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강영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거의 한달동안 정기회 의사일정에 맞춰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3차 본회의를 맞아 그동안 정기회 휴회기간중 소관 상임위 활동에서는 의원님들께서 ’97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98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특히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우리 헌정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의 교체 실현으로 우리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 주었으며 새역사 시작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IMF 구제금융합의각서 체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보도를 통해 잘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동참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편성했던 새해 예산안중에서 소모성 경비와 각종 행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편성 하였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어느때 보다 긴축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긴축으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서 알뜰한 새해 구정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안심사 과정에서 성의를 가지고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백운열 위원장대리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운열 위원장대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재무복지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간사 백운열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12월 16일 제26회 정기회 회기중 제11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274번인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7년도 구민회관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수유동 360-10번지, 대지 460㎡외 4필지, 총 9,565㎡의 부지취득에 따른 강북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구민회관 부지확보에 따른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구민회관의 층수, 인근주민의 민원과 호응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은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구 여건상 관내에는 공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세부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차후 구성될 구민회관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두번째 한일은행측과 현재 추진중인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염려도 있었으나 그런 사태에 대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강제수용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부지선정에 있어 관내에 있는 다른 부지가 제외되고 한일은행 부지가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는 우이동에 있는 사슴목장의 경우 내무부 자원공원과에 확인 결과 공원이면서 그린벨트내에 포함되어 있고 오동근린공원과 솔밭공원의 경우도 공원용지로서 구민회관 건립이 사실상 곤란하여 3차에 걸친 부지선정심의위원회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결과 한일은행 부지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95년 5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중 1건당 예정가 5억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이상의 물건이 주요 재산범위에 속하므로 이러한 주요 재산을 취득처분시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법절차 규정에 따른 것이며 ’97년 11월 현재 종합문화회관 건립기금 확보액은 133억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 소유주와 협의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여 종합문화회관 건립부지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바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번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998년도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목적, 기본방향 그리고 재산처분과 취득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대상재산 자산취득 및 처분 등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97년 8월 19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현재로서는 ’9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재무복지위원회에서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백운열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한일은행 부지 매입 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라든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지에는 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에 많은 어려움이나 논쟁 끝에 공공부지로 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공공부지를 왜 현 시점에서 급하게 계약을 서두는지,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팔아 버릴까 봐서 그렇게 서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에 앞서서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인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이 일을 추진하는 주관과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집행은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 등을 가졌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본 건과 같은 구민회관 건립은 천년대계의 사업으로서 오래 오래동안 남아서 관리되어야 할 그런 구민의 자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전에 재무복지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 심의과정에서 다수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통로의 협소한 문제점 등 여러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 조금전에 재무복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인 충분한 계획에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본의원이 지금 현재 한일은행부지 외에 다른 땅을 한번 살펴 봤습니다. 특히 북한산 자락을 토대로 우리 강북구에는 임야라든지, 지금 사장되어 있는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한일은행 부지와 아주 인접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인수봉길 도로와 접해 있는 수유동 산 68-3 일대에 약 2,300여평, 한필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한 예를 들자면 그 2,300여평 되는 땅의 현황을 살펴 보면 그 땅은 주거지역으로서 입목도가 61%, 경사도는 21.8%, 건폐율은 30%, 용적율은 90%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약 3,418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현재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에 의하면 26억 9,600여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는 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땅이 현재 그 부지 말고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5, 6개, 충분히 공공부지로 묶어 저비용을 들여서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 한일은행 땅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와 그 땅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고집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IMF시대로서 정말 경제도 어렵고 여러가지를 감안해 볼때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 부지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관계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구민회관 건립부지인 한일은행 토지매입에 대해서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서울시내 25개구가 있는데 구민회관이 없는 구는 저희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 가면 읍 면에 조그마한 마을회관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우리 강북구만 구민회관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구민들의 문화 충족을 해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집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구민의날 같은 때도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0%가 자연녹지지역,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건립할 만한 그런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번 구민회관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부지가 없던 차에 마침 지난 9월 22일날 한일은행에서 수유동에 있는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공개 매각한다는 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구민회관을 건립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하던 차에 이것까지 다른 일반인한테 매각되면 영원히 우리구는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랴부랴 이것을 매수하는 쪽으로 해서, 구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구민회관 건립부지로 결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구민회관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협의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이미 공개 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도저히 안되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일은행측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던 계획을 취소하고 저희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다 매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달라” 이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제3자하고 매수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었습니다. 체결 했는데 그 가격으로 볼때 감정가격보다 우리가 협의매수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싼가격으로 매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협의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의회에다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하려면 하루속히 건립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협의매수를 해서 매수했을 경우에는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싼가격으로 매수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의회에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부지선정에 앞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여부를 물으셨는데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지선정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두분을 포함해서 열분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구민회관 부지로 선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민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원이 있었다면 한일은행측 하고 매각 입찰공고가 나감으로 인해서 매수하려고 했던, 또 매수계약을 체결한 그런 분들이 구청측에 약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구청측에서 구민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민원이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정중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강북구에 싼땅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비싼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그렇지 않아도 어느 의원님이 싼땅이라고 해서 5, 6필지를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전부다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이동 산 92일대 쌍용연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값이 싸니까 상정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아까 김정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유동 산 68-1일대, 또 수유6동사무소옆, 그 수유동 산 68-1일대가 아마 수유6동사무소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동 502-1 수유여중앞 부지, 또 미아동 837-734일대의 미아1동 목재소각장 이렇게 5, 6군데를 알려 주셔서 저희들이 전부 현장조사해 본 결과 이런 용지들은 전부다 국립공원 또는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은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이나 풍치지구에는 건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니까 아무데나 건축허가를 해서 지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민간인이 건축할 수 없는 부지는 구청장도 건축을 못합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지들은 전부다 사실 구민회관을 지을 수 없는 땅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형편이 좀 있다면 이런 기본재산을 많이 취득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없고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지금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소모성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전에 공공부문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경기가 부양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명년에는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들 전부다 조기발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구민회관을 명년이라도 착공해서 건축한다면 거기에 따른 많은 고용인력이 창출되고, 또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구민회관이 조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충분치 못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의원의 주장은 구민회관 그 자체를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지금 딱 한가지를 제출한 그 부분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 부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풍치지구에는 구민회관을 건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풍지지구에는 건축할 수 없는 것인지? 풍치지구에도 반드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서류,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을 수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랄 수 있는 답변에는 백년대계의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건축에 따른 고용인원 때문에 건립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민회관을 짓는데 타당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공공건물을 짓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 어려워서 고용인원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 의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었고, 또 조금전에 답변내용에서는 현재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공공부지 매입에 있어서 공람공고를 했었는데 별 의견이 없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강북구민들 중에서 한일은행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구민회관을 짓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몇사람이나 알겠습니까? 현재 한일은행부지 주변에 사는 주민도 모르고 계신 주민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지 가운데에 진입로조차 협소한 그런 부지에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홍보는 했는지? 홍보를 안했으니까 당연히 민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공공부지를 선정하고 충분히 회관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주민들이 다양하게 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여건 등이 반드시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계국이나 주관과에서 밀어붙이기 행정은 아니었는지? 다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금지대상지” 그러니까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대상지는 이렇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금지한다. 이하 금지대상지라고 한다. 다만 국가나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사업 외국과의 조약이나 외교상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입목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공부지로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보다는 교통이 용이하고 진입로가 좋고 또한 금액이 현재 금액보다 약 50억이 싸다라고 할 때는 지척인 그곳을 두고 왜 굳이 현재 부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묵인되어서 지금 현재 재무복지위원님들이 이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풍치지역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공부지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대로 믿고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의원이 몇가지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그리고 충분한 보충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조의장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김정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이 건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일반 풍치지구에도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토지인 수유동 502-1 내지 4호 이 토지는 풍치지구로서 사고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임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것을 건축하려면 서울시에서 사고임지를 해제해야 되고 또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임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 형질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구민회관 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토지는 우리 강북구에 어느정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교통도 좋아서 그곳으로 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땅이 제3자한테 매각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앞으로 어렵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를 구민회관 부지로 선정했고 또 그것을 매수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등은 그때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출입구는 지금 현재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관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아시다시피 재무복지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장에 와서 벽에 부닥쳤는데 첫째, 재무복지위원회 한사람으로,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재무복지위원님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자료제공을 애매모호하게 했고,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눈에 아무 것도 안보입니다. 무슨 인공위성에 관한 고성능 카메라도 아니고 지나가는 물체가 그 카메라에 다 담기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천리도 지척인데 그날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머지 않아 떠날 사람이지만 여러 의원님들은 여기가 고향이나 다름 없으니까 오래 오래 계실 것 아닙니까. 고로 이 땅을 못사게 될 경우를 예상해서 강북구는 어차피 땅이 좁으니까 빨리빨리 사시라고” 그런데 제가 볼때 지금까지 답변내용으로 봐서 강북구의 유선방송에 토지매입에 대한 광고 한번도 제대로 안하셨다는 것이 벌써 입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고자 앉아 있는데 법조항 내용을 자신도 잘 모르면서 무슨 영도 다리밑에 세 점쟁이처럼 그런 답변을 합니까? 제2대 구의회도 멀지 않는 기간을 놓고 끝까지 집행부측으로 하여금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특히 값이 비슷하다면 저는 거론치를 않겠습니다. 지가표준액으로 대충 계산해 본 바 한쪽은 77억원이고 한쪽은 27억원이고 5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50억원이면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의 재정도로 비유했을 때. 떠나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사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아가 구청에서 좀더 사기 위해서 성업공사쪽에도 알아보시기는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강북구 관할내에 있는 땅이 성업공사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계산에 넣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 “누구다” “어느 집땅이다” 말은 안하지만 아시다시피 적어도 제가 알기로 5,000여평에 거의 준하는 경치 좋은 곳에 그런 땅이 성업공사에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강북구가 막바로 사들여서, 어차피 남의 손에 싸게 넘어갈 것 우리가 사들여서 차라리 그 주인이 “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땅이 없어졌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강북구 구민에게 좋은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이 마음이 더 편할 것 아닙니까? 어느 면으로 봐도 앞뒤가 안맞는다. 그리고 자꾸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통일연수원 땅이 바로 그 케이스 아닙니까? 2만평 대지가 개인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거기에 소나무는 울창 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그쪽으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얼마나 맑았는데요. 그것까지 다 차단하고 항공모함 같은 건물이 다섯채나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전에 구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건물밑에 있는 일반 주택가는 풍치지구에 묶여서 3층 이상 짓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바담풍, 아들은 바람풍 이런 대전제 모순이 어디 있느냐?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인데 50억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없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돈의 차이가 우선 그렇게 났고, 거듭 말씀인데 정성을 들여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해서 “빨리 사야 한다” “이나마도 이 땅이 딴 데로 넘어간다” 10여명의 재무복지위원들은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런가. 빨리 거기에 협조를 안하다가는 우리까지 결론적으로 망신 당하겠다” 그래서 협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운영위원회에 속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김정중의원이 나서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허인 대접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무리 위원장이 수술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과겸해서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강영조의장
이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정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재무복지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안건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좀 부탁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강명은의원 나와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의원
일단 구민회관 부지선정 건때문에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부지선정위원이었고 재무복지위원으로서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신상발언을 나오게 된 배경은 구체적으로 이 부지가 옳으냐, 그르냐는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과연 입지가 좋은 것인가? 즉 강북구민이 쉽게 그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보다 더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땅인가 라는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성입니다. 과연 건축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그런 현실성을 고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모르고 계신다면 제가 부지선정위원으로서, 그리고 재무복지위원으로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이겠지만 상당히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가격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100만원짜리 땅이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땅이 300만원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짜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땅은 북한산 꼭대기 땅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구민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호정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 마치 재무복지위원 전체가 잘못된 것인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전인수격 말씀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듭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만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복지위원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매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발언은 회의진행 과정속에서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강명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이길훈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구민회관 부지선정에 관해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올라온 안건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우리 강북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평수라든지 적합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강한 이미지로 집행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한 결과가 아닌가 제가 볼때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사정 때문에 정말 한국이 부도를 내느냐, 재기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겪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가 지금 앞이 제대로 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인데, 엊그제 대선도 치렀습니다마는 국민들의 호응속에 앞으로 화합적인 정치를 해야만 이 나라가 앞으로 발전이 있고 미래가 내다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북구도 작은 국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도 솔선수범할 때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믿고, 행정부를 믿고, 의회를 믿고 다 따라줄 것이고 모든 행정이 원만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구청 자체에서 마련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밖에 마련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이 나와서 질의한 것을 보면 여러군데 땅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굳이 구민회관 부지를 위해서 공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공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 평수이상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하면 우리 의원뿐만 아니고 강북구 구민 전부가 나서서 좋은 부지선정해서 알려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구청안에서만 심의위원회에서 몇 군데 선정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것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와서 이 부지 아니면 살 땅이 없는양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풍치지구가 건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반 풍치지구는 다 아시다시피 3층 이하, 30%의 건폐율에 의해서 얼마라도 집으로 지을 수 있고요. 또 싼 땅에다가 넓게 대지를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의 휴식공간도, 그 구민회관내에 얼마라도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꼭 비싼 대지를 사서 협소한 지역에 구민회관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지선정은 너무 졸속처리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땅을 꼭 오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양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고, 아무튼 1, 2개월동안 우리 구민에게 공고도 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한 이후에 그때가서 다른 땅이 없다면 지금 선정된 이 부지를 사는 것으로 하고 여러군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고지구라고 했는데 사고지구는 행정적으로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묶어놓은 것이지 그린벨트 내에도 공공건물은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하다면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풍치지구가 대단하다고 공공건물을 못짓게 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했다가 부지를 선정해 보고 적합한 땅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 땅을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74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안번호 274번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같은 재무복지위원으로서 조금전에 강명은의원께서 “아전인수다” 이런 격언을 인용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전인수가 됩니까? 제 자신도 재무복지위원인데 제가 나와서 “자존심 상한다, 속상하다, 미처 몰랐다, 이럴 수 없다, 조사가 미비하다” 그것이 통한의 사정을 하는 판인데 그것이 어떻게 아전인수가 됩니까? 그것은 주객이 전도 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의원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절차법 때문에 현실이 무시 당해서는 아니됩니다. 땅을 100개를 파보세요. 1달러가 나오는가. 안나오지요. 절차법이야 우리 자신의 합의에 의해서 조금 바꿀 수도 있고 더디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거창하게 표현한다면 영국 의회에서는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 가능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의회주의가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 왔는데 아전인수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판막음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되시는 말씀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본 안건이 통과될 때 과연 강의원께서 자리에 계셨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전인수라는 단어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고 본말이 전도되는 발언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 재무복지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바로 찬 반을 묻든가 해서 표결로 가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이왕 나온김에 한말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초두의 관심사였던 대선이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당선되신 김대중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50년간 정권교체 없이 과연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이냐고 많은 외국의 의사들께서 질타를 해오셨습니다마는 드디어 여야간에 수평적 정권을 교체해 주신 우리 강북구민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당선으로 인해서 당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서간의 지역화합과 계층간의 화합을 위해서 우리 국력이 이제부터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말씀하셨고, 또 IMF에 따른 경제회복에 총력을 매진하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안위를 느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지난 10년전 이 땅에 지방자치가 있게끔 여러 동지들과 함께 고생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됐습니다마는 본의원은 7년전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발했고 당선자께서는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절름발이식의 지방자치가 이제는 대통령께서 제대로 완성해 줘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의원
토론을 안합니까? 이의가 있는데 왜 토론을 안합니까?

강영조의장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길훈의원
있어서 다 발언한 것 아닙니까?

강영조의장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다고 대답해 주시면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반대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이 능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구민회관 건립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부지선정 매입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어떤 절차나 관행을 무시하고 서두른데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의 근거자료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임지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자면 사고임지란 고의적으로 지역내에 있는 나무를 임의 고사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처벌행위를 사고임지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방지 대안으로서 여기에 보면 고의적으로 임목을 고사시킨 지역에 대해서는 임목세에 관계없이 형질변경 허가를 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조금전에 본의원이 이 규정을 말씀드린 대로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제5조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허가금지대상에 대한 그 부분을 사석에서 공무원의 입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허가금지 대상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한 예로 지금 현재 한일은행 부지 땅이 정말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냐, 아니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왜 좋다는 것입니까? 교통이 용이하고 진입이 편하고 위치가 좋은 쪽에 있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일은행과 본의원이 산 35-2일대 땅을 예를 들었을 뿐인데 그 땅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산 35-2일대 땅은 인수봉길과 접해 있다는 부분에서는 진입이 훨씬 용이하고 값도 저렴하고 그런 땅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였지 그 땅을 지정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면 그 땅이 사고임지이고 풍치지구라고 한다면 사고임지도 아니고 풍치도 들어 있지 않는 임야를 운운하자면 그런 땅이 북한산 자락에 크게는 10개이상 적게는 6, 7개가 널려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지금 구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이 땅을 매입해도 늦지는 않지 않는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그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전에 우리 관계국장님께서도 이미 타 민간인과 계약해 놓은 땅이 도시계획 시설위반이 됨으로써 다시 역류해서 원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 삼아서 잠시 이땅 매입에 관해서는 보류해 놓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지 않는가 해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김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정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원
이호정의원입니다. 약간은 재론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 당국에서 분명히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번째, 이 땅을 사들이는데 그렇게 화급하게 서두를 만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세번째, 풍치지구에 대한 형질변경은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시장이나 건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의 하나 이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구의원 모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절차법상 솔직히 현재 재무복지위원회 몇몇 의원들께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재무복지위원 자신이 자꾸 번론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러시지만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했다 라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적 자세가 없이 통과 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나마도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발견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백년대계의 새로운 설계를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업공사에게까지 알아보자. 지금 소리없는 3차전 아닙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전쟁의식을 안가지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들 구의원 전원이 견딜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자꾸 나오는 것은 만의 하나 저 하나라도 변명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서로 건에 관련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은 민주화가 더욱더 성숙됐다는 표현의 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본의원은 집행부측과 동행해서 강북구 일대를 나름대로 샅샅이 뒤져 봤습니다. 뒤진 이유는 과연 현재 이 땅보다 더 좋은 위치, 또한 더 싼 금액 그런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강북구를 샅샅이 훑어본 결과 약 7군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7군데를 이 땅과 비교했을 때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손병희선생묘소 부근, 송원그린빌라옆, 쌍문연수원, 수유6동사무소옆, 수유여중앞, 미아1동 목재소각장 부근 등등해서 훑어본 결과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산 35-몇번지 그 일대는 최근 얼마전에 사고임지로서 건축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매수자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최근 지난 11월달에 판결문이 나왔는데 구청측에서 결정한 것이 타당성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건축물은 무엇이든지간에 도저히 불가능한 쪽으로 판명됐습니다. 또하나 수유6동사무소옆 풍치지구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상 보면 풍치지구는 용도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민회관은 관람집회시설입니다. 관람집회시설은 1,00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은 몇평이어야 될까요? 1000㎡ 이하라면 300평 이하입니다. 구민회관이 300평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왜 시급하게 서두르느냐?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북구를 아무리 훑어봐도 적정한 부지가 없어요. 한일은행 체육관 이 부지 모두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내 건축업자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모든 의원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만약 이 땅마저 팔려 버린다면 강북 구민회관은 못짓습니다. 또한 이 부지 감정가가 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은행측에서 우리 구청 보고 사달라고 협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하면 87억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협의매수를 한다면 11억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때 협의를 하지 않고 이 땅을 내년초에 다시 매입한다고 하면 원칙적인 것은 우리구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 산술평균한 금액이 보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그렇게 된다면 100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우리 구민의 혈세가 손해를 본다. 고로 상임위 이 건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심사숙고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구민회관에 대한 관심과 또한 많은 좋은 고견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은 우리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으로 공히 의원님들이나 또한 구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예식장을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도봉 구민회관을 빌려쓰고 있는 우리 강북구민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 미술협회나 사진작가분들이 그림이나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어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가요교실 운영도 구청 강당에서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은 빨리 지을수록 좋으며, 우리 강북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구민회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 네분이, 저는 두분인줄 알았는데 네분이 구민회관 부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서 3차에 걸쳐 현장도 돌아보고 그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을 심의위원님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구의원님들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구의원 네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위원회에 참석한 구의원 두분은 과연 아무 것도 모르고 손만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한일은행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땅이 아무리 싸면 뭐 합니까? 우리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 입지조건이라든지, 또한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는 땅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나 예산을 절감해서 싸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실정이지만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께서도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구민에게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나무가 많다고 해서 허가해 주지 않고 관청에서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런 논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관공서에서 지을 수 있다고 만약에 가정해도 구민에게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관청이 구민회관을 지어준다고 허가한다고 하면 이것은 많은 구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화급하게 왜 추진을 하느냐?” 이런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95년 총무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총무국장님하고 구민회관에 대한, 지금 여기 동료의원님들중 ’95년, ’96년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관내 구민회관 부지를 선정해서 많은 데를 우리가 지적도 하고 가봤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이동 솔밭이라든지, 수유1동 장애인학교 부지라든지, 또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한일은행 부지, 그리고 조박사묘지 입구, 한방병원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 등등 5~6곳을 우리가 얘기도 하고 거론도 하고 직접 현장도 답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부에서 올라온 이 안은 화급한 안이 아니라 벌써 약 3년이 경과된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팔려고 해서 상당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등등을 감안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이해가 있으셔서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과정에서 지금 찬성,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찬성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과 김기선의원님께서 제 말씀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도봉구 당시 분구되면서 여기 재선의원님이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우리 구민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논의되어져 왔고, 저는 구민회관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라도 매입을 하겠다는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의가 있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갑론을박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하루빨리 이것이 건립되어 우리 구민에게 복지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권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의원
찬성발언 시간에서 이렇게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해서 세분께서 찬성발언을 하실 줄 알았으면 본의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분 정도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찬성발언을 해주신 세분의 의원님들의 뜻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더욱 엊그제도 도봉 구민회관을 간간이 가본 사실이 있어서 역시 도봉구에서도 그 의회가 개회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간부를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도 만나 본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쪽에서는 “구청외에 청사가 없다. 그런데 반면에 강북구에는 구민회관이 없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안타까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대화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민회관은 급하다고 하는 느낌보다는 하루속히라도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그동안 못한 것은 오로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을 넘어오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이로 인해서 찬성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에 임해 주신 두분에 대해서 의견도 제가 들어 봤습니다마는 저는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적정한 부지를 놓쳤을 경우 다른 부지가 6~7군데 이렇게 적정한 부지가 있어서 모든 것이 여기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그동안 저도 여기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렇게 방대한 연면적을 매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가지 주민의 혈세인 매수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꼭 이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아까 말씀중에 IMF시대에서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성이 아닙니다. 생산성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구민의 상징이요 우리 구민 모두가 여러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면적 관계도 역시 싼 것은 싼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교통편을 보더라도 수유6동 지역에 일부 있다고 하지만 교통편은 여기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00~200평 사서 다세대나 아니면 일반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다면 성업공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평도 아니고 몇 천평을 갖다가 연면적을 구한다는 것은 성업공사에서도 있을 것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넓은 면적이 연면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의견을 표출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빨리 구민회관을 지어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류병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2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잠시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2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사진행은 명확하게 강북구의회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거해서 의사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떤 안건이 가결 처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재석의원 23명을 가지고 표결처리 했습니다. 표결처리해서 그 표결을 발표하려고 보니까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정회를 했어요. 정회한 이후에, 지금 현황판을 보세요. 21명이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가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뭐가 틀리다는 거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23명이 정회한 후에 처음에 사진을 찍어놓고 23명 그대로가 있어야 지금 표결처리하는 거에요. 21명이 됐다든지, 23명이 됐다든지, 24명이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 가결되고 어떤 사람이 찬성했는가를, 21명인데 어떻게 21명이 찬성했다는 거에요. 이와 같은 위법처리의 의사진행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의사진행을 정당히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의사진행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잘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의사진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이의 제기할 거에요.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속개 했잖아요

강영조의장
이길훈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해 잠깐 의문이 있어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실시하고 잠시 의석을 이탈했어도 그 표결은 유효합니다. 우리 안건처리는 과반수 이상 의원님만 앉아 계시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을 발표 안 해줍니까? 10%이내면 되는데 왜 표결이 안됩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잘 했습니다. 의안번호 275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중에 강북구내에서 대역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오동근린과 관련해 의문이 있어서 몇가지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감사담당관 감사시 또한 종합감사때 선매제도에 대해서 심문한 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선매제도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14 선매 “토지거래계약이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할 때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나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항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5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지체없이 허가, 불허가, 또는 신고수리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 15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매란 사적인 개인간 거래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사권보다는 우월한 아주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유감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강북구 공문인데 지난 5월 24일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공원시설 설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통보” “1. 우리구 오동근린공원내 번동 산 27-24번지외 54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기타해서 공람공고 하였기에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관련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소유자 통보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조치하고 각 동장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보이고 동 사업의 내용을 널리 홍보토록 할 것이며” 방금 말씀드린 것이 ’97년 5월 24일 날짜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계약신고서가 지난 ’97년 6월 10일자에 우리구에 접수됐습니다. 마침 이 사업중내의 토지입니다. 번동, 지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면적 6,144㎡, 금액 1억 5,000만원, 그렇다면 ㎡당 2만 4,418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2, 3개월 사이에 우리구가 이땅을 보상했습니다. 보상가를 얼마로 정해 줬느냐 하면 ㎡당 19만 8,000원, 그렇다면 1억 5,000만원짜리 보상가가 12억 1,631만 4,000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 10억 6,631만 4,000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매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면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본의원이 납득하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담당관 감사때, 또한 종합감사때 심문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했는데 마지막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선매대상 여부는 토지거래신고서가 접수된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검토 관련과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구 토지거래신고 대부분이 매매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나 이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므로 협의중에 관련법규 검토 등 (건설교통부 문의 등)을 통하여 선매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매는 협의매수토록 되어 있는 임의규정이나 위 건은 집행에 있는 이행판결임)” 그런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신고서가 접수될 당시에 이미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의 의문사항은, 아직도 의문점이 남는 부분은 판결로 인하여 선매할 수 없다면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또 하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매하지 않은 이유? 또한 판결문에 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으로 판단되어서 매수자가 없었다면 여기 토지거래신고서, 바로 이 신고서에 보면 ‘토지이용계약서’ 매매할 당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구청의 공원용지 조성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적극적 협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매수자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구청의 공원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이러한 매수인에게 선매협의를 해야 함에도 매수자에게 선매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 또한 본 건 보상협의 통보일자는 언제인지? 또한 공람공고 통보와 관련 관련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일자는 언제했는지? 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적, 포괄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도 본의원의 의문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신상발언에 대한 답변은 ’98년도 예산심의를 지금 해야 하므로 의장이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언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됩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 의사진행은 아무튼 어떤 규칙이나 룰에 의해서 해야지 그 룰을 어기면 무효입니다. 그 무효를 유효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떤 법적인 시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과된 안건이 23명이 참석해서 기립으로 처리했습니다. 기립으로 처리했다면, 회의진행을 제대로 마쳤으면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표결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13명밖에 없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발표하지 못하고 정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발표가 투표를 했다면 나름대로 투표한 의원의 성함이 다 적혀 있으니까 유효해요. 기립으로 했으면 그분이 참석했는지, 다른 사람이 와서 참석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회의진행 방법상 11명만 있으면 회의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가결처리 않고. 13명이 있을 때 그 발표를 했다면 유효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발표하지 않고 정회한 이후에 다시 들어왔어요. 어떤 의원이 들어오고 어떤 의원이 나갔는지 압니까? 이것을 유효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래서 의장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의장
의사진행에 대해 이길훈의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했습니다. 표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진행을 잠시 멈추었던 것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성원이 안되므로 의결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한 후 다시 의원님들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셨고, 또 표결방법은 표결 당시 의원님들께서 표결해 주시고 그리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했으므로 그 표결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의결할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안건 통과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다시 의원님들이 자리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함으로써 정당한 의결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하자가 없음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1번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범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예산결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최규범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의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지난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1번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이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968억원과 특별회계 세입 83억원, 합계 1,052억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관한 내무부지침에 의거 강북구청장이 ’98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 세출의 총규모는 1,052억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954억원보다 10.2%인 98억원이 증가되었고, ’97년도 최종예산 1,116억보다 6%인 64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8억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9.1%인 8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최종 예산보다는 14%인 1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는 83억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4.3%인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은 총 968억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이 13.65%인 세외수입이 20.25%로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4%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국 시비보조금 5.81%, 조정교부금은 60.29%로 전체 예산의 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우리구의 재원은 자주적인 재정운영비에 아직도 미약한 실정이며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5%가 감소한 수준에 있으며 특히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68억원의 규모로써 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97년도 당초 예산 16억 7,200만원보다 0.2%가 증가한 16억 7,6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2.5%가 증가한 485억 9,0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8%가 증가한 346억 3,9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9.92%가 감소한 106억 5,3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56%가 감소한 2억 1,600만원이고, 예비비는 ’98년도 예산의 1.09%에 해당하는 10억 5,9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억 6,500만원의 세입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의료구호비와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잉여금 등으로 1억 7,300만원의 세입이 편성되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48억 400만원은 주 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노외주차장 수입 등으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등으로 각각 사용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 예결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기안전검사는 년 1회이상 옥내외 전기공작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방화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므로 년 2회 실시할 예산이 누락되어 2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누락분 보전으로 2대의원 뺏지 교체비에 93만원, 국외여비에서 의원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행사참여 수행직원 3명에 대한 600만원 누락되어 증액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9일 보통교부금 변경 교부내시가 서울시 전체 예산액이 3.8% 삭감됨에 따라 서울시 세입예산이 3,200억원 감소되었고, 3,200억원의 세입중 취득세, 등록세가 1,310억 감소되어 취득세, 등록세 예산액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기 내시된 조정교부금의 총규모 655억원이 감소되어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소 평균비율이 5.4%이며 우리구는 4.3%가 감소되었다는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23억 9,579만 5,000원이 감액한 자체조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 보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93건에 5억 9,973만 8,000원을 삭감하고 미아4동청사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에 3,7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세출분야에서 당초 예산액 13억 5,160만 6,000원중 1억 8,681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시민국 소관 예산안 세출분야에서 당초 예산액 276억 6,245만 6,000원중 1억 61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서는 당초 예산액 37억 3,010만 2,000원중 6,26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수물품중 전자복사기에 대하여 내구년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괄구입하여 교체하는 것은 예산절감 및 물품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최대한 사전점검 및 수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저소득 주민보호의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증액방안을 강구하여 주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시정비국 예산 16억 8,261만원중 3억 1,435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국 예산 154억 9,666만 4,000원중 10억 6,1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토목과의 시설비중에서 번3동 192번지에서 178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중 8,000만원을 삭감한 4억 2,000만원으로 번3동 306번지 11호에서 306번지 5호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 2,000만원중 2억 2,000만원을 삭감한 2억원으로 미아2동 793번지에서 79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하였는 바 긴축예산으로 인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감액사유가 있었으며, 하수과 예산편성 내역중에서는 자체사업의 시설비중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공사비 1억원을 실시설계비중 준설토 설치공사 용역비 500만원과 공사설치비 9,500만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도시관리공단 경비중 인건비 4억 9,776만 3,000원에서 2,599만 2,000원을 삭감하여 4억 7,177만 1,000원으로, 경비 3억 4,772만 7,000원에서 2,640만원을 삭감하여 3억 2,132만 7,000원으로 하며 감액된 1억 239만 2,000원은 관리공단의 예비비로 편성하고, 교통지도과의 세출예산중 당초 48억 371만 7,000원에서 57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합의하에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의 신중을 기하고자 특위 일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운영하였으며, 어떤 상임위의 예산안을 다룰 때는 우선 예결특위 위원님중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부터 청취하였고, 또한 그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결특위 심사내용을 시간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중 전액 증액한 부분만 계상, 요구하도록 예결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으나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현원이 30분의 의원님으로만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어 정원상 31명으로 편성한 과목중 30명으로 하여 한분의 예산을 삼각하여 현행 어려운 시국의 경제환경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였으며, 국외여비중 의원 해외연수에 5,500만원도 아울러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강북구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강북문화원과 유사한 행사비로 자칫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북한산축제 문화한마당과 관련있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특히 의원님들과 연관있는 의회협력업무추진비의 일부 삭감과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중에서는 시설비 등에 편성되어 있는 보건소 청사 내부도장공사 3,300만원을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승인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에서는 당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증액이나 신설부분에 대하여 ’97년도 12월 1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긍정적인 의사표시와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안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초에 적용한 예산 산출상의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과 예비심사과정에서 의견서로 제출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결위의 심사중에 몇가지 의견이 나타난 바 반장보상금 집행에 있어서 상품권으로 구입 지급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자는 의견과,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타 의견의 수렴에 있어서는 저소득 주민보호의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증액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현실의 재정여건이나 열악한 재원을 지역에 균형있게 배정하다 보니 우리 특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관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원안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시 의견과 예결특위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현실의 재정여건이나 구의회 한계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의회심의와 관련된 제반문제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IMF와 협상 타결로 인하여 정부조직과 예산의 전면적 검토가 지상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국 시 도 기획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행정 실천과제가 시달되었으며 이중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정도 감축되어 지방재정을 긴축 운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긴박하고 의식있는 것은 우리구의 낙후된 지역여건과 의존재원이 많은 재정을 감안하여 볼때 과연 얼마나 삭감되어 시달될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번 편성된 예산안 심의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어 마지막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시에는 자정이 다 가도록 심도를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의원님들로부터 이미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1,000억이 넘는 예산액을 한정된 시간내에 살펴보다 보니 심사가 충분치 못한 점도 있고 또한 시간관계상 심사결과 보고 자체가 세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답변 및 자료준비에 기획실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근 한달동안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보좌해 주신 사무국장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발전하는 강북구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최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우리구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해 고심하고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알뜰한 예산편성을 해주신 최규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을 하면서 산 27번지에 대한 선매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매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 또 일반보상한 이유에 대해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박문수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97년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