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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26회 제14총무위원회1997-12-22

배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위원장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충원이 안되는 지방방범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보건소분소 구민건강증진센타설치운영, 자동차경정비업소(카센타) 등록제 전환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의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의 전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본청 정원 795명을 785명으로 10명을 감원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방범원 정원중에서 15명을 감원하고 구정홍보 등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였으며,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라 보건소 정원 87명을 93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아동지구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 업무량이 경감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향후 전자주민카드가 활용될 시에는 업무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동사무소의 정원을 398명에서 387명으로 1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숭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최숭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숭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구 본청에 795명을 785명으로 하는데 그중에 방범원은 15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고 증원하는 인력은 홍보 등 필요성에 따라 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혀주세요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 증원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3명이 증원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구정홍보요원이 2명이 증원됩니다. 구정홍보요원 2명은 영사기사가 없어서 영사기사 1명 또 강북구소식지 편집기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사람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소식지를 매달 한번씩 발부하는데 편집기사가 없어서 편집해서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전문직으로 해서 한명 증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필수불가결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 세입에 대한 부분, 특히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입에 있어서, 특히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세입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그 관계가 우리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의나 담당부서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담당 부서에서 건의사항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세무1과에 세외수입계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세외수입의 업무를 담당 하는 계가 있긴 있었는데 그 명칭이 그때 세무2계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세외수입만 전담으로 할때 왜냐하면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세외수입이 상당히 지금 세수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고, 또 개발할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세외수입만 관리하고 관장하는 그런 계를 새로 신설해가지고 좀 인력 보강을 자체인력을 보강할 그럴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번 이 정원조정에 있어서 그 부서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 혹시 정원확대를 요청한 부서가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정원을 요청한 부서는 지금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정원은 몇 명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30, 31명입니다.

김기선위원

잘 몰라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31명이 맞습니다.

김기선위원

왜 왔다갔다 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

4급은 몇 명입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4급이 1명입니다.

김기선위원

5급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5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6급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6급이 3명입니다.

김기선위원

7급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7급이 4명입니다.

김기선위원

8급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8급이 이게 몇 명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8급 이하가 14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왜 없어요? 그래야 월급도 나올 거 아니에요? 8급 이하는 똑같이 나갑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아니, 월급은 현원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김기선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직급별로 31명인데 8급은 몇 명이나 되냐구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8급, 9급이 몇 명이냐고.

김기선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따가 알아서 답변한다고 해야지. 무슨 8급 이하 몇 명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 본 것이지. 31명인지 몰라서 물어봐요. 지금 자세히 모르고 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조금 있다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런데 그 인사규칙에 보면은 의정, 의안, 의사계장은 지방공무원 6급으로 보한다고 그랬죠. 현재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아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전번 행정감사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례를 고쳐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발령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지금 규칙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할때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아니 규칙은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로 개정이 되면 바로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그러면 8급, 9급, 10급이라든지 기술직, 별정직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영상기사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정확히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 3인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영사기사는 문화공보 담당관 소속으로 됩니다. 두번째 자동차 정비계 소속 직원은 전번 총무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정비계, 신설조례기구개편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임이나 직원들 입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기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자동차정비계를 신설을 해 주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자동차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자동차정비계는 없었고요. 계 신설입니다.

박문수위원

영사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상파트는 원래 행정직원이 담당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 업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지금 저희구에서 매월 “구정의 소식” 용역을 주어서 비디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구에서 직접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당초에 방범대원 채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습니까? 그 처음에 채용할 때 법적근거를 좀 제시하여 주십시오.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김기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처음에 경찰에서 자율방범원을 임명을 한건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찾아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초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요.

김기선위원

그러면 그 법적근거를 우리 총무국장께서 숙지를 못했으면 내일 법적근거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총무국장께서 대충 아는 것 같이 경찰 인력을 충원하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한시라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임시채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준공무원으로 예우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마치 이 분들이 어디 위원들을 공갈, 협박같이 해가지고 집에 몰려와서 횡포를 부리고 무슨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방범원과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지, 엄한 법적 제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것,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해서 임명을 해서 주민이 그때는 방범비라고 해서 돈을 내서 월급을 준 것 같아요. 그것이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89년도에 지방에서 지방비로 돈을 줘라 그래가지고 ’89년도에 우리에게 고용1종, 고용직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구에서 월급을 주고, 근무는 그때도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임명된 법적근거는 찾기가 어렵고 ’89년도에 우리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보다 제가 차라리 보충답변을 드리는게 낫겠네요. 지금 우리 선배동료위원님인 김기선위원님께서 방범원은 공무원이 아닌냥 말씀을 하시는데 방범원은 절대 국가에서 인정한 공무원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공무원이지요.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은 신분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용직 1급이 바로 9급 밑에 준하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언제부터 되었냐하면 ’89년도 1월달부터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고용직 공무원 1급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그분이 이것을 공약으로 했어요. 공약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공무원화를 해야 한다 해서 행정직 공무원으로도 안되겠고 기능직도 안되겠고 그래서 고용직 1급으로 해서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럼 방범원채용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65년-’66년도부터 그때 자율방범대원이 짝짝이를 치고 다니던 방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자율적으로 방범비도 걷어서 하다가 그 다음에 경찰에서 내무부법으로 해가지고 방범원이 수금을 할 수 있도록 그때는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방범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떠한 부정도 많이 드러나고 실제 돈을 많이 걷어서 주민의 부담이 너무 많다 하다보니까 노대통령의 공약을 해서 공무원화를 만든거예요. 그래서 89년도에 공무원이 되었는데 실질 그때부터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되파견근무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때도 우리 지방자치청이 아닌 구청에서 봉급을 주면서 파견근무식으로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자연감소에 대해서 전부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가 청원경찰로도 가고 또 기능직공무원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녹지과 같은데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이 좋게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를 해 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용직 1급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63명중에서 15명을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감축했습니까? 자년도태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자년도태.

최규범위원

자년도태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면 무엇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해서 15명을 감축시킨 양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 직원도 자년도태지요? 10명 감축한 것도 자년도태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분들이 15명은 나갔으니까 48명이 남아 있고 지금 근무지가 각각 다르지요? 각 과별로 가서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어디로 들어 갑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안들어 가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다 안들어 갑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마침 지금 내일도 내가 좀더 자료를 집에 다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하겠습니다마는 48명이 남은 데에서도 몇 명이 들어갑니까, 관리공단으로?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내년에는 아마 다 갈 겁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98년도 중에 다들어 간단 말이지요. 다 들어가면 아까 잠깐 회의 들어오기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제일 바람이 뭐냐하면 지금 봉급관계는 여하튼 경찰서 근무하다, 구청에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급은 덜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기들 동료로서 같이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가서 58세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비단 지금 남아 있는 사람만 그러느냐?”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인원감축이나 이런 조치가 제일 고용직 1급이면, 1급, 2급, 3급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말단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써는 “자기들만 그만두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구청에서도 역시 58세까지 정년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수 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청은 안되어 있어도, 58세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는 깊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료원으로서 어제까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부서가 바뀐다고 해서 금방 58세가 되고 이 사람들은 53세로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인원감축을 하고 정원조정을 하는데서야 어쩔 수 없겠지요. 거기서 말 안듣는 사람은 역시 사표를 받아서 수리도 될 것이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58세까지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정년을 연장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방범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현재 방범원을 58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구는 8개구청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정원 현황이 25개구가 전부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8개 구는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났는데도 아직 더 충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으로서 58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준 것이고, 우리는 정부의 정원 감축계획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범원을 58세까지 정년 연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방범원으로서 남아 있을 때 58세까지, “지금 현재 보직으로 있을 때는 못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을 더 감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58세까지 하게 되면.

최규범위원

잠깐만, 그러면 답변이 나오는데, 명년에는 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지요. 명년 1년중에 연차별로 다 넘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넘어간 뒤에는 58세로 거기에서는 어떤 보장이 됩니까?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물론 공무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다시 관리공단 직원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직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직종에는 58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최규범위원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보수는 아무래도 공단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낫지요.

최규범위원

공단도 구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아니에요. 공단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합니다. 구비는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특별회계로 내려와도 우리구 자체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우리구 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공단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만약 거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 우리구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김기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방범대원을 파출소에 채용할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파출소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법적근거를 물어본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출소의 필요에 따라서 파출소 직원의 방범업무가 치안때문에 상당한 부족함을 느껴서 예산은 올릴 수 없으니까 방범대원을 채용해서 각 통별로 구간을 방범했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분들의 월급이, 월급이라고 할 수 없고 수당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느정도를 했는데, 또 어떤 데는 너무 과용이 되어서 그것이 횡포가 되었어요. 그런 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물의가 되니까, 사실 지금 한국은 경찰청하고 우리 지방행정하고 분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고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떠밀어서 결론적으로는 고용직 10급에 해당되는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에 보면 고용직은 일반직하고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은 그 사람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의로 면직을 할 수도 없지만 고용직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제8조 면직에 “임용권자는 고용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할 때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해직 또는 감원이 될 때” 이럴 때 면직할 수 있다고요. 일용직이라서 일반공무원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마치 행정 일반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번째는 고용직 10급 예우로,

최규범위원

10급이 아니고 고용직 1급이에요.

김기선위원

고용직의 예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압력단체로, 동료의원의 말에 의하면 동료의원의 집에 몰려와서 고용직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얘기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압력을 가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자체 감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

규명해서 사실 그런 것이 있다면 절대 다수가 우리 동료위원 집에 몰려와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든지 해야지요. 의원들이 민주주의에서 어디까지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발언도 안했는데 몰려와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질서를 파괴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의원에게 압력을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완

강기완총무국장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정년이 58세까지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의원님 댁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것이겠지요.

김기선위원

우리 총무국장님이 좋게 얘기하는데 어디 고용직이 의원하고 상종할 수 그런 입장이에요, 위치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중하게 어떤 의원을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도 어느 장소에서 좀 뵙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우리를 대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 모르지만 수십명이 찾아가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규범위원

집에 찾아온 것은 아니고.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기선위원

예.

김영민위원장

장동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방공무원, 방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63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15명을 감축한 숫자로 알고 있는데 “15명을 감축하여 48명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98년도 정원인 48명을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관리공단에 전부 다 연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방공무원들의 정년문제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년문제는 완전히 정리되고 다시 관리공단 직원으로 되는데 이분들의 퇴직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앞서 김기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가 보장하는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공단으로 가는데에 있어서 불만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린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일근입니다. 63명에서 48명으로 15명을 감축합니다. 이 인원은 48명은 현재의 방범요원입니다.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우리구의 총 정원을 15명이 결원이 됨으로 해서 정원을 줄여서 우리구의 정원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우리구 정원 총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5명이 자연 감소로 인해서 방범원이 없어지면 다른 기능직이나 다른 일반정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내에서 상계조정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 인사규정에서는. 상계조정할 수도 있으나 저희 구의 정원을 15명 자연감소를 줄여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원이 4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지금 이 조례는 정원 숫자를 줄여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현재까지 48명으로 운영된 게 사실이 잖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자연감소가 사전에 13명이 15명이 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63에서 줄여져 왔죠, 지금까지 자연감소로.

장동우위원

63명에서?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63명에서

최규범위원

그때가 언제부터 줄여온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동우위원

몇년도죠? 이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분구 이후 부터

김영민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오늘의 질의.답변의 안이 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서 질의의 포인트를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답변 계속 하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근거법규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4호입니다. 이 고용직 공무원은 우리구에는 사환과 방범원 딱 두가지입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조례상에 보면은 방범원은 53세, 사환은 23세, 정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에서 정년연장을 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이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면 정년연장을 하려면 지방공무원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의 8개구가 지금 연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범원으로서 연장을 한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나 지도원이나 직종을 전환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구는 기능직이나 다른 직종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도시관리공단으로 내년에 48명 전원이 넘어 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공무원으로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다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분들의 불만이 있거나 좋은거나 그런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니 설문지나 개인별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제가 15명의 방범원을 모시고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죽 설명을 하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찬성을 하는 편이었고 일부에서 퇴직금이 연장 계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개진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강북구청에서 해주거나 해줄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규가 개정이 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한 것은 타구가 지금 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구청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정년연장은 불가하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구청에서는요. 기능직종으로 변경을 하면은 자연히 58세까지 되는 것입니다. 법이 58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기능직종이나 다른 직종에 여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그 과장님의 마지막 답변에 의하면 지금 관리공단으로 저희가 그 인원을 전부다 48명이 흡수될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15명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다는데 나머지 33명은 왜 같이 간담회를 안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위원집까지 갔다고 하는데, 어느 집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일단은 그분들이 과장님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지마는 총무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직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찾아가서 자기들의 애로는 다 못할 걸로 제가 지금 사료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방범원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알았던 분들이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분들의 애로를 들어 본다면 아마 제가 직감하기에는 그 연속적으로 공무원으로서 20년을 인정받을 때와 안될 때와 근본적으로 퇴직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한 그분들이 다가오는 ’98년내로 전부 다 관리공단 직원으로 가게되면 퇴직금에 어떤 불합한 경우가 있다는 걸 지금 물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데로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앞에 답변에서 “퇴직금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은 그때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담회는 총무과장이 전원을 모아놓고 설득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고 그대로 퇴직을 합니다. 제가 이 15명을 일부러 이 문제로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폭력관계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지 그 문제는 아닙니다. 장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구는 2001년까지 66명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감축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보조금을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감축계획은 내무부으로부터의 지시는,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원을 늘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타구가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늘려 주지 않고 싶겠습니까? 우리구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지금 63명 중에서 15명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정원조정을 해라.” “인원감축을 해라.” 하니까 15명은 이미 감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거기 감축인원에 포함해서 정원은 지금 우리 구청의 할 일이 방대하지 않고 업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안줄이고 이 사람들 숫자를 넣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방범원의 숫자는 지금 총 정원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른 정원을 하나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정원에서 66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에는 방범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영민위원장

김기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지금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2조에 보면 고용직공무원은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1항에 임용이라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보직, 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8조 면직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정신사항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해지 또는 과원이 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방범대원을 임의로 임명도 할 수 있고 해직도 시킬 수 있는데 그분들의 생활을 염려해서 그 감원을 안하고 관리공단에 배치하여 구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임용권자에서 우리 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면 감원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에 배치를 시켜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정년때까지 생활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사실 구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범위원

내일하지요.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질의.답변을 종결하면 안되요?

김영민위원장

종결하고 안하고는 잠시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마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오전10시에 제15차 회의를 개의하여 최종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회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