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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필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1본회의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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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섭

조권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7년11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내무, 보사, 건설위원회에 각각회부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9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9일 최화남 의원외 14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4일 정대영 의원으로부터 시중심지에 가로수 보식 및 관리, 유병필 의원으로부터 건전한 소비생활에 대한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양윤식의장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병필 의원, 정대영 의원에게 3분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3분이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발언의원께서는 3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의하면 9월말 현재 진주시의 외국산 담배 소비율 이14.3%로 경남도내 평균 11.8% 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외국산담배 소비율 14.3%의 의미는 진주시민이 담배값으로 한해동안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물 건너 갖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사회에서 외국산담배 소비율이 일반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사정은 부도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출상품을 만들 원자재마저도 조달하지 못하여 우리경제는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가까스로 부도는 면할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체면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자율에 의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채권자인 IMF의 요구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모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것이 뻔 합니다. 한마디로 주식회사 한국은 더 이상 승천하는 용이 아니라. 홍수에 떠내려가는 이무기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경제가 이지경이 된 데는 물론 정부의 소신없는 정책과 안일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무절제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단 담배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의제 선호심리와 과소비 풍조를 잠재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각 경제주체들이 뼈를 깍는 절제와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현실 여건상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차제에 건전한 소비생활과 국산품애용 분위기조성에 산하 전 공무원과 함께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시민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다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가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996년7월2일 본회의 임시회에서 시중심지의 가로수 보식에 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중심지의 가로수는 전혀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반응 없는 메아리에 그친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그간 가로수 보식 관리는 우선적으로 보식 관리의 해야 할 시 중심 지역을 벗어난 외곽지역인 국도3호선 즉 가호동과 사천시 경계 벗나무 2100주를 기타지역에 950주 등 1996년도에 총3050주를 식수하였고 1997년도에는 진양호강변도로에 해송 1050주와 외곽지역에 350부등 1425주를 심자하였으나 정작 가로수를 보식하여 푸르름이 깃들게 하여야 할 시중심 지역은 곳곳에 잘려나간 밑둥치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터전은 우리 스스로가 의식을 가지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2002년까지 2,017억원의 투입, 도전역에 많은 나무를 심어 푸른 경남 전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일환으로 푸르름이 깃든 녹색 도시로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구역단위로 가로수를 보식, 시민과 함께 자기 집 앞 가로수는 스스로 보살피고 가꾸는 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중에 보고 느낀 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27일 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백승두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공무원의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의회경비를 비롯한 공무원 복리 후생비등 기준경비는 법정 기준액을 준수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단위단가를 적용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는등 최대한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분야에서는 지역균형 개발을 통한 지역간의 갈등해소와 시민복리 증진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분야에서 최대한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재원배분등 지역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98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3,931억7,66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7.6%인 2,659억5,31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4%인 1,272억2,348만5,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98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86억800만원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7억8,000만원. 문산·사봉하수처리장 설치 69억2,000만원. 상수도 확장사업 59억800만원, 평거3지구 택지개발 250억원이나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지연 승인에 따른 일부사업의 변경으로 수정예산안 제출 계획임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조와 제5조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는 '98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2.1%인 56억6,6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931억7,662만5,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31.8%인 948억655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 회계는 2,659억5,314만원으로'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6.5%인 377억3,684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72억2,348만5,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81.3%인 57억6,970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59억5,400만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7,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의 수입은 743억4,325만2.000원이 증가한 1,788억160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599억4,700만원, 지방양여금은 49억6,743만1,000원이 증가한 255억1,414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50억6,586만8,000원이 증가한 503억5,187만4,000원, 지방채는 23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2.4%인 879억6,346만원. 사업예산이 68.8%인 2,705억653만2,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6.1%인 240억7,733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2.7%인 106억2,929만9,000원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예산총액의 21.0%인559억5,400만원, 세외 수입이 28.8%인766억239만원, 지방교부세가 22.5%인 599억4,700만원. 지방양여금이 8.9%인 236억209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5.9%인 421억4.766만원, 지방채가 2.9%인 7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9.8%인 793억2,019만9,000원, 사업예산이 66.4%인1,765억8,582만4,000원. 채무상환이 1.3%인 344의 8,384만원. 예비비 등이 2.5%인 65억6,327만7,000원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의 수입은 79.5%인 1,011억9,921만9,000원. 지방양여금이 1.5%인 19억1,205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6.5%인 82억421만4,000원. 지방채가 12.5%인 159억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8%인 86억4,326만1,000원. 사업예산이 73.8%인 939억2,070만8,000원, 채무상환이 16.2%인 205억9,349만4,000원예비비 등이 3.2%인 40f의6,620만2,000원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장관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계 2,659억5,31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행정비가 32.1%인 855억1,978만3,000원. 사회개발비가 44.9%인 1,193억2,051만8,000원 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9.3%인 513억5,035만6,000원. 민방위비가 0.3%인 6억1,181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인 91억5,066만6,000원 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9%인 369억6,801만2,000원, 물건비가 12.4%인 330억2,106만9,000원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이전 경비가 11.3%인 300억3,023만원입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자본지출이 58.4%인 1,553억4,914만8,000원 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보전재원이 0.6%인 15억8,960만원, 내부거래가 0.9%인 24억3,180만4,000원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2.5%인 65억6,327만7,000원 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의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272억2,348만5,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81.3%인 570억6,970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7.5%인 604억78만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0%인 407억9,803만4,000원. 양여금이 1.5%인 19억1,205만2,000원. 보조금이 6.5%인 82억421만4,000원. 지방채가 12.5%인 159억8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8%인 86억4,326만1,000원. 사업예산이 73.8%인 939억2,070만8,000원. 채무상환이 16.2%인 205억9,349만4,000원. 예비비 등이 3.2%인 40억6,620만2,000원 입니다. 18페이지부터 31 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새해 시정연설을 해주신 시장님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이신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7년 11월 19일 본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 회부 되었으며 11월 19일 제24회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 부터 199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1997년 1l월 25일 제25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7년12월 12일 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수는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식의장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박태진 의원, 제진옥 의원, 김홍규 의원, 탁동식 의원, 김은하 의원, 박종수 의원, 박명식 의원, 배정오 의원, 이병호 의원, 최화남 의원, 손태기 의원, 유병필 의원, 안병웅 의원, 정대운 의원, 김영진 의원. 이상 1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중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8년도예산안 심사에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의2,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화남의원입니다. 정기회 개최에 따른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7년도 11월 19일 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 회부되었으며, 11월 19일 제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1998년도 예산안. 시정에관한질문과 각종 의안처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97년 11월25일 부터 12월 27일 까지 33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국·소장. 전 담당관·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최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최화남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1998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황경규 의원. 정대영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8년도 시정업무보고.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1998년도예산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