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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26회 제12재무복지위원회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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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운열 간사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첫째, 상위법령이나 시조례 개정에 따라 내용과 요금체계가 부합되도록 법 체계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며, 둘째, 분구 개청 이전부터 적용해 온 비현실적인 수수료 가액의 적절한 조정과, 셋째 수수료 가액이 현물가 수준과 비교하여 격차가 너무 큰데 있습니다. 년간 평균 물가상승지가가 6%인데 현행 수수료 가액이 책정된 것은 대부분 10여년 전이며, 내용면에서도 상위법령이나 시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 개정할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행 수수료징수조례 112종목에서 52개 종목을 폐지하고 1개 종목을 신설하는 동시에 존치 운영하게 될 61개 종목의 수수료도 아울러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전면개정 사항입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년간 물가지수와 개정된 시수수료징수조례 및 타구의 개정된 수수료징수조례 내용을 입수 참고하여 지난 10월 8일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수수료 가액에 대한 사전심의를 한 바 최저 16.6% 내지 최고 500%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공공요금으로써 이 지역의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폭 인상은 지양되어야 하나 수수료 가액이 현물가 수준과 비교할 때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의 다른 구도 수수료 개정을 위하여 구의회 정기회의에 상정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여타의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변상금 등에 세외수입과는 달리 전액 수입증지로 세입이 되어 체납없이 100% 완징되는 세외수입 과목으로서 상정 안대로 조정되면 ’96년말 현재 수수료 세입이 11억 8,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이 징수되어 약 15억 3,000만원으로 년간 수수료 세입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이 적정하게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장철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97년도 세외수입 업무추진 지침중 불합리한 제도 및 징수운영 개선과제로 채택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세외수입 업무추진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에 내려 왔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시지침에 의거 시산하 25개구 자체 추진계획을 ’97년 5월 15일안 제출토록 되어 있는게 맞는 겁니까? 그때 내려온 겁니까?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그때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지난번 5월달에 조례정비특위위원회가 구성됐고 또 기간 연장이 되어서 7월 15일~11월 15일까지 조례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조례정비특위 구성전에 내려왔던 지침인데 왜 그때 조례정비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 올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12종이나 되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각종 절차, 재경원의 물가인상율 조회라든지 우리 물가대책심의회 심의과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신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늦게 제출됐습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도 있지만 벌써 자체 추진계획을 ’97년 5월 15일안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인데 국장님 얘기는 그게 안 맞아요. 최소한 자체 추진계획을 ’97년 5월 15일안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6개월 이내는 해야지요. 그리고 중구, 노원구는 벌써 개정해서 운영중이라면서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중구하고 노원구에만 완전히 통과됐고 거의 이번 회기에 상정했거나 내년 1월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고하라고 하는 지시였었지 5월 7일까지 완전히 정리하라는 지시는 아니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5월 15일이면 늦어도 3개월 내지 6월내에는 해야지요. 그렇게 1년동안 방치하라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조례안이 본 조례정비특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난 11월달에 임시회를 해서 끝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IMF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모든 재정같은 것을 긴축재정 운영편성하고 있는 판에 이게 딱 안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기획실에서 각 과에다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개정하라고 누차 지시를 하고 본 조례정비특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개정해 버려라” 그때 했었으면 지금 IMF사건 때문에 웬만한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지금 천정부지로, 이럴 때 하면 모양이 안좋지 않느냐. 아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예.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상향 수수료율 인상분이 최저 17%~500%라고 그랬는데, 500% 되는 건이 어떻게 해서 500%인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수를 못찾아서 그런데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마약 신고거래, 9P에 보시면 재증명확인 발급사항 ㉱항에 마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1매당 100원에서 이것은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마약취급업무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봐서 억제해야 될 사항이고 100원에서 500원 올리는 사항일 뿐더러 이것은 1년에 처분건수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약 10건 미만인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것을 최고로 오른 것으로 해서 500%로 된 것이고 기타는 평균 인상율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부칙으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보면 “본 조례안은 구민의 권리제한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안이므로 강북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제10조 시행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부칙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함” 이라고 해놓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그러한 수정동의안을 올려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백운열위원장대리

방금 홍복순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복순위원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3차 회의는 모레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