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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26회 제12총무위원회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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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정비하여 구민편의의 행정기구로 전환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중 자원봉사 업무를 구민복지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으며 지방세의 부과업무를 부과과에서 징수업무를 세무관리과에서 분리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세목별로 분리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통합토록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과명칭을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변경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정보센타 설치계획에 의거 토지대장, 지적도면, 건축물관리대장등 부동산 관련 대장관리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시민과에서 관장하는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업무가 과중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도시정비과로 이관하고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5104호 시행일 ‘96.10.29)에 따라 종전 자유업이었던 자동차 경정비업소(카센타)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최숭인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 자유업이었던 자동차 일명 ‘카센타’라고 하지요. “등록제변경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토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서에서 또한 검토보고서에서는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에 자동차정비업체 허가 및 지도사항 업무를 신설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이업무를 현재 취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신설이 아니라 이관이지요, 교통지도과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교통지도과에는 자동차정비계가 없이 다른 계에 소속 되어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이 249개소의 신규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지도과에 계를 신설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를 신설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신설이란 뜻은 그러니까 이 분장사무업무량의 과다함으로 인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으로 교통행정과에 하나의 계를 신설하겠다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구요,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바로 좀전에 과장, 같은 그러한 답변, 필요한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최규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계를 신설을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현안에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틀림없이 계를 신설한다면 거기 사무분장에 대한 직원이 예를 들어 주임도 그 자리에 더 필요하겠고 몇급 자리도 더 필요할거다 그렇다면 지금 인원감축을 하자는데 계를 신설한다면 계장하나만 놓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다른데에서 분장업무를 맡아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단말이에요. 거기서 계원을 반으로 축소 시켜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계를 신설한다면 인원이 더 있어야 되다는 것인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안에는 시민과의 민원처리과계를 폐지한다는 안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기구정비는 현재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폐지 신설 이렇게 해서 맞추어.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하나의 계를 없애가지고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원들은 거기 부서에서 인원이 조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안맞잖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민과의 계를 축소하면 거기 정원이남게 됩니다. 그 인원을 조정하게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면 인원감축을 하라 하라 해서 거기 하나 줄이니까 이 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식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동료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편 개요에 보면 줄어드는 계하고 늘어나는 계하고 신설되는 계하고 맞다는 얘기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맞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몇 계가 신설되고 지금 민원처리계가 줄고 자동차정비계가 늘고 미아2동에 계가 줄고 지금 전체적으로 두개가 폐지되고 두개가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국을 시작해서 구의회사무국까지 총 몇개?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두개가 폐지되고 두개가 늘어 났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는 다 맞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 세무관리과 같은 것은 세무1과가 다시 편성 되어서 4개에서 5개로 다시 조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2과에서 계가 하나 줄고, 계가 늘어난게 아니고 1, 2과합해서 계는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세무2과는 같은 것은 한번 운영했었잖아요, 1과하고 지방세하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세외수입계가.

장동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세무과 같은 것은 과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무1과2과가 있어서.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세무관리과에 종전에 4개 계가 있던 것이 5개 계가 되고 부과과의 5개 계가 세무2과의 4개 계로 되어서 지금 현재와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명칭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명칭만 바뀐게 아니고요 업무내용은 많이 바뀝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 계가 하나 늘어나면 책상 배열이나 이런 모든 게 필요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장동우위원님이나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공무원의 많은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청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부서는 업무량이 적고 하니까 거기를 폐쇄해서 실질적으로 감축, 어떠한 인원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부를 신설해서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국장

지금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는게 아닙니다. 저희들 인력감축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를 폐지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장은 보직입니다. 이 보직을 없애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의 견해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유예에 보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업무능률을 향상 한다, 또한 담당기능이 불합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적정 배분해준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신설폐지 되는 계가 있고 신설되는 계가 있습니다. 또한 명칭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총무국에 시민과라는게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우리국에 시민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업무가 상이 한데도 불구하고 명칭중에 시민이란 단어, 국.과의 차이점 때문에 강북구민들에게 혼동이 있지 않겠는가? 전에는 시민과가 시민봉사실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명칭의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립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물론 정립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주입 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과과 이 부분의 시민이란 이 단어, 다른 명칭으로 개명할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일부 구에서는 개명한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혼란스럽다는 것을 조금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에 쭉 시민봉사실이나 시민과라는게 구민들에게 친숙한 용어고 그래서 함부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마침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같이 검토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국장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앉아서 답변할까요?박문수위원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김영민위원장

국장님 앉은 채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위원장께서 분명히 앉아서 답변해도 관계없다고 하셨으므로 앉아서 답변하는 것도 위원들을 존중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앉아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다른 구에 보면 시민과를 뭐 민원봉사과라든지 시민국을 또 시민복지국이라고 명칭을 바꾼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타구 자료를 모레 우리 회의 열리기 직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배부해 드리지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또한 다른 구와 맞추기 위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국장께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입관인지 모르지만 사실 시민봉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구민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명칭이 아니냐, 그런데 또 시민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위의 지침입니까, 어떠한 뜻이 있어서 바꾼 것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봉사실로 되어 있을 경우는 구전체, 직제가 그때는 3실에 있었습니다. 과 단위로 실하고 과, 명칭이 두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 감사실, 문화공보실 3실이 있어요. 그래서 3실의 지휘감독이 바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던 것이 구에 기획실이 생기면서 옛날에 실로 있던 것이 담당관으로 명칭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봉사실이 총무국소관으로 오고 감사실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은 문화담당관, 또 거기에 추가로 기획실소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는 기획예산과였지요. 그래서 직제가 바뀌면서 이제 과명칭이 왔다갔다 하면서 시민봉사실이 시민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로 오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칭을 바꾼다면 시민봉사실로는 바꿀 수가 없고 실자는 부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다가 과라는 명칭을 붙여야죠.

김기선위원

그런데 그 기획실에만 있어야 어떠한 감사담당관이라든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이렇게 하고 총무국장소관에 있어서도 과나 실이나 크게 의제에 대한 법적인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직위지침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

지침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총무국에는 실을 두어서는 안된다구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김기선위원

과를 두어야 한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에 과로 명칭을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기선위원

어디 그 한번 보세요. 지침이 나와 있는지요? 그리고 자료 찾는 동안에 보충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박문수위원께서 이야기 대로 지금 그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된다고 할 때에 여러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환경개선지구 같은 것이 주택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넘어 간다고 할 경우 또한 우리 시민국에 대한 과는 세무1과, 2과 했다가 또 부과과로 했다가 또 뭐 하나로 합쳤다가 자꾸 정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너무 혼선이 되지 않느냐, 세무1과, 2과라고 하면 어떠며 부과1과, 2과라면 어떠며, 그런데 자꾸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구민들에게 어떠한 생각에 혼선만 주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된다고 할 적에 ‘PR을 한번만이 아니라 두서너번 반상회보에 넣어서 구민들이 혼선을 안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반상회보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께 한마디만 좀 조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과거 시민봉사실, 지금의 시민과 또 그 밖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마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구민봉사실이라고 이렇게 칭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인데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면서 구민회관이 다 자치제도의 그 어떤 성격을 띤다면 굳이 시민의 광범위한 그런 포괄적인 것보다도 구민봉사실 정도가 좀 말의 이해가 빠를건데, 어떻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구민 봉사는 다 구청이 봉사를 하고 구의원님들도 다 봉사를 하는 건데 한 과에 대해서 구민봉사 라고 한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여기 위원님들이 작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마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19일 오전 10시에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여 최종 의결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1997년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