 저희 전산실과 개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장애요인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장애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즉시 저희들이 전산실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장애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조치의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장애처리유지보수요원이 현장에 출장가서 그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되는 그 시스템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이 시스템 장비를 도입함으로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18개동, 보건소, 교통지도과 별관에 나가 있는 개별적으로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니까 즉시 발견하고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도입이 된다고 해서 유지보수요원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역할은 역시 나가서 고쳐야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장애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인지하는데 있어서, 제가 만일 담당자이고 직원이라면 이 랜(LAN)이 회로가 잘못되었든, 기계가 잘못되었든 기능을 못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예산과에다 알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접수하고 보수요원이 출동할 거 아니에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은 “직원이 그런 장애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예산과에다 그 부분을 보고하지 않아서 장애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남는다. 그런 요소를 없애겠다” 그런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유선보고나 서면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유지보수팀이 현장을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동,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저희과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동이나 보건소에서 그 장애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과에다 보고하고 그것을 접수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없앨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런 거지요?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앞으로는 랜(LAN)망이나 웹(WEB)망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전부서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인데 이것은 견적을 받은 거겠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품이 생산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잡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길게 하면 시간에 낭비요인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 업체로부터 받은, 저는 견적의 금액을 놓고는 별 얘기하지 않고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얻게되는 효용성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상세하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지금 통합관리하는데 쓴다고 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백운열위원

그러면 왜 373대에다 9만 9,000원씩 1대 곱해서 3,692만 7,000원으로 예산을 올려 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373대만 왜 깔아야 되는지? 통합으로 들어간다면 808대도 맞춰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63P에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설명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한글오피스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오피스 97을 도입하는 PC 373대가 우선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깔리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백운열위원

올해 자산취득에도 373대입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지금까지는 한글오피스 97이 저희 PC에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입하는 PC에는 그것을 깔아서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만 우선 하기 위해서 단가는 1개당 9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백운열위원

노트북 6대에는 무엇을 깔 거에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노트북은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깔려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깔려서 나온 노트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글오피스 97을 별도로 노트북에 설치하지 않고 바로 깔려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규범위원장

백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백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저희도 당시에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신용훈위원

한글오피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PC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래한글 수치계산, 자료관리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한글오피스라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 내용은 설명보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왜 제가 다시 묻겠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한글하나를 쓰지요? 구청 같은 경우 그것을 아래한글로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교체가 아직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기왕에 아래한글을 깔 때에도 우리 구청에서 정품을 구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복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만해도 아래한글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일부 컴퓨터에 한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기왕에 아래한글을 깔 때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아래한글 말고 수치계산과 자료관리의 기능을 더 갖고 있는 것이 한글오피스 97이어서 또 깔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거지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예.

신용훈위원

자료관리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왕에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아래한글만으로도 저는 자료관리가 충분할 거라고 보고, 수치계산을 컴퓨터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수치계산과 관련된 부분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할 만큼 복잡다단한 그런 수치계산을 해야 되는 부서도 있겠고, 지금 예산과에 엑셀(Excel)이나 로터스(Lotus)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예산과에 로터스(Lotus)가 없다고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아니, 엑셀(Excel)은 없고 로터스(Lotus)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과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쓴 적이 있어요.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만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런 모든게 다 필요하지요.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명분과 원칙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 NMS 시스템이든, 한글오피스 97이든 조금 더 나은 기능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왕 구청에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로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굳이 3,700만원, NMS도 아까 3,000만원인가 그렇지요? 이런 비용을 들여서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 꼭 해야 되는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모르겠어요. 과장님과 합의되지 않은 의견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예산경영담당관

좋으신 지적사항이신데요, 좋은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또 제가 이해 못한 일부는.

최규범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후 총무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5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은 443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총 424억 9,000만원으로 내년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으로 선거관리에 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별 공통운영에 구 직원인건비 135억 9,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6억원, 복리후생비 43억 900만원 등 총 19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무관리에 관서운영비 5억 2,70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4억 9,2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적립금 20억원 등 총 3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에는 구 청사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1,900만원과 변전실 정비공사, 전화교환기 교체공사, 통신케이블 증설공사 등 사업예산에 7억 5,100만원 등 총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에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휴양소 운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에 20억 300만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등 사업예산에 3억 4,500만원 등 총 2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에는 동기본인건비에 65억 5,500만원, 동사무소 관서운영비 4억 8,000만원, 동사무소 일반운영비, 동직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 60억 6,500만원, 미아8동 복합청사 신축, 미아2동 신축청사 증축 등 사업예산에 23억 4,500만원 등 총 15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민원처리에 민원실 운영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총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총 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에 구민 대청소 청소용품비, 이동도서관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2,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른 사업예산 2억원 등 총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에 구민체육대회 경비, 생활체육기능 등 경상적경비에 2억 1,5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회 보조금,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설치, 강북구민체육센터와 강북구민종합운동장 건립적립금 등 사업예산 10억 1,800만원 등 총 1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 총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에 을지연습군량비 등 관서운영비 2,400만원, 재난관리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3,700만원 등 총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지도에 안전점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400만원, 주요시설 안전점검비에 따른 사업예산안에 4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경상적경비에 2,7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사업예산에 3,3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사관리에는 입영 장병지원비 등 사업예산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일반 특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한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최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67P~109P, 예산안 책자 35P~40P, 101P~167P, 383P~394P, 415P~423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국 과별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지 않고 저는 예산안 자체조정 내역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5,000만원이 완전 삭감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구내식당 재료비보조로 해서 당초 예산에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것이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일근입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심사시에 직원들의 급량비 인상문제를 신용훈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에 직원구내식당보조비로 총무과에서 금년에 4,100만원이 지원되어서 금년에 예산편성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급량비를 3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직원구내식당보조비는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1차 자체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직원들의 급량비를 3만 5,000원씩 올리는 것은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직원구내식당보조비를 그 대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두번째 동 구내식당에 월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직원은 급량비가 인상되면서도 구내식당보조비는 계속 나가는데 “구직원 구내식당만은 보조를 못하겠다” 이것은 동 근무직원과 구직원과의 형평성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세번째,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우리 구내식당이 1일 350명~450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로 이용자의 대부분이 하위직급입니다. 청경, 청소부, 공익요원 하위직급입니다. 이렇게 구내식당 보조비를 안했을 경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면 지금 현재 1,200원 받고 있는 것을 2,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위직급만 삭감이라고 할까, 감액이라 할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의견은 이 5,000만원을 꼭 계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를 왜 감액했느냐?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가지 않은 직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실시해 보니까 휴가를 권장하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연가보상비를 안받는 대신 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를 총무과 자체로 절감시키고 구내식당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총무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백운열위원

예.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두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98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되는게 있는데, 내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더하면 1,758만여원이 되요. 그런데 거기서 각목명세서 39P에 나와 있는 항목중에서 ‘투 개표상황실 종사원 간식’이나 ‘특근직원 노고위로’, ‘선거상황실 요원 특식비’ 등은 이해가 됩니다. 각목명세서 39P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동 선거업무추진 노고위로’ 해서 25만원×18개동이 있는데 특수활동비에 이 부분이 36만원×18개동으로 다시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두가지로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지출의 성격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중에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추진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동시선거 업무추진 활동비’ 에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특정 지어서 질의드리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짚어두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바로 답변이 되실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71P를 보면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97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거의 곱하기 2에요. 그러니까 1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정원가산금이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선거업무 추진경비는 내무부의 편성지침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편성안은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서울시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정한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선 지침에 따라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침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선거에 관련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선관위도 있고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고 이러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 4대 의원선거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을 전부 사용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만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와서 직인작업을 할 때 위로하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 격려비를 내놓아서 식사하고 과일을 들면서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동 선거업무추진 노고위로’라고 해서 25만원×18개동이 되어 있는 것은 각동으로 이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인지? 그리고 ‘동사무소 선거업무 추진비’ 3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구청차원에서 구청직원들외에 동직원들이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야근을 할 경우 지출되는 예산을 구청에서 일단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것은 내년에 집행할 때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대선기간중에 동 선거업무담당이나 사무장회의를 소집하고 노고를 격려한다는 뜻에서 식당에 가서 전직원을 격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동 선거업무추진 노고위로는 동장 주관으로 위로를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6만원씩 편성된 것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격려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세부적으로 수립될 거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방침을 받아야지요.

신용훈위원

그런데 거기서 방침은 구청장님의 방침이잖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신용훈위원

그런데 구청장님도 민선시대에 접어 들어서 입후보할 경우 한명의 후보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직원 격려이기 때문에 후보자로서의 격려하고는, 사람은 같습니다마는 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지겠습니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정원가산금은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 51P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비의 성격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에다 50%를 분류해서 계상했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집행방법이 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수활동비는 카드나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경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카드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의 50%를 분리해서 편성했던 것을 이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전부 업무추진비로 통일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 기준상의 문제입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84P 국외여비에서 ‘실무공무원 단기 해외시찰’로 해서 100명, 2억을 계상했는데 자체 예산심의에서 5,000만원은 삭감하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외화고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여건속에서 꼭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가야만 되는가? 또 가더라도 좀더 축소하고 국내를 산업시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IMF가 풀리게 된다면 다시 지속적으로 해외시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원을 편성했다가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5,000만원은 필수경비입니다. 구청의 해외여행은 ’98년도에는 없습니다. 단지, 시책별로 불가피하게 가야 할 그런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외국 못가신 분들 국내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더좋았을 것 같네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절감대상에 집어 넣었는데 해외시찰 경비를 없애면서 이것까지 없애면 안되지 않느냐는 내부의견에 따라 이것은 살리도록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변전실공사가 있는데 어떤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산을 올리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의 변전실은 23년전에 만들어질 때 생긴 변전실입니다. 지금 전기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냉방기라든지, 각종 전산장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용량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설 노후로 금년도에 변전실에서 한번 조그마한 불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의뢰해서 변전실의 안전진단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변전실을 전면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주 전압이 떨어져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내용이 없어지는 현실이 발생되어서 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변전실 정비공사비는 2,887만 5,000원인데 비해서 실시설계비가 1,313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변전실 공사업체하고 얘기해서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비가 많이 축소해서 일을 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셨는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 시행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 1,700만원, 감리비 2,800만원 이 문제는 정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시에 가설계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만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P 국외여비에 ‘자매결년도시 교류’와 ‘외빈초청여비’가 나와 있습다. ’97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3,800여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하에서 이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78P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나와요. 물론 ’97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올해, 작년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에서 임의 풀(POOL)보조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적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일정액이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구에서 앞서서 모범적으로 해왔는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예산이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외빈초청여비를 계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상해시 가정구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이 한군데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외출장을 했을 경우 상대 자매결년도시에서도 초청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외국의 자매결년도시를 한번 초청하면서 보니까 적정한 금액이다 해서 2개구 초청경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내부에서 내년도에 과연 2회씩 자매결년도시하고 왕복교류가 필요한 것이냐 내부논의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국제자매결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우리구의 이러한 계획이 그쪽하고 함께 공유된 상태는 현재 아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중국 상해시 가정구하고는 매년 1회씩 왕복하기로 협의를 이번에 보았고요. 두번째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시와는 초청하는 편지를 접수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신용훈위원

우리를 초청하는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내년도 2월달에 초청한다는 공문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방문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방문하고 나면 다시 우리도 초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평통 일을 보고 계시는 박종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임의보조인 풀(POOL)로 계상된 이 보조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7일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이 삽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평통에 대한 지원금은 풀(POOL)보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법정지원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500만원은 어떤 지침이 있는게 아니고 타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가 적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성격이라서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개정된 그 규정안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성격이 되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임의보조처럼 저희들도 계획서를 받고, 500만원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고 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어떤 정액보조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런데 정액보조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각 구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하고 또 안맞거든요.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받는 그러한 단체는 또 풀(POOL)보조를 받을 수 있는가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풀(POOL)보조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당연히 그래야지요.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풀(POOL)보조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정위원님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좀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좀 상의드린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총무과 소관예산이 맞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사항별설명서 92P에 ‘동운영 부서업무추진비’ 4,542만원, ’97년도에는 전혀 없던 예산이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새로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일단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구청에 각실 과는 각과마다 월 20만원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동도 하나의 부서라고 해서 동까지 줄 수 있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에 각과에만 지원되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동까지 계상해 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실제로 집행되는데 있어서 일정한 강제규정인 것처럼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지침이에요. 총무과장님께서 동단위의 부서업무추진비가 몇가지 형평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기가 됐을텐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이제까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동 역시 구청의 실 과처럼 이런 부분이 꼭 필요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부서를 운영하는데는 여러가지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없는 돈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이나 동장이 그 부서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다면 동이나 과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상대적으로 동 같은 경우에는 소위 민원수당 등해서 구청에는 없는 수당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부분들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그런 판단이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P에 보면 ‘반장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220명, 한사람에게 5만원씩 주는 보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절에 물품으로 주는 부분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설과 추석에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는 보상금입니다.

정수민위원

주로 어떤 물품을 주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은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총무과와 관련한 질의가 아니고,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과지요? 사항별설명서 97P에 ‘친절봉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에서 ’97년도 없던 1,000만원 예산이 새로 편성된게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생활체조 지도강사 위탁교육’ 500만원 이것 또한 ’98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에요. 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거의 90% 가까이 증액됐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관련된 예산이 총무과에서는 오히려 삭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새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98년 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시민과장 정명조입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없던 예산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난 상반기에 저희 민원창구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여부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을 통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친절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만족스러운 만큼 향상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만으로 친절도 향상을 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행정, 동민원행정평가를 해서 친절봉사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또 민원창구근무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표회를 가지려고 그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친절봉사 우수기관 시상은 예산을 400만원으로 잡고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단기별로.

신용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인데,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단지 직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직원 친절도가 향상되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메리트(merit)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거지요?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것을 돈으로 주자.
명조

정명조시민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고의 출발점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갖게 돼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하여튼 제가 이유를 알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의 설명은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체육단체가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체조 등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조교실은 16개 장소에서 아침체조를 자원봉사자의 지도강사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화, 체육 등 사업을 할 경우에는 특화사업으로 생각해서 체조만큼은 우리가 직접 연수를 시켜서 각 체조단체에 체조교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이 내부적으로 삭감되어서 35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5회를 2시간씩 교육해서 3개월동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은 약 20명 정도 체조강사를 육성해서 각 체조단체에, 아침 새벽 6시부터 합니다마는 거기에 배출시켜서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한국건강증진관리협회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개인이 직접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면 자격증을 따는데 1인당 약 1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증진협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구에 마땅한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구민이 현지에 가지 않고 우리구 관내의 동사무소나 어느 장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약 16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20명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30~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체육단체가 6개 있는데 왜 체조만은 그러느냐 그런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하다 보면 특화라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체육단체 중에서 특별히 체조강사를 육성해서, 체조에 대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98년도에 새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20명을 30~40만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던 거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게 조정이 되었으니까 명수를 줄이거나 그래야 되겠네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명수를 약간 줄여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용훈위원

350만원이니까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극노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이 내년도 예산에 월등히 많이 늘어난 사유는 ’97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체련대회, 간담회 해제자 격려비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시켜서 편성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자체조정내역을 보면 간담회와.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제자 격려비요.

신용훈위원

해제자 격려 이 부분이 다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체련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의 주관을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97년도에 몇 회 실시했지요?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년도에 2회 실시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그대로 내년에도 2회해서 실시하겠다.
극노

남극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이 올라 왔는데 그것이 2,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재조정되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분기별로 600만원씩 구입해서 우리가 구도서는 선별해서 동으로 보냄과 동시에 신도서는 우리 이동도서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방법은 먼저 주민들한테 우리가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매일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각 출장소씩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문고 등 대형회사에 가서, 또 대형회사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PC통신을 통해서 새로운 목록을 작성해서 공개입찰로 분기별로 구입해서 이동도서관 도서차에 구도서는 동으로 내려 보내고 신도서는 계속 주민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임의보조단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입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이 되어서 1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천단위는 빼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에 600, 지도자에 900, 부녀회에 1,400, 문고에 4,200, 문고에 금액이 많은 것은 ’97년도에 문고를 6개동을 개장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개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에 800만원, 그리고 12개 그외의 단체, 17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외의 단체에 6,400을 지원해서 ’97년도에 1억 4,400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는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은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구의원님들도 세분이 참석하고 각 국장님들도 참석해서 심사해가지고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업무가 우리 사회진흥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98년도에는 우리가 2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10% 상한내에서 새로 절감하라고 해서 2,500을 절감시켜서 지금 제출해가지고 1억 7,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2,500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경영담당관실에서 올해 하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사업별 성질을 따져서 각 단체에 지원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업에 대한 비중을 두어서 심사를 더 정확히, 적정히 해서 정말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단체나 그런 행사비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정말 사업을 하는데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를 실질적으로 줍는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에는 더 정확하게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며칠전에 도봉구에 한번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올해에는 17개 새마을단체에 7,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도봉구를 보니까 6,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조금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정밀하게 사업검토를 해서 적정을 기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3개동에 도서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97년도에는 6개동을 추가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가될 동이 있는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내년에는 수유1, 2동이 장소가 없어서, 18개동에서 16개동이 전부 문고가 개설되었습니다. 동 마을금고에. 그런데 2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임대해서라도 되도록, 수유1, 2동만 없습니다. 거기도 확대 신설을 해볼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2개동만 만들면 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사회진흥과장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