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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24회 제2본회의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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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1월 11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진주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 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8월2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1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24회 임시회 '97년 11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및 제4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 제2, 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4,293억5,169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 2,775억47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 1,518억5,122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1,054억9,214만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5,9077만8,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에 앞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 별로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완료할 것이며 다음연도 결산검사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건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건설위원장 강영안 의원입니다. 진주시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2년 4월 8일 호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에 사업계획면적의 증가로 1997년 9월 2일 사업 계획이 변경인가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 주요골자는 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를 진주시 호탄동 일부 지역 190,941㎡로 하고 사업시행 기간을 시행인가일부터 7년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강영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영안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박태진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1997년 7월1일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분동으로 인하여 하대동 105번지에 하대2동청사 826㎡를 신축하고 남강댐 보강 사업시행에 의해 기존 청사가 수몰됨에 따라 대평리 517-16번지에 대평면 청사 660㎡와 대평면 보건지소 346㎡를 신축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97년 2월 20일자 위생 전처리설비의 신설준공으로 낡고 오래된 구 처리장의 사용목적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구 처리장에 시설된 건물 13동2,097㎡와 구축물 8,537㎡를 철거하여 하수처리장 증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답변과 다섯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위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권용택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평거2지구 및 남성지구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 미관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도시 영세민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장기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에 따른 차량 및 주민 통행은 물론 화재발생시 진압과 분뇨 수거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 지구에 대하여 상. 하수도, 도로, 가로 등 설치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도심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 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 중진과 도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택 남원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을 제외한 내무, 보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 위한 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구해 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 및 방향 제시, 시정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대상 기관은 1실,7국,2 직속기관, 12사업소, 37 읍·면·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보사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환경사업소,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다음 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농정국, 농촌지도소,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국,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편성하고 보조직원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넷째,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 요령으로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현지확인,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순으로 하고 주요 감사사항으로 총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689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별 공통사항 포함 자료요구 건수는 내무위 143건, 보사위 182건, 산업위원회 194건, 건설위원회 170건입니다. 여섯째, 증인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서상의 대상기관으로 되어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으며, 부시장 및 해당 실·국·소장,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의한 안건으로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모든 문제에 대해 밀도있게 협의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성숙되도록 최선을 다한 임시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로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치게 되는 중요한 회기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바라는 사항들이 충분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준비와 실제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바로잡고 또 행정수요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진해야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 생활의회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헌신, 노력하는 한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모든 일이 본인의 일이라는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착실한 의정을 꾸려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심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9일간의 임시회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