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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운열 의원 발언

26회 제13재무복지위원회199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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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철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무복지위원회 백운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감면조례 조정의견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 지방세감면조례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정 승인된 준칙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 준칙안을 기준으로 전부 개정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면제도를 운영 건전한 세정질서 구현을 목적으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현행 강북구세감면조례는 7장 21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6장 26조 부칙3항으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례 주요 변경내용은 명칭변경 2개, 일부개정 8개, 신설조항 4개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민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이 종전 조례를 준용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로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1급~5급의 상이급수를 1급~6급으로 확대하였고, 종전의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으로 확대 감면토록하여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주도록 배려하였으며,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 종전 감면범위를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확대 적용토록 하고 승용자동차 1대의 개념을 30일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와 종전 자동차를 자동차매매 알선업체에 매각의뢰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및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소유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종전의 면제 규정에서 감면범위를 축소조정, 재산세는 재산세율의 1.5/1,000,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표준액의 50/100으로 과세토록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중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으로 신고를 하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를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하되 종전의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추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명시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시설의 설치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고, 제10조 주차전용토지 감면에 따른 연간 수입금액 계산기간을 변경하여 종전의 직전 년도 5월 1일부터 당해 년도 4월 30일까지 수입금액에서 직전 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과 일치케 하여 사업년도의 계산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기간설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면범위를 확대 및 세분화하여 종전의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경감된 세액을 추징토록 되어 있으나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로 완화하였고, 종전의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만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도 부속토지 종합토지세율 3/1,000으로 누진적용을 배제하여 단일세율로 조정하여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민선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8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시 기존 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각각 경감해 주던 것을 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에 한해 과세표준액 50%를, 최초 취득자에게는 재산세에 한해 50%를 각각 5년간 경감토록 세목별로 구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본 조례안을 구성하였고, 본 감면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제22조 직접사용의 의미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였고, 제24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구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에 대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감면혜택의 폭을 늘리고자 본 구세조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장철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4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