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조천휘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제가 간략하게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구민회관 부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솔밭공원에다가 원래 건립을 하기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밭공원에다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96년 9월 18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밭공원에는 도저히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가 없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때 그것때문에 다시 우리가 한일은행 부지로 구민회관을 지으려고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 3월달에 부지선정심의회를 개최했는데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일은행 부지만 가지고 심의를 하지 말고 우리 강북구에 구민회관을 건립할 만한 토지를 전부 물색해서 심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건축할 만한 부지를 죽 물색하니까 우선 우이동에 사슴목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오동근린공원안에 짓는 방안, 다시 솔밭공원에 짓는 방안, 한일은행 부지에다 하는 방안 그렇게 4가지 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97년 5월달에 4개 부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을 답사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잠정적으로 “사슴목장 부지가 제일 좋다. 그러면 거기다 우선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자” 해서 사슴목장에 추진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무부에 한번 갔었습니다. 내무부의 자연공원과에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사슴목장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건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무부 자연공원과에 가서 이것을 한번 타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가능하냐?” 그래서 국립공원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국립공원 용도변경은 내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내무부 자연공원과에 가서 과장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왜 만났느냐 하면 9월 22일날 한일은행에서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매각공고 했습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좋은 땅인데 이것을 제3자한테 매각해 버리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제가 이 신문을 보고 부랴부랴 내무부에 9월말쯤 쫓아 갔습니다. 쫓아 가서 이것을 확인해 하니까 내무부 공원과장 얘기가 “도저히 안된다. 사슴목장에는 지을 수 없다” 이거에요. “국립공원에는 절대 그런 도시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데 내무부인 주관과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신청하면 내무부에서 각 부서로 협조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9개 부처인가 10개 부처인가 협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시설을 하려면. 그런데 협의를 보내면 그것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올 것이다 이거에요. 내무부에서도. 안된다. 그 다음에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데요. 그런데 심의위원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개 부서인 내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수산부 전부 다 위원들이 차관급으로, 그 다음에 환경관계 교수가 약 5명 해서 20명으로 위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도저히 통과가 안된다 이거에요. 사슴목장 이런 국립공원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듣고 와서 바로 방침을 사슴목장에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오동근린공원을 생각해 보니까 오동근린공원을 개발한다고 해도 공원에는 도시시설인 구민회관을 지을 수 없어요. 체육시설 이런 것은 지을 수 있는데 구민회관 같은 그런 시설은 도저히 공원에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되고, 솔밭공원도 공원으로 결정하면서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을 지을 수 없도록 결정을 했고, 할 수 없이 방법은 한일은행 부지밖에 없겠구나 해서 바로 10월 10일날 제3차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가 구민회관 부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시기만 조금 늦었으면 우리구에서 이 땅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입찰공고를, 입찰 날짜가 언제냐 하면 ’97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10월 2일날 이것이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입찰일자가 10월 8일로 또 다시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도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북에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주택건설회사가 사전에 다 수의계약을 하기로 하고 아마 유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알고 바로 한일은행에다 10월 9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 강북구에서 구민회관 부지로 선정해서 구민회관 부지로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매각을 하지 말아라” 가령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