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송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월동기제설대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월동기 제설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기 전에 어제 제1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현장답사를 실시한 도시정비국의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추진현황에 대하여 의견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지금 당장 자료가 아마 준비가 안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정기회 회기가 내일로 모두 끝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몇가지 자료를 소관 과에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미아 1-1, 2 그 다음에 5구역에 관련된 공사개요 현황에 대한 자료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와 달리 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시한 현황과 자료가 있습니다. 이주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한 것, 공사의 진척정도, 계획 그리고 또 하나는 잔재 처리업체에 대한, 몇군데 처리업체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잔재 처리업체와의 계약관계, 계약서 사본 그리고 경비용역, 경비용역을 준다는 답변이 어제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다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월드빌, 구청 건너편에 있는 공사장 같은 경우에 물론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이 다되었을 것으로 보고 어제도 현장 관계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방음벽설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설치일자와 방음벽의 시설규모,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한 일자, 어제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70dB인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소음규제 기준이 있을 것이고 환경과에서 측정할 당시에 일자, 소음 측정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초기에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있어요. 차량 출입구 문제라든가 방음재 등과 관련해서 그런 민원 접수된 내역과 처리내용과 처리일자, 그러니까 민원이 종결된 일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잘 들으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어제 재개발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기보다 지금 한창공사가 진행된 가운데 밤이나 또는 공사를 하지 않는 연휴들을 통해서 인적이 드문 그런 때 순찰, 보안이라든지 방범 그리고 청소년들이 닌적에 드문 곳에서의 비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청에서도 경찰쪽이나 그런 데에 요청을 해서라도 아니면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주어서라도 주·야간으로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런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이 생겨나지 않도록 순찰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지금 석축을 쌓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겨울인데 내일 아침 또는 언제라도 한파가 올지도 모르는데 요즘 석축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높은 석축을 쌓아 올라가야 하는 상태인데 지금 동절기에 그렇게 쌓아도 양생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정말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추진되어도 이후에 어떤 불상사가 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고 그런 피해나 불상사를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재개발지역내의 철거로 인한 인적이 드문 야간에 여러가지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철거를 시작할 때부터 시공자하고 시행자하고 공무원이 혼합조를 편성해서 주간에도 순찰을 실시하고 특히 야간에는 시행자하고 조합측하고 시공자 철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수시로 점검 순찰을 해서 비행예방이라든지 또 우기시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조편성을 하고 비상연락망을 강구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치안, 비행발생에 데헤서 특별히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유1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축대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현장에 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대는 요즘은 날씨가 별로 춥지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내일이라도 영하로 내려가서 공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공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부분을 팠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위험합니다마는그 부분은 통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축대를 빨리 쌓아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구간이 암반지역이 되어서 당초 공사 공기가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가급적 완료할 수 있도록 전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는 타설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연기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체상환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안전에 특히 유의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느 정도 길이 많이 절토를 해서 길의 윤곽이 나왔는데 길의 윤곽이 나온 만큼에 절벽의 폭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지금 아직 덜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인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적이 드물 때 지나가다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공사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돌이 굴러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휀스를 친다는 것은 조금 우습고 휀스말고 다른 것이라도 치는 것으로 쳐서 바람에 잔토라든가 잔석이 떨어져서 낙석으로 인한 행인에 피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하도 많이 현장을 다녔고 종전에도 많이 질의하고 해서 뜻은 없겠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 전에 구정질의때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4m만 석축을 싸지요. 4m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4m만 석축을 쌓으면 그 4m 상단에 약 5m 내지 10m의 절벽이 남아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윗부분이 사실상 현재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혹시 이렇게 술을 먹고 와서 그 부근에 와서.

이길훈위원
지금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영구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에 집하고 밑에 집하고 두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단독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두분들이 지금 우리 과에 오셔서 의사를 공동개량하는 것으로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량으로 개선고시를 해주면 자기들이 내년에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석축부분도 어차피 내년에 자기들이 집을 지으면 뜯어내야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만약에 안해서 또 발생되는 유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지금 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훈위원
그것은 4m한다는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부분은 그러면 다 절토를 해서 잘라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뭐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개인이 석산을 4m 이상을 다 깎아낸다는 이야기는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을 지금 공사하는 사람이 일단 팠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줄 것이냐 그것을 일단 물었어요. 그런데 위에 상단에 걸려 있는 건물들은 보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구청하고 상의할 일이고, 지금 위에 상단에 걸려 있는 위험건물은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잘라서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본인들 하고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도 답변해 줘야 되고, 그 4m상단에 석벽이 한 10m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4m의 축대를 싼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 이냐 그것을 물었단 말이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완전보상 을 해서.

이길훈위원
주택도 완전보상.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보상을 해주고 일단 철거를 시키고 난 후에 나중에 자기가 건물을 지을 때 그 공사를 할 때에 절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길훈위원
절토가 쉽지 않다니까요. 4m축대를 싼 이후에 4m까지 깎아서 절토를 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다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나중에 도로레벨하고 같이 깎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깎으려면 개인이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개인이 집짓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이 그 높은 축대를 만들어 놓고 개인에게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줬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돈 주고 그 땅을 불하 받겠어요. 받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산꼭대기에 집을, 누가 불하 받아서 집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누가 그렇게 절벽을 만들어 놓고 산꼭대기에 불하 받아가지고 집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공사 자체가 그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불하 받아가지고 집 짓겠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잘못됐으면 깎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길훈위원
그것은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부에서 공사 자체를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영원히 축대를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개인을 일일이 고려를 해서 개발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상단의 10m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만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답변을 자꾸 엉뚱한 대로 돌리고 있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기간중이라서 본인이 지금 현재 나가겠으니까 나가고 난뒤에 지금 깎아 달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깎으라 그러면 그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사가 끝나버리고 나중에 별도로 자기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가서 그 부분을 깎아준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상단 10m를 지금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대로 두었을 때, 그러면 삐죽삐죽 한 돌 그대로 둘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부터 먼저 물었다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토지주가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일단 다른 데에 입주를 해서 있다가 나중에.

이길훈위원
아니, 깎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4m밖에 축대를 안쌓으니까 위에 10m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물었단 말이예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부분은 건축할 때까지 부득이 그냥 두어야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대로 두어요. 돌을 그대로.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럼 왜 또 지금 구덩이를 파서, 돌산을 파서 메우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예.

이길훈위원
메우고 있는 부분은 왜 팠어요.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도로 선형을 내기 위해서 그 부분만 팠습니다.

이길훈위원
선형이 아니고 원래 판 이유는 그 동네의 사이드도로를 만들려고 파고 들어 갔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분명히 되어야 되지.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오른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오른쪽에 사이드도로를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파다가 도로로 불가능하니까 다시 메우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변경을 검토를 해서 그때 제시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처음에 팠을 때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지요. 그 돌산은 메웠다 팠다 하는 것이, 위에 상단에 남아있는 것 그것 두고두고 욕 얻어먹는 것이지 뭐예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건설국에 대한 것이 주안건이니까 가급적이면 도시정비국에 대한 것은 간단간단하게 짚어 주세요.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지금 축대 쌓는 것이나 다른데 공사할 때에 그 축대를 작은 것도 아니고 많은 높이를 쌓는데 시멘트하고 모래 배합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 그것을 섞어서 하는 것이 적합한 거예요. 편의상 가져 오기 싫어서 거기 것을 파가지고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달입니다. 남상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공사장에서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루를 빠아서 거기서 배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장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다른 데서 자재를 가져와서 거기서 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나온 자재가 아닙니다.

남상익위원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굵기가.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상익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가져다가 한다고요. 난 편의상 그것을 쓰는 것인가 그래서 그게 뭐 하루이틀 놔두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놔둘 것인데, 많은 높이인데.
기달
박기달주택과장
재개발이나 큰 공사장에는 그 자체에서 돌이 나오면 그것을 거기서 가루를 만들어서 배합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하는 것은 소형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데서 자재를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도시정비국의 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신용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월동기 제설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금년도 월동기 제설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목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취약지역 염화칼슘 보관창고에 염화칼슘이 항상 들어 있는지 또는 모래는 있는지 특히 육교아래 염화 칼슘이나 모래는 황상 비축되어 있는지 점검을 잘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본위원이 얼마전에 아주 취약지역 한 예를 들어서 인수봉길에 미아2동하고 미아1동에 올라가는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 쪽에 염화칼슘 보관함을 들여다 봤더니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이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1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것이 쓰고 지금 그것밖에 없는 것인지 그후에는 다시 보충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난을 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함 자체도 많이 좀 부셔져 있고 특히 모래는 꽁꽁 얼어서 누구든지 떠서 뿌릴 수가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꽁꽁 얼어서 형태만 되어 있고,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육교 밑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육교 밑에도 어떤 때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올해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과거에 비추어볼 때에는 육교는 관리자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핸드라인 부분만 잡고 다녀서 거기만 반질반질하고, 정말 염화칼슘이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뿌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다시 재점검해서 항상 염화칼슘은 보충되어야 하고 특히 육교같은 데는 특별히 구청에서 나와서 뿌리든가 토목과에서 나와서 뿌리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바로 육교같은 데에 뿌려줄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실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점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육교라든지 제설함속에 염화칼슘 비치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명쾌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대·중·소가 있어서 작은 데는 15포 정도 들어가고 큰 데는 한 30포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는 큰것을 놓고 육교라든지 이런 데는 작은것을 놓습니다만 그것을 넣어두면 주변에 이웃 주민들이 다 가지고 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화칼슘 보관의집을 지정해서 주미들이 좀 관장해 줄 수 있게, 관리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교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동장의 제설 책임 구역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보고 받기는 육교라든지 이런 것에 제설대책 책임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행정집행을 강화해서 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제설 인력이 1,48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구청 소속 모든 공무원과 직영 인부를 모두 포함한 숫자일 텐데 1단계 비상근무하는 인원이 제설인원의 1/4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제설요원이 이 1,489명 전체 1/4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그러면 2단계에서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필요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489명중에 공무원이 1,154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1단계 상황에서는 환경미화원과 직영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붙어 있는 표외에 단계별 근무지침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제설대책 근무상황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1단계 때는 195명, 구청공무원이 13명, 인부가 26명, 동사무소가 156명해서 195명이 상황실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때는 2단계 근무는 서울시 제설대책본부에서 근무명령이 내려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우리 토목과에서만 제설대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 제설대책에 타과 직원들이 동원되는 경우는 별도의 작업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3단계 때는 전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문제로 1,489명이다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2단계 정도면 사고우려 지점이 통제될 정도의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인데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지금 이 제설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이 기간중에 인력을 보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구청의 인력을 활용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정도의 일인데 다른 모든 일상업무가 중지된 상태에서 제설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2단계에서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아니 2단계 정도에서 제설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분들 만큼은 최소한 제설요원의 1/2이 근무한다면 1,489명중에 700명 정도가 이 제설작업에 동원된다는 것이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2단계에서는 일반 공무원이 포함이 안됩니다. 3단계에서 739명이라는 일반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1,2단계에서는 일반공무원이 없고 상황실 근무자만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환경미화원과 직영인부의 1/2정도는 전부다 제설업무에 투입이 된다는 것이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직영인부라고 나와 있는,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가 같은 경우는 나누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소위 일상업무를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그 인원의 반정도는 투입을 시킨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투입을 시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4대와 유니목해서 5대가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하면서 취약지점이라든지 또는 염화칼슘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인부가 빠듯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부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제설작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제가 기본적으로 이 질의를 했던 부분은 공무원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만 해도 재작년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혼선이 왔어요. 일상적인 작업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소위 제설대책본부에서 제설업무에 대한 명령이 내려왔다고요. 그런 혼선이 있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제설대책은 별도로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토목과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제설작업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청소과에서 바로 지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한 전체 통제기능이 좀 일사분란한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