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영빈
정영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초겨울로 접어들어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가 정축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결산하기 위하여 정기회를 대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정기회를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정기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위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면서 올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고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중진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신 결과 열린 의회, 듣는 의정, 뛰는 의원으로 시민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선진의정을 펼쳐 나감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성숙된 의회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자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견제와 균형으로서 과연 34만 시민을 위해서 맡은 바 책임과 권한을 다 하였을까 하는 의문은 저 자신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1년동안 우리 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뜨거운 성원과 때로는 질책을 보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에는 '97년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98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16건의 의안이 상정됩니다. 모든 시정업무가 중요하지만 예산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게 심의 분석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기능은 이질적이나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는 동질성으로서 지역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고비용, 저효율은 타파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민주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신뢰받는 의회운영이 되어야겠으며, 또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로 해서 한푼의 예산도 아끼는 건전 재정운용으로 '98 예산편성은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요한 안건들이 정기회를 맞아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조해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회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출조의 규정에 의거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요구 이유로는 제25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 '97년 11월19일 정영빈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화남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시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9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 보면 1997년 11월 25일 14시에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서 3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3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제25회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1998년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7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시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심사와 시정 업무보고의 건이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1998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며 12월 10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로서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안건처리, 휴회의건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19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1998년도 예산안,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타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점검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겠으며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로서 19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며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 3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2월 26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12월 2일 11시에 제7차 본회의로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 안건처리를 한 후, 제25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계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25회 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찬위원
동의합니다.

정보영위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구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로 1998년도 예산안 및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구성일시가 1997년 11월25일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시이며 활동기간은 199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 8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5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호 위원.

이병호위원
19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추경은 정기회가 아니고 상임회때 다루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정기회때 이 추경을 넣었습니까? 도에도 2차 정도 마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는 과년도만 해도 세번인가 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된 일인지 1차하고 나서 예산이 된 것이 없어서 추경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정기회때 이것을 넣었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계장 답 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당초에 집행부에서 10월경 추경을 편성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추경재원이 약 25억 정도 밖에 없어서 편성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결산추경하고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찬위원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2회 추경하고 마지막 정기회때 조정추경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회 추경할 재원이 없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이 한 25억원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돈이 21억원이 남강 캬바레지역의 도로 하는데 투여될 돈이고 해서 너무 없어서 그때 추경을 집행부에서 못내어 놓아서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원래 조정추경에서 해서 편성할 때는 3회 추경조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회 추경이 조정추경으로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한 본예산에 전 의원들이 한번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방침을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전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위원의 인원에 관한 한 15명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울러서 본예산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의원은 반드시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건의가 되고 해서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이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해서 본래의 약속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본예산에 꼭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로는 시정문에 관한 질문과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입니다. 주요 골자는 출석기간은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 3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찬 위원.

김두찬위원
의사계장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예, 김두찬 위원께서 의사계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한다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위원
동의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보영위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