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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찬 의원 발언

25회 제1보사위원회1997-11-26

김두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중

강면중위원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에 찼던 1997년도 한 해도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둘 날이 한 달 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97년도 한해를 뒤돌아보면 연초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기아그룹 부도 등으로 파생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현재 외화 부족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시민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튼튼한 국가경제를 일구어 나아가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개의된 금번 제25회 정기회는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동안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의안심사와 현지방문 및 점검 등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켜 주민자치의 새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전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다 살기 좋은 진주건설에 충실하게 임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는 33일간의 회기로서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강유지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정기회 회기중 위원회 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력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최광명사무직원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먼저 제25회 정기회 보사위원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11월25일 집회된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정기회는 33일간의 회기로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부사항으로 1997년11월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1997년11월1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와 진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가 '97년1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된 의창운영위원회 의결로 금번 제25회 정기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97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 업무계획에 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25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11월28일부터 '97년12월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번 제25회 정기회 회기중 보사위원회 활동은 소관부서인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9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조례 심사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998년도예산안과 여기에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포함되겠고 그리고 현지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시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펼쳐졌는지를 집행부의 보고를 통하여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내어 '98년도 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97년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97년도 실적 및 '98년도 추진계획에 관한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의 진행순서 및 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각 과·소장의 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드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시정업무보고 진행순서 및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환경국 5개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은 사회환경국 사업소 3군데와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오늘은 사회환경국 5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듣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대로 사회환경국 소관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추진실적 및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윤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 중에 특례자 54세대 78명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한 특례대상자는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자를 확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가 그간에 가정에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긴급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재해로 인해서 생계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졌다든지 또 법적으로 호적상에도 있고 주민등록상에도 어떤 보호를 해줄 사람이 있음에도 보호를 실제로 못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현재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것이 철저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저소득층 자녀 전산교육관계에서 짧은 교육기간으로 실질적인 기술습득이 곤란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교육을 시킨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가 나와야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면 교육을 시킬 목적이 없거든요. 특히 21세기에는 전산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기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간 하면 사업의 성과가 어떨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선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보안을 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중에 진양정신요양원에 현재 원장의 자격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현재 정신요양원 원장은 거기서 총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총무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공식적인 자격은 없어도 경험을 간주로 해서 원장직을 맡고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현재 원장은 임명하는 것입니까? 위촉하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원장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진양 정신요양원은 하나의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법인체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그 평가문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대영

정대영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칭만 법인체로 가지고 있으면서 국비, 도비, 시비 이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성실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단체를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느냐, 또 국·도·시비를 지원한데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도리가 없지만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일종의 감사랄까 혹은 조사랄까 이런 것이 수시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그 분들에게 충분히 지원한 것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검토를 안 해 봤다면 앞으로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운영관계는 시설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분기 1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원장의 자격관계는 원장은 어떠어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서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입니다만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위원

진주복지원이 이전한다고 하던데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돈이 구체적으로 확정 시달되면 부지를 물색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수위원

여기에 20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올 것인데 만약에 부지가 기간내 확정이 안되었을 매는 되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사회복지과장

좋은 장소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추진실적 및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에 사업비가 1,000만원 있는데 푸른솔하고 3개 학교에 얼마씩 줍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해서 푸른솔에 200만원, 망경동에 195만원. 향토학교는 167만원 이렇게 해서 578만원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푸른솔 중·고등학교에 지원됩니다.

박명식위원

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내시가 어떤 학교는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불우아동 위안행사가 있는데 변두리나 놀이터가 없는 이런데는 예산이 안 가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기에 표시한 것은 기독육아원과 보육원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을 말합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김두찬위원

오늘 옥봉 보육시설 놀이터 개장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지원비라든가 다른 어떤 것을 도와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두찬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외국 돈을 국가를 담보로 해서 얻어 쓰는 이런 시기에 오늘 여기에 학부모들이 오셔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정치·경제 분위기에 편성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단 옥봉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조그마한 놀이터하나 개장하는데 개장식을 별도로 하는 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하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하해석위원

여성 공무원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하게끔 한다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왜 하필 여성만 합니까? 남자 공무원들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상을 안 해 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먼저 여성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150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3명이 1조로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주위에서 보고 많이 동참을 안 하겠습니까?

하해석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봉사할 때는 다른 일반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모범적인 봉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8페이지, 청소년 대축제 개최에 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우리 진주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도 청소년에 관계되는 그런 경기종목이 없었거든요. 우리 진주시에 청소년들이 몇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청소년에 관한 어떤 행사를 세심하게 세워서 1년에 최소한 네번 정도는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봄직 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 지도자, 여성상담원이 교육이나 견학을 가는 것은 좋은데 교육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한 사람이 여러 곳을 가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동네별로 이름을 적어 보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는데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아무 효과없는 교육이나 견학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이나 견학을 안간 사람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종수위원

지금은 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안 심사할 때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영

정대영위원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에 없는 보건직이라든지 별정직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와 직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기능직이 두 사람 있는데 기능직 두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한 사람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민간보육시설85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별정직은 정원이 없는데 한 사람 있고 보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에는 정원이 한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직+별정직도 정원이 있는데 한 사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서를 바꾸어서 정원을 채우고 정원에 오바 되는 그러한 인원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원내에서 과가 운영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이것은 예산관계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림을 축소하는 이런 과정에서 인원이 오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번 더 짚어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회진흥과의 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 오면서 직원하고 같이 왔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꼭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민간보육 놀이방 시설에서 회비를 받고 있지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회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합니까? 자율적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자율적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허가와 지도점검만 관리하지 운영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회비를 얼마를 받던 간에 일체 시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그범위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것을 더러 챙겨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자율적으로 놔두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안되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것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양소년단 문제는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보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각 단체에 지원을해 주면 지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것을 철저히 따져 보고 관여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해양소년단에는 행사가 있으면 행사비로서 지원을 했지 운영비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반드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개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제삼자까지 피해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경로당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경로당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려면 거기에 맛사지 허리 벨트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구라도 몇 개 있으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로당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옛날의 사랑방식의 경로당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현시대에 맞는 그러한 경로당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여성자원 봉사단은 계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시에는 자원봉사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혈액은행에 수혈을 했을 경우에 카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써 봉사한데 대한 가산점. 그래서 필요할 매 봉사한 것만큼 되돌려 받는 제도,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시가 더러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종교 및 학교 부설교육시설 설치관계인데 종교는 법상 종교 자유의 원칙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가령 불교계통에 지원만 해주고 다른 종교계통에 지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차별적인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하나의 편파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이런 행정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가산점을 주도록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가산점을 줘서 봉사하게끔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지원자가 많을 것입니다. 여성공무원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 공무원이 서로 참여할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와 예산 다룰 매 좀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97년 추진실적과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 추진실적과 '98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진양호 수질관리공통협의회 구성관계입니다. 이것은 8개 기관인데 전부 공무원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기관장을 포함하여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여기에 사회환경단체도 한 두팀 같이 공동으로 참여시킬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분들은 항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각종 환경 행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공동협의체인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체 기획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획안은 차기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양호를 관리하고 있는 총 주체는 수자원공사이고 진주시와 사천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정해서 관리하고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상류지역에서는 진양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류지역의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진주시만 먹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나 고성 이런데도 물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양호를 관리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8개 기관은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표시된 것이고 구체적인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환경단체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다음 공업지역 대기오염 측정소관계인데 설치장소가 문제입니다. 현재 상평공단내 창성직물 옥상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상으로부터 몇m 높이가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상으로부터 15m 이내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지상으로부터 몇 m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위치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기오염이 많은 곳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동서산업 건너편인데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여러 대학교수의 자문과 보건환경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구역에 따라서 공기오염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 되면 정상적인 그런 측정이 안 되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장 공기오염도가 심한 곳이 어디냐 이것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위치선정을 해야 공기오염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 희석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아무런 의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점은 많이 연구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과장께서 고려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우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든지 해서 사회환경단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고 또 거기에 정당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m이상이면 반경 몇 km의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측정소는 그 지역의 대기오염 평균 기준치를 측정해서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치조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로타리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너무 높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위의 건물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위의 건물이 낮으면 최소한도 3∼5m로 적정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지역에 적정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80m,100m에도 설치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실정에 따르지 못하고 대략진주시 대기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위치 센터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정일호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7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환경미화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위탁처리에 있어서 현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조례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기타 폐목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현재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재활용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활용품에 관해서도 위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현재로서는 없고 한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음식쓰레기건 건축폐기물 쓰레기건 일단 의탁을 할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2매립장 쓰레기 이전관계입니다. 거기에는 경쟁입찰을 할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전에 1매립장도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을 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5억원으로서 처음에 예산을 줬습니다.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매립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1차분이 3억원, 2차분이 5억원입니다. 1차분 3억원은 시예산이 확정된 예산에서 전체 총괄 입찰을 봤으니까 1차든, 2차든, 3차든 예산의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임찰된 액수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입찰이 2차로서 10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5억원씩. 5억원씩 두번을 가져가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두 번이 아니고 1차 예산이 3억원 확보되었는데 당초에 전체 10억1,500만원을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그 중에 1차가 3억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의계약에 들어 간 것입니다.2차가 5억원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입찰예정가도 5억원이었고 입찰가도 5억원인데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현재 2매립지 관계 이것도 역시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대영

정대영

위면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자꾸 혼돈이 되는데 총괄입찰을 해 놓고 분할로 사업을 하겠다, 그 뜻이죠?
일호

정일호환경미화과장

예산금액만큼 설계를 내어 가지고 자연히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질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위생지도과장 이병규입니다. 위생지도과 소관 '97년도 추진실적과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은 위생지도과장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김두찬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청문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시 조례를 안 만들고 이 청문은 법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상 담당자 혼자 하던 것을 공개적으로 청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두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이라든지 기타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나온 깻잎. 풋고추 등 유통되는 농산물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기준치의 111배정도의 독성을 가진 그런 농산물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현재 깻잎, 풋고추. 기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상추 이런 것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어도 1년에 4-5차례는 샘플을 수거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에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많습니다. 때로는 미성년자들도 종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기준을 현재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지도과장

접객업소 업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유흥주점까지 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유흥주점 은 미성년자 고용이 안되고 단란주점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종업원은 안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미성년자라 해서 고용이 안 되는 이런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어디까지나 지도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휴게음식점 다방입니다. 다방의 배달관계를 미성년자들이 많이 합니다만 다방도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미성년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법에 미성년자 기준이 전부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는 만2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라 합은 18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만 2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건증을 발급받은 종사자가 나이트클럽에 종사를 하고있는데 단속대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행정이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이런 예가 시민 일각에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던지 또는 종사를 할 수 없으니까 보건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행정적인 면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제재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중

강면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3개 사업소와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보사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