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상옥 의원 발언

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1-10

오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국·과·실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 시의원 일동은 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의정현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 하나 하나가 시민의 관심과 이해 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시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가볍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결산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결산제도는 결산의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에 우리 의회는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이 제도가 보고 후에는 결산이란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적으로 집계한 결산서입니다.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어떠한 보고가 성과를 나타내었는가 하는 실적 보고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여부와 경제효과를 측정평가 하는 것으로서 다음년도 예산 및 재정계획 수립에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승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우리주민에 대해서 해소시켜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의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의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모든 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조해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7년8월2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11월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담당관 및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분야는 지역개발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국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은 담당소장으로부터 듣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께서는 결산서 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책상위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올라온 검토 보고서와 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온 예비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 입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5페이지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예산잔액은 38억4,492만7,000원으로 산불피해목 제거 인부임의 6건에 2억6,67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억676만5,450원을 지출하고 55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4월 11일 명석면 오미리외 3개리에 돌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발생으로 국도변 경관을 저해하는 산림피해목 제거인부임으로 9,399만6,000원, 농촌 인력부족과 영농여건 불리로 인한 휴경농지의 증가로 식량자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식량증산 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휴경농지 잡초방제 약제 구입비로 1,877만2,000원, 고온지속으로 벼멸구 세대가 단축되고 중식원이 형성되어 후기 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벼멸구 적기 공동방제비를 위한 약제구입비로 5,339만 600원,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몇 페이지 얼마하고 읽어나가는데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몇 페이지 확인해서 몇 페이지하고 무조건 읽어가는데 천천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더 천천히 설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페이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다음은 상평공단부터 문산IC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차입금 70억원이 연도 말에 차입을……

정지호위원장

기획실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355페이지입니다.

정지호위원장

355페이지는 예비비………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 하는 것이 355페이지입니다. 연도말에 차입됨에 따라 예산 미확보에 따른 연말까지의 10일분이라 상환금 1,150만6,850원 등 총 2억6,676만5,450원 등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3개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반성 농공단지 입주예정 기업체 중 이반성면 창촌리 소재 제일재제소가 지금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선수금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환불금의 소요로 인하여 1,775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75만7,870원을 지출하고 1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의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만큼 지방재정법 제34조 등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비비는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검토 보고서는 말씀드린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 하신 것과 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기획실장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맞습니다.

오상옥위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인데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자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뭘 보고 설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맞춰보면 결산서하고 안 맞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이것하고 안맞는데 맞습니까? 설명듣고 이것하고

정지호위원장

오상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전체 관계는 370페이지에 보시면 산불피해목 제거인부임 얼마, 휴경답 잡초제거 얼마, 벼멸구 얼마,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우리가 먼저 결산의견서에 나온 내용하고 기획실장 제안설명 내용하고 계수도 안 맞고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갑니까?

정지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보면 산불피해목 제거인부임이 9,499만 6,000원이 되는데 인부임 1인 얼마를 잡았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노임단가는 보통 인부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실무과에서 와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이것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어제 참석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오후인 줄 알고 오후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조호제 위원 양해되시면 녹지과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예.

정지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건 위원.

정용건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한해 장비수리, 한해 대책사업, 예비비 지출사유는 벼멸구 후기 밀도의 급속증가로 인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벼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니까 그에 대한 방제기구를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정용건위원

한해 대책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한해시에 벼멸구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나중에 농정국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대병위원

벼멸구 농약지원 해준 사항 아닙니까?
호제

조호제위원

위원장! 이렇게 되면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질의를 하면 농정국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참석을 시켜가시고 회의를 진행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정지호위원장

예. 그런데 오늘 농정국에서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정국에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참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
호제

조호제위원

회의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질의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지호위원장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다른 질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기타……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문산IC 이자 상환금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된 내역과 그 당시에 얼마에 대한 이자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보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 사항도 지역개발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

질의된 사항 관계는 오후에 해당 국장이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 답변할수 있도록 ……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으로는 당초 문산IC는 익년도에 와서 '97년도 차입을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신년도에 일찍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월 20일에 지방채를 받음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전체 예산, '97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추경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12월20일에 차입금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이자가 10일분입니다.

정지호위원장

정남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조금전에 조호제 위원께서 산불피해목제거 인부임하는 것, 예를들면 조호제 위원께서 9,399만6,000원에 대한 인부임이 하루에 얼마냐를 질의하셨는데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9,300만원에 대한 예산지출내역서를 위원들에게 배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나중에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용택위원

배부보다도 그때 해당 국장이 오면 설명들을 수 있는 것으로........

정지호위원장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남근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승인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고, 상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쪽에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저것을 가지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주든지 해야되지 그러면 여기 앉아서 심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정지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집행부에 연락해서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한다 고……

오상옥위원

자료를 위원께서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안병웅위원

제가 한번 ……

정지호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2월 20일에 차입했다고 하는데 지출결정 일자는 8월 30일이고, 지출일자가 9월 2일인데 그러면 12월이 어디서 나온 날짜인지 틀린 게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승인되어서 차입할 수 있는 원인행위는 되었는데 실제 차입은 12월에 가서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지출일자가 12월인데 8월 30일에 결정일자하고 승인일자가 되었는데 지출일자가 9월2일에 지출되었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처리일자,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일자만 명시한 것 같습니다. 돈을 차입한 날짜는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나면 우리가 차입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자를 적게 주려고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차입을 했고, 승인일자, 지출일자가 어떻게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기채승인이 나면 난 이후에 추경이니 어떤 이런 예산관계가 있을 때 그때 의회에서 승인난 그 기채에 한해서는 연내에 어느 시기든지 그날부터 이자계산을 잡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차입할 때 우리가 연말이나 중도에 3/4분기나 4/4분기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의 여건이 안되었을 경우에 돈은 바로 차입을 안합니다.

하해석위원

돈은 바로 차입을 안하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아야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당시에 승인만 받고, 그당시 현실로서는 그 당시 연도에 차입을 안할 예정이었는데 업무추진상 보니까 '97년도 1/4분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12월에 늦게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1/4분기에 필요로 해도 그렇다고 하면 안맞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처리일자라는 게 승인결재일자를 말하는 접니까? 현지급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분해 보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출할 수 있는 원인행위 날짜입니다.

하해석위원

원인행위 날짜라고 하면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굳이 필요없는 것을 차입해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을 걸 그것은 내가 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 위에 한해대책 사업에서 조금전에 정용건 위원이 질문한 벼멸구후기 밀도의 급속증가 이것이 한해장비 수리라고 받아서 당초에 벼멸구 방제에 썼다고 하면 부기상 안맞는 것이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나중에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

하해석위원

재해대책이라고 하면 예외인데, 이대로라면 안맞는 것이죠. 한해대책이라고 해서 벼멸구에 사용했다고 하면.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재해라고 해놓고 한해라 해놓고 재해에 쓴 것은 틀린 것이죠? 실장님이 생각할 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벼멸구라고 해놓고 앞에는 한해장비 수리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정지호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남근 위원하고 조호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명석면 산불피해지 복구관계, 예비비 사용 내역이 간략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호제

조호제위원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그러면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저희 명석면 산불 피해지 복구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6년 4월 11일 일요일 대대적인 그런 산불에 많은 피해 면적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325헥타르의 피해 면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도로변쪽에 60헥타르의 제거 비용이 9,399만6,000원이 소요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42명, 일인당 3만7,300원의 사업비로서 4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녹지과의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명석면 오미리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조금만 서 계십시오. 방금 녹지과장께서 명석면 산불피해 지역, 기타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과장께서 4월19일 지출했다고 그러셨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안병웅위원

그런데 지출일자에 보면 5월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달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품위를 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앞당겨져서 정확한 날짜가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안병웅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위원

예비비를 쓴 것을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왜 예비비를 썼습니까? 산불이 난 다음에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4월 11일에 강풍이 많이 불었는데 일종의 천재지변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산청간 국도변에 바로 이렇게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긴급하게 피해목을 제거를 하고 복구를 해야되는 사전준비 단계의 사업의 성질로서 긴급하게 사용했습니다.

강대병위원

이상입니다.

정지호위원장

다음 조호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이것은 틀에 맞추어 놓은 것이지 본 위원이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인건비를 준 것이 아니고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저 새까맣게 탄 부분을 그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헥타르당 42인이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투입을 시켰습니까? ?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헥타르당 42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림을 할려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 베야 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3만7,300원 노임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산림청 조림 인부의 노임 기준이 나와져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3만7,300원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실질직으로 산불 피해목 제거 작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피해목 제거 작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녹지과장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 9,399만6,000원이 지출된 원인 행위는 단순한 산불 피해목 제거 사업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정지호위원장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복구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저희가 국고 보조 조림으로서 익년도에 전체적으로 조림을 마칠 계획입니다.

정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 있으면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96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원님들께서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페이지 페이지 조목조목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가능한한 결산서 페이지에 의거해 가지고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세출부분에는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무국순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 재무국장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대조를 하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29페이지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만은 위원으로서 가급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세입 예산안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세출예산 현액이 쭉 나와있습니다. 지출액은 보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출결산액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납액 금액은 이월금하고 합계되어야만 이 29페이지에 나오는 세입 결산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기왕이면 저희들이 알기 쉽게 앞으로 총괄 설명시에 세입결산액도 전적으로 얼마다 라고 금액을 표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기상 표기를 안해도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위원장!

정지호위원장

예, 오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오상옥위원

소관별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총괄 부분에 대해서 국장한테 질의를 한가지 하고 소관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재무국장님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해서 오른쪽에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 393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의 근 10%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를 보니까 1978,0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일반회계는 6.6%, 특별회계가 126억이니까 약 16.3%인데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이 당초의 예산심의액의 근 10%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인데 우리 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의 견해가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입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애초에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산을 관리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이 불용액이 10%정도 남아도 되는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20일간 작년 한해 동안의 결산자료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이상 전액 미집행한 돈이 117억여 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추진이 안되었다는 것하고는 성질이 안 다릅니까? 결산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도 농통합되고 나서 제대로 되는 점도 많습니다만 사업관계는 각 지역별로 상당히 추진이 안된다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타 시 군과도 비교할 필요도 있겠지만 타 시군은 타시군이고 이런 면에서 예산편성할 때 재무국에서 우리 세수하고 예산하고 좀 균형을 잘 맞추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웅위원

서열을 따져하는 것보다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먼저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지호위원장

그러면 찬성하셨지만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에게 전부 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동안에 제가 재무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상옥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전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가지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절약에 의한 이러한 불행이 발생했다고 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시기를 실수를 했다든지 예산자체를 너무 과대 계상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 많이 생겼다면 큰 모순된 점이 아니냐 그 다음에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든지 중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하는 이것을 딱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원래 계상된대로 확보가 안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96년도에 그러한 것이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혹시 확보가 덜 된 것은 중앙이라든가 도에 우리 시장이나 국장이 가서 설득이나 로비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미진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컷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방채가 예정대로 확보 안되는 경우도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합계액에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95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것이죠?
그러면 6페이지에 95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것이 얼마입니까? 28페이지에 보면 끝자리가 481원이고 6페이지에는 841원이거든요. 불과 사백 몇 십원 차이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관계가 나오면 불용액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계수를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정지호위원장

오타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해석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28페이지에 있는 것은 틀린 것입니까?

정지호위원장

담당과장, 어느 것이 맞을 것이라고 하지 말고 재무국장에게 확실하게 얘기 해주세요.

하해석위원

결산검사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지호위원장

재무국장께서는 조금전에 하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휴식시간에 한 번 더 확실히 알아보시고 오타인지 잘못된 것인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일반회계 계란에 보면 미수납액이 118억3,500만원, 일반회계 618억원인데 결손처분이 1억8,200만원 그리고 이월이 225억4,800만원 정도 물론 사유별로 보면 거기에 따른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 등등 있겠습니다만은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한이 5년이내인데 이월된 225억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입니까?

모용조위원

95년도에 비해 가지고 채납액은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라고 조금 느슨한 것은 아닙니까?

정용건위원

과오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입니까?
결손처분 이것도 당시 세금부과할 때에는 분명히 자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형택재무국장

처음 부과할 때에는 있었습니다.

정용건위원

2.3년 자꾸 미루어 놓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냥 받아 버렸으먼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놓아두었다고 하면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해석위원

당초에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기한이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재산 조회를 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수시로가 아니고 매년 한번씩 해보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동안 까지 도재산이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이 결손처분 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예산안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장시간을 회의를 끌고 회의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안병웅 위원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더 나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세출부분에 있어서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세출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재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 한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하해석위원

아까 그 계수관계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장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가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 안 하셔서 누락된 부분 있나 없나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1996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재무국장, 기획실장 또 여타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