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추가질문입니다. 6:4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비가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계획이 서있습니까? 역세권 개발이라 했는데 역세권 개발에서 오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주역 부지를 유상으로 받았을때 앞으로 상업지역과 도시계획을 세워서 매각했을때 이익금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유병필 위원입니다. 월경사 들어가는 곳에 도시계획 도로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연암공전 2억 되어 있는데 그곳에 교통이 혼잡한데 문제는 신호받는 데서 부터 있습니다. 2억을 들여서 연암공전 도로에 확정하려고 하면 오른쪽에 우회전차선을 별도로 해서 조금이라도 차량 소통에 2차선이 되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연암공전 중간에 가면동네에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서 아예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서 여유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되고 다음에 시의버스 주차 그런 것도 여유를 갖도록 진주시에서 나갈 때 왼쪽은 보완이 되어있는데 오른쪽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무단변경 이전 사례가 있는데 요즘 판례가 새로 나온 것이 있죠? 법하고 여러가지 사이에 부설주차장 관계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내용은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처벌근거가 없다 그 이유가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안하고 포괄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처벌하겠다 한 것은 그것은 위헌이다, 용도변경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신경남에서는 주차장위반도 일종의 용도변경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주차장 위반은 어디까지나 주차장 법이 별도 있고 또 진주시 주차장조례가 있기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임야가 포함이 되므로서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양예정지는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도에 의하면 김해 녹천공단은 60만원인가 그런데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해하고 사봉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 순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과연 이 거액을 투자해서 분양이 제대로 되어서 재정 부담을 들고 하는데, 그런 것 사전에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기변동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이 언제까지 완료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