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26회 제11재무복지위원회1997-12-16

홍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운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관 14개 과에 대해서 그동안 부서별로 검토 논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최종 검토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작성 검토한 보고서안 초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안으로 작성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재무복지위원회 백운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회 정기회에 상정된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건립이 그동안 부지 선정을 위해 여러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0일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유동 360번지 12호 일대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건립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대상토지를 협의매입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인 한일은행측과 협의하였으나 협의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거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 등 도시계획 시설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은행으로부터 ’97년 11월 24일 금년내 협의매수하여 줄 것을 우리구에 공식 요청하여 왔습니다. 우리구는 이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할 경우 구민회관 건립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 내역은 배부해 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장철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도 이것때문에 나오신 거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조천휘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하면 지금 구민회관의 부지매입이 360-12호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제안설명을 통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솔밭은 아주 안되는 것입니까?

백운열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조천휘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제가 간략하게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구민회관 부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솔밭공원에다가 원래 건립을 하기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밭공원에다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96년 9월 18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밭공원에는 도저히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가 없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때 그것때문에 다시 우리가 한일은행 부지로 구민회관을 지으려고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 3월달에 부지선정심의회를 개최했는데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일은행 부지만 가지고 심의를 하지 말고 우리 강북구에 구민회관을 건립할 만한 토지를 전부 물색해서 심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건축할 만한 부지를 죽 물색하니까 우선 우이동에 사슴목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오동근린공원안에 짓는 방안, 다시 솔밭공원에 짓는 방안, 한일은행 부지에다 하는 방안 그렇게 4가지 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97년 5월달에 4개 부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을 답사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잠정적으로 “사슴목장 부지가 제일 좋다. 그러면 거기다 우선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자” 해서 사슴목장에 추진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무부에 한번 갔었습니다. 내무부의 자연공원과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사슴목장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건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무부 자연공원과에 가서 이것을 한번 타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가능하냐?” 그래서 국립공원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국립공원 용도변경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내무부 자연공원과에 가서 과장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왜 만났느냐 하면 9월 22일날 한일은행에서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매각공고 했습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땅인데 이것을 제3자한테 매각해 버리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제가 이 신문을 보고 부랴부랴 내무부에 9월말쯤 쫓아 갔습니다. 쫓아 가서 이것을 확인해 하니까 내무부 공원과장 얘기가 “도저히 안된다. 사슴목장에는 지을 수 없다” 이거에요. “국립공원에는 절대 그런 도시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데 내무부인 주관과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신청하면 내무부에서 각 부서로 협조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9개 부처인가 10개 부처인가 협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시설을 하려면. 그런데 협의를 보내면 그것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올 것이다 이거에요. 내무부에서도. 안된다. 그 다음에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데요. 그런데 심의위원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개 부서인 내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수산부 전부 다 위원들이 차관급으로, 그 다음에 환경관계 교수가 약 5명 해서 20명으로 위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도저히 통과가 안된다 이거에요. 사슴목장 이런 국립공원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듣고 와서 바로 방침을 사슴목장에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오동근린공원을 생각해 보니까 오동근린공원을 개발한다고 해도 공원에는 도시시설인 구민회관을 지을 수 없어요. 체육시설 이런 것은 지을 수 있는데 구민회관 같은 그런 시설은 도저히 공원에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되고, 솔밭공원도 공원으로 결정하면서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을 지을 수 없도록 결정을 했고, 할 수 없이 방법은 한일은행 부지밖에 없겠구나 해서 바로 10월 10일날 제3차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가 구민회관 부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시기만 조금 늦었으면 우리구에서 이 땅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입찰공고를, 입찰 날짜가 언제냐 하면 ’97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10월 2일날 이것이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입찰일자가 10월 8일로 또 다시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도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북에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주택건설회사가 사전에 다 수의계약을 하기로 하고 아마 유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알고 바로 한일은행에다 10월 9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 강북구에서 구민회관 부지로 선정해서 구민회관 부지로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매각을 하지 말아라” 가령 우리가.

조천휘위원

국장님! 한일은행에 대한 부지매입 설명은 다음에 하시고, 본위원이 다시 추가질의를 하면 온 구민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솔밭공원에다가 구민회관을 건립한다는 홍보가 엄청나게 됐어요. 또 장소자체가 강북구에서는 솔밭공원이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다면 도시계획 승인할시 공원에는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없다고 해서 솔밭공원에 구민회관을 건설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일은행측에서 협의매입하자 그래서 다시 또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한다고 했는데 무슨 원인이 있는지,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을 경우 매입과정과 협의매입의 차이가 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한일은행 부지가 제3자하고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협의매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로 수용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사려고 하는 분들이나 한일은행측에서, 사려고 하는 분들도 “이것은 우리가 사봐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우리가 수용을 당하면 안되겠구나. 사봐야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거기서 스스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포기를 하고 한일은행측에서는 “그러면 강북구청에다 협의매수해서 팔겠다”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해서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스스로 협의매수, 우리한테 팔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 협의매수쪽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하는 경우하고 협의매수를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구민회관을 지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벌써 심의가 끝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금년에 결정을 받을지, 명년에 가서 결정을 해줄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또 보상이다 토지감정이다 해서 매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를 매수할 경우는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협의매수를 하면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싼가격으로 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협의매수쪽으로 현재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또 다시 질의하면 평수가 2,898평 정도되고 지금 시가가 1평에 266만원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감정가보다는 협의매수를 하면 더 쌀 것이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조천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협의매수 하다 만의 하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전히 우리가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에다 올려 놨기 때문에 만일 협의매수가 안되면 그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끌고 나가면 됩니다.

조천휘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일은행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받는 금액과 협의매수 하면 손해 본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은행도 자금에 상당히 쪼달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 땅을 98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 개인한테. 계약한 것을 해약하고 우리한테 파는 것이니까 그 가격이 98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정가격은 아마 106억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일은행에서 감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좋습니다. 일단 의문은 갑니다마는 그 정도로 하고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 뒤거든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조천휘위원

이 의회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조천휘위원

그 다음 옆에 적환장도 하천부지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구민회관을 앞으로 매입해서 활용하려면 이것이 여기나 이쪽에나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언젠가는 이 의회청사도 철거를 해서 구민회관하고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구민회관을 지을 때 조금 더 위로 층수를 올려서 앞으로 구의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당분간은 아마 안될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천휘위원

제 질의는 이게 국유지란 말이에요. 하천부지.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조천휘위원

이것에 대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무허가란 말이에요. 이 의회 자체가 무허가 아니에요? 땅은 국가땅이고 건물은 옛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저쪽을 사는 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구민회관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구민회관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도리밖에 없겠지요.

조천휘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이 구의회라든지 이 옆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건설부에다 하든지 뭘 해야지 그냥 사용한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선결문제도 해결 안하고 구의회 뒤에서 땅만 덜컥 사가지고 어떻게 할거에요. 예를 들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이호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조천휘위원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현재 강북구의회 구유지하고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한일은행 부지가 매입된다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건설한다. 건물을 짓는다” 그런 계획보다는 근본적으로 회관하고 구의회하고 합쳐서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다목적으로 짓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 높이가 얼마나 올라갈 계획인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호정위원

제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바로 뒤에는 극동아파트인데 일조권이나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나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여론조사를 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만의 하나 실컷 부지매입해 놓고 된다, 안된다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곤혹스러운게 없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605번지 구의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하치장이 있는 이쪽 그 정도의 통로가지고는 통로가 좁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한일은행 부지 전체에 구민회관이 들어선다 그랬을 때 통로는 어차피 구의회 옆에 이쪽으로만 통로가 겨우 있는데 그 통로가 너무 좁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이지요. 사람이 모일 때는 몇 천명 모일텐데 말이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통로가 좀 좁기는 좁지요. 그러나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구의회를 철거할 때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이호정위원

그러면 이 앞도로에서 저쪽 사거리까지 가는 번지가 410번지인데 410번지 일대의 민가를 사들일 만한 계획은 없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사야 되겠지요.

이호정위원

제 생각에는 사거리까지는 사들여야 최소한 명실공히 작품이 되지 아니면 이게 우스운 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제일 보기 흉한 회관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솔밭을 그러면 영 포기하는 것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솔밭에 구민회관을 하는 것은 포기하고 지금 솔밭 조성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체련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강북구에 공유지가 너무 적으니까 솔밭을 놓치면 그나마도 희망이 두절된다. 집행부 강북구청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거창한 말로 IMF 바람이 부는 향후 3년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들이는 것이 주무국장님들의 책무가 아니냐.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지금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동시에 이 강북구민의 희망을 살리는 방법이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홍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구의회 부지도 아직 사지 않고 길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구민회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게 참으로 걱정되고, 사실상 지금까지도 구민회관 없이 지내온 구민이 우리 강북구 구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IMF에서 지원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순서, 사실 구민회관을 빨리 짓는 것은 원칙적이나 길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살 예정으로 있는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에다 아직 가설계도 해보지도 않고 몇 층이 올라갈지, 과연 주위의 주민들이 허용해 줄지 이런 모든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만 무조건 사들인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계획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신규사업은 보류 내지는 하지 않겠다고 1년반 후로 다 미루고 있는데 땅 부지만 사놓고 신축도 못할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가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위치도 좋고, 지금 우리구는 공지가 없습니다. 이런 구민회관을 지을 만한 공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일은행 부지마저 우리가 사들이지 않으면 구민회관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을 거의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골 군 같은 데도 가면 전부다 마을회관, 문화회관도 있는데 우리 서울의 강북구에 구민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한일은행 부지를 이번에 우리가 매수하지 않고 제3자한테 넘어가 버리면 영원히 이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급히 추진이 된 것이고,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민회관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구의원님들이라든지, 학계, 건축교수 이런 분들로 약 10여분을 구성해서 후세에 빛나는, 우리구에 아주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복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묻는 말은 1년 반동안 보류할 수 없느냐 그말 끝에 이러한 부지가 강북구에는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사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번에 세상이 바뀌어질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솔밭이 그린벨트가 풀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솔밭이요?

홍복순위원

예, 솔밭.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것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공원녹지입니다.

홍복순위원

또 사슴목장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사슴목장이요?

홍복순위원

예.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사슴목장은 국립공원과 그린벨트에 두개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제가 안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현재 구민회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심의위원이 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부지선정위원회.

홍복순위원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제기되어서 논의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고, 왜냐 하면 솔밭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사슴목장, 예를 들어서 법적 규제사항이나 장단점, 금액면, 평당가격 이런 자료를 세밀하게 우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하면 우선 그것을 머리에 넣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설명 안해 주시고 반드시 사야 된다 자꾸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러한 자료부터 설명해 주세요.

백운열위원장대리

설명은 아까 서두에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했는데 설명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홍복순위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여 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의회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한일은행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한일은행 부지를 사서 활용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오동근린공원 같은 그러한 땅은 평당 얼마 정도나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 땅과 대비해서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오동근린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구의회 앞도로를 보셨지만 너무 좁습니다.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구민들의 어떤 생활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인지? 그런데 그 보다는 오동근린공원 같은 곳에 더 넓은 부지를 사용해서 문화공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국유지 관리부문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책임자인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어떻습니까?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국유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부지로 사용해야 할 땅은 전부 8필지로써 약 3,900㎡입니다. 그 중에서 7필지가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는 지목의 대지입니다. 그리고 1필지는 재정경제원 땅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참고로 강북구의회 건물도 건물 자체는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지는 건설교통부 땅으로 역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땅입니다마는 우리가 재정경제원으로 이관요청을 해서 그것을 1차적으로는 우리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무상 사용을 요구하든지, 두번째로 그것도 안되고 각 부처이기주의가 요새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당할 경우에는 이것을 구입하면 일반 땅값의 70%만 주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상사용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두번째로는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감정가격의 70%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난하게 건립계획이 되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또 오동근린공원과의 가격문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에 구민회관을 건축하는 것이 어떠냐, 또 거기는 가격이 얼마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동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동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구민회관까지 거기에다 지으면 공원시설에 도시 시설물이 너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거기는 어쨌든 번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로 봐서는 상당히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한일은행 부지만큼은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동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의 땅값은 평당 얼마로는 안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상비로서 약 98억을 예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했을 경우는 115억 정도를 가져야만 오동근린공원의 땅을 전부다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라고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이 땅의 가격과 그 땅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땅값은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가 더 비싸지요. 이것은 일반 대지이고 거기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땅값을 따진다면 여기가 훨씬 비쌉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는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어떤 구민의 문화시설이라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이 복잡한 곳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치도 좋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좁은 골목속에다가 이러한 구민회관을 만들어 놓는다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한쪽에 침체되어 곳이 있으면 이런 것이라도 유치를 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백운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근린공원쪽에는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되는 거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부지를 선정하게 됐다고.

정수민위원

솔밭이 아니고요?

백운열위원장대리

아까 솔밭하고 오동근린공원, 사슴목장도 다 얘기했어요. 거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에요.

정수민위원

그쪽으로는 구민회관이 들어갈 수 없는 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더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네요.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유재산 관리계획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의 기본정책은 종전의 유지 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고 행정보존, 복지수요 예상지역에 재산취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나 법규 및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라도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교원을 추진하여 재산의 매각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또 취득 및 처분기준을 정하여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이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찹고로 본 계획은 서울시 지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음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이 현재로서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이 관리계획안은 기본계획안입니다. ’98년에 와서 변경할 사유가 발생되면 취득해야 한다든가 하면 전부 여러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니까 이것을 심의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장철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정위원

이만상 전문위원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백운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취득 처분 결과의 보고범위,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에 기본정책은 종래 유지 보전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해서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함에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해당되는 중요재산, 다만 동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기준은 ’98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에 중요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매입, 기부체납, 신축, 증축, 양여, 취득, 교환, 무상귀속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여건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양여, 멸실, 교환 등을 하는 때를 말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이호정위원님 설명이 되셨습니까?

이호정위원

안됐어요.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77조에서 제외되는 물권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백운열위원장대리

답변은 재무국장님한테 들으셔야지요. 재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구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 제외된 재산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득보상입니다. 입지선정이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경우는 집행기관 또는 의결기관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도시계획상 도로예정 용지이거나 공원 하천 학교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으로 이미 공공시설 용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의회에서 부결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 의결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양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공 공장용지의 매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년의 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처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이상, 대지에 있어서는 1만㎡이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좋게 말하면 구의회 재무복지위원회의 할일이 줄어들고, 나쁘게 얘기하면 구의회의 간섭을 집행부로 하여금 덜 받게 된다, 그렇게 됩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이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은 법규에 의해서 법규대로 준수하게 되어 있고 매년 다음년도의 예산과 동시에 익년도 예산안에 대한 물품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에 의해서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계획을 제출한 것 뿐이고, 법에 정한 의회승인을 요하는 것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 상정되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때는 언제부터 입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사실 ’96년부터 매년 했어야 할 사항인데 작년에는 이게 빠졌었습니다. ’97년도 기본관리계획이 제출 안되어 있어서.

이호정위원

지금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화급한 안건은 아니지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그러나 법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이 아니고 관리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정위원

그러면 통과가 안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통과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정위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지방자치 구의회에서 할일이 더 다채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진지해 집니다. 그러한 것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법안을 지금에서야 꼭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98년 예산제출과 동시에 승인을 받도록 법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호정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