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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운열 의원 발언

2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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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은 현장 건설에 요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여 반영코자 현장확인 소위와 예산심의 소위로 구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방금 장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장동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개반에 대해서 최규범위원, 박문수위원, 류병권위원, 백운열위원, 장동우위원을 1개반으로 구성하고 그외 위원을 2개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98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으로 우리국 조직은 5과 17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155명으로서 주택과 38명, 도시정비과 17명, 교통행정과 26명, 교통지도과 49명, 건축과 2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국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불편해소 불량주택개량사업 및 건축관련 민원 등 주민서비스업무 증진으로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정비국 예산안 총괄, 주택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주차장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9,027만 8,000원으로 광고물 도로사용료 884만원, 증지수입 1억 341만 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징수교부금 1억 2,917만 3,000원, 자동차 및 운전자과태료, 건축과태료 6억 8,049만 8,000원,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수수료 525만원, 과년도 광고물과태료, 운전자 및 10부제 위반과태료 4,269만 6,000원,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수입 2억 2,0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는 총 16억 8,261만 2,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73%에 해당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8억 37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은 2억 8,796만 4,000원으로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억 9,195만원, 일반운영비는 4,576만 4,000원으로 인쇄비 및 복사비 수리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735만 7,000원, 파워포인트 전산교육비 40만원, 공동주택 관리자교육 및 안전점검을 위한 운영수당 339만 6,000원, 무허가 철거직원 피복비 51만 1,000원, 급량비 1,410만원, 직원 국내여비 1,410만원, 국직원과의 대화비, 주택사업 업무추진 및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목욕비 1,035만원, 집단민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540만원, 무허가건물 재해대책보상금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5억 4,23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572만원, 이것은 인쇄비, 신문공고료, 건축물대장 이기용역 공고비 등 일반수용비 1,024만원,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134만원, 급량비 414만원, 직원 국내여비 1,656만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504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사업 용역비로 4억 5,500만원,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3억 8,459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079만 1,000원 이것은 인쇄비, 신문공고료, 체비지 관리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920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38만 2,000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2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32만원, 급량비 306만원, 불법광고물 차량임차료 77만 5,000원, 첨지류 부착물 방지용 도료도색비 680만원, 직원 국내여비 864만원, 도시계획대책 운영 및 광고물 정비직원 목욕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486만원, 광고물 정비 부상자 치료비 등 일반보상금 30만원, 미아삼거리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 3,864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694만 5,000원, 이것은 인쇄비, 전산소모품 및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1,608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197만원, 노선버스조정심의위원 등 운영수당 260만원, 교통자율봉사대 피복비 260만원, 연료비 235만 5,000원, 급량비 28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61만 2,000원, 차량수리비 184만 2,000원, 직원 국내여비 144만원, 교통시설관련 업무추진비 621만원, 강북구교통개선 5개년계획 용역 및 전산개발비 1억 1,509만 2,000원, 기본공사설계비 및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등 시설비 1억 5,89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억 2,909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2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993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845만 2,000원, 교통불편신고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6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피복비 220만 2,000원, 급량비 89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23만 9,000원, 재료비 616만원, 연료비 352만 8,000원, 직원 국내여비 1,92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 3,78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8억 371만 7,000원으로 주차장관리수입 18억 6,39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3,875만 9,000원, 과태료수입 12억 3,525만원, 과년도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5억 6,5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또한 세입예산액과 같은 48억 371만 7,000원으로 주 정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8,553만 6,000원, 주차단속원 기본급식비 및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1,134만원, 일반운영비 3억 1,507만 6,000원, 주차단속원 기본여비 6,36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212만원, 복리후생비 7,320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피복비 등 일반보상금 1억 8,559만 9,000원, 체납징수포상금 3,760만 8,000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2,620만 9,000원, 민간위탁금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억 6,392만 4,000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및 민간대행사업인 민간자본 이전비 3억 5,980만원, 미아2동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비 3,067만 2,000원, 색동공원 및 미아2동 공영주차장 건설 및 시설부대비 12억 9,606만 4,000원, 자산취득비 3,222만 7,000원, 예비비 2억 9,07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의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IMF 긴급자금지원 고물가,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국가경제적 난국임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일동은 깊이 인식하고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정된 예산 가운데에서 최대한 절약,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도시정비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건축과장이 4 19지구 도시설계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차 서울시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을 위해서 원칙은 도시정비국 보고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곧바로 나와야 합니다마는 좀전에 일괄 업무보고를 듣기로 했기 때문에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건설국 소관 99명 전직원은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으로 ’98년도 세입예산액은 14억 8,41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세입에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54억 9,666만 4,000원으로 구예산의 약 16% 정도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71%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세입분야를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공공용지관리에 따른 도로사용료는 계속사용료 1억 9,271만 2,000원과 전기통신 가스관로 매설사용료 2억 2,095만 7,000원이고 일시사용료가 3억 1,75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5,643만원, 도로하천점용료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1억 1,374만 4,000원, 건설기계전문건설업 도로무단점용과태료 수입이 1,800만원, 미아6동 645번지~1261번지간 도로개설 조정교부금이 5억원, 도로하천사용료 과년도 징수수입이 1,068만 5,000원, 국고보조금이 412만 2,000원, 근린공원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2,322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시비보조 2,6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건설관리, 도로관리, 도로조명하수관리, 재해대책, 공원관리, 녹지관리, 조경관리분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용별로 세분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9억 6,853만 8,000원으로 6.25%, 관서운영비가 1억 4,187만원으로 0.91%, 경상적경비가 13억 219만원으로 8.4%, 자체사업비가 129억 6,757만 7,000원으로 83.68%, 국고보조사업비 9,326만 9,000원으로 0.6%, 시비보조사업이 2,322만원으로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별로 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6억 5,345만 3,000원으로 관서운영비 1억 4,187만원, 경상적경비 1억 3,788만 4,000원, 자체사업비 3억 7,379만 9,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 행정분야는 4억 5,492만 9,000원으로 국운영 기본사무용품 구매 등 관서운영비 1억 4,187만원, 국운영 복사지 구매 등 경상적경비 8,817만 9,000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로는 수유동 334번지부터 25외 1건의 미불보상액 2억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분야는 1억 9,852만 4,000원으로 가로환경정비용 차량임차비 등 경상적경비가 4,960만 5,000원, 자체사업비는 가판점 도색 28개소, 가판점 교체 5개소, 수거물품 작업장 설치 등 시설비가 1억 4,8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은 91억 5,296만 7,000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등 3억 5,332만 8,000원, 경상적경비 7억 3,949만 3,000원, 자체사업비는 80억 6,014만 6,000원으로서 이중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보상비가 45억 9,500만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가 34억 6,51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행정분야는 71억 6,949만 3,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3억 5,332만 8,000원,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6,411만 6,000원, 자체사업비는 67억 5,204만 9,000으로 미아5동 1,261번지 주변 도로개설 등 ’96년도 계속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는 66억 2,000만원으로 ’96년도 계속사업인 미아5동 1,261번지 주변 도로개설외 4건에 10억원, 수유6동 348번지~345번지간 도로개설 등 ’97년도 계속사업 7건에 17억 3,000만원, 미아2동 수유1동간 도로개설 등 ’98년도 신규사업이 10건에 32억 3,000만원, ’95년도 계속사업으로 보상비가 부족한 수유5동 128번지~400번지간 도로개설에 1억 6,000만원, 시비 특별교부금에 의한 미아6동 645번지~1,261번지간 ’95년도 계속사업에 5억원, 시설부대비로 1억 1,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219P~222P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분야는 11억 3,170만 6,000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용 물품구입 등 경상적경비 1억 5,170만 6,000원, 자체사업비 9억 8,000만원으로 삼양로 보도정비 20m미만 포장도로 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폐재류처리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로조명분야는 8억 5,176만 8,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5억 2,367만 1,000원, 사고가로등 정비, 수리, 교체, 보안등 300등 신설 등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 3억 2,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주민불편해소와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우선 안배하고 기존 노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투자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소관 예산은 20억 3,108만 3,000원으로 인건비 3억 7,295만 9,000원, 소모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 2억 319만 1,000원, 자체사업비 14억 5,493만 3,000원으로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리분야는 18억 7,737만원으로 인건비 3억 7,295만 9,000원, 하수관리분야 소모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가 1억 5,151만 5,000원, 자체사업비는 13억 5,289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 설계, 구입 등에 1,303만 5,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분 5억, 관내하수도준설 단가계약분에 3억, 준설토 및 파쇄처리비 9,750만원, 미아5동 439번지외 2개소 하수관 개량에 8,180만원,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 1억, 수유4동 574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에 2억 5,000만원 등 시설비가 13억 2,930만원이 되고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1,0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27P~230P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하수관을 우선해서 개량하고 준설함으로써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침수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 관리분야에는 미아4동간이펌프장 전기요금 등 경상적경비가 3,0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1억 2,297만 8,000원으로 소방자재 구입 등 경상적경비가 2,094만 1,000원, 자체사업비로 ’98년도 재해대책기금 1억 2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36억 5,916만 1,000원으로서 인건비 2억 4,225만원, 경상적경비 2억 2,172만 2,000원, 자체사업비 30억 7,869만 9,000원, 국고보조사업비 9,326만 9,000원, 시비보조사업비가 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공원관리분야에 34억 2,153만 8,000원으로서 인건비 2억 4,225만원 1,000원, 공원관리용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 2억 2,172만 2,000원, 자체사업비 29억 5,756만 5,000원으로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솔밭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2억 9,700만원, 오동근린공원 골프장 부지매입에 8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시공에 2억원, 오동근린공원조성 시설공사에 15억 6,300만원, 오동근린공원 시설부대비 등에 706만 7,000원,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비 9,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분야는 1억 4,681만 3,000원, 산림병충에 방제인부임 등 국고보조사업이 9,326만 9,000원으로서 이 중에는 국고 412만 2,000원, 시비 2,674만 4,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2,322만원, 자체사업으로 위험수목제거 시설비 등에 3억원, 녹지관리 시설부대비가 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관리분야 자체사업은 9,081만원으로서 가로변 꽃묘 식재, 가로수 보호판 정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232P~23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건설국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시급한 부분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곧바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기정예산대비 372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305만원이 감액된 10억 8,3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비중 봉급 및 호봉인상분에 의한 인건비 1,460만 8,00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급량비가 2,418만원, 3대 의회구성에 따른 의원뺏지 등 구입비가 495만 2,000원, 직원 국제경쟁력 제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설한 기획연수비 등 국외여비 730만 4,000원 등 9,711만 8,000원이 증액된데 반해 임대청사 관리비 소멸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501만 5,000원, 청사이전 기념행사비 540만원, ’97 의회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3,521만 6,000원 등 모두 1억 1,1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5억 9,3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2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은 동결되었고, 일비 및 숙박료 인상에 따른 의원여비가 313만 2,000원, 의원상해 등 부담금 1,3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제3대 강북구의회 구성에 따른 개원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8 의원 해외연수비로 15명분 5,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 참가비는 ’97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현실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규모있게 집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건강한 몸으로 ’9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시고 ’98년도에는 더욱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김용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로 구분 편성되었으므로 현장확인 소위원회에 강명은위원, 김정중위원, 박종환위원, 배봉수위원, 신용훈위원, 정수민위원, 정찬경위원, 조천휘위원님 이상 여덟분은 현장확인 소위활동에 전념하시고, 집행부 및 보좌공무원께서는 현장출장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위원 최규범위원, 박문수위원, 류병권위원, 백운열위원, 장동우위원 이상 다섯분 위원님은 예산결산 소위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심사시 질의 답변과 서류제출 요구 등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니 원활한 운영을 하여 주시기 또한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97년 12월 19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95P~209P, 예산안 책자 313P~327P, 365P~380P, 425P~449P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정비국 과별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주택과장님! 예산안 책자 318P에 보면 국내여비라 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 5,000원×12명×10일×12개월=72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국내여비라고 하는게 무허가 건물 철거하러 가면 강북구내에만 철거하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내여비 5,000원이 됐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좀더 분위기 있는 회의진행 방법을 위해서 본위원회가 소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형태로서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좀더 객관성 있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국 과장들의 답변을 발언대를 치우고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것이 소위원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백운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들이 앉으시려면 앞에 탁자가 또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박문수위원장대리

마이크만 이동하면 어떨까요?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자리가 국장님만 앉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잠깐 답변하시는 것이니까 서서 하시고,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국장님만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주택과장님을 불렀다가 금방 도시정비과장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리 가서 앉았다 일어나면 더 복잡하잖아요.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백운열위원

번거로우니까 과장님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고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백운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여비가 1인당 5,000원씩 해서 10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서울시내에서 출장을 갈 때 1인당 5,000원을 주게끔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수는 15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15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긴축 예산재정 편성에 따라서 5일이 줄어서 10일로 됐습니다. 작년에는 15일로 했었습니다. 5,00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금액입니다.

백운열위원

편성지침에 나온 금액이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무허가건물 철거갈 때에는 다들 관트럭을 타고 가지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여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긴축예산을 한다면 그런 것부터 정부시책에서 잘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항이 그렇게 있을망정 우리 강북구만은 모범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열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직원 후생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백운열위원

후생차원이라면 이해를 제가 못하겠는데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물론 우리가 단체행동을 할 때는 차를 타고 가지만, 차를 안타고 순찰을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킨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 철거에 대한 것만 나온 것이지 순찰은 아니거든요? 제가 급량비는 신경 안쓰는데 국내여비 부분이 잘못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데 전에는 그것을 계별로 안하고 일괄적으로 우리 직원수에다가 며칠을 해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계별로, 317P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계는 5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출장이 많은 계는 일수를 조금 많이 하고 또 출장이 없는 데는 심지어 3일도 있는 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고, 또 지금 현재 무허가 철거를 하러 다니는 직원들은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고려하는데 국내여비를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올릴 수 없느냐 이거지요. 국내여비라면 얼굴 보이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런데 항목은 하려고 해도 항목도 없습니다.

백운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국 실별로 ’98년도 예산에 IMF로 인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도시정비국에서는 당초예산 16억 8,261만 2,000원중 정말 각 과의 군살을 빼서 조정해서 심사결과가 3억 1,400만 5,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또 해당부서의 국산하의 과 예산을 줄여 군살을 뺄 때 애로는 없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6억에서 3억 1,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13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안전점검 수당, 또는 불법광고물 정비특수차량에 대한 임차료 이렇게 저희들이 아낄 수 부분에서 최대한 아껴서 절약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조정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큰 부분이 건축과에 건축물대장 인사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4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을 2억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 사업을 못하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것을 내년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용비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긴축재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의아해 하는 것이, 물론 다른 실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도시정비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2억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모품 경비라든지 이런데서 삭감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우리 구청에서 이런 IMF가 없었다면 이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절약이 안됐다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업무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소모품에서 아껴야지, 우리 도시정비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이런 수용비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다른 국에도 이런 질의를 했지만 그런 결과를 위해서 3억여만원이 절감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국장으로서 과를 관리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믿고 과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첨지류 부착물 방지용이라는게 있지요? 그게 구청에서 관광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첨지류 부착방지용 도료, 도색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게 니스 칠해서 첨지류를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결과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도 금년에 IMF로 인해서 삭감됐는데 한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올해 20통씩 2회에 걸쳐서 도료를 도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5통씩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5통씩 10통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이 일을 집행하면서, 금년에도 집행해 봤지만, 물론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정말 피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첨지류를 부착해서 방지가 된다고도 보지만 본인이 현장에 가서 떼어 봤지만 첨지류가 전신주에 부착된 그런 광고부착물 같은 것은 잘 떨어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떨어지거든요. 본위원도 한번 해봤는데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한다면 도색 칠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키가 안되어서 그런지 붓자국이 많이 나거든요. 이를 테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십니까? 연 2회 한다면. 그때 그때. 어떤 분들이 이것을 칠하고 계시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 기능직이 있습니다. 광고물 전담요원들이 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색을 할시에 상단이라든지 아랫부분이 일자로 예쁘게 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라도 예쁘게 도색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본위원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구정질의를 했지만 지금 전신주, 한전주에 붙은 교차로 광고안내물 그런 것은 고질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나요? 여기에는 지금 전혀 예산도 없고 첨지류하고 상관되는 부분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떤 대책과 그동안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정보지함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신주하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당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정보지함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거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처리 안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역시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만약 첨지류 같은 것이, 작업하려면 붙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은 예외이시겠네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첨지류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정보지함이라고 교차로 그런 것의 수거라든가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광고 부착물만 해당하신다 이거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법광고물 특수차량비 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장동우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을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획순찰을 야간이나 새벽에 할 경우라든지, 또 일제단속을 할 경우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차해서 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특수차량으로서 대집행이라든지 커다란 지주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할 때 크레인 등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98년 예산에 증감이 많이 됐네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금액이지요? 이게 연 5일해서 이렇게 잡힌 겁니까? 임대과목으로 특수차량이.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특수차량을 저희가 올해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 2회 사용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그럴만한 대상이 없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금액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그 금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예를 비추어서 1대 정도만 예비로 있으면 되겠다 해서 1대분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쓰지 못한 예산을 왜 여기다 올려 놨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있다 없다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꼭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2대 정도는 필요하겠다 하는 예산을 작년에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대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대를 삭감해서 1대만 하고자 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건건별로 맞춰 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또 보충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에 대한 미흡한 질의라든지 답변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 허가를 득해서 보충질의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세요. 어차피 저희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해당 과장님들한테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일괄해서 해올리는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한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가능하겠지요?

박문수위원장대리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장동우위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 두분이 제 질의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관계과장께서 미흡한 답변이 나올시에는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어차피 소위원회이니까요.

박문수위원장대리

두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교통개선5개년계획 용역사업으로써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소개해 준 다음에 몇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북구 교통개선5개년 용역사업은 저희가 강북구의 통행량이라든지, 교통량, 주차특성 등 교통전반에 관한 기본조사를 해서 교통개선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2억정도 필요해서 예산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강북구 전체의 교통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저희가 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개년계획 용역후 매년 지구개선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교통개선의 우선순위 및 집행내역이 작성되어서 연차별로 우리 교통개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계속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P에 보면 ’98년 예산에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공영 건설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주택가 한가운데라서, 아니면 놀이터라서 다른 민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당초 색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작년 12월달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12월달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월동기이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공사를 하도록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네 연립하고의 인근거리가 1.3m밖에 안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그분들의 민원이 이의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다시 변경설계를 해서 그분들 집으로부터 약 10m정도 이격거리를 두어서 색동공원이 공사를 하더라도 그분들 집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변경설계를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수긍하고 지금은 공사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민원은 없고 공사를 빨리 마쳐주기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주차대수가 80구획 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식으로 해서 한면에 20대식 4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80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하로 몇층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층수로는 2층인데 한층에 두면씩 설치됩니다.

장동우위원

과장께서는 일반적으로 주택가 한가운데에서 지하 2층까지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성으로 볼 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런 공원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조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색동공원 주변에 매일 저녁 무단주차가 약 3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80대를 만들면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과에서는 교통정책을 하실 때 지금 색동공원 외에도 미아2동 791번지라든지, 수유동 120번지라든지, 또 516-34호 등등 여러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또 ’98년도 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자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서 공영주차장의 부지를 선정하지요? 아울러 사업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또한 사업을 투자, 물론 그런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계획만 잡으면 일단 해당부서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해당과에 어느 정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민들이 보유한 차 대수가 약 6만대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의 아파트라든지, 각 건물의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보면 확보된 주차면적이 약 3만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률의 50%이니까 3만대 정도는 합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는 알았으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만큼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간단하게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알아서,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미아2동 791번지나 수유동 120번지나 516번지 일대를 지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만 얘기하시면, 거기에 따른 의문점을 제가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게 빨리 이해가 가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약 50%정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미아2동 791번지 같은 지역은 주차할 능력이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해서 약 3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고, 또 수유5동 516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는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516-34호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색동공원하고 수유동 120번지를 지정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면에도 나타나 있듯이 바로 인접거리란 얘기입니다. 80대 주차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수유동에 120번지에도 일반적으로 약 800평을 매입해서 한다면 주차장이 꽤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영업소 같은 것을 타진해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난이 일반적으로 300대중 80대가 되어서 그만큼 주차가 원활히 된다라는 기준으로 했는데 도면상에 나타나 있듯이 길 하나 차이거든요. 수유5동하고 수유1동 색동공원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해당과에서 점검할 때 그런 깊숙한 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강북구청 관리공단도 생겼으니까 과에서는 과장님 의견으로 해서 그냥 혹시 탁상적으로 일괄적으로 주먹구구로 해서 올린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차가 어려운 지역이 여기뿐입니까. 많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기를 지정했냐 이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사정이 열악합니다.

장동우위원

50%밖에 안되잖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많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동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지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마침 그런 빈 공터도 있고 그게 원활한 답이지. 지금 여기에서 한꺼번에, 강북구가 18개동인데,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알겠지만 수유5동하고 수유1동은 길 하나 차이입니다. 또 수유5동만 해도 주택가 내이고 또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건설했던 사업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이 안되고 있거나 사업이 문닫아야 할 형편인데 굳이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 계획이 제가 볼 때는 과장의 답변요지하고 전혀 안맞아요.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 왔는데. 그런 행정이 어디에서 발단되어서 하냐 이거지요. 처음부터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런 답변이 안나오고 과장께서는 엉뚱하게, 실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중인 516-34호 같은 데는 지금 보상이, 시 돈은 우리돈 아닙니까? 자꾸 시로 미루고 시비를 타겠다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IMF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구로서 시비를 타와야 된다는, 그러면 시비는 사업성이 없어도 써도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16-34호 같은 데는 약 90평 대지에 주차면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24대인가 그렇게 그려었지요? 나중에 13대인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5만원 이상 못받는데, 장비 들어온 것을 제가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화장실 1대, 주차차단기인가 단속하는 것 뭐지요? 그런 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지금 12대를 관리하겠다는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3억이상을 들여서 12대 꽉 차봐야 5만원씩 해서 60만원뿐이 더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한대도 안 찹니다. 또 아울러서 번동에 지금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것 어디서 시설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시설해서 관리공단에 넘겨 주면, 관리공단이 우리 본회의에도 올라 왔지만 이사장이 11일자에 부임해서 탁상식으로 이렇게 계산 뽑아 오니까 10억, 20억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전혀 안맞아요. 위원들은 의원생활하면서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얘기하면 적어도 반영해서 ’98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좀 참작이 되어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안계실 때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 동장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묘안책을 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사업을 변경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우리구에서 조성하는 목적은 꼭 수익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는 주차장 확보가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지를 확보해서 여러군데 주차장을 조성하는게 장기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우리구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투자비에서 나오는 수익면에서 이렇게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구에 많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드리자 이런 목적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조성된 주차장이 수익성이 안맞는 경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행정하는게 지금 전혀 이해가 와닿지 않아요.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수익과 투자액을 소개했지만 만약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한다면 돈 3억을 투자해서 월 60만원 득하는 사업을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그 얘기만 답변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안하지요. 그러면 과장님 질의에 이 예산이.

박문수위원장대리

장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여기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서울시 민원조사 대책회의 결과통보 ’97년 6월 13일자지요? 과장님!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이 ’97년 8월 22일자 방침 받은 바가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그것을 서면으로 장위원님께 제출하셔서 나름대로 이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말 장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계수조정 당시에 삭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질의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장동우위원

위원장!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516-34호 뿐만 아니라 색동공원 지하공원주차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또한 미아2동 791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원이 알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미아2동 791번지 일대도 지금 민원이 올라와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다른 부분은 민원이 200명, 300명, 조금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민원이 지금 250명 올라와 있지요? 현재 취하했다가 다시 올라와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회신했습니다.

장동우위원

회신됐는데 현재 다시 올라와 있잖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250명 민원이고 고정주차를 한다고 해도 12명밖에 안되는데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질의부분은 지금 답변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이, 거듭 얘기하지만 사항별설명서 24P 색동공원하고 미아2동하고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진행중인 수유5동 120번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 120번지 주차장은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입찰을 붙여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내년 3월 31일까지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마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는 몇 면이나 나오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약 90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상액은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장동우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고요. 지금 본위원은 이 2건을 심의하면서 다른 타지역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 예상하고 있는 지역을 가급적이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주관해야지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어느 습성이나, 다시 지적한다면 사람 하나 쓰는데 화장실 1대, 지금 공원내 주변에 화장실을 요구해도 안해 주는 판인데 공익요원 한사람이 쓰기 위해서 화장실을 거기다 갖다 놔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미아동이나 수유1동, 수유5동 90대분 한다는 데는 이격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전에 업무도 있고 지금 행하고 있는 업무도 있겠지만 참고해서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줘야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결코 잘하겠다는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 교통행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십니까?

박문수위원장대리

두 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류병권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제가 아까 미리 양해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보충질의를 통해서 들으시고, 아니면 먼저 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박문수위원장대리

백위원님!

백운열위원

하세요.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1P 빨래골 노상주차장 71면을 포함해서 번동 시범주차장까지 20면 이런 예산이 증감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을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노상주차장 수입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지난 8월달에 실제로 일주일간 시간대별로 노상주차장의 차량 주차대수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8월말에 일주일간 조사해서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간대별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주차 수입금을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민영업자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일부 들어온 데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인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로 인해서 계속 민영업자한테 들어오거나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볼 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 없다는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께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근거가 없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운영실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전용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봉로에 왕복 8.2㎞하고 월계로에 편도 2.1㎞ 합해서 10.3㎞를 도봉로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월계로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자체단속은 5명하고 공익요원 20명, 그 다음 시에서 파견된 2명 이렇게 27명이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에, 원래 100m이상 주행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30m이상 점선 구간내에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에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30m이상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100m이상 주행하는 차량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에서 지금 급량비 및 여비가 많이 깎였는데 특별히 과장님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현재 국가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해하고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373P 연구개발비 1,509만 2,000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산개발비 등에 ‘민원안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민원안내 시스템 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강북구에 되어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지요?

백운열위원

예.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안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로 저희가 1,5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민원안내 시스템 사업의 목적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절차 등을 민원인이 스스로 오셔서 스크린터치(screen touch)를 하면 화면을 통해 직접 조작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홍보 같은 것을 끼어넣어서 구정홍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이것을 사업에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게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민원처리 절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장대리

누구에게 설명을 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은 가지수도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신규차 등록에서부터 차량 말소신고, 이전신고 이런 가지수가 약 17가지 됩니다. 민원인이 와서 그런 것을 직원에게 물어보면 직원들이 민원처리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혹시 불친절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신규등록하면 신규등록에다 손만 올리면 처리절차가 쭉 나오게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시간도 단축하고 물어보는 절차가 없으니까 편리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몇 대를 설치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1대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하루에 신규등록 등 자동차등록, 이것이 자동차등록계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등록계에 하루 민원인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내방 민원인이 하루 약 400분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400분이요. 여기 보면 민원인이 화면을 통해 직접 조작한다고 했는데, 전부 터치하는 방식이겠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우리 구청 시민봉사실에 있는 것처럼.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손을 대면 화면이 뜨는 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손을 터치하는 그 시간과 화면 뜨는 시간, 그리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시간, 그러면 한 민원인이 터치부터 시작해서 보는 것 완료할 때까지 보통 5분정도 걸립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5분정도 소요됩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내방 민원인이 400명이라는 얘기인데 실제 이 업무를 모르는 민원인이 약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50%.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오시는 분의 반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서 일을 하시고 반은 대행업자가 오기 때문에.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 모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반 정도는.

박문수위원장대리

그게 아니고 물어서 하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사람들도 결국 모르기 때문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알면 의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100% 모른다는 얘기네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한사람 민원인이 한번 터치하는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5분이 걸린다. 우리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기계로 그분들을 소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기계가 설치되면, 스크린터치(screen touch)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세가 높으시다든지, 여자분이라 이런 것을 접하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은 직원한테 구태여 안 물어보고 이것으로 소화하고, 그렇지 못한 분은 저희가 행정대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서식도 대행해 드리고 직원들이 안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모두에서 분명히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불친절할 수 있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다”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요즘 불친절합니까? 친절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친절히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또한 친절하게 하고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없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금전에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자체조정예산안에 대해서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액된 부분이 3억 1,435만 5,000원. 국장님! 이래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다소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용 도료 도색건이 유감스럽게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170만원이 삭감됐지요? 이게 자체조정안이지요? 내부조정안.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의 세 목적에 보면 “불법첨지류가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치고 구인광고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는 바”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탈선에 지금 이 불법첨지류가 크나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IMF의 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더더욱 IMF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자체적으로 절감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통씩 2회에 걸쳐서 하기로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자체에서 5통씩 2회로 줄이기로 했는데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첨지류 부착을 해도 저희들이 금방 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해서 쓰고 저희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지금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든지, 탈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인 카폐라든지 그런 데에 유인하는 그런 광고물은 저희가 특별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0여건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고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결과까지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우리 구청내에서는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구청내에서 금액으로 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처벌하는 규정은.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과태료는 구세에요, 시세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구에서.

박문수위원장대리

한번 부과할 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과태료 부과액이요?

박문수위원장대리

예.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도시정비과장님!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 상대로 하는 것인데 주요 사거리나 불법광고물을 자주 붙히는 쪽으로 하겠다는 부분인데 자체 삭감이 됐던 부분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연속적으로 불법부착물이 자주 붙이는 데는 도색이 다 가능한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관내를 전부다 도색하려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겠지만.

장동우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관내에 주요 전봇대 전부다 하는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불법부착물이 자주 붙여지는 곳이 있지요?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장동우위원

파악하고 있는 실적이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거기에 리스칠을 했을 때 경비 예상되는 것을 계수조정전까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뽑아서.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계수조정이 19일이니까 그 전까지 조사할 수 있어요? 주요 간선도로나 상습지역에 불법부착물을 자주 붙이는 곳. 지금 취로사업들, 저희가 어제도 예산을 다루었지만 그런 분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하고 수지를 내보면 알 것 아닙니까? 리스로 칠해서 도색을 해놓는다면 붙혀지지도 않고 첨지물이 잘 떼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볼 때 득되는 일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요간선이나 상습지역에 리스 칠하는게 2회가 아니라 약 5회가 되더라도 예산이 총 얼마 드는지 어렵겠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예산안 책자 344P, 346P에 보면 ‘공공용지관리 및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대책위원 수당’이 있고 ‘노점상단속 전담요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하면서 단속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대책위원은 왜 두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노점상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단속을 하면 그것이 없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단속을 하려면 노점상대책위원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정비 업무는 시에서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기관 위임사무로서 시청 지침에 따라서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점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노점상 대표들을 참여시키고 또 그와 유관되는 시장 상인들도 참여시키고,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같이 노점상을 관리하고 노점상 불법 상행위 같은 것을 막는 대책 같은 것을 공동으로 연구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만들자 해서 저희구에서도 ’95년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도로에 신세계백화점 있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예.

백운열위원

거기에서 누가 노점을 팔려고 하니까 구청가서 도장을 받아 오라고 그랬다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리고 348P ‘가로판매점 도색비’라는 것이 있는데 가로판매점은 어느 것을 가로판매점이라고 그래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가로에서 신문도 팔고 복권도 팔고 하는 보통 강북구가 써있고 페인트 칠한 양함석으로 되어 있는 가로변에 있는 판매점을 가로판매점이라고 합니다.

백운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노점상 중에서도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89년도에 일제 정비하면서 그분들만 따로 추려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임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내구연한으로 봐서 매년 1/10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런데 제가 가로판매점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의다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는데 도색할게 뭐가 있어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해서 비가 새서 도저히 유지가 안되는 부분 약 15개 정도는 이번에 알루미늄으로 하려고 예산에 계산해 놨습니다.

백운열위원

됐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님! 가로정비계 직원이 몇 명이지요?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계 직원은 16명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업무분장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건설관리과장

일반 가로정비 전담요원이 13명이 있고, 계장 1명, 일반 행정직 직원 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원 2명중에 1명은 내근을 하고 있고 1명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반장이라고 해서 현장 요원들을 지휘하면서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가로정비계 행정직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 이어서 묻겠습니다. 일명 가로정비 건과 관련해서 파리 쫓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실제적으로 정비를 하면 그 시간만 정비가 될 뿐이지 공무원이 돌아서면 다시 생기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지침으로서는 내년에 우리 가로정비요원들에게 사법권을 줘서 단속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파리 쫓기 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것이 다시 반복이 안되기 위해서 사법권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공문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하고 합동하면 앞으로 그런 것이 단속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공문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1월초에 내려왔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각 실 국이 많은 군살을 빼서 조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장님 산하의 과가 현재 지역의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지금 심사결과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조정해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98년 살림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로 예산절감이 되어도.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을 뺄 때 어떻게 국 산하에서 이 정도 군살을 빼달라고 이렇게 담당부서에 올린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빼달라고 일괄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에서 그렇게 한 것 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림살이를 줄여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토목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토목과 ’98년 사업이 도로개설로 많이 되어 있지요? 저희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이 총 몇 건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총 28건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미아5동 1,261번지부터 시작해서 28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구비가 24건이고 시비가 4건 해서 총 28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이런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지요? 5개년 중장기계획에 두고 합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이나 신설할 경우에, ’98년도 예산에 신설은 24건중에 몇 건이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우리구 사업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사업이 총 24건에 계속사업이 13건이고 ’9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8건, 또 순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이 3건입니다. 그래서 총 24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계속사업중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했다가 변경 사업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계속사업중에 도로선형 변경이라든지, 또 현장여건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지요? 지금 이 사업중에 어디에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장동우위원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24건중에, 계속사업이 13건이라고 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장동우위원

기본설계대로 안 움직여져서 다시 설계변경된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까지는 현재 여기에 상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24건중에 우선순위가 바뀐 곳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우선순위가 바뀐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3건만.

장동우위원

그 건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유로 3건이 올라와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참고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보조설명자료 64P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미아2동?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미아2동 791~1,844호에서 1804호간 도로개설공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 사유는 미아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입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억원이고 공사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비가 2억 4,000만원으로서 ’98년도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66P에 보면 미아1동 835~15호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거기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남의 집, 사유지상 집 밑으로 하수암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수암거를 개통하게 되면, 도로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만 보상하게 되면 바로 아래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암거하고 도로를 정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2건이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3건입니다.

장동우위원

사항별 설명을 참고할테니까, 이 건은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계획사업중에 사업 변경된 것만, 3건중에 1건이 어디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보조설명서 46P를 봐 주십시오. 수유5동 128~400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수유5동 605~400번지간 도로 폭은 6m, 연장 190m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 사유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하천부지내에 시유지로 도로선형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도로선형 변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97년 2월 15일날 구정책심의를 거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로변경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온 것이지요? 여기에 부족분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당초예산에 5억 5,300만원이 보상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 확대보상 때문에 순수보상비 1억 9,000만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1억 9,0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는 주로 도로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3건이나 있는데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아니면 처음에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그런 부분에서 바뀌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72년도에 최초로 도로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와서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여건 변경이 되어서, 하천부지가 사실 무척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책심의할 때 잔여지역에 대해서 어린이공원하고 공영외 청사, 도로변경결정을 병행해서 시설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천부지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은 공공시설에 저촉되기 때문에 철거대상 건물로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결코 그런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해야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간에 사업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소홀하지 않나 싶고요, 흔히 청장님께서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강북구에 땅이 없다는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실제로 주민이 시공간이나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작은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줄 아는데 지금 이 사업변경이 갑자기 됐거든요. 이 건 말고도 2건이 있는데, 타 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토목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좀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백운열위원

토목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신규사업중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위원장은 거기에서 사회만 봐야지요.

박문수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중 수유4동 건이 있지요? 68P입니까? 68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신규사업 건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폭 6m, 길이가 15m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박문수위원장대리

이 부분만 현재 안되어 있는데 이것만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수유2주거환경개선지구와 연결되는 일반도로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69P에 나와 있는 선은 기존에 다 되어 있고 검은 부분.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것만 안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6m에서 15m만 현재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왜 그전에 관통 안시켰을까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이고 현재 그 위에 다세대주택이 있어서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뚫어주면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일반도로하고 기 개설된 도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설명보조자료 76P에 보면 보안등 보수비가 1억 7,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안등 보수비는 엄청 여기에 올라 오는데 제가 볼 때 수리를 제때제때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누차 얘기를 몇 번하고, 그리고 지금 센서방식으로 거의 다 바꿔주고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 처음 되어가지고 얘기했는데도 3년이 흘러갔어요. 빨리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보안등 보수비는 증액되고 올라오는데 왜 수리 같은 것은 늦어지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백운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비라든지, 보안등 신설은 저희구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비도 일괄예산으로 잡아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 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는 보안등관리규정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보수나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안등 보수가 지연되고 늦다는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간부회의때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담당자들도 저희구에 와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보안등은 수리가 되어야만 밤에, ‘노후 보안등 시설장비로 전기안전예방’ ‘야간 주민생활 편익증진’이라고 했는데 야간 범죄발생 예방, 보안등 해놓고 고장나서 못쓰면 ‘밤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좀더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예산이 모자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해야 되는 거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이 삭감되면 안되거든요. 증액이 되어야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하수과의 예산을 보면 주로 보수공사 및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과장으로서 하수도 준설하는 거 있지요? 이런 준설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86P를 참고해 주십시오. ’97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조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다행히도 비가 덜 왔습니다. 덜 왔는데 저희가 종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준설기가 11조가 있는데 실제 가능한 것은 10조밖에 안됩니다. 장비가 일부 고장이 나서.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25명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는 1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를 늘리려고 방침을 받았는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상용인부를 늘릴 수 없다 해서 일용인부로 약 4개월 정도 사용해서 수방기간동안 준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용인부를 쓰려고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수과 민원중에 소위 장마철이나 우기를 대비한 준설분량이라든지 아주 갑자기 20~30분 사이에 대량폭우로 저희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나 역류될 곳은 없는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수과에서 당초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만큼 올렸는데 해당과에서 깎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이대로 하겠다고 했는지? 또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이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부지침도 그렇고 저희구 재정도 그렇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예상외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사업도 우선순위 사업을 매겨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줄였다면 얼마만큼 줄은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줄였다고 하는 것이 딱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면서 자꾸 하수도가 주저 앉으니까, 금년에도 추경을 1차, 2차 위원님께서 예산 확정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우선 예정된 물량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고 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때 반영해서 하수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장마에 대비해도 이상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운영조가 몇 조라 그랬지요?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앞으로 11조로 1조를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원래는 25명인데 현원은 19명이다.
조영

이조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1P를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미아8동하고 번1동을 보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P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중 이게 보수인가요?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저희 관내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총 29개소입니다. 29개소인데 신설이 2개소이고 기 정비가 7개소, 9개소는 정비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20개소 중에서 1개소 색동어린이공원은 제외하고 19개소는 대부분 시설 년도가 ’71년도, ’75년도 등 한 20여년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희시설물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미아8동 솔샘 어린이공원과 번1동 어린이공원이 제일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를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밖에 놀이터 신설계획 같은 것은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98년도에.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린이공원을 약 2개소 정도 신설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구 예산 형편상 취소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로 규모가 어느 식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놀이터 1개소를 세우려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 1,5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넓은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300평 되는 부지도 저희들은 부지만 확보되면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런 보수는 시급하고, 위험시설기구로서는 보수가 가능할지 몰라도 이 정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북구가 분구가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맞고, 어느 동에는 놀이터가 아주 밀집되어 있고, 29개라고 했나요, 28개라고 했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9개입니다.

장동우위원

29개중 어떤 동은 아주 전멸한 데가 있는데 굳이 그런 규칙에 의해서, 우리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이 규칙대로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신설 못할 규모인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소규모라도 없는 동에 신설해 나가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고, 이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보수계획을 잡아놓은 거지요? 뒷장에 보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도 또한 시설을 하나도 안하고 형평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구가 되어서 형평성에 안맞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 형편상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어느 동은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4개, 5개씩 있어서 무려 한골목에도 놀이터가 있어서 놀이터가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4개동이고 1개소가 있는 동이 6개동입니다. 하나도 없는 동에 어린이공원을 1개소라도 확충해 보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어린이공원은 토지보상을 해야 하고 시설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 재정형편상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2개소에 이런 금액을 요구했는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은 어린이공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200평이나 300평 그런 규정을 위반해서 어린이놀이터 신설은 안 되나요? 이를 테면 소공원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50평 단위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국유지도 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현대화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하게 미끄럼틀 정도라도 해서, 녹지공간이 저희구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지를 물색하려고 각 동에 동장님하고 저희과에서 무척 부지를 물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솔밭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우선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작년 10월 25일날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우이동 산 58-1번지 일대, 3만 7,571㎡입니다. 1만 1,365평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98년도 요구액이 다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년도로 이관해서 사업 추진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밭근린공원 토지보상비를 시청에서 받아오려고 하니까 시청에서 하는 얘기가 “솔밭근린공원은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 어떻게 시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부득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몇 %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는 전액 시청에서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전액을?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금액이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되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시청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계획용역을 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기획상황을 자료로 요구할테니까 심의전까지 한부씩 위원님들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지난 ’96년도 당시 구정질문중 “오동근린공원내에 어린이와 부모와 같이 오동근린공원내에 텃밭을 가꾸어서 나의밭 가꾸기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은 “오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개발할 당시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번에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오동근린공원 시설물중에 나의밭 가꾸기운동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공원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일부분만 시설보상비를 받아서 보상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한 개인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다음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

류병권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자세로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29P 맨하단에 보면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류병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보통 사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적을 두고 있는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달에 약 35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년분이 4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사환으로 계신 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사환비용입니다. 학생.

류병권위원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한사람입니다.

류병권위원

29P 중간쯤에 ‘통신시설유지비’라고 해서 195만 6,000원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류병권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 마이크 시설인 각종 통신시설과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시설 이런 제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설시가의 몇 %, 3%이면 3%, 5%이면 5%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유지비로 책정하도록 지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우리 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해서 책정해 놓은 법정경비입니다.

류병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P 국내여비에 ‘의정업무추진여비’에서 직원 31명, 3일로 계산되어서 558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국내여비이면 어느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류병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 31분이 의정활동을 하면 현장안내라든지 업무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할 때 저희들이 수행해서 보조하기 위한 현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잡아 놓은 것이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류병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업무용 차량이 있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

물론 주로 업무용 차량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외에도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별히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단체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또 다른 지방의회의 자료조사를 할 때에는 필히 수행하는 것이 여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간 산출해서 종전부터 소요된 근거에 의해서 소요된 만큼 계상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98예산 중에서 IMF에 따라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의원들 해외연수비 5,500만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부수적으로 수행직원들 예산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불용 예상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마무리를 12월말로 하는지, 결산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서 그 기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년도의 집행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원인행위는 당일 회계년도 12월 31일내에 모든 원인행위를 마쳐야 됩니다. 마친 원인행위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회계년도가 ’98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는 계속적인 행위를 연결시켜 나갈 수 있고 2월 28일 날짜로 모든 사업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 상황하에서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외환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분야, 또는 불요불급한 분야는 가급적 과감하게 우리 자체가 이를 협조해야 된다 이런 지침 아래 상당히 여러 분야를 깊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절약해야 할 분야로서 우리가 검토한 사안은 강북의정을 내년도 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강북의정을 발행하면서, 추가예산 1,500만원까지 확보하면서 2개년분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2개년 실적을 가지고 강북의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예산 여건이 취약한 내년도는 꼭 하지 않아도 2년 단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의원님 해외연수 비용인 1,472만 4,000원도 그 계획에 넣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수행직원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수행직원 것입니다. 의원 해외연수가 총 5,52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제3대 의원이 당선되면 그 의원들이 4년내에 갈 몫으로서 15분에 대한 5,521만 5,000원을 산정하고 그외 부수되는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가 1,472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함께 맞물려서 계상되어야 겠다 해서 이 두가지는 그리 급한 것이 아니고, 또 회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추경에라도 반영할 사항이고 해서 우선 이것은 절감사유로서 우리가 생각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가방여행이다, 연수다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직원사기 앙양책으로 1,1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이것 정도는 자제해야 되겠다 해서 1,160만 8,000원을 절감해서 모두 8,114만 7,000원에 대한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깊이 검토하시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자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체감한 부분이고요. 지금 금년도 살림을 하시면서 예산이 불용 예상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가 2월 28일까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원인행위로 나갈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불용예산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97년도요?

장동우위원

예.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총 17억 6,274만 6,000원 중에서 12월 12일 현재 집행액이 13억 7,7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잔액이 3억 8,57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전 예를 비추어서 지금 집행중에 있는 예산액을 제외하면 약 1억 9,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기중이고 연말에 마무리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그러한 사안들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것을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수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약 1억돈이 되는데.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1억 5,000만원 정도.

장동우위원

그게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요?
용태

김용태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소위원회 질의 답변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