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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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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구의 세원을 기초로 법령, 조례 등의 근거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68억 3,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수입 132억 2,200만원, 세외수입 196억 900만원, 조정교부금 583억 7,900만원, 보조금 56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7년도 최초 예산과 비교할 때 총 81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9.1%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6억 3,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은 20억 400만원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54억 1,100만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또한 13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세입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일단 부과한 것은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우리구 총 예산의 1.4%에 해당되며 ’97년도 예산대비 6억 7,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98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종전에 각국 주무과에 편성되었던 정수물품 등 주요 자산취득비를 재무행정 계약관리에 포괄 편성함에 따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을 항별로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9억 100만원, 세무관리에 3억 6,300만원, 지적관리에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재무기획에는 재무국 직원의 기본급식비, 여비 등 1억 5,400만원과 재무국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등의 소모품과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 경비에 4,9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400만원과 재산현황조사 활동여비, 변상금 징수포상금에 1,0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운영에는 각종 회계장부, 결산서 인쇄비 등 지출 및 결산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리에는 계약관계장부, 입찰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과 강북구 정수·비정수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에는 지방세 체납정리활동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우편요금과 동 세무공무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400만원과 세무공무원들의 활동여비, 징수포상금 4,0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관리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경상적 경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는 지적민원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토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 제출 이후에 우리구에 교부될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23억 9,500만원이 감소되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심의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에 대하여 깊은 이해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최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직함과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방청석에 나오신 구청공무원께서는 국장, 과장님의 답변이 충실하도록 적극적인 보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15P~127P, 예산안 책자 168P~188P, 327P~331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무국 과별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4개과와 몇개 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안설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실의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중에 기획실에서는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재무국에도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되어 있다면 무슨 의미로 계별로 편성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되지 않았다면 기획실과 재무국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비교 재정자립도 감소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계상할 때 우리구 자체 세외수입을 가지고 전체 세입금에 점유하는 비율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세입에 있어서 종토세는 재산관련부분 세입액이 과표라든지 여러가지 과세대상의 감소로 세입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의 조정교부금, 이것이 법정교부금이지요. 그것이 좀 늘어나고 일단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그래서 자립도가 줄어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몇 개과, 몇 개계냐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가지 현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무국은 4과 17개계에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계별로 편성되었는데 기획실과 다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는 과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는 기획계하고 계약계하고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의 업무성질상 저희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관리과, 부과과는 동일한 업무에 전부 한직원이 모두 종사하고 있고 지적과에도 지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정중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재정자립도가 크게 감소된 이유가 너무 간략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금 기획실과 재무국간의, 물론 업무성질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업무성격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쓰는 척도, 또는 필요성. 그러면 결국 기획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재무국의 특수한 계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계상하지 않아도 지금 평소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수입,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세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6억 3,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드림랜드 이런 데에서 소송에 패소해서 도시계획 세우는데 몇가지 감액한, ’97년도에 과세했던 대상이 ’98년도에 와서 과세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6억 3,000만원이 있어서 그렇게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획실과 우리 업무차이에 의한 업무추진비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해당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바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구 업무추진에 방침이라든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중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에서 조례를 정비해서 결산검사위원 3~5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변경됐고, 의회에서 만약 5인을 위촉했을 경우 여기에 저촉된 바와 같이 3명의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과연문제점은 없는지? 과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 책정한 것은, 인원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도의 인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추경이전에 결산검사가 시행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전용할 것이냐? 만약 5명이면 2명을 어디에서 전용할 거에요? 지금 분명히 결산검사는 추경전에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산편성을 제출한 다음에 인원이 바뀌었는데 예산경영담당관과 협의해서 추경에 안된다면 실비변상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지금 바로 여기서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가지고.

배봉수위원

그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구청에 이송된 이후에 이 예산안이 의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이것을 조정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보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 재무국장께서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겠어요. 다른 데 전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예측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적절히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6억 6,70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감소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면허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과 수시분을 구분해서 편성된 부분과 정기부분에 대한 사항과 수시부분에 대한 사항이, 대충은 아는데 정확한 정기분과 수시분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세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세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 네가지나 다섯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고, 우리구가 징수하고 있는 것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용집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보다 ’98년도 세입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면허세 부분에서 6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2 제5항의 삭제로서 무선국, 말하자면 지금 휴대폰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작년도에 6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래서 평균 정기분이 약 15억 7,700만원, 수시분이 1억 7,5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총 1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작년도보다도 면적이 1.7%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과표가 2% 인상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신문에 보면 과표가 동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징수율을 98.4%로 계상해서 1억 1,9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평균신장률의 면적이 99.9%로서 매년 0.1%정도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사항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물권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도로확장에 따른 비과세 물권의 증가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0.1%정도 면적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과표는 0.5%정도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봐서 징수율 94.8%에서 1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주요요인은 안동김씨 강공파 소유, 드림랜드가 빌려서 쓰고 있는 땅입니다. 이 사항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어서 세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장 면적이 조금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9,7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다음에 종업원할은 사실상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예산상에는 3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면허세의 종류 이 사항은, 세무관리과는 세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면허세의 종류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보다 부과과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그러면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면허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의 종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면허세는 1종~5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4만 5,000원, 2종 3만 6,000원, 3종 2만 7,000원, 4종 1만 8,000원, 5종 1만 2,000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에 의한 구분이고 면허의 종류수는 세법에 열거하던 것이 472종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나중에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분과 수시분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는데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가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에 일제히 부과징수하는 것을 정기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시로 허가나 면허가 나갈 때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징수하는 것을 수시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자료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9P에 보면 강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지급액이 ’97년 대비해서 46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부과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부과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고지서 및 우편요금, 인쇄 등에서 1억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쇄비나 우편요금들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지서 같은 것은 스폰서(sponsor)를 받아서 하는 단체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운영수당이 왜 증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을 작년도에는 5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당규정이 바뀌어서 3시간 이상 회의를 하는 것으로, 토지평가위원회는 거의 3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만원이 추가됩니다. 추가됐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2만원이 추가된다고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수당지급을 다 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금년 예산대로 다 지급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개최도 다하셨고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개최도 다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

아니, 부과과장 답변이요.
재명

하재명부과과장

부과과장 하재명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 부과에는 고지서와 기타 인쇄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sponsor)를 구해서 용지를 구해 쓸 수 없느냐 이런 질의의 핵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세의무자들한테 내보내고 있는 고지서에 앞부분에는 과세금액, 납세의무자들이 기재가 되고, 뒷면에는 과세의 산출내역을 전부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앞뒷면에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주 스폰서(sponsor)를 구해 쓸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최규범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재무국장께 구유재산관리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자료를 통해서 구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사업계획 현황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그동안 대체적으로 늘 지적되었던 것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세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구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구의회에서도 하고 구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계속했는데 현재 구유재산 관리의 인력현황, 또 사실상 여기에 대한 현재적인 문제점, 개선방향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인력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장

지금 답변되십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인력이 몇명이며 현재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6명 있습니다. 물론 업무면에 보면 부족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보충은 구 전체적인 인력계획에 의해서 인사부서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이 인원으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결국 점진적으로 전산화되어서 우리 인력을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서울시 전산시스템이 개발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애로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효율적인 구유재산관리가 되고 있다 지금 국장의 답변은 그런 것 같은데, 인력의 부족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인식되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현재 인력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그대로 충당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답변의 소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6명으로 하지만 그냥 그 인원에 맞춰서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재산관리량에 비추어서 아니면 그 질적인 면에 비추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유재산관리는 결국 세입과 관련되고 우리구의 재산 또는 국가나 시유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6명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모자라냐 이 점을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답변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인원으로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특근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재무과 계가 하나뿐이 아니고 재무과에 여타 직원들도 있으니까 부족할 때는 보충해서 주어진 인력 범위내에서는 일을 충분히 해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답변이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98년 자산취득비 특별 편성내역해서 보조자료가 있는데 지금 각종 자동차들의 구입에 있어서 보면 전부다 대체해 놓고 내구연한 8년 경과, 내구연한 6년 경과인데 내구연한 6년 경과는 내구연한이 6년이 되었으므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을 6년 경과했는지 이것이 분명치 않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저희가 자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각과 동에 전부 총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한 사항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도 아직도 사용가능한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승합차 버스를 ’89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1년을 더 사용하자 해서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체구입 이렇게는 않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내구연한 8년 경과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지, 아니면 그 내구연한을 지난지 8년 경과한 것인지 이게 분명치 않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요. 그 자료가 지금 명확치 않으니까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내구연한이 8년이다 그런 얘기인데 산날로부터 지금 계산이 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자료에 표시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날로부터 6년이 경과했다, 아니면 8년이 경과했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 끝난 것으로부터 8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배봉수위원

그러면 자동차는 보통 우리가 몇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 것입니까? 교체시기를 보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차종별로 대형승합차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고 중형승용차는 6년, 소형승용차도 6년, 중형화물차 6년, 소형승합차 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연한에 해당되는 것들을 각동이나 실 과별로 취합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여기에 신청한 겁입니까, 아니면 받은 것들이 넘치지 않고 실제로 신청받은 것중에 물량이 여기보다 초과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시에. 타과에서 더 주문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 수량 만큼만 한 것인지, 아니면 각 실 과에서 파악하니까 전체 요구한 것인지? 그리고 그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전체 요구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해당과에서 구매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빼고 필요한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각 실 과나 동에서 교체요구를 한 사항들은 전부다 반영을 한 것이지요? 차량들은.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일단 전부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대형 대체건과 자동차 대체건과 관련해서 대형승합차 1억 1대가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것은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안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원안은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세수입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P, 예산안 설명서 21P를 참고해 주십시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수수료 수입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책자 26P와 사항별설명서 20P를 참고해 주십시오. 과년도 수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년도별로 체납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용집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전년보다도 감소된 이유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김위원님!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용집

박용집세무관리과장

전체적인 기능부서에서 과년도 체납사항을 보고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일단 예산안에 올리는데, 이 사항도 각과에서 일어난 사항을 분석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취합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의 개인 견해를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자료를 정확히 오늘중으로 저에게 주시고, 지금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감소된 이유를 국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예산이 38억, 전년도에 38억 8,500 그래서 약 8,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은 지금 보건소 수입에서 358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대행지역 확장으로 인해서 1억 8,858만 2,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가지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감소된 내용에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이었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를 들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대행지역 확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보건소에 있어서도 유료 예방접종이라든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경영약재보험 등에서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원인은 모르시고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원인은 해당부서에서 다 분석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 세입에 대해서는 보건소 사용료를 보건소장이 판단해서 올라온 것이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물론 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이유라든지, 내용면에서 국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국장님의 견해도 모르시겠다는 얘기지요? 견해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세입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도로 확보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단 보건소로 올라온 것은 보건소장의 권한사항이고 보건소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를 받은 사항이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아는대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에 358만 6,000원 정도라고 한다면 많은 액수일 것입니다. 보건소를 1인이 이용했을 때 크게는 몇천원에서 몇백원에 불과한 액수일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이 적게 이용을 한다는 뜻이지요. 결국 보건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된 이유를 재무국장님 입장에서도 개인 견해를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쪽을 방관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고, 물론 그쪽 세부 속사정이야 보건소에서 알겠지만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국장님이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간염예방접종에 대한 검사 및 추가접종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 감소가 됐다는 보고가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보건소 예산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한테 자세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이 묻는 핵심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묻게 되는 거에요. 왜 묻는가. 제 생각에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의 부재가 아닌가.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정말 부재에 가까운 업무를 했기 때문에 덜 거친 것이 아닌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안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13P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1,415만 2,000원, 금년에 수입예산액도 1,415만 2,000원인데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미아동 833-28외 17필지 여기에 어떠한 기준을 산정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장

지금 답변 안되시겠어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대상을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서 1,415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류병권위원

국유재산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98년도 공시지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기준으로 전년에 비례해서 동일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 예산 산정했을 때와 또 금년도에 지난, 공시지가를 다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5%선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정기준은 변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기준을 작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금년도에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미아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5%이상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만은 공시지가가 인상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일단 세입은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같으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다소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는 대상이 매각처분해서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5만 2,000원으로 책정해 놓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1,500만원이 세입이 된다 그랬을 경우 세입은 그대로 계상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

물론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수입상에 혹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공시지가 산정기준으로 해서, 공식이 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류병권위원

그런 과정에서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찬경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5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이 175P~180P까지 자동차에서부터 냉 난방기, 방송국 장비 굵직 굵직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물품인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단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무국 예산의 총 13억 5,000만원에서 자산취득비가 5억 8,400만원으로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각과, 각동 사업부서에 분산 편성되던 것을 재무과 자산취득비로 총괄해서 한꺼번에 책정되어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 혹은 대체 구입하는 것, 신규 구입한 것 일반적인 사무에 필요한 구정수행에 기본적인 각종비품들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범위내에서 그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여성문화교실 제과제빵 오분기 및 빵틀구입’이 40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해서 저희 재무국에 요구한 사항인데 개별적인 내용은 전부다, 심사서류는 과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보다 관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P에 물품구입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 우리구에 몇대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3대를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운영한 실적과 3대는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178P,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상황실에 마이크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6만원 4대 해서 704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울러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장동우위원님 해당과 질의가 맞습니까?

장동우위원

177P 물품구입비, 맞습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177P에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쓰레기 무단감시용 카메라 3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단투기 실적과 현재 보유숫자를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비디오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과에서 6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대만 사서 비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178P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무선마이크시스템 704만원 요구한 것 있지요? 중간부분 비정수물품구입비에서.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로부터, 저희들이 유선시스템은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광범위하다든지, 또는 기타 주민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 유선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무선마이크로 이동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재무과장님이 지금 각 실 과의 전체적으로 물품구입에 따른 것을 수합정리해서 이게 다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된 부분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쓰레기 감시용 카메라가 기존에 3대가 있다고 하는데 재무국 설명보조자료 9P에 의하면 비디오카메라 라고 설명된 것이 청소과에 속해 있는 것 맞지요? 여기에서 보면 17대로 되어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비치해서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그것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최근에 와서 무단투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약 7대 되는데 3대만 해주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현실적으로 청소과에서 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본위원이 상황별 설명보조자료 9P에 보면 카메라 정수가 17대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께서 3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 사항은 청소과 사항이 아니고 각 실 과에 비디오를 전부 가지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9대가 필요한데 현재 3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청소과 사항만 국한해서 설명자료가 상당히 혼돈을 초래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각과에 비디오카메라가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17대인데 제가 청소과에 질의한 부분은 3대라 이거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청소과에서는 사실상 부족한게 6대라고 들어와 있어요. 우선 3대만 금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청소과가 있으니까 상세한 것은 청소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85억에 대한 내역을 항목별로 적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동차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전자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대, 동사무소가 신규로 20대 대체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이며, 복사기는 몇대이고 얼마큼 남아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더더욱 또 다시 이번에 IMF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년에도 복사기를 임차하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경영마인드로 인정되어서 어떤 구청직원이 건의해서 표창까지 받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만일 복사기를 사게 되면 유지관리비도 같이 월 6만 7,000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8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새로 복사기를 구입하면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드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그러면 결국 임대하는 것과 사는 것에 어떤 면이 경제적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일 그것을 임대했을 경우 A/S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속품까지 동시에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월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기피하면서 새로 구입하는 연유, 또는 내구연한의 시점 그런 것 등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복사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에 금년예산에서 집행하고 완전히 남은 예산액을 이월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책정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설명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경정하고 또는 10% 절감운동을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연말까지 얼마나 생기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을 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은 액수가 연말까지 발생한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앞으로 새로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액수에 대해서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 액수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85억으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게 남은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잉여금이 발생된 요인 자체가, 예를 들어 계획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균형있는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가급적 순세계잉여금 미발생 아니면 감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럴수록 오히려 계획된 예산편성이 아닌지?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답변드릴까요?

김정중위원

예.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정된 사업표, 1년할 살림을 총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다가 이것을 절약한다든지, 여건이 변화한다든지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액수의 고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예산낭비 요인을 없앤다는 뜻에서 괜찮은, 예산편성이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다소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연말까지 발생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안생길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경우 어떤 예정가격 혹은 입찰했을 때 낙찰차액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인건비 같은 데에서 정원의 5~6%가 항상 유지되어서 인건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절약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요인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물론 절약차원도 있겠지만 10% 감액차원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절약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균형적인 또는 미리 잘 계획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순서적으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면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적은 액수로 줄어들 것이다. 그런 그 부분의 얘기를 듣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답변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사무소 복사기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복사기 구입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의 복사기를 ’96년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모두 34대입니다. 34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당 소요예산이 복사기로 복사를 한장할 때 25원 43전이 먹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고 쓰다 보니까 품질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업무의 능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체구입해서 임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몇전에 불과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 사고 있는 것이 39대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다고는 사료됩니다마는 그전에 동사무소에서나 또는 과에서 내구년수가 이것은 4년입니다. 4년이 훨씬 지난 것도 가지고 있고 대체하는 물건을 원래 빌려준 임대인한테 다시 반납을 하고자 이번에 39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은 6월달에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감안해서 어떻게든지, 저희 재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자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새로 구입한 부분과 임차했을 때 이점, 예를 들어서 임차했을 때 A/S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부속된 종이, 잉크 이런 것 등을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의 차이, 물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꼭 이 시점에서 내년에 구입해야 되는가, 사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사업비까지 삭감할 정도로 지금 많은 긴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꼭 이런 복사기를 구입해야 되는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임차했을 때와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차등 나는 금액, 또는 A/S의 문제점, 사용자의 능률적인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좀 두리뭉실해서 확실히 판단이 잘 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당 임차했을 때 얼마이고 새로 구입했을 때 이 기계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이점이 나느냐는 이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액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되지요.

최규범위원장

김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차등대비표를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정리해서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그 차등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다음은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 자체조정한 내역이 있지요? 자체조정 내역중에서 1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체조정에서 예산삭감을 보면 13P에 ‘토지건물과세대장표’라고 해서 60만원이 당초에 상정됐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거의다 최소한도로 30%~50%까지 이번에 삭감한 것을 제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특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에어컨이나 그외에 여러가지 등사기 같은 것은 절감정책에 의해서 사도 되고 안사도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토지건물과세대장표부터 그 밑으로 보면 전액 삭감이 1건이고 그외 30%~50%가 삭감된 부분인데 본위원은 7년동안 예산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철저한 검토하에서 계상된 예산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이런 일반수용비 같은 데에서는 액수면에서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사실상 저부터도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자꾸만 올라가는데 오히려 ’97년도에 300이면 ’98년도에는 거기에 대략 인상폭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 오히려 30%, 50%를 삭감해서도 이 모든 수용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당초에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점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과과, 다른 과에서는 10%나 이 정도는 절감정책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과과에 대해서는 거의다 이런 예산인데, 늦게나마 본위원이 느낀 바가 있지만 앞으로 각 부서별로도 정말 20%도 아니고 30%, 50%를 삭감해도 할 수 있다면 당초에 그런 액수로 조정해서 올라 왔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쓰다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에 재편성 되는 것도 감지는 하고 있지만 편성과정에서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은 우리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잡아서 편성한 것인데 시로부터 법정교부금 24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더 줄여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자체조정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인데 이렇게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안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충정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을 당초에 철저히 하라고 하는 류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대략적으로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답변과정에서, 시청이나 내무부에서 어떤 편성지침에 의한 절감정책 지시에 의해서 물론 따라야 되겠지요. 24억이라는 돈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필요하면 하고 건설사업 분야는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거기에 상당하지는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규범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예산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예산안에 대해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민국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276억 6,2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30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예산안의 26.3%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총 242억 9,7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6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33억 6,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각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의거 위생과의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허가관련 각종 인쇄비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위생 감시활동 및 심야 퇴 변태업소 야간단속 활동여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6,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강북구 의제21』책자 발간에 1,7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오염 감시활동 단속여비에 1,300만원, 매연측정시 소모품 등 공해관리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124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2.9%를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및 청소대행지역 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 구입비가 4억 9,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1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284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6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퇴직금 등 총 1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2억 4,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및 매립지 건설운영 부담금 등에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재활용센터 신축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등에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 및 유류대에 5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차량 운전원 정비원의 급량비, 위생수당과 대형청소차량 주차장 임차료 등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의 3.7%에 해당됩니다. 장학기금출연금에 3억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기술교육지원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단체 4개 단체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지원에 5,200만원, 생계비 보조에 1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 연인원 9만 9,800명을 대상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78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1%에 해당됩니다. 미아4동청사 회의실을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3,4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비 등에 1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에 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인건비 등에 1억 6,500만원, 어린이집 개 보수비 등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독서실 인건비 지원 등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할아버지 사회봉사료,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노인 교통수당 등에 25억 6,500만원과 가정도우미 활동보상금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1억 5,700만원, 경로당 2개소 신축에 7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구립 사립 경로당 보수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구 전체 일반회계의 0.3%에 해당합니다. 내고장 상품안내 책자발간에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억원을 편성하고, 가스안전관리 및 도시가스설치 홍보에 500만원, 비축연탄 융자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과 의료보호비 시비보조금 등으로 33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진료비 지급대장 인쇄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의료보호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1종, 2종 의료비 지원에 3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 순세계잉여금, 과오납 환불금 등 예비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8년도 일반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서울특별시의 예산규모 축소 조정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경우 보통교부금이 당초보다 23억 9,500여만원이 감소 교부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복지위원회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의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시에도 정부의 예산절감 운용방침 등이 시달되면 최대한 절감운용해야 할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시민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최규범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본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직함과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계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31P에서 168P, 예산안 책자 229P에서 266P, 280P에서 313P, 335P에서 340P, 401P에서 413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소관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민국·과별 구분없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결과서에 보면 당초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금액이, 자체 조정한 금액이 1억 1,61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조정된 부분, 삭감된 부분 자체 조정안에 대해서 견해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자율조정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9,60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1,600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필요하다면 별도의 일반수용비나 경상적경비나 이런 내용들은 가능한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예산중에 276억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경직성경비가 약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정액보조 단체보조금 관계, 거택보호자 학비지원 및 생계비 관계, 취로사업비, 저소득부자가정 학비, 어린이집 운영관계,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청소년에 관련되는 사업,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노인의 정액보조 등 이런 내용들이 실제 경직성경비로 상당한 액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말고 그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체조정한 1억 1,600만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자체조정을 했는데 내년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자체 조정한 내용이 내년도에 1차나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올 그런 일은 없겠느냐?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없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사항별책자 141P 하단의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를 작년에 3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0명까지 증원이 됐는데 이분들이 주로 무엇을 하냐 하면 밑반찬배달사업 또 밑반찬을 만드는데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병원에서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말에 격려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시간당 활동비를 1,000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봉사하는 것보다 교통비조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조정 예산내역중에 295P에 보면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비라고 해서 3,300만원에서 조정이 1,9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삭감한 자원봉사자비는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출산을 할 경우 출산휴가를 줍니다. 그때 아이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류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6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과소관에서 신규사업이 길잡이 팔찌제작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승수입니다. 길잡이 팔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집을 나와서 자기집이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찾아 줄 수 있도록 팔찌에 전화번호를 적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이것말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가 1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술교육 지원 및 강사료를 말하는 것인가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명칭이 약간 변경되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열쇠깎기 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말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없나요? ’9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잡힌 예산이 없나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장애인한마당잔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취지는 어디에서 발췌가 되는 것입니까? 각 실 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그런 관계를 하는데 어디서 발췌해서 사업을 하게 되지요? 처음에 취지가.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서울에는 여러개 구가 있고 장애인 단체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 요구사항도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미진한 것은 좀 늦더라도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타구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구청이 그런 데에서는 앞서 간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앞서가는 것도 있고 조금 뒤떨어지는 것도 있고, 재원이 부족하면 뒤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각 상임위에 저소득 주민보호의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를 증액요구해 왔는데 담당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저희들이 듣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실행되어 왔고 본위원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저소득 생활분들에게 민원도 많이 받은 일이 있는데 사실상 월 5일해서 8만 5,000원, 1만 7,000원에 해당하는 8만 5,0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앞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쯤입니까, 아니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하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신 취로노임소득사업이 적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준은 중간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재원이 허락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중간정도는 된다 이거지요?
승수

이승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가정복지과는 타부서 과에 비해서 사업도 많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시민국 전체의 80%이상이 경직성 경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98년도 신규사업이 뭐 뭐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는 미아4동 신축청사에 다목적 시설 설치해가지고 각종 여성문화교실이라든지, 주민회의실로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사업에서는 방과후 보육, 요즘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중에서 1, 2, 3학년 아이들이 오전 수업만 마치면 마땅하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보육을 하기 위해서 2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범위내에서 3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자체 삭감한게 있는데, 보육교사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적으로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로 미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취소가 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은 잡았으나 IMF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가 취소됐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주간보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장과 협의해서 50평 1층에다 낮에 노인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시비예산을 지원 받기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밖에 신규사업은 없나요? 42개 사업을 책정해 놓고 실행하고 또 지방자치가 들어와서,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혹시 주민들이 오해해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금과 같이 신규사업을 소개했지만 승계사업으로도 하는 사업중에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것은 경직성 경비에 너무 많이 치우쳤다는 그런 견해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규사업 저희들이 소개해 드린 것 외에도 시설면에서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인종합복지관 토지 매입을 지금 재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건축하고, 55억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시비로 지원받기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수련원도 금년에 36억 500만원을 지금 토지매입비로 받았습니다. 금년말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것이 125억 정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아1동 경로당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100%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미아2동도 경로당에 시비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하고, 미아5동, 미아9동만 구비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낭비요인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련행사가 금년에 3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울마당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도 행사가 많지 않느냐 했지만 요즘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계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미아4동에 영유아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아4동이 신축 개청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다른 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아4동 같은 경우 어린이집도 추가 설계에 의해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런 사업이, 특히 관에서 이렇게 추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드는데.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는 미아4동은 보고를 안드렸는데요. 방과후 보육을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방과후 보육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방과후 보육은 미아1동, 그 다음에 금년 10월달에 번2동에 7억 9,600만원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내년 3월달에 착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동우위원

지금 영유아 사업을 하시겠다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방과후 보육도 영유아입니다.

장동우위원

방과후 보육도 영유아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50P에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을 ’98년도에 책정하고 있지요? 이 한군데 인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처음에 이런 동을 기준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어린이집을 책정하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현재 12개소 있습니다. 금년에 3개소가 개원됐습니다. 수유4동, 미아3동, 미아4동 했는데 1개동에 우선 구립은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98년도에 1개소 하면 14개소외 4개동이 비어 있습니까? 균형이 지금 안맞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안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과장께서는 신년도 사업으로 책정하십니까? 아울러서 지금 미아2동이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집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설계를 안넣었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미아2동에는 이미 삼양어린이집이라고 구립이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바로 동청사 신축청사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이 앞으로도 수요는 많은데 우선 없는 데를 먼저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린이집 하나 하려면 건물 소유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건폐율, 주차장률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기술적인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진행되겠지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을 하고자 하냐 하면 지금 수유6동 어린이 건립기금이 50P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준을 두고 과장님께서 직접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제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미아8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현재 미아8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청사를 종합화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건립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타과 담당과하고 교섭이 있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참고가 되게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반영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지급이라고 있지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2만 5,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은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사항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일단 파악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미지급 사유가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7%가.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로서 우리 강북구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불될 수 있음에도 한면은 동 차원속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원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예산이 다 지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덜 되고 있다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도 우리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급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침도 나가지만 우리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강조지시를 했고 이번 12월에도 누락분이 있으면 지급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알아보니까 매월 생일이 도달되면 홍보도 하는데 일부가 본인이 통장을 개설해서 계좌해야만 온라인 입금하니까 일부 여유있는 분들은 기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1월달 반회보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12월달에 이미 동에 공문도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강조지시를 해서 최대한 수요자가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동 담당직원이 피곤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령은 거절한다 라는 확인서를 받는 것을 구에서 동으로 지시를 내린다면 나름대로 적극성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주민등록상에만 되어 있고 전출한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심층분석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실질적으로 난 수령 안받아도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질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 있지요? 오락기 등 불량식품, 그외 몇가지나 되지요? 위생과에서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임완규입니다.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종류라면 굉장히 많겠습니다. 우선 각종 식품위생업소, 예를 들면 유흥업소, 단란주점, 숙박업소, 유기장, 기타 이 미용업소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단속 업종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불법오락기 수거 및 폐기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여기에도 단속이 되는거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 200만원 10회 해서 이것을 폐기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96대를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오락기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성인용입니까, 아동용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성인용입니다.

장동우위원

불법오락기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판을 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몸통을 전체 빼오는 것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몸통까지 전부.

장동우위원

수거해서 버리는 것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속된 업주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고발과 동시에 오락기는 전부 저희가 회수해 놓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분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처분을 못하고 반드시 검사주의가 떨어져야만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96대분 몸통에 차량 8대분이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라는 얘기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에 용차비용이 5만원 되고 15만원이 처분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부정 불량식품 수거’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80건을 저희가 부정식품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적된 부정 불량식품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번 경북지역에서 두부에서 포르말 독극물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한층 더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수거를 더욱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위생, 건강,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300건에서 400건으로 증액해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학교주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불량식품 수거해 온 실적이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장동우위원

380건중에 학교주변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총괄적으로 강북구에서 지적한게 380건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사항별설명서 108P에 보면 주민시상금 제도로 되어 있지요? 지금 증감이 좀 됐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50만원에서 226만원입니까? 5만원씩 10건. 이 건이 ’97년에 24만원이 다 지출됐습니까, 아니면 증감사유가 뭡니까? 부족분으로 인해서 증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자들이 없어서 10건밖에 안잡은 것입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아까 부정 불량식품 감시차원에서도 좀더 내년에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늘린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운영창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조금 덜된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민들이 창구를 운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고, 또 시민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의미에서 신고가 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창구 실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상회라든가 여러가지 케이블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부정 불량식품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더욱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10건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분명히 근거도 서울특별시 부정불량식품 등 식품위생법에도 마련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홍보를 통해서도 많이, 특히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라든지 아니면 기타, 아까 과장님께서도 첫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와 틀려서 위생과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증액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면밀히 살펴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료이신 장동우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민간실비보상금중 5만원에서 10건, 지금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박문수위원

부정 불량식품과 불법위생업소 신고보상금 지급 이 내용을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이 총 6가지인데 보상금 내역이 3만원~10만원 단위로 되어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식품접객업소의 퇴폐 변태영업행위 보상금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미성년자 유흥접대부 고용 및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행위는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형태로 봤을 때 10만원짜리가 5건이면 바닥이 나 버리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10만원 건 5건이 신고가 되어 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그것이 맞다 라고 했을 경우는 바닥나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내일이고 모레이고 본위원과 우리 강북구내를 한번 돌아 다녀볼까요. 본위원이 구의원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정말 보상금 지급을 원해서 몇시간만 다니면 아마 10건 이상 적발 가능할 걸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글쎄요. 금년 예를 들면.

박문수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부정 불량식품 등 식품위생분야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내용에 보면 제5조에 ‘지급기한’이 되어 있는데 지급가 내용을 보면 “시에 신고된 접수분은 행정처분 결과보고에 따라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구에 신고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시로 신고하게 되면 시비로 지출되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바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이 부분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의입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박문수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야간활동여비중 구자체 단속비가 자체조정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애시당초 본 예산안은 1만원, 5명, 13일, 12개월 해서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체 조정안으로 인해서 180만원이 삭감됐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제 구자체 단속이 줄어든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80만원이 축소가 됐는데 그것은 13일을 10일로 날짜를 줄임으로써 산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면 통상 일제단속, 즉 구 전체 과에서 차출해서 저희가 일제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50명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그 중에는 많이 불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횟수가 조정이 되어서 2회 단속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1회로 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저희가 단속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시지침이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이 시지침이 내려왔다는 답변을 했었지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8월 추석 전후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 계속하세요. 지침에 의해서.

최규범위원장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라고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지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 지시에 따라서 횟수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1만원, 5명, 13일, 12개월, 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일로 해서 180만원이 삭감됐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계산상으로는.

박문수위원

그러나 5명이 아닌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날짜가 13일이 아니라 한달중에 하루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산출에 원래 13일인데 10일로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산출상의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13일의 단속을 이렇게 10일로 단축해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아는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형태는 이 산출기초란에, 본위원이 아는 바입니다. 산출기초란에 5명이 13일을 12개월 한다. 그러면 매월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 말씀중에 20명, 30명을 몰아서 하루에 해버린다 이것은 옳은 것 아니에요.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옳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단속을 전시적 행위로서 몰아서 해버린다. 한달 일을. 이런 단속은 전시적 행위로 끝난다.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 연속적 행위로서 계속 반복행위를 해야만 근절이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세요. 삭감된 부분속에서 한달에 며칠, 몇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십시오.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개반으로 일제 단속반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이 일일단속을 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과에서 차출된 직원으로 하여금 50명씩이 단체가 되어서 약 7, 8개팀으로 나누어서 월 2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단속이, 다시 말씀드리면 구 일제단속, 50명이 단속하는 단속이 월 2회가 되겠고 저희 위생과 자체에서 주 3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삭감된 600만원의 예산속에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일까지, 본회의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완규

임완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잠시 정회로 원활한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한 발언만 하면 끝나니까.

김정중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그 여부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물어 보십시오.

최규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정회요구가 들어 왔는데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끝내 버릴까요.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정회에 재청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시민국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시민국 소관중 어느 과보다도 청소과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전체 구청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작업관리와 재활용 운영에서 많은 액수가 삭감됐는데 과장으로서 ’98년도 살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작업관리와 재활용 운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시간에 재무국 소관 청소과에서 감시용 비디오카메라 3대를 요청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감시용 카메라, 그러니까 불법투기용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어디이며, 금년도 실적과 아울러서 구입하는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지난 8월에 3대를 구입해서 1차적으로 미아4동, 미아8동, 수유3동에 각각 한대씩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이후에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과태료 2건에 2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8월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2건뿐이 안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리고 2차로 3개월을 미아4, 8동, 수유3동에 설치 운영하다가 미아1동, 미아3동, 수유1동 지역으로 장소를 바꾸어서 이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실적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예방위주의 단속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일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장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단속 취약지역, 즉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이미 파악해서 동별로 3개월 단위로 순환설치를 하되 동지역 내에서도 가장 취약지역인 약 10여개소를 미리 선정해서 그 지역을 또 순환 설치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한 지역에는 반드시 이곳은 무단투기로 인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대로 10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아무래도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3개동에 1대꼴로 해서 3개월 단위로 취약지역에 순환배치해서 단속은 물론이고 예방단속에도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예방단속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인근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그 지역에는 투기를 하지 않는, 자제하는 이런 형태를 같이 띠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요령도 ’98년도 예산에 보상금으로 들어와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해서 3만원씩 해서 100명에게 주겠다는 이런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상제도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주는 제도인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10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고 100명을 잡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신고포상금제도를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구가 약 2/3 가량이 되는데 우리구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속시기를 교묘하게 속여서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적발 색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 구민들의 협조가 뒤따라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 아래서 이러한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잡았던 것은 아직 우리구의 경험상으로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숫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비디오카메라가 거기에 따른 2건이 적발됐다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안 따랐습니까? 우리 구청에.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원래 요구한 것은 3대가 아니었고 7대인가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당초에는 6대였습니다. 그래서 2개동에 1대꼴씩 이렇게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동우위원

과장으로서 문제점 같은 것을 체감하는 것이 없습니까? 카메라를 더 늘려서 주민들 무단투기를 단속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사실상 지역주민이 가장 바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장비가 고가이고 관리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방치하는 식의 관리를 할 수 없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애착을 가지는 주민의 집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설치할 때 정확하게 초점을 잡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뒷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식별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건입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건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카메라에 클로즈업(close-up)이 안됐습니다. 다소 설치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면에 주력해서 일단 카메라에 포착된 사람을 전원 색출해 낼 수 있도록 설치의 조정에 심혈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자리에 그 카메라가 설치되면 며칠간 있게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미 각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열흘 내지 보름만에 한 장소를 이설해서 효용도를 높이자 이런 뜻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고가 장비인데다가 취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해서 이설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3개월동안 2~3개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예방차원이라는 말씀을 여러번 했지만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바는, 물론 예방차원이 되고 장소도 여러번 옮기면서 주민 스스로가 무단투기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건수는 2건밖에 안된다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이 신규사업으로 청소과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 상대로 100명을 포상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벌칙금이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최하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5만원짜리로 끊어준다고 해도 100명의 신고자가 있을 때 5만원×100명 하면 500만원이 구수입이 되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과태료 수입을 가져 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건을 신고접수 받았을 때는 100건이 전부다 최하 벌금 5만원짜리라든지.
중근

이중근청소과장

과태료가 5만원이기 때문에 차액 2만원이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결국 200만원이 수입인데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 예산을 다루면서, 가뜩이나 각박한 살림속에서 본위원도 주차단속을 당해 봤지만 이웃간에 좋지 않은 감정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지적한 부분이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국장을 비롯해서 청소과장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도시생활에서 이웃과 불신이 안가는 방향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헙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린 후 항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안은 3억 5,788만 6,000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 3억 5,287만 2,000원보다 1.4% 증가한 5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98년도 의료보험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병 건강진단 실시와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 분야별 전문의료진 확보, 진료범위의 확대 등 보건소 진료수준 향상에 따른 유료환자의 꾸준한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간염추가접종제 폐지와 질병양상 변화에 따른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감소추세에 따라 유료예방접종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입증가율이 예년보다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7억 3,010만 2,000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 39억 1,813만 7,000원보다 5%인 1억 8,803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추진한 구민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분소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및 임차료, 의료장비 구입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비 예산이 감소되었고, 또한 IMF사태 등 범국가적 경제위기에 적극 동참키 위해 소모성 예산은 지양 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증감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행정은 32억 2,429만 6,000원으로 ’97년도 33억 9,963만 5,000원보다 5.4%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분야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6억 7,327만 7,000원, 관서운영비가 1억 5,199만 1,000원, 경상적 경비가 13억 9,902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보건행정 전체 예산의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중 소모성 예산인 일반수용비 1,222만 8,000원을 감 조정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분소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등으로 5,5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지도는 2억 6,989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2억 1,295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비 5,694만 4,000원을 편성, 구민보건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상적 경비인 의약관리는 ’97년도보다 11.5% 1,542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9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보험 1차 진료 및 의료부조자 약품구입비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보건관리비는 경상적 경비로서 ’97년도 7,634만 4,000원보다 13.4%인 1,025만 3,000원이 증가한 8,6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집단지역 진료 및 건강진단대상 확대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구민보건의료 수요를 수용해야 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재삼 통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8년에도 구민보건증진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위원님들께 한가지 더 간곡한 협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98년도 보건소 예산안 조정 건의에 관한 자료내용입니다. 현재 보건소 분소에 체력진단실과 물리치료실의 운동처방사와 물리치료사를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구청 실 과 업무보조 인부임 예산으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운동처방사의 정원은 조정요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현 여건을 감안할 때 현원으로 충원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98년도에도 정원확보 충원시까지 구청 실 과 업무보조 인부임 예산으로 충당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예산 반영규모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내년도 보건소 분소 체력진단실과 물리치료실 운영에 큰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체력진단실은 이용구민의 폭증으로 운영인력 2명으로는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최소한 업무보조를 위한 추가인력 1명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소 개청후 11월말 현재까지 체력진단실 이용접수 인원은 총 823명으로 그중 155명만이 측정 및 진단을 완료하였고 196명이 측정중에 있으며 나머지 472명이 예약 대기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불 ’98년도 예산안중 청사 내부도색비 예산을 체력진단실과 물리치료실에 운영인력 인부임으로 상계 조정하여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위원장

김종정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최규범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예산중 특히 보건소의 예산은 강북 구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두로 인한 질의 답변보다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좀더 정확히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하자는 박문수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하도록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