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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24회 제6보사위원회199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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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차 및 제5차 보사위원회 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처리 대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4차 보사위원회 활동으로 김포군에 소재하고 있는 선풍농장을 현지 방문하여 농장대표와 진들농산 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플랜트를 활용하여 음식물찌꺼기 습식발효 사료화와 퇴비화 사례와 음식물 찌꺼기 습식 발효 사료이용 양돈사업추진 사례에 관하여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보사위원회 활동은 경기도 안산시의회와 경기도 성남시 영생사업소를 현지방문하여 타 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본 대책에 관한 자료수집과 현대시설의 납골당을 비교견학 하였습니다. 현지방문 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지방문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앞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절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기대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위원회 활동으로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지방문 대상지는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고 보도된 바 있는 구 두원중공업 부지인 주약동 소재 두원아파트 및 한보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매립 폐기물 현황에 대하여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지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오늘은 주약동 소재 두원아파트와 한보아파트 신축지를 현지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정일호입니다. 구 두원중공업 내 매립폐기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현재 선별과정에서 보면 토사가 80%로서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토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토사에 대해서는 진주시에 일부 조금 나오는 것은 진주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고 현재 3개 업체에서 다량으로 배출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직까지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만 우신 1차 선별은 해야 안되겠느냐, 스크린을 해 가지고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불연성은 불연성대로 가려 가지고 폐토사는 저희들이 매립장의 적이한 장소에 모아서 전체적인 복토용은 안되지만 폐토사를 밑에 깔고 그 위에 토사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그런데 이 토사를 여기에 집어넣고 또 초전동에 있는 것까지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연한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엄청난 큰 과제가 발생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동 쓰레기매립장에는 필요없는 흙은 안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게 만든 이 시설을 오래토록 보존하면서 잘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관계를 좀더 심도 있게 따져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수위원

오염도 분석결과에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셨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박종수위원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정 폐기물 같으면 기준치 이상이 되면 내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마디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적으로 지금 망경동 3개 업체에 20년 전에 매립된 사항이 저희들로서는 규명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기물 관리법도 없었고 오물처리법으로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수와 면적에 대해서 오물수수료를 부과해서 진주시에 직영으로 사실상 매립을 시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방법이나 또 매립장 수수료 처리비를 업체에 너무 과중을 시켜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업체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처리방법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또 수수료 반입처리비도 상의를 해서 적이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도로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쓰레기를 옮기고 처리하는데 비용을 보조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산업장 쓰레기를 완전히 인정을 하면은 1만5,480원입니다. 사업장 생활 쓰레기로서 다량 배출을 인정하면 4,640원 생활쓰레기 기준을 받아야됩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두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20년전에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매립장 형식으로 생각했던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일부 처리하는데 두원이나 금호 업자들한테 상의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자는 그런 뜻도 포함되느냐는 말입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시비를 보조해주자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정과장, 지금 초전동 매립장도 이것하고 똑같아요. 개인사유지에 다가 갖다 부었을 따름이지 이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본 위원은 진주시에서 사실은 처리해야된다고 봅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거기다 전부 부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것이 전부다 나와 버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것도 초전동 쓰레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세 업체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쓰레기가 나오니까 처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도 호락호락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금호아파트는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금호아파트는 얼마나 됩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30,000㎥중에 현재건설폐기물이 500㎥, 폐주물이 300㎥ 해서 22,000㎥가 생활 쓰레기입니다.

김종규위원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진주에서 이 세 업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부당하냐 하면 원인행위는 진주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있는 그 밑에도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관계부담금 자체는 업체에 어떤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현재 스크린을 한다고 해도 5,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경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관계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금호개발이 방송에 나고 나서 현지에 나갔는데 그때 5호 검사되시는 분이 사실 육안으로 보시고 산업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다른 얘기는 안하시고 시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종규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한보에서 선별하는 작업이 일시 중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스크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근간에 와서 며칠 안했는데 중단 사유는 아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종규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낼 때 시료채취를 회사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직접 출장을 와 가지고 자기들이 시료채취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김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지금 한보에서 스크린을 선별하고 있다고 했는데 스크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스크린은 회전다공식 + 건조시키는 버너 + 송풍인데 결과적으로 회전다공식이 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선별이 잘 되던가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선별이 아주 잘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의뢰를 다른데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써 끝낼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구태여 타 기관에……

박명식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했는데 타 기관에 한번 더 해가지고 별 하자가 없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배출신고가 접수가 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3일인데 한보에는 배출신고가 1차로 접수가 되었는데

박명식위원

한보에는 배출신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스크린을 해가지고 시에 매립을 하겠다.

김종규위원

초전매립장에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초전동에는 소각을 하는데 지금 진주에는 소각장이 사실........

김종규위원

흙은 서쪽으로 가져갈 것이고 비닐류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흙하고 비닐류하고 가져가겠다는 이 말입니다.

김종규위원

그렇게 하는 바에는 스크린을 할 필요가 없쟎아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아까 말씀과 같이 분류를 안 시키면 전체 다 매립되는 것이고 스크린을 하면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김종규위원

가연성이 있는 것이 매립장에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소각장이 없쟎아요.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가연성은 도리가 없습니다. 위탁시키기도 그렇고.

김두찬위원

녹색에 의뢰해서 소각을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녹색에 의뢰를 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매립한지 20년이 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개인적인 면에서 시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없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는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을 예를 들어 20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시기에 이의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분의 재산도 내 앞으로 등기 할 수 있습니다.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만약에 생활쓰레기가 안나왔다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다만 협조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나와지면 법률 고문한테 자문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지방문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방문]

15시45분 회의중지

방문

현지방문위원

보사위원회 전 위원 ...........................................................................................................................................................................................................................................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7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